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73회 제2내무위원회1999-10-20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어제 논란이 되었던 예비비지출 중에서 월계교 보수공사 8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감사실장께서 도시국의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월계교 공사 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출을 우선 요구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료가 어떤 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용

최주용위원

전체적인 월계교 입찰서, 설계도면 부터 전체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도시국 직원들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월계교에 대한 설계서부터 계약서까지 8천만원에 대한 예비비 설계서 까지 자료를 다 복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총무국이 끝난 다음 시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끝난 다음에 127쪽 동사무소 소관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국장께 의심나는 몇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출부분을 보면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준 것이 정확성 있게 쓰여지지 않고 부적절하게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저희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는 지난번 8월달에 결산검사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요. 지난번 72회 임시회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이번에 결산검사하고 추경예산을 위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동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어떤 관행적 형식적인 면으로 흘렀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집행은 보조사업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99년도 2000년도 예산부터는 틀림없이 보조 목적대로 또 예산이 정한대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몇 군데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8년도 일어났던 지출부분이 아니고 97년도, 96년도, 95년도에 연 4년∼5년에 이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너무나도 공무원들이 자기의 몸가짐을 주의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각 단체별로 좋지 못한 습성을 지적해 주겠습니다. 새마을동구지회를 보면 약 예산이 3,24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약 2천8백만원 이상이 봉급으로 나갔고 나머지 부분이 통신비 사무실관리비 전기료 이런 등등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허무맹랑한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도 총무과에서 새마을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러한 부분을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어느 한사람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닙니다. IMF를 지나가면서도 이사람은 다 타갈 것은 다 타가고 여러분들이 못 타던 반납부분 체력단련비까지 이 사람들은 다 타 먹었어요. 또 99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올해 2차 추경에 김장을 담아서 영세민에게 나눠 주겠다고 예산을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받아 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겁니다.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동구새마을지회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말씀하시다시피 3,24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올해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집행은 안되었고 보조결정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러한 사업 자체도 사업계획에 넣지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이 동구만이 유달리 잘못 되어있습니다. 서구라든가 대덕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유성구는 전부다 계약직으로 했어요. 이것을 빨리 동구청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미스였었고 또 바르게살기를 보면 바르게살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썼습니다. 매일 식사비, 뭐 행사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것은 엉터리 영수증을 붙이고 가라 영수증을 붙여도 동구청에서 다 묵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동구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동구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도 그 영수증을 보면 대덕구에서 산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행사에 대덕구 쓰레기 봉투를 왜 가지고 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구청 총무과에서 용납을 해 줬어요. 어떻게해서 대덕구 쓰레기봉투를 산 것을 갔다 동구에서 인정을 하고 그 봉투를 가지고 동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나갔을 것인데 이 부분을 하나도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되면 이사람들의 계수조정만 맞으면 그냥 서고에 짚어넣는 하나의 휴지 뭉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정액보조단체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회, 이러한 단체가 전부다 밥먹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줄때는 좀더 이러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정신도 함양을 해주고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미흡했다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총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 같은데는 시장님은 안가셨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다 세천에서 자연보호 행사를 했는데 엄청난 쓰레기 봉투를 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밀조사 해본결과 사진을 판독해본 결과 우리 동구청에서 쓰고 있는 공공봉투였어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몇십만원어치를 샀다고 해서 영수증을 붙였는데 현장까지 본위원이 가서 조사해본 결과 그 집에서는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팔은적도 없고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판적도 없답니다.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넘겨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담당공무원이나 누구에 대해서 하나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임의나 정액보조단체를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끼고 도는데 그것이 전부다 나쁜짓을 하기 위해서 끼고 도는 것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바르게 같은데는 여직원을 일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의 테두리를 용납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변칙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여직원에 월급을 주고, 못 두겠끔 되어있는 여직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소위 동구지회에서 각동에 많은 공문도 나가야되고 구청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뭐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를 담당하는 분은 그 사무실을 방문하고 여직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 여직원의 봉급이 어디서 나가는가 이러한 부분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먹는 영수증이 582,000원 짜리가 몇장씩 붙어요. 똑 같은 금액이. 그래도 담당직원이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만 개과천선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좀더 정액보조단체에서 예산을 주니까 거기 지회장과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만 월급을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서구라든가 중구 전부다 대덕구 유성구 계약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좀더 유달리 봉급을 주고 새마을동구지회에서도 여러분들이 2차 추경예산 올린 것 처럼 영세민에게 1개동에 10세대씩 김장을 담아준다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끔, 열어 주겠끔 사업을 할 수 있겠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데는 지금 현재 변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자금을 변칙처리를 못하게 여러분들이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소위 4개 군경 원호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유효 적절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하다못해 국군 묘지를 간다든지 국군의날에 어디를 간다든지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그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 같은데는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자연보호 헌장 몇주년이라고 프랑카드를 걸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데에 사진을 ?은 것이 전부다 공공봉투였어요. 그러나 직원들 하나도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깨끗하게 캐어서 좀더 자연보호에 갈구리를 사서 뭔가 한다든지 뭐를 해서 좀더 동구를 빛낼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동구 문화원을 보면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결산검사때 지적을 해놓으니까 이번에 각 의원들에게 다 편지를 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주십시오. 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서 각 의원들은 다 받았을 것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무례한 짓을 문화원 원장이 냈어요. 어떻게 문화원장을 선정해 놨기에 예산을 더 주겠끔 하라고 각 의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까? 내가 어제 드렸지요. 그리고 문화원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12월 31일날 예산집행을 22건 했습니다. 그것 만드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22건을 그날로 구좌에다 다 넣어줬어요. 이것이 소위 어느 나라에서 하는 회계법입니까? 그래도 문화원을 담당하는 문화홍보실에서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어요. 뭐하려고 납품을 받고 물건사고 한 부분을 12월 31일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긴축정책을 쓰는지 모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인사 안하러 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까지도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 고쳐가지고 2000년대는 얼마나 동구청이 빛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차 추경때 업무보고 때 임의정액단체 감사 실사를 실시해 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단계는 안되었는데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한 개 단체도 아직 안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지금 저희 총무과에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했고요. 문화홍보실 소관 몇 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금 실사중에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종결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기회를 가져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보고회를 한번 갔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좀 빨리 해 주시고 아울러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대안 조치사항 그 책자가 있지요. 3쪽을 보시고 봉투구입업체 확인결과 다르게 구입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검사위원들의 의견이요. 3쪽 상단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쓰레기봉투 문제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요. 상단에 봉투구입처 확인결과 다르게 구입했다고 되어있는 거요. 바르게살기운동 3쪽 상단. 그 뜻이 무슨 뜻이냐구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쓰레기봉투를 대덕구에서 구입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덕구에서 구입한 것을 동구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다르게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여기에 나왔겠지요. 내용을 알려 달라니까요. 위원들이 모르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내용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공공용 봉투로 사용을 하고 구입한 것과 같이 이렇게 …

