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6회 제2총무위원회1996-06-21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소관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사회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었거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것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사업이나 지침에 의한 변경도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예 삭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지원적 성격을 가지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인원증가로 142만 3, 000원과 장애인 전세금 지원을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비는 당초 849명으로 예산 책정하였으나 '96년 거택보호자 확정심의 결과 171명이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8, 556만 6, 000원이 감액되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는 당초 예산에 주공10단지 입주가 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으나 주공10단지 입주로 보호대상 인원의 증가로 말미암아 9,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집 설치운영비 2, 500만원 전셋집을 임차해서 불우한 노인에게 입주시킬 계획이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파트매입비 3억 4, 056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억 5, 891만 8, 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라 일상경비가 계상이 되었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4, 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6, 647만 7, 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주요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2, 82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완벽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외국 선진사례를 비교 견학코자 4, 400만원과 쓰레기줄이기 활성화에 따른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 4, 720만원과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 200만원을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재활용 증대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환경미화타운 시설비중 미확보된 토지매입비 2억 1, 600만원과 토목공사비 3억 6,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 이전비로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 시가 부담할 금년도 부담금 중 7억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2억 4, 264만 8, 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탁구인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탁구교실운영 강사수당 540만원과 체육시설 설치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 직장운동선수 인건비 상승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레슬링팀 679만 8, 000원, 육상팀 4, 384만 8, 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체육광장에 배드민턴, 게이트볼, 농구장 설치를 위해서 7, 600만원과 전기 및 수도시설에 5,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전체적으로 2억 2, 026만 1, 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증가로 수강료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1, 828만원을 계상하였고 2층 대회의실 예식장 및 일반대여가 증가하여 당초보다 840만원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 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이 국·도비로 지급되며 의료보호진료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억 1, 847만 2, 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 716만 2, 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국 각 실무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에서 3천만원, 쓰레기 대량배출업소 일반부담금 2억 9, 700만원, 안양시 정화조오니 및 분뇨처리장 사용 분담금 정산수입 4, 700만원과 레포츠 공원공사 계약해지 건설공제조합 계약금 9, 600만원이 잡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2억 1, 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3, 7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이군경 외에 3개단체에 대한 보조금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부분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장애인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경로당 운영, 저소득 모자가장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에 대한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부서 인원증가에 따른 경비 2, 300만원의 증가와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 1억 2천만원의 지원으로 1억 4, 200만원의 장비구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2억 3, 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외국선진 쓰레기소각장 견학 및 쓰레기줄이기 우수단체 시상금 등으로 5, 200만원이 신규 평성되었고 청소대행사업비 3억 4, 700만원,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비 2억 1, 600만원, 시설비 등으로 3억 6,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탁구훈련장 관련 6억 5,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약수터 개발에 따른 시설비 1억 4,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은 인건비등 소요경비 변동에 따른 추경임에도 일부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체육진흥과, 여성회관 순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사회복지시책추진 시민간담회 급식해서 400만원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책추진 시민간담회 급식비 400만원은 어제 기획실장께서 약간 언급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예산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사회경제국장님의 시민간담회 급식비로 각각 200만원씩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국장 급양비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급양비는 아니죠.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간담회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200만원씩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여기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국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경제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새로 생기고 해서……

김주삼위원

그것은 기획실입니까? 그 쪽에 되어 있잖아요. 어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국장이 두분 새로 신설이 되면서 무슨 간담회 급식비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국장급 2개 신설을 해서 잡혀져 있다 그러면 국 신설이 4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건설도시국장님하고 2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국 신설이 어제 기획실장 답변하실 때는 2개 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2개 국장들을 위해서 급양비 목적으로 간담회 급식비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 예산 잡혀져 있는 것 이것도 국장 두 분 신설이면 국이 4개 신설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종원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은 2개 밖에 안 생겼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국이 1월5일자로 2개가 증원이 됐는데 당초에 건설도시국장님 400만원, 총무국장님 400만원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1월5일자로 증원이 돼서 발령이 나서 두 분이 오셨는데 당초에 두 분 계시는 것만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400만원 세운 것은 사회경제국장님 몫으로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1월달부터 세웠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사회경제국장님하고 나눠서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사회경제국장님 몫으로 세웠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주삼위원

어제 기획실에는 얼마였었죠.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거기도 4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때 두 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아니죠, 거기는 기획실장님 몫으로 세웠는데 총무국장님하고……

김주삼위원

어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하게 그 400만원이 기획실장하고 사회경제국……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총무국장님이라 그랬죠.

김주삼위원

하여튼 2개 국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또 2개 국입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건설도시국장님이 당초에 400만원을 사회경제국장님하고 나누어서 썼으니까……

김주삼위원

답변이 잘못됐네요. 한 분 얘기하고 또 여기서 한 분 얘기해야지 400만원을 어제 분명히 두 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두 분인데 총무국, 건설도시국, 사회경제국, 기획실 이렇게 4군데니까,

김주삼위원

내 얘기는 분명하게 기획실장이 답변하실 때 400만원이 2개국 신설됐기 때문에 잡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또 400만원이 잡혀져 있으며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2개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김주삼위원

어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이해가 서로 엇갈린 것 같은데

김주삼위원

여기서 기획실장이 답변하는데 허위답변하신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에서 잡혀있는 400만원이 총무국장이든 기획실장이든 이건 분명하게 총무국장 몫이다, 그건 기획실장 몫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 2개도 기획실장, 총무국장 몫이고 이 2개도 기획실장, 총무국장 몫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박윤서위원장

예산계장님 들어가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전부 안 된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작년도에는 10단지, 14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국비 내시가 내려 왔었어요.