임용길위원

아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임용길 위원님. 국장께서 그 말씀을 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네요.

임용길위원

내무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구입한 것으로 판명됨, 이라고 한 것은 바르게 동구행사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이 대덕구 비래동 영수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 봉투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봉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은. 그러면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관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드릴께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이지요. 결국 들어가 보면 사문서 위조죠. 이것을 아무리 동료이고 부하직원이라고 해서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치를 해 줘야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처리결과에 전혀 어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조치는 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직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 뭐 합니까? 처리결과가 전혀 되지 않는데요. 잘못하는 직원은 꾸지람주고 잘한 직원을 사기를 돋구어 줘야할 것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먼저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한번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답변 드렸던대로 저희가 실사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가 어떠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말을 잘못 들으면 직원들 징계줘라, 뭐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못하는 직원은 꾸지람을 줘서라도 잘 하겠끔 하고 잘하는 직원은 사기를 돋구어서 더 잘 할 수 있겠끔 해줘야지요. 어떠한 잘못을 져질렀는데도 부하직원이다, 아깝다고 해가지고 내버려 둔다면, 반성이 되어서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청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생활체육회 150만원 지급해 준 것으로 되어있지요? 3쪽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이 가족 캠프라고 해가지고 50%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탈피를 해야지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미 기왕에 집행된 것은 어쩔수 없고요. 2000년도 예산을 할 때에 저희가 지금 2000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집행을 할 때는 보조사업 목적에 위반하지 않토록 보조사업이 정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이 문구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5개구가 공히 한다는 문구 자체가 기분이 사실 안 좋습니다. 타구가 하더라도 우리구는 잘못했으면 안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으뜸가는 동구라고 하면서 앞서가는 동구가 되려면 타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소신껏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총무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구의원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나는 봉사를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해 보았는데 나는 이렇게 보조 받아가지고 봉사를 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우리 구 살림도 어려운데 이렇게 보조하는 자생단체가 태반인데 하나만 예를 들읍시다. 바르게살기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바르게살기 운동에서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운동도하고 국토대청결운동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운동도 환경보호녹색운동도하고 도덕성회복 및 행락질서 계도도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도 그것도 참여를 하고 있고 질서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 그쪽일을 한다든지 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총무국장 제가 구의원이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장에 한번 초대의 초청장 한번 와본일도 없고 제가 이번에 8·15 기념행사를 겪었는데 바르게살기 회원이라든가 위원장 집에 말이지요. 태극기가 안 걸려있어요. 내가 국가관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다니면서 태극기 걸읍시다, 마을금고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그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국기 게양에는 제가 유달리 돌아 다녀봅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솔선수범한 것이 없는데 각종 자생단체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IMF시대에 다 이런 보조금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총무국에서 철저하게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있겠끔 필요없는 돈은 절대 쓰지 않겠끔 총무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에 나도 많은 봉사를 해 왔어요. 나는 돈 받아가지고 봉사해 본 일이 없어요. 다 내 돈써 가지고 봉사하고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들이예요. 총무국장 당신 호주머니 돈 안나간다고 이런식으로 하는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격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얼마를 줘라 하는 그런 지침을 예산편성 지침에 포함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새마을동구지회이면 연 3,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같으면 연 1,440만원, 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는 153만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서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저희가 경상비쪽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조사업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자치부에서 내려온 대로 예산대로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부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것이 먼저번에 결산검사때도 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이번 임시회때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도 금회에 얼마줘라 기준액만 정하고요. 재원 자체는 우리 구비로 주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좋은 단체는 조금 더 주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정해진 금액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총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좀더 뭔가 말이지 돈 들여서 효과있는 돈을 써야지 쓸데없는 낭비성 돈을 안 쓰시는 것이 좋겠어요. 앞으로 한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위원 수고 하셨는데요. 지금 김경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답변 자체나 질의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얘기는 정액은 정액이지만 임의보조에서 또 이렇게 됐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의보조.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시정하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집행하지 말아주세요.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55쪽 1000장 일반행정비를 보면 불용액 전체가 3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보고 1200 일반행정비 보면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몇까지 내가 지적을 할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4,000만원 지출을 했고 사고이월까지 1천9백여만원, 일반행정비만해도 2억6천여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98년도 행정감사때 97년도 회계연도 결산 감사때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여라 그러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가급적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일반행정비 전체가 174억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3억정도 나온 것은 결코 많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인건비라든가 작년에 선거 있을 때 쓰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저희 총무과 세무과 민원실 홍보실 다 합해 가지고 불용액이 4억6천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재정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 불용액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선거관리 불용액은 4천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많은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에 대한 것은 그것은 위원님들이 환영하지요. 집행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많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에 할 사업이 많은데 일반행정비에서 예측이 다 가능한데 3억씩 불용액처리를 한다면 정리추경이 있고 여러 가지 추경이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회계 패쇄년도까지 일반행정비를 3억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지적한대로 일반행정비 4천만원 또 예비비까지 썼어요. 불용액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추경 예산편성을 다시 삭감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데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주용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예비비 지출까지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다만 저희가 과목별로 예비비 지출 4천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무원들 수당 관계가 1회 추경, 2회 추경때 잘못 삭감했다,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인건비 판단이 잘못 되어가지고 4천만원이 예비비 지출을 했던 것이고요. 불용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무관리에 1,900만원, 관서운영비에 200만원, 경상적경비에 1,100만원, 그렇게 전체 것을 합치다 보니까 2억6천만원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 지출한 것요. 본청 정액수당 이거든요. 직원들 그 명세서를 보면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04쪽에 있는데요. 직원 정액수당 4천만원, 12월 16일자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 문제는 구조조정 이후에 본청하고 동하고 인원이 서로 왔다갔다 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바람에 본청에 있는 정액수당을 4천만원을 해 가지고 이미 본예산하고 최종 추경예산이 다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을 해서 12월달 마지막 봉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출한 원인이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은 몇 달전에 알고 있는 사항 아니예요. 11월달에 정리 추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구조조정이 실제 로 사전에 예측은 하지만 의원님들이 저희가 구조조정을 올렸을 때 결정 되었을때는 각 과하고 동간에 이동되는 인원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았고 다만 12월달에 마지막 봉급을 주다 보니까,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결코 저희가 잘했다거나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예비비지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비지출은 가급적 제한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일반행정비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일반행정비에서 사고이월된 것은요. 저희가 전체 1,965만원인데요. 6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6,14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98년도 집행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99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이월인 된 것이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부상자 치료비 그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 중에서,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도 공공근로사업비 부상자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던 것인데 98년도에 집행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99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6,173천원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 치료비를 당초예산에 1,200만원 세웠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1,200만원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사고이월 6,173천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치료비 지출을 5,827천원을 치료비로 지출을 했는데 공공근로하는 요원들이 다치면 계속 구청에서 치료를 해 줍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어떤데는 예산에서 치료비를 해주고 이럽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일단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사회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로 신고가 되고 그러는 것은 다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부분은 몇 명이 공공근로사업 부상 치료비로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5,827천원요?
주용

최주용위원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한번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근로 인부임들 조금씩 다치는 것 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인부들이 다치면 예산 세운데서 치료를 해 주려면 법적근거가 뒷받침 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 뒷받침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곤란하면 예산으로 치료를 해 주고, 아니면 지역에서 감독 소홀로 해서 문책을 당할까봐 치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가 많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공공근로 요원들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 또 각 동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보고가 다 되었을텐데요. 특히 총무국 소관, 더군다나 동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행정보고가 되고 있는데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동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 사업은 총무국에서 관여를 안하고 지금은 사회과로 넘어가서…
주용

최주용위원

동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행정보고가 되잖아요. 공공근로자가 다쳤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서면이 되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전체 동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중에서 나는 이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동에서 많거든요. 인원이 많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지켜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몇군데 큰 사고도 몇군데 있어요. 세천도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치료비는 해 놓을 수 있고, 한번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예.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79쪽 반환금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반환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반환금 쓰고 남은 것이라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쓰고 남은 사용잔액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것은 국가로 반납하고요. 시에서 보조 받아서 남은 것은 시로 다시 반납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산 세울때는 어떤 계획하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1억3천만원이나 남은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예산안 세울 때 15억 5,657만원을 세운 것은 정산자료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요. 집행이 13억 7,500이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이 있는데,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 해당과에서 청구가 안되면…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일반행정비에서도 3억 정도 남았는데 국장께서 전체의 비율로 보면 예산에 비하면 큰 비율은 아니라는 말씀을 했는데 보면은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을 세울때는 직원들이 기를 쓰고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는 집행할때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우면 힘이 빠져 가지고 그대로 계획된 사업을 중단하고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놓는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담당직원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분들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꼭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또 불합리한 그런 재정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합쳐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절대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을 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고 총무과장께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그쪽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이 분이 용운도서관장님이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도서관장. 발령을 받았으면 의회가 있으면 의원한테 인사한마디를 했어야지 나는 어떤 아가씨가 발언대 나와 있나, 그런 걱정을 했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공무원 생활 얼마나 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을 보면 목 405 도서구입비 있지요? 405-02. 찾았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올해의 예산에도 그렇고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왜 그렇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98년도에는 4천만원 가량을 도서구입비로 세웠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20,545,2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도 연말에 가서 IMF 위기속에 세수절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도서구입비도 예산절감 10%에…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예산 세울 때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남아서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는가 싶어서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까? 타부서에서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개관때부터 저희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쪽업무는 잘 아시겠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많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련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오전에 걸쳐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 세출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못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오후에 질의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오후에 총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아직도 3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도시국장이 자료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건설과장이라도 불러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자료요구할 것이 많은데 자료요구를 하려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료요구는 아까 요구를 했는데 또 있습니까? 하면서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1차, 2차 우기때 적설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혼자 다 하셨다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최주용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예비비 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월계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월계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월계교 다리를 놓으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입찰 본 가격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계변경까지 들어간 돈이 320,339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부터 위원장에게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에 3억2천만원이 들어갈 당시에 수해복구비, 응급복구비 8천만원도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전체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입찰금액은 얼마 있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입찰금액이 도급공사비가 275,868천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가 26,471천원에서 총 320,339천원이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비 준 것까지 얼마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 합해서 320,339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수해복구비까지 준 것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포함을 해서요.

임용길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은 2억 몇 천이겠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에는 212,339천원이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중식시간이 다가 오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공사를 하는 동안 강우량, 1차 보수를 했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해주었는지, 또 2차때 배상을 해 주었을 때 도시국산하 건설과에서 그것을 천재로 본 이유, 또 여기에 제반되어서 1차때 거기에 여러 협력업체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업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건설과장. 임용길 위원께서 얘기한 것 다 메모가 되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공사를 하는동안 강우량 현황하고 두 번째는 1차 유실이 되어서 1차 복구를 할 때 어떠한 형태로 복구가 되었는지, 세 번째 1차 보수를 하면서 천재로 본 이유, 1차 유실 되어서 다시 복구를 할 때. 네 번째 2차적으로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 응급복구를 했을 때 지원업체 현황,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우량을 그 당시 것을 해줘요. 1차 때하고 2차 때 하고 기상대 강우량 가지고 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의 총 공사비가 얼마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에 97년 12월 2일날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이 187,439,512원 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요? 본예산에서 선 것이 얼마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본예산 설 때 제일 처음에 계약된 금액이 187,439,512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억8천입니까? 1억5천이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억8천7백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급자재는 2천4백…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관급대도 1억5천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억4천9백, 2억5천 정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예산에서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 직원들 안 왔습니까?