김주삼위원

국비 내시까지 내려왔었어요, 국비 내시까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분명히 받지 않는다 확정이 섰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왜 받지 않으실려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로서도 복지시설겸 복지관으로 지어가지고서는 주공에서 사업자가 자기들이 운영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법인이나 여기에 위탁운영을 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굳이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20년 간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운영토록 해놓고는 돈은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들일려고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자꾸 넘겨가지고 시로 하여금 많은 시비가 투입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윗 어른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김주삼위원

이게 10단지 것이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0단지하고 14단지.

김주삼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은 빨리 시가 됐든, 주공이 됐든 문제가 저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주공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난 모양이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계속 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공에서 빨리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은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셔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불우노인 산업시찰이라고 있는데 거기 63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불우노인네들이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보조한다든지 그런게 낫지 산업시찰만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불우노인 산업시찰 6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소외된 노인들 즉 말해서 가야 1, 2, 3 단지 노인정에 약 150명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로하고자 산업시찰을 군포에서 시작해서 독립기념과, 수안보온천 이렇게 해서 하루 모시고 갖다오기 위해서 했습니다. 노인이 총 우리 관내에 9, 672명인데 그중 경로당 회원수가 7, 893명입니다. 이 분들을 다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불우노인들에 대해서 차례로 위로를 해 드리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순태위원

그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산업시찰이 중요하냐 안그러면 보조를 오히려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걸 물은 겁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관내 많은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분 노인, 가야단지 쪽의 노인들이나 통·반장님들을 거기서 방문해서 만날 때마다 너무 사는데 치우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어디한번 구경간 데도 없고 누가 하나 그렇게 해주는 데도 없고 또 심지어는 각종 선거 때마다도 옛날같으면 무슨 후보자가 어디로 보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시설도 좋지만 어딘가 바람도 쏘이고 구경시켜 줄 수 없겠느냐 이러한 그 분들의 애뜻한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을쯤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드리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우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찰하시는 것은 좋은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도 포함이 됩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것도 하나의 여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어떻게 그것은 그때 예산이 확보되고 검토가 되어서 완전히 되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환자로 누워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데 허리가 많이 꼬부러지셔가지고 저희도 부녀회에서 한번 모시고 갖다오는 것 보니까 독립기념과 갈 때 휠체어가 거기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안내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갔다 오셔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분들은 바깥을 한번 볼 기회가 없는데 부녀회쪽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환자로 누워있는 분이 아니라면 불우하신분들 부녀회나 자식을 통해서 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게 좋지 않냐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하고 연관된 부분을 묻고자합니다. 144페이지 보상금에 70세이상 노령수당이 기정에서는 278명이었는데 경정에는 42명이 늘어 났습니다. 불과 6개원 사이에 70세이상의 노령자가 늘어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노령수당80세이상 당초에는 11명이었는데 36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25명이 늘어난 이유하고 노령수당이 70세이상 3만원 80세이상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왜 그렇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들 교통비라고 해서 146페이지 보상금 노인교통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3, 317만 1, 000원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인원의 숫자도 없고 계상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32명이 늘어나서 1, 152만원이 늘어났고 80세이상은 25명이 늘어나서 6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공 10단지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는 지급대상이 총 65세이상으로서 1인당 1만 2, 600원, 월 4, 200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5%, 시비가 85%, 증가가 385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10단지, 14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 노령자에게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몫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원남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령수당을 교통비는 지급이 되어도 70세, 80세되는 분에게 노령수당이 현재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하고 있는 방법이 어떠한 제도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온라인 통장에다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온라인통장으로 해서,

이원남위원

70세이상, 80세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교통비, 노령수당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동에 배정을 해주면 동에서 계좌입금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택하고 자활은 70세이상 3만원씩, 80세이상은 거택보호자만 해당이 되어서 5만원씩 이것도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도 지급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44페이지를 봐 주세요. 임차료, 노인의 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어느 동에 설치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셋집을 마련해가지고 3인내지 7인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생활비도 절감하고 외로움도 덜어 줄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손영선위원

근거는요. 실태 조사는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보조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보육시설 아파트 매입건 2개소 있죠. 국·도비 시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요.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신도시입니까? 구도시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전에 간담회 시에 제가 한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축비로해서 국·도비로 해가지고 3억 4, 056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대지를 구입하려니까 도저히 대지가 없어요, 비싸고 이래서. 이것을 보사부하고 절충을 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사면 어떠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에서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사기 위해서 추진중이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설왕설래 했던 의견이 수용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기 149페이지 150페이지까지 실시설계비 906만 4, 000원은 아파트를 사게 됨으로 해서 감리비 848만원하고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샀을 때에 교재 교부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침구라든가 부대용품 일절을 살려며는 설치비가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억 4천만원을 가지고는 내시될 때는 80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20평 기준으로 살지, 30평 기준으로 살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정도는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할 그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10단지구간 5단지에는 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1개, 놀이방 1개, 다음에는 재궁동 1단지 부근에 하나도 없고 공장부근인 군포2동 당정동 부근, 쌍용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니까 주공1단지같은 데는 38평형, 27-8형 1억원 정도로 하고 있고 광정동 주공 10단지, 12단지, 14단지는 25평에서 26평이 작은데 8천, 9천정도 하고 있습니다. 군포는 동아파트 쪽 28평, 32평이 1억 1천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주로 재궁동하고 군포2동하고 광정동을 주된,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군포2동 당정동 부근 동아아파트, 주공 10단지 부근.

손영선위원

당정동까지 포함된, 당정동을 얘기하신 거죠. 광정동을 얘기하신게 아니고 당정동을 얘기하신 거에요. 광정동과 당정동이 지금 헷갈리는데. 당정.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군포2동 옆에 당정동.

손영선위원

철길 넘어요. 당정동하고 군포2동해서 하나 광정동도 포함되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0단지니까.