임용길위원

고과장님!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1억8천7백 안에 관급자재까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내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액 관계없이. 지금 월계교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자료도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무과장이. 그러면 직원들을 동참시키세요. 다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회도로를 냈지요? 가교를 설치 않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도를 설치했지요. 그러니까 우회도로 성격인 가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가교를 설치 않고, 가도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검토한 내용을 보면은 교량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도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교를 설치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의 경우 만약에 가도를 설치 안하고 가교를 놨을 경우에 예산이 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가도의 성격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도를 설치할 때 강우량 조사가 들어 갔습니까? 설계에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개의 경우 위원장 말씀대로 교량을 놓는다고 했을 때 하천의 유형에 따라서 직할 하천이냐 아니면 주정하천이냐에 따라서 교량에 대한 빈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설계서에 강우량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켰느냐는 얘기지요? 가도를 결정할 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도는 강우량 조사를 하지 않고 갈수기에 최대로 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으로 되어서 가도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가도로 하느냐 가교를 했을 때 일단 강우량 조사는 설계서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우량은 조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지요? 그것은 원칙이지요. 설계서에 조사를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없지요? 답변만 해 주세요. 없지요? 그것을 반영 안 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되는 문제인데 강우량을 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1200짜리 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미스라는 얘기입니다. 그위는 다 산간지역입니다.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나무나 어떤 유입물이 엄청나게 많이 떠 내려올 것을 가상을 했겠지요. 설계자가 현장 파악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1200짜리 관을 씁니까? 관 자체도 1200을 썼잖아요? 1200짜리 썼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형 상황을 판단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재로 본 이유가 뭡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개 천재냐 인재냐의 개념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천재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천재로 본 이유가 뭐냐하는 거예요? 실무담당과장께서. 그때 이것은 천재입니다, 하고 상부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때 현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8월 3일 정도의 강우량 현황을 보면 8월 3일날 총내린 강우량이 188미리 정도 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때 시간때 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우량이 68미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8시 사이에 시우량이 76미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일일강우량이 100이냐 200이냐 그러한 성격의 개념보다는 단시간내에 시우량이 어느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천재로 본 것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차때는 천재로 보아서 8천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2차 때 강우량이 얼마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차 때 강우량은 총1일 강우량이 372미리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2차때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유실 되었을 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2차 때는 왜 천재로 보아서 지원을 왜 안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차 때는 1차 때 하고 2차 때 비교를 말씀을 드리면 1차 때 가도를 설치 했을 당시에는 보수하고자 하는 월계교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때는 금산선에 통과하는 차량의 소통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도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우리가 몇 차때 지원을 해줬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차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차 때 지원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차 때 지원하게된, 1차때 하고 2차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2차때는 월계교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서 금산선에 가도가 떠 내려가도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2차때는 가도가 일부 토사가 유실 되었을 경우에는 월계교를 파손 절단한 상태로서 가도가 응급복구 되지 않으면 금산선이 일일 만대정도 되는 그러한 차량이 두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현장의 자재와 장비를 지원 받아서 응급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때에는 응급복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묻어있는 흄관이 파손이나 절단이 되어서 무너진 상태가 아니고 흄관 부분하고 제방의 사이에 토사로 가도를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사만 갖다가 메우기를 하면은 응급 도로가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차 때도 완전 유실이 아니지요? 사진 보셨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사진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완전 유실이 아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부 가도 중에서 흄관 몇 개 정도 흐트러진 상태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교량이 하류쪽으로 50미터 20미터 이렇게 유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결국 1차하고 2차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이 설계를 했을 때 정책 미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가교를 넣으면 가도를 놓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나 예산이 어떠한 다리를 놓는데 1억이 들어가고 가교를 놓는데 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론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잘 되었으면 공무원들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정책 판단에 어쨌든 1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책 판단만 잘 했으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안 왔지요. 매스컴에 오르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정책미스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결과론을 갖고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한 설계를 하고 제일 처음에 발주를 할 당시에는 경제성을 먼저 대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패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듣기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때 업체가 부도나서 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에 시공하던 업체가 부도나서 연대 보증사가 시공을 해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러한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지금 서론부터 결론까지 중론 결론을 거쳐 오면서 결론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계도 잘못 되었고 그러면 혹시 설계 미비나 우리 구청에 그러한 오류가 있어서 천재로 봐 준 것은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의문 투성이예요. 작년 행감때도 이것이 도마위에 올라었는데 결산때 또 그렇지요. 감사때 또 나갑니다. 이것은 뭔가 원인 규명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1차로 설계때 가도 설치를 할 때 7천5백만원 들어갔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계비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가 8천만원 물어 줬습니다. 그러면 1억5천5백만원이예요. 부대비까지 하면 내가 봤을때 거의 2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가교를 놔준 것이 낫었다는 얘기이예요. 그렇다면 정책미스지요. 위원장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가교와 가도 사이를 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고 이러는데 그당시에 가도를 놨을 때 8월달이면 우기가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우기입니다.

임용길위원

우기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200미리 썼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이왕이면 3000미리 정도 썼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3000미리 정도 썼으면 아무 일이 없이 수해복구 안해도 될뻔 했지 않습니까? 물이 잘 빠지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월계교는 월계교 근방에 살고있는 구의원까지도 의문 투성이예요. 송복영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번 짚었어요. 1200미리 놓을 것을 이왕이면 가교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도교라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3000미리 정도 썼으면 이러한 피해 정도는 무난히 넘어 갈 수도 있을 문제 아니예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 설계를 했을 당시에 갈수기에 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으로 해서 1200미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3000미리나 4000미리로 더 큰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임용길위원

답변의 여지가 없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만약에 3000이나 4000으로 했을 경우에는 홍수기 때에 더 이상 큰 물이라든지 됐을때는 조금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1200을 썼을 당시에 거기서 20미터 내지 50미터까지 과장님이 지금 떠 내려 갔다고 했었는데,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을 곱으로 해서 3000미리 정도 썼을때는 그러한 것은 당하지 않습니다. 토사가 많이 내려와도 다 빠져나가지 그것이 쌓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설계를 용역을 준 것입니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용역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용역회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까? 이러한 업체를 용역을 주니 매일 공사를 툭하면 용역 줘 가지고 하자 투성이인 이러한 공사를 만들고 결국은 수해복구비까지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말이지. 어떠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동구의회에 있는 19명의 의원들이 전부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98 수입지출 예비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어떠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이 부분은 잘못 되었고 이 부분은 참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이러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우물우물해 가지고 시간을 넘기려고 하는데 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넘기지 말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요. 그래서 전직자가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때 내가 과장이었으면 3000미리가 아니라 5000미리라도 갖다가 묻어줄 심정이라고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꼬리를 감추면 안돼요. 있다가 기상도 보면은 알겠지만 이러한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시간 끌기 작전 밖에 안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1차때 하고 2차때 하고 청장이 틀리지요? 1차 수해때 하고 2차 수해때 하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에 공사 발주할 때 하고 1차는 8월 3일날 유실이 되었고요. 2차는 9월말 정도 되었으니까 시기로 봤을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같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발주만 틀립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발주는 97년도에 했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예비비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자료요구서는 다 제출이 되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월계교 보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뽑아 가지고 카피를 해서 10여분 후면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가능하고, 임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4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2시 30분 정도까지 1시간만 유예의 시간을 줬으면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97년도에 계약을 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97년 12월 2일날.

임용길위원

공사중지를 겨울에 시켰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2월…

임용길위원

몇월달까지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2월 15일날 공사중지를 하여 98년도 2월 23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3월달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때는 비수기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사 착공이 되어서 가도를 설치하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통신이라든지 광케이블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시설물이 지장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위해서,