손영선위원

주공 그리고 재궁동하고 후보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후보지역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가 제일,

손영선위원

분석자료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위원들 간에는 항간에 중산층 아파트단지 지역은 이 금액가지고 한 동 정도는 구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영세민아파트같은 데는 이 금액가지고 2개동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뜻이 있는 의원들의 의견은 대충 그랬는데 집행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노인들 교통비 지급이나 노령수당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께요.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노령수당하고 교통비 수당 방법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노인들을 동사무소에서 확인된 대로 직접 수령하도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락을 해서 신청이 안 오면 안 오는 사람은 혹시 못 받는 수가 있는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건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면 누락된 대로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 아까 이원남 위원처럼 그런 경우가 아닌가, 방법 때문에. 그래서 했구요,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쪽 지역입니까?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상 10명이 어느 지역인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건 홀로 사는 노인 복지대책으로 하는 건데요. 주택, 주방, 화장실, 담장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옛날에 새마을사업 비슷한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 집에 50만원씩 지원해서 열 사람 정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대상 열 명의 선택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려운 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아까 손영선 위원께서 질문드렸지만 보육시설 아파트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번에 근거를 전부 조사를 하시기는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실지로 수리동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계서서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답변하기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실지로 거기 혜택을 못 받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고로, 지금 금방은 아니어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기도, 복지회관이 있어도 태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이 수리동에도 가야단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5다지는 먼저 번에 당초 하시던 분이 심지어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까지 하셨다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존에 했었는데 가야복지회관에서 이걸 하니까 서민들이 전부 그리 다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달라 해서…….

김영숙위원

아마 비용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도저히 못 가는 사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혜택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잠깐 질문드렸어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들의 외아들은 또 저희들이……

김영숙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게 아마 범위가 좁다보니까 혜택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숙

김역숙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고보조비 중에서 구료비 항목에 거택보호비부터 국도비가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비 8,144만 6,000원 말씀이죠?

방상익위원

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 849명 책정되었었는데 시에서 최종 심의결과 678명으로 171명이 감소되었어요. 이것은 수시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불으면 도에다 더 요청하면 더 오는 것이구요.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이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선해 주는 겁니까? 146페이지 아까 열 사람에 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일반주택에 사시면서 집이 부셔졌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

방상익위원

일반주택은 그렇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아파트에 사시면 해당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일반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이 열 분은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앞으로 선정예정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지금 열 분 외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열분을 선정하신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미리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꾸지람 들으면 안 되죠.

방상익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파트야 그렇게 오래된 것도 없고 일반주택의 노인들이 아주 판자촌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상익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146쪽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경로당 건축설계비 한 개소를 추가하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금정 14호 공원은 시청 뒤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정14호는 금정파출소 그 자리 옆입니다.

박윤호위원

다음은 138쪽 시설비 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 주차장에 설치하시는 건가 본데 어디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군포시청 한 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본도서관, 군포도서관, 여성회관 3개소와 가 동사무소 주차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을 한두 개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윤호위원

공영주차장에 하는 게아니군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리고 137쪽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 700만원이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세금인데요, 생활보호대상지 1급에서 2급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무주택자 전세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에 의거 계상되는건데 우리 시 생활보호대상자 195명 중에서 한 세대만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무상이냐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대부해주는 거죠.

박윤호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무상대부인데요, 전세금은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해주지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1년후에 받아들인다구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사실 때까지입니다.

박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소년가장 전세금도 마찬가지겠죠?

「임차료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답변 다 들었습니까?

이세중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권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청소년 자립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14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이재권위원

거기 청소년 자립지원 해가지고 경정 2,000만원 1식 기정 2,200에서 200삭감했죠?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도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경기도청의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청소년자립기금 목표를 내가지고 100억을 모읍니다. 그런데 군포시 청소년자립기금 부담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이재권위원

군포에 배당금이 1억 400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93년도에 2,200만원, '94년도에 2,200만원, '95년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2,200만원의 부담지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정정을 해서 200만원을 깎고 2,000만원만 금년도에는 부담을 하라고 내려오고 '97년도에 1,800만원인데 그 때 2,000만원 내라고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이재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도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자립을 위해서 도에서 개발여건 및 선정순위와 그 내용을, 공문 온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사업체 부설고등학교 재학 또는 입학생 중 가정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관계법령에 의거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소유재산이 2,500만원 미만이며 부업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 총액이 가구원 1인당 월200만원 이하인자…….

이재권위원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 자립지원…….

이재권위원

현재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럼 현재까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실행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가는 이 마당에서 학원폭력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이재권위원

지금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학교에 몇 명씩 분담을 해서 지금 불량소년서클 철폐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목이 그러한 쪽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쭉 읽으신 내용은 좋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관내에 15세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을 이탈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 할 만큼 학생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런 애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부모가 있고 잘 하는 얘들한테는 사실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 지금 우리 군포시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되는 사람들을 지금 과장님 명단 같은 것 모르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이재권위원

이런 애들이 거의 가 다 결손가정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원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이원남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70세 이상은 3만원, 80세 이상은 2만원인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고 왜 그런 시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국비 플러스 도비 해서 거기에 대한 노인회의 신청을 받아서 70세 이상한테 3만원씩, 80세 이상한테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도에서 책정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순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3만원, 2만원으로만 돼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령수당 70세 이상에는 80세 이상이 다 포함되 있으니까 이미 3만원 받았고 80세 이상에는 2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으니 5만원하고 3만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언젠가 한번 산본1동에 무슨 장애인 단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행사장에 한번 같이 참석하신 일이 있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이원남위원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원남위원

시각 장애인 아닌 일반 장애인,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시청각 장애인들,여러가지 사람들을 단체로 해서 묶어진 건데 실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인지 묻고자 합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지난 번에 3월달인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3월경에 산본동 소재에서 그 분들이 지부를 설치했는데 중앙지부가 있고 군포시에 지회가 없다고해서 그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시각장애인 지부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체인가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사단법인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때 당시에 그 행사장에서의 얘기가…… 그 지부장님 성함이 뭐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저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때 행사장에서 기념사를 할 때 장애인으로서 현 사회적으로 무한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떻게 해서 밝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네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마땅한 어느 지위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호소적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실을 봤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봤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때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전세금마저도 없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돈을 염출을 해 가지고 그 부담금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한테 추경예산에 이러한 예산 500만원 정도야 못 세워주겠느냐, "추경에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을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복지군포를 만들어가는 과정속에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500만원이란 예산은 한번쯤은 세워줘서 그 사람들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라건데 이번 특위에서도 빠질 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정을 한번쯤은 우리가 헤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이번 특위에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판자집 같은 데 담장이나 변소 같은데 개량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사실 500만원인데 열 명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5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내시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가 250만원 저희들이 250만원 해서 500만원으로 이렇게…….

박윤호위원

이게 반드시 열 명한테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자가 다섯 명일 경우에 다섯 명만 할 수 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내시기준이 1인당 5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윤호위원

50만원 가지고 뭘 고쳐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사실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하고 홀로 사는 노인이 셋방살이하는 분들이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은 어때요? 이 분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로 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그냥 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어떠냐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분들까지 지금 이 예산으로…….

박윤호위원

지금 이 예산을 쓰자는 게 아니라 형평으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예산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세 사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없는 분들도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집이 있습니까? 대개가 집이 없다고 봐야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김주삼위원

대개 월세나 전세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아까 담장 화장실 고치고 하는데 임대나 월세 이렇게 다른 집에 사는 분들이 담장 고치고 그러는 건 집주인한테 투자하는 거지 홀로 사는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무리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다 아시고 계시지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보조내시인데 도비 50%, 시비50%해서…….

김주삼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그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어차피 국비나 도비도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포시에 필요한 사업이냐를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차라리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보다는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그렇게 해서 이 자금을 좀더 우리 시에 맞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 이래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집이 있는 홀로 사는 노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대부분 집이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은 그래도 이 혜택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정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모든 사업이라는게 돈이 있다고 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저희들한테 흡수되는 예산이 아니고 반납을 해야되거든요.

김주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납을 하시되 무조건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반납을 하시는게 아니라 도에다가 자세하게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이런 정책이 도에서조차도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걸 정책건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좀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전환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셔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김주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환경관리계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유해환경모니터 급식비가 이번에 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돈

구자돈환경관리계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대신 나오신 분도 또 아니예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모니터요원은 그 전에 범인성유해환경업소 근절차원에서 시민들이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25명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심야퇴폐업소 단속이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해서 지금 현재는 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도에서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영양사 등이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한 200명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5명이 지금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는 별 운영효과가 없어서 금년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당초에 25명인가 그 분들에 대한 위촉이나 그런 걸 한 적은 있죠?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그건 '94년도인가 이렇게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는 활동이 전무하겠네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런 일은 의욕적으로 환경위생과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이게 지금 전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부녀회……동의 동 자문위원님들이나 또 부녀회장님들, 의원님들하고 저희 규제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같은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모니터요원이 없으면 대신 환경위생과에서 그만큼 단속을 활발하게 하신다든가 또는 유해업소를 적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현재는 심야퇴폐유해환경업소 단속은 저희 시에서 주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방범지도과나 소년계, 형사과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출소에서 하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된 것을 보면 접객업종은 약 83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누가 신고한 겁니까? 단속반에 의해서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적발이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 유해환경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이게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근절을 위해가지고 '8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 규제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 군포시는 다른 지역실정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어느 정도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보다는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도 확정할 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것은 지양하셔가지고 해야지 지금 시행하다가 이렇게 또 몇 개월만에 없애버리면 아예 이름 안 붙인 것만 못 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인데 어디다 하실 겁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지금 설치장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 하고?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방상익위원

한 군데 설치해서 정확히 대기오염 측정에 대한 공정한 측정이 되겠습니까? 어디다 설치하실지 모르지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예산상 금년도 추경을 도비 1억 2, 000만원과 나머지 잔액은 시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측정소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존이라든가 아니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총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는 특별히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도 있고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물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대기오염 농도가 짙은 지역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군포 전체의 대기오염도를 대외적으로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알려줄 때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군데 측정을 해가지고는 "군포의 대기오염도가 이렇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선정해서 우선 예산이 허락이 안 된다면 집중적으로 오염이 심한 곳부터 설치하되 차후에는 군포 전체의 오염도가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측정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신고자 보상금을 세워놓으신 것, 지금 다 보상을 못 주신 거죠? 이게 신고하면 보상이 나간다는게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해업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보상제도가 있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는 건 범인성 유해환경, 그런 불법영업하고 식품 관계된 위생, 또는 접객업소에 관련돼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한 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신고가 있었고 또 포장마차 같은 주변의 무허가업소 신고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 업소로 인한 주민피해 같은 것 이런 신고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신고자 주소나 인적사항을 밝히는데 가서 막상 확인을 해보면 익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간에 이해관계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업소가 여러 개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 방음 같은 게 잘 안 되어가지고 다른 업소에 약간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신고…… 그래서 식중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고 해서 실제적인 보상은 없었습니다.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네.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하실 적에 우선순위를 오염이 심각한 곳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답 좀 해주시죠. 만약 한 군데 먼저 한다면 공단지역이나 위험이 심한…….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네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15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오염 자동측정 부대장비 구입에 컴퓨터 기종이 무엇인데 한 대에 300만원씩이나 합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 산출 나온 것은 물가정보 또는 타시에서 구입한 정보를 수집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대기오염자동측정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부대장비입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타시에는 어디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인근 시에.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지금 현재 인근 시에는 안양시와 의왕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시청내에?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시청이 아니라 보건소, 공공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우리 군포시에는 어디다 설치할려고 합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는 공공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에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 장비구입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으로서 내용만 다를 뿐인데 대기오염 측정을 거리에 세워놓는 것이죠?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수원시 같은 데 가면 전자판으로 해가지고, 그것 시설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그것이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대기오염측정소는 가건물 비슷하게 콘테이너형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 대기측정기기, 한 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총먼지 그 기기가 안에 들어가는 게 1억 3, 000 예산을 개상한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전광판이라고 하죠?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전광판입니다만 예산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왕이면 말이죠. 대기오염측정장비가 1억 3, 000만원이 한 세트죠? 그리고 위에는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800만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손쉽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그런 내용의 시설물로 알았는데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아니겠어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손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성한 뒤에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토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시민이 원하는 건 아마 전광판을 원할 것 같은데요. 전광판을 설치하는데는 어느정도…….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는 8천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손영선위원

1억 3천만원 이것 전광판 설치하는데 쓰는게 낫지 않겠어요.
규원

이규원식품위생계장

측정기계를 먼저 설치해야만 자료가 나옵니다.