임용길위원

아니, 콘크리트 같은 이러한 양생이 얼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 토사를 치운다든가 광케이블을 치운다든가 이러한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에. 그당시 3월달부터 한다고 해도 3월 4월 5월 6월 7월달까지 강우량 분석표를 보면 상당히 일기가 좋았어요.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왜 이런때를 놓쳤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광케이블 같은 것을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절기에 해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설 의뢰를 3월달에 전부다 내가지고 그 기관에서도 공사를 위한 발주라든지 예산확보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어서 3월말쯤에 이런 시설물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 얘기를 인정을 하고 이것은 설계용역을 줬다고 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당시에 이 설계도가 엄연히 우기도 계산을 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폭우도 계산을 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교를 설치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전부다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해복구 월계교 8천만원 물어준 돈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용역회사와 건설회사와의 싸움이예요. 왜 동구청에서 줍니까? 이 양반들이 큰일날 짓을 하는 양반들이예요.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떠 내려갔으면 용역회사에서 다 물어 줘야지 왜 동구청에서 물어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용역회사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설계를 줄 때는 공무원이 못 하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엄연히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떠내려갔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부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어요. 나는 용역준 것을 오늘 알았어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엄연히 내가 내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집을 짓다가 건축업자가 설계대로 했는데 위에 상단의 무게가 무거워 무너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설계용역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전부다 설계용역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부다 은폐시킨 것이예요. 나는 오늘에서야 용역 준 것을 알았어요. 건설업자하고 설계한 용역회사하고 싸움을 해야지 왜 동구청이 껴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응급복구비를 줍니까?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빼서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누가 잘못인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용역을 검토하는 것, 최종검토해서 승인하는 것도 결국은 발주기관인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 용역을 줘서 그러한 가도의 성격으로 설계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가도라고 하면 1미터가 되었든 2미터가 되었든간에 가도의 성격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류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가도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예요.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감리는 자체 감독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자체 감리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왜 용역을 주면서 상주감리를 줘버리지 왜 그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져 나가고 이 돈도 안 물어줬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거꾸로 가요. 감리비 몇푼에 지금 8천만원을 물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상주감리를 줬으면 다리가 떠내려가든 다리가 뒤집어지든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하고 설계용역하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설계변경해서 막대하게 늘려주고, 업자의 비위를 다 맞추어서 늘려주고, 이 공사 기간내에 공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업자를 보호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97년 계약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하나 물은 것도 없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기업 같으면 다 날라 갔어요. 직원들.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용역을 줬으면 상주감리를 줘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해놔야지 지금도 엄연히 따지면 이 설계를 한 용역회사하고 이 공사를 한 회사하고의 천재지변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두 회사가 싸워야 됩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하등의 줘야할 그러한 뭐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천재로 본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천재로 보았으니까 8천이 나간 것이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천재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되었을 때 천재로 봅니까? 건설법상 명시가 되어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사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공사 도급자하고 우리 발주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공사 일반 조건에 따라서 공사계약이 되는데 공사 일반 조건에 보면 불가항력이라는 그러한 조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에 보면 홍수 등 재해로 말미암아서 계약 당사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때는 발주자가 부담을 한다. 이러한 공사 일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라는 것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는 일반 인재하고 재해가 있는데 재해에 보면 호우에 경보나 주의보나 이러한 상태에서 발령되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재해로 본다고 이렇게 자연대책법에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건에 따라서 재해로 본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임용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줘야죠. 그러면 뭐하러 자료 갖고 왔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천재냐 인재냐 어떤 결정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는 천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임용길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처음부터 발주 자체부터 설계서부터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천재로 똑 떨어지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천재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재로 인한 천재의 포장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솔직히 답변해 줘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인재를 천재로 포장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문점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히 밝혀 줘야 우리 위원들이든 우리 주민들이든 신뢰가 가고 믿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못 밝혀 주니까 먼저 감사때도 이번 결산때도 다음에 막말로 감사때도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밝혀 줍니까? 못 밝혀 주니까 결국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밝힐 수 있는 것 있으면 밝혀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못 밝힌다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요.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일부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인재가 아니고 천재로 보는 사유는 8월 3일날 강우량을 볼 때 총 일일 강우량이 188미리 정도 내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8월 3일에 3시에서 4시 사이는 시우량이 68미리가 내렸고 또한 19시부터 20시 사이에는 시우량이 76미리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 일반조건이라든지 자연대책법에서 정한 그러한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항력으로 재해로 보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계가 오전에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정책을 잘 써가지고 토관을 큰 것으로 묻었다고 했을 때 집중호우로 유실이 되었을까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시우량이 68미리 왔는데 100미리나 150미리 올 정도를 대비해서 토관을 묻었다든지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대로 가도를 놨다고 하면 이러한 유실되고 파괴되는 그러한 현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결국 정책미스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니,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오전에 일부 답변드린 바와같이 가도나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다량으로 2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고 가도로 계상할때는 떠내려 가는 것을 대비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도로 설계가 된 동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적게 들여서 어쨌든 다리를 완성하려고 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처음의 목적과 결론이 맞아 떨어졌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결론에 와서는 잘못 되었으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그렇다면 바꿔서 말한다면 정책이나 설계는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종합을 해서 거꾸로 본다면 예산절감하는 차원, 그것을 큰 목표로 삼다 보니까 정책이나 설계는 등한시 되었다는 얘기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결과론 적으로 보면 가도로 했으면 이 비가 왔어도 떠 내려가지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책임추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결과만 갖고 봤을때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우리 가도 놓은 것이니 뭐니 자꾸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하고 입씨름을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다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동구청이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천재지변 뭐라고 해도 여기에 대비한 설계이지 대비하는 설계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우량도 엄연히 용역업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몇월달에 공사를 집행하면 좋고 또 8월달에 하니까 여기에 가도를 설치 하겠끔 했고 지금 현재 강우량 분석표를 보면 7월달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뭐 통신선을 옮겨야 되고 전주를 옮겨야되고 뭐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관과 관이 협조하는데 그것이 한달이면 다 끝나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97년도에 계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바로 발주를 했으면 겨울에 엄연히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철근에다 콘크리트 넣는 부분만 공사중지를 시켰지 그러한 전주 옮기고 뭐 옮기는 것을 업체에서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전주 같으면 한전에서, 통신주 같으면 통신공사에서 요구를 하면 다 옮겨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옹색한 변명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8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도를 놨다, 이것도 엄연히 용역업체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해도 이러한 비에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설계를 한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떠내려 갔으면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배상요구도 건설회사에서 용역업체에다 해야지 왜 동구청에다 합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동구청에 있는 건설과 직원이 설계를 했다면 공무원으로 많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일기량 조사나 강우량 같은 것을 잘 못해 가지고 오버 쎈스를 했다든지, 또 이것이 97년도니까 3월달부터 공사를 하면 최소한도 난간대 같은 것, 기초 기둥까지는 약 석달 내지 네달이면 되겠구나, 이러한 착오분에서 했다면 뭔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용역업체에다 준 것을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동구청이 나서서 보상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변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설계용역을 왜 줍니까? 우리 공무원이 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용역을 줬으면 하다못해 이왕 용역을 줄 바에는 상주 감리까지 다 줘가지고 아주 그냥 다 해버리지 뭐하러 했어요. 감리를 뭐하러. 이것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그당시에 과장은 없었다고 하지만 업무는 항상 지속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물어야 돼요. 우리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월계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줘, 용역회사에서 다 설계해, 이래 가지고 단기에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리를 자체에서 했다는 것, 상주 감리를 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건설회사하고 용역회사하고는 말 한번 붙여보지도 않고 이 돈을 물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변명할 것을 변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좀더 뭔가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교묘히 비켜 나갈라고 하면 됩니까? 용역을 왜 줍니까? 건설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요. 용역업체하고 건설업체하고 싸워야 할 일을 괜히 맡아 가지고 수해피해로 응급복구비를 8천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월간 강우량 수위 분석이니 이것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과장께서 줘서 다 보고 있는데 보는 나 자신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과장께서 어떠한 조그마한 공사에 용역을 줬다,도로포장에.그러면 엄연히 용역업체에서 감리가 나가고 감리를 상주감리 시켰을 때 그 다리가 밑에 토관이 있어 가지고 깨져 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하겠습니까? 상주감리한테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표도 모르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나 이것이나 동질성이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내가 감리를 안줬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아심스럽고 용역을 잘 줘 가지고 용역에서 가교가 되었든 가도가 되었든 다 설계하고 다 한 부분인데 이것은 설계를 했을 때 최소한도 산내 근방에는 10년간의 우기 강우량 같은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비가 많이 올때가 있었다, 대전천이 범람할 때도 있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 설계의 가도가 떠 내려갔다고 해서 동구청에서 물어주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역업체를 왜 주나.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도의 기술과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경우나 혹은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대개의 경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보수공법이 기술과 인력부족으로 해서 용역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을 경우에 용역을 최종 성과물을 검토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발주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잘못된 상태에서 발주기관에서 그대로 묵인되었다손치면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용역을 갖고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시공사의 책임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시공회사는 설계도면대로만 되었으면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안하고 상이했을 경우에 그때는 시공자의 책임을 묻는데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시공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임용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용역회사에서 월계교 가도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도가 들어 왔을 당시에 자체분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자체분석을 해갖고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라고,