손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예산안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소각시설건설 홍보유인물에서 본예산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아마 더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유인물을 만들고 하실 작정이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67페이지, 수용비는 소각시설 홍보에 대한 수용비만은 아닙니다. 그중에 소각시설 홍보유인물도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들어서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시장님 서한문을 갖다…….

김주삼위원

시장 편지쓴 것, 그런 것도 전부 건설 홍보유인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수용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수용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수용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그런데 쓰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개인들에게 서신을 낸 것도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홍보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홍보유인물, 이 예산을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실지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홍보,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서한문도 그런 홍보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외국선진쓰레기소각장 견학보상 해서 4, 4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 예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견학해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4천만원입니까? 89페이지, 외국선진쓰레기소각장 견학해서 4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견학보상해서 4, 400만원 했는데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진외국쓰레기소각장 견학하고 견학보상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서있는 것은 공무원들을 보낼 때 쓰는,

김주삼위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을 모내는데 쓰는 돈입니까? 잠깐만요, 총무과에 외국선진쓰레기소각장 견학은 대상이 공무원들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상이 틀립니까?

김주삼위원

공무원이 10명씩이나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시민.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민들 각 동에서 대표로 뽑는다든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다든가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보상금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에도 외국선진쓰레기소각장 견학한 적이 있죠? 우리 군포시에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 소각장 다녀오신 분들 보고서나 그런 것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보고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김주삼위원

그 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생각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에서 판단은 전에 일본 다녀오셨던 그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과 안 다녀오신 분들 간에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포시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셨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하는 목적이 이번에 4, 400만원 11명 모시고 갈 목적이 다녀오신 분들과 안 다녀오신 분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골을 깊게 만들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군포시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저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를 잘못하신 거네요? 저희는 저희 옆집에 살고 저희 동네에 살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다녀오신 분들하고 안 다녀오신 분들하고 굉장히 갈등의 폭이 있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다온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고 시민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에서는 전혀 여론파악을 안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녀오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골이 깊다고 하는 것은 견학 결과에 대한 그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파생됐다고 보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분들이 견학을 갖다와가지고 갖다온 자체, 보고와서 자기의 견학사례를 이웃 주민들에게 말씀드렸다고 하는 자체에서는 감정의 골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감정의 골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 아니면 지금 소각시설 자체에 대해서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소각시설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견학을 갖다오신 분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일방적으로 너희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냐,

김주삼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라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난 번에 도시계획시설 의견 들을 적에 그때 이의신청을 내신 분들이 서면상으로는 1만 4천명정도 내신 걸로 되어 있고 나중에 저희가 서명이 제대로 안됐거나 거주하지 않는 분, 어린이들을 빼고 그러니까 1만 2천명 정도가 서명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제 판단으로는 본의 아니게 또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내신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수는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적다고 판단이 됩니까? 시에서는 대략 몇 분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군포시 전체 25만 인구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는데도 그렇게 아주 적다고 예단을 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상당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파악을 안 해보셨는데 극소수라고 미리 생각을 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행정을 하는데 극소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 소각시설을 찬성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장님 의견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과장께서 과장의 신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예산제안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군포시 시장의 뜻이고 답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군포시 시장 생각은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다수는 찬성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견학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극소수가 반대하는데 대다수는 찬성하고 그러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하고 소각장 견학이 필요하고 건설추진대책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비록 소수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보세요, 극소수가 반대를 해도 대다수가 찬성을 하며는 그것 일일이 홍보하고 그럴 필요없어요. 언제 그렇게 군포시에서 자상하게 반대하는 극소수를 위해서 자상한 배려들을 했습니까? 그 분들이 극소수고 대다수가 찬성을 하면 이런 시책할 필요 없어요. 소각장 외국까지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없고 간담회 할 필요없고 홍보할 필요없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극소수라며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비록 소수라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시정 전체에 대해서…….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찬성을 한다고 그렇게 군포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시장도 판단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던 시장은 책임을 좀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하고 17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하고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보면 28억이 지난 번에 본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31억 4, 7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170페이지 보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 처리비해서 다량계가 월 2, 253톤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일일 단위로 나누어 보니까 75톤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신의를 할 때는 30톤이었었어요, 다량계가. 이 30톤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느냐 하면 '95년도 하반기 감사결과 그 당시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에 일일 30톤 정도의 다량계 쓰레기가 배출된다, 그래서 30톤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75톤, 배가 넘죠. 이렇게 많이 다량계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먼저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대행사업비는 일반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가 작년보다 금년에 평균 5. 2%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 예상량에 따른 것으로 계상을 한다며는 금년에 대행사업비가 31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수집해 주는 운반비가 2억 5, 600만원 정도 소용될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33억 7, 000만원 정도가 소용되는데 쓰레기 감량운동을 펼치며는 31억 4, 700만원 정도만하면 대행사업비가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정예산에 28억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 3억 4, 7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부족분을 계상한 줄은 아는데 28억이 원래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28억 정도면 되겠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당초에 3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이렇게 계상하셨으니까 톤당 청소대행사업비가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단독주택은 55만 8, 500원, 공동주택은 5만 8, 640원을…….