임용길위원

이 정도면 이상이 없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해서 돌려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본 것이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당시에 이것이 전부다 가도도 전부 다 설계가 다 되어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우기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설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1200미리인지, 300미리인지, 500미리인지 3000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목적은 건설회사와 용역회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다리분석을 하는데 10년간 강우량을 조사 안하는 용역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합니다. 그것은 소위 다리를 설계하면서 그것은 아주 철칙으로 되어있어요. 10년간. 그러면 10년간의 수위라든가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가보면. 그런데 이것을 다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떠내려 갔을때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건설회사에서는 용역업체에서 시키는대로 가도로 전부다 했는데 떠내려 갔다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책임을 져야지요? 안 집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하천 공장물의 구조물의 구조물을 설계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 기준에 정한 빈도 분석을 해서 교량의 높이라든지 구조물의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가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문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통수 단면만 고려해서 간략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용역회사의 잘못이예요. 가도가 떠 내려가든 다리공사를 하던 부분이 떠 내려가든 이것이 건설회사가 설계대로만 했다면 그 회사는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용역회사 또 거기를 우리 동구청에서 직원이 없고 바쁘고 고난도 기술을 택하기 때문에 여기에 감리를 붙여서 상주감리를 시켰다고 하면 감리 용역회사 두군데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왜 동구청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감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감리가 잘못이 없으니까 동구청에서… 실제는 감리가 다 배상을 해줘야 되고 동구청은 제날짜에 다리 공사를 못했으니까 지체상환금을 거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순서가 다 뒤바뀌어졌어요. 지금 이것은 과장께서 가지고 온 것이예요. 내무위원장도 지금 용역준 것을 모르고 이제 알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어느 부분을 봐도 상당한 건설과의 미스가 나옵니다. 이왕 용역 주는 바에는 감리도 줘가지고 상주 감리를 줬더라면 천하일색인데 그것마저 못했으면 용역업체에다 떠 넘겨야지 왜 그것을 떠 안아가지고 응급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주겠끔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해봐야…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한 월계교 예비비 지출은 자료가 아직 요구한 것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결산특위에 넘겨서 결산특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최종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심사시 문제가 되었던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보고서상의 예결특위 본 심사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심사시 문제가 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본심사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실, 과,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과 사무혁신팀 그리고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필수 예산과 국시비 등 의정재원의 변경내시분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 행정에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지대한 관심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가오도서관은 용운도서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분리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련관 배수로 하자보수공사비 사전사용분입니다. 집행하고 미집행액 5,948,520원이 남았는데 2회 추경예산에 배수로 이전 토지매입비 5,233,000원을 업무미숙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배수로 이전 토지매입비 5,233,000원을 삭감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관대히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수련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대규

허대규불참위원

김상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