김주삼위원

톤당?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톤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쓰레기 톤당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틀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공동적으로 그럽니다.

김주삼위원

좀 이상하네요. 1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톤 쓰레기를 부락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해서…….

김주삼위원

가져오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아파트에서는 얼마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공동주택이 5만 8, 640원, 단독주택이 5만 8, 500원입니다. 이걸로 보신다며는 공동주택에 박스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차하여 수거하는 비용이 들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조금 많이 계상된 것은 단독주택에는 톤당 3, 200원 정도가 더 포함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만 차량을 임차 해준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간단하게만 답을 해주세요. 톤당 아파트가 5만 8, 000원이고 단독이 5만 8, 500원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군포시에 1일 몇 톤 정도가 나옵니까? 아파트에서는 몇 톤이고 단독에서는 몇 톤이 나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계산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5만 3천톤이 1년간 발생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전체 1년에 5만 3천톤이 발생이 된다고 예상을 하신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중에 단독주택이 40%, 아파트가 60% 그렇게 해서 그 비율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 비율로 계상을 하신 거라구요. 그러면 '95년도에도 5만 3천톤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5%가 증가된 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도 얼마나온 금액에서 인구증가 감안하고 쓰레기 증감, 이렇게 해서 5% 정도 '95년도 계산해서 5%정도 플러스해가지고 5만 3천톤 예상해서 5만 3천톤에서 톤당 아파트 이것, 단독 5만 8, 500원 해가지고 34억이 전체 우리 군포시 1년, 31억 4, 700만원이 청소대행사업비로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량계가 늘어난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량계 폐기물은 다량계 배출업소에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비용까지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합니다. 다량계 폐기물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료를 계산한 것이고 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량폐기물 배출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내준 금액 만큼을 저희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세입에 보면 이 금액이 잡혀있는 건 아는데 왜 작년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30톤이라고 저희가 산출을 했고 그래서 30톤 저기를 했는데 이렇게 1일 75톤으로 늘어났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다량폐기물 배출 신고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반기 5개월 동안에,

김주삼위원

5, 6개월 동안에 배로 늘어났습니까? 배 이상인데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작년도에 월평균을 내면 1, 87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증가된 걸로 예상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20% 증가된 거에요. 작년에 우리가 30톤 본예산에서 계산할 때 행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한거에요. 그래서 30톤이 나온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여기 통계는 작년도에 월평균을 낸 통계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작년도 월평균 통계를 저희가 감사자료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30톤을 낸거에요. 자료가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게 다량계 중에서…….

김주삼위원

생활계하고 다량계하고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받았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건축폐기물이 포함된 수치인데 그때도 건축폐기물이 포함됐었는지…….

김주삼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어차피 봐야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건축폐기물이 포함되어도 특별히 영향이 크게 배이상 거의 12, 30%로 늘어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건축폐기물도 작년에 전체 들어간 게,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 75톤으로 늘어나게 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시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상금, 마침 아파트의 대표회장이 저번에 갔다온 것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일본에 갖다와서 일본의 소각장 대로 돈을 좀 들여서 제대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오히려 갔다온 사람만 소각장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처럼 인식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설명을 주민들 모아놓고 해야될 정도로 저희 지역은 굉장히 약하다고 시에서 보는 지역인데도 곤욕을 치뤘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 갖고 있는 정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에요. 이런 돈 있으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시 일방적인 의견수렴하는 방법말고 정말 주민들 생각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아주 공정한 여론조사를 차라리 돈 들여서 하시는 게 낫겠고 그런 의미에서 소각장은 본인도 소각장 견학 때문에 간건 아니고 3년의 의원 연수기간 동안에 한 번 혜택으로 갔다왔는데 그 과정에서 소각장을 보고왔지만 전혀 소각장이 홍보하거나 데려가서 보여줄 것들이 못되요. 목동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예산 세워 놓은거나 앞으로 지을 스토카식이, 일반 주민들은 스토카식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똑같지도 않는 소각장을 돈들여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예산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공정한 여론 조사 용역을 줘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170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경기도의 각 시·군 전부 똑같이 분담금을 할당 받아서 내고 있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시설부담금입니다. 매립지 운영조합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시 3개 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반입 비율에 따라서 시설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현재 반입 비율에 따라서 내고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3공구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아시죠? 청소과장님. 제3공구가 아직 설계중이고 쓸 수 있으려면 언제인지는 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준공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의 일정에 소각장 건설 어차피 어디 되든 간에 될 경우에 지어주고 가동을 할 때쯤이면 지금 3공구는 쓰거든요. 이 소각장 짓는 지역까지도 똑같이 분담금을 현재 반입량에 의해서 나누었다면 그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분담금 배당 받을 적에 이의 제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고 받으셨는지, 왜냐하면 소각장을 일단 지으면 재만 가면 반입량이 그때 해당되어서 맞춰져가지고 부담금을 받아와야지 지금 들어가는 것 하고는 짓는 지역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건데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금년까지 부과된 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년간 소각장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반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납부를 하면서 그 후의 준공 시점과 저희가 반입이 필요없는 그 시점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겠는게 아니에요. 돈 책정이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 갈 적에 그 시·군·구에 따라서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서 소각장 지어질 곳하고 현재 없는 곳,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어차피 98년도부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3군데 시에 서울시하고 인천, 경기도에다 맡긴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할 적에 거기에 반영해서 부담금을 받으셨는지 앞으로가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반입량에 의해서 똑같이 나누었다면 '98년도부터 쓸거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낸것도 형평에 맞지 않게 내준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반입비율은 지난 3년간의 통계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공구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소각장이 준공되어서 여기서 자체 소각을 하면 필요없을 때 그 시점과 반입비율은 별도록 계산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특정 폐기물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선별집하장하고 소각장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를 하고 거기서 목재류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하는 과정에 쇼파의 특정폐기물 화학섬류로 된거라든가 속에 들어 있는 스폰지같은 게 특정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를 파쇄하는데 냉장고 속에서도 특정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김포에 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처리한 양이 11톤 차량으로 20차를 두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한 차당 예정가격이 100만원씩입니다. 이번에 그 가격에서 계약된 것은 95만원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한게 당초 예산에 있던 2천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기간동안에도 그것과 같은 양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187페이지 시민탁구교실 운영강사 수당을 잡아 놓으셨는데 탁구강사를 어떤 식으로 두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탁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촉하는 방식을 취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남자 전국가대표가 한 사람있고 여자 전국가대표가 한 사람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에 수리동사무소에서 종전에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부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만 운영은 두 군데를 신도시 한 군데를 기존도시 한 군데, 학교체육시설이나 기존의 탁구장 등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비해서 1천만원 잡아놓으신 것 있죠? 그것은 어디다 쓰실 건가요? 시민운동장으로 쓰는 곳을 보수하실 건가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관내 체육공원이라든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의 보수를 위해서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즉시 조치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하고 노인생활체육대회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청소년체력교실 운영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어떤 이유에서 안 하시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취소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국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50%, 도비25%, 시·군비 25%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보조금액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금액이 좀 적어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도비 보조금 금액이 줄므로 해가지고 저희 시비도 감액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19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탁구훈련장 건립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죠? 제목은 같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권순태위원

저기는 변수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은 설정을 할 때 왜 이렇게 합니까? 똑같은 문구를 갖고 제목을 갖고 이 숫자만 변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답변마시고 우리 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해서…….

「몰라요. 」 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탁구훈련장 건립공사의 감리비를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인쇄가 된 걸로…….

김주삼위원

어느 게 감리비입니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아래 부분이 감리비입니다.

김주삼위원

위에는 뭡니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위에는 순수한 시설부대비로써 설계에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이라든가 설계용품……

권순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감리비가 됐든 부대시설비가 됐든 다 좋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놓고 심의를 시간을 끈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돼 있지 않느냐, 내용이 이런것 잘 해주며는 우리 위원들도 시간 낭비를 안하고 간단히 알아보고 아, 이건 이렇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자꾸 얘기를 하면 저로서는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잘못 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탁구훈련장 건립공사 감리비 건에 대해서는 공사의 완벽한 감독, 감리를 위해서 별도로 감리를 계상을 한 겁니다.

권순태위원

네, 됐습니다.

이세중위원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이 알아 들으실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장을 만든다든지 간단하게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탁구장교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간다면 의심이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건립비 전체가 6억 얼마가 나왔고 실시설계용역이 따로 있고 건립공사비가 따로 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액수가 엄청나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탁구훈련장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관내에는 육상을 비롯해서 축구, 탁구,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선천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꿈나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0여년전에 건립한 군포초등학교를 제외하고서는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고 강당도 없어서 시청각교실 등을 이용을 해서 실내행사도 분산 개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도시내의 신설 학교도 기존의 학교와 달라서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한 게 전체적인 현실입니다. 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고 따라서 학교를 몇 군데 방문을 해보기도 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체육진흥회 쪽에서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 훈련장소가 없어서 선수발굴 및 육성에 나름대로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독지가를 통한 기업체 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매년 지원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옥상에다가 가설축조물을 축조를 해가지고 교실에서 훈련이 안되니까 가설물을 축조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의 공통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실내체육관이나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민생활체육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건립의 사업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빨라야 2000년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한 걸로 봐가지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4년, 5년 나아가서는 6-7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선 농구, 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실내종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도 검토를 해봤고 근린공원 또 기타 부지매입을 통한 건립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과다, 행위허가 등의 제반절차에 의한 장기간 소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꿈나무들이 이용하기 쉽고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절감 및 관리상의 편리함 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부득이 시청사내의 테니스장 옆 공터를 활용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업시간 후는 꿈나무들의 훈련장으로 제공을 하고 새벽 또는 오전중에는 탁구, 배드민턴 등 전문강사진을 초빙해서 시민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초·중·고교 체육시설이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으며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탁구훈련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용가능한 체육종목이 나름대로 탁구도 있지만 리듬체조라든가, 리듬체조 육성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군포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탁구가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 지금 초·중·고로 연계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5개교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양정, 광정, 곡난초등학교, 산본고등학교 해서 4개교, 검도 수리중, 유도 정보산업고 해서 이 다섯 개 종목은 저희 건립코자 하는 체육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서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탁구훈련장 건립부지가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정지는 시청사 뒤쪽 테니스장 옆 공터 활용가능 면적이 180평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이게 탁구훈련장 건립공사라고 하는 게 하나는 감리비를 산출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0. 3%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마만큼 예산이 증액됐다 이 말입니까? 산출한 근거가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그건 감리비 산정기준이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에 따라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실제 집행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36/100, 0. 36/100 그랬거든요. 산출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0. 36/100%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산출한 것이 220만 4,000원, 1,460만 7,000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지금 부기항목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예산 세울 적에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산출근거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산출방법이 조금 이상해서…… 다음에는 이해하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탁구교실 운영강사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사업이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본 예산에는 몇 개 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수영, 테니스 현재 6개 종목이 이미 추진됐고…….

김주삼위원

6개 종목이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6개 종목에 강사수당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강사수당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탁구교실 운영 본예산에?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추가로 다시 더 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동안에는 이 6개 사업을 하는데 강사가 필요하지 않았던가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강사료가 일부 다 포함…….

김주삼위원

현재 추경에 들어온 이 부분에 대한.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이것에는 순수하게 강사수당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강사수당인데 6개월 동안은 이 강사의 ……현재 시민탁구교실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는 탁구교실을 운영을 한 했었습니까? 그럼 새로 시작하실려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6개월 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구요, 재작년에 추진을 했다가 작년에도 활용실적이 미흡해가지고 올해 사업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외가 됐다가 필요하나까 이번에 다시 활용을 한다?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5월달에 수리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자체 시책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본예산에 돼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족하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수리 초등학교의 탁구교실 일부 강사료를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1식 했는데 이건 어떤 체육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윤서위원장

그건 아까 이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김주삼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192페이지 약수터,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약수터 문제로 저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이건 지나가는 얘깁니다마는 우리 방상익 위원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집어던지면서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일을 하시라고 준겁니다.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약수터 개발.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약수터 개발 업무가 '95년 12월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김주삼위원

수도과로 바뀌어졌습니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사회진흥과에서 수도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예산 그대로 수도과로 넘어갔습니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상황이었구요, 추경시에 조정하는 걸로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그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당시 사회진흥과장도 꼭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습니다. 뭐, 수자원공사에까지 가서 자료를 다 검토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서까지 이 약수터를 해달라고 했고 그 당시에 501동하고 408동 뒤에 한다고 분명히 2개소까지 지정을 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도 지금 수도과로 사업이 이관됐다고 하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수도사업에 들어간 건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5,000만원하고 부대사업시설비. 그래서 그게 타회계 전출로 수도사업으로 그대로 넘어갔지 우리 체육진흥에서 약수터 개발비용 1억 4,000 이 비용은 완전히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501동하고 408동 하신다고 그랬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 또 약수터를 다른 한 개소를 개발할 예정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검토해보면 501동하고 408동 뒤 2개소 이것은 약수터 개발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도 일을 안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타의 예산들 이것 세워줘봐야 또 상황에 따라서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1,400만원도 아니고 1억 4,000이렇게 큰 예산인데 일을 좀 잘 하셔야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건 좋은데 세워주고도 이렇게 예산을 일을 안 해서 다시 또 반납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위원들이 여기서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 심의하고 삭감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건설과하고 수도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자꾸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선위원

먼저 예산안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깁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95년 8월 25일날 개관을 했죠? 지금 현재 6월 21까지 약 10개월. 10개월 동안 운영해 온 과정에서 관장님으로서 수지타산에 대해서라든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현숙입니다. 먼저 손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수지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순 수강생에게 들어간 금액을 지출로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95년도 수입이 4, 028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생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작품발표회 120만원, 상장 및 수료증 제작 또한 그에 따른 강사수당을 포함에서 총지출액이 3, 651만3, 200원으로서 수입하고 지출에 따른 금액이 366만 2, 800원이 이익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운영비나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으로 우리 여성회관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마이너스이지만 순 수강료 수입하고 수강생에게 들어간 지출로 따지면 플러스 되는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6년 도 수강료 수입은 1, 395명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6, 696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상반기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강 추정을 해서 하반기까지 따지면 수입이 1억 3, 248만원 추정되고 지출은 상반기 수준을 보면 1억 80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따지면 총 금액 2, 448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손영선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이렇게 관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 주셨으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오늘이 아니라도.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손영선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먼저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150만원을 또 추가해서 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카메라며 지금 비디오카메라도 132만원이면 최신형을 삽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좋아야 여성회관에 쓸모가 꼭 있는 건지, 왜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다른 실과소와 달리 행사계획이 많습니다. 수료식 이외에 작품발표회, 전시회에 따른 촬영, 또한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목요강좌가 있습니다. 이 목요강좌 행사에 따른 촬영을 하려면 기존 일반 카메라와는 틀리게 성능이 놓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한테 의뢰한 결과 200만원 상당의 카메라면 저희 행사에 따른 홍보용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순태위원

그 모델 같은 건 없구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건 저희 직원중에 사진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고 현재 50만원 수준에서 카메라를 산다는 것은 그냥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안사는게 더 낫다고까지…….

권순태위원

그럼 비디오카메라를 사드리면 되겠어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비디오카메라는 또 저희가 작동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현재 비디오 관계는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권순태위원

관장님, 이것이 특수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카메라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권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2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시면 좋아요. 홍보용으로도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오는데 그것을 촬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저희 직원 중에…….

박윤호위원

그 직원이 현재는 계시지만 타부서로 전출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누가 대치할 만한 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만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그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 직종이 영사자격증을 가진 기능직 10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적인 사람이 항상 온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일 오후에는 예산을 다룰 것 같은데 내일 오전중으로 이 예산 다루기 전에, 그 카메라 렌즈를 보면 몇㎜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렌즈가 몇㎜에 얼마, 카메라가 몇㎜짜리가 얼마, 이 가격을 좀 대충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보충적으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회관 행사상에 꼭 필요하니까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이세중위원

카메라 렌즈를 보면, ㎜수를 보면 가격이 얼마 나가고 하는 그런 걸 아니까 그것 좀 보내주세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에 기본적인 비용은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발표회하고 상장수료, 그 다음에 수상자 부상품등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 분들이 여성회관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 것은 어쨌든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거의 무료로도 하고 기술교육 같은 건 싸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물론 발표회하는 데 돈도 필요하고 상장도 줘서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꼭 추경에까지 예산을 거의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해서 전체 수료식 비용이 1,600만원, 1,700만원 가량 되는데 이래야 되는지 의아심이 드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아까 우리 손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시장님께서도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상비용이고 불요불급한 비용이 아니냐, 정말 그 분들에게는 상장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러면 되지 또 거기다가 부상품까지줘야 되고 발표회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발표회라는 건 자기들이 배운 것 그냥 검소하고 수수하게 여러사람들 모아놓고 발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돈까지 들어가면서 발표회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의아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수료생 작품발표회에 따른 1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료생 발표회에 따른 것은 현재 수료생들이 기존 본인들이 옷 구입하는 것은 다 개인들이 각자 부담을 하고 이 15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수강생들이 전시회에 따른 그 작품 구입하고 배열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또한 초청되신 분들이나 수료생들이 전시회, 수료식 참여한 것에 대한 다과회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50만원이.

김주삼위원

다과회까지 졸업할 때 다 해줍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4개월 과정 한번 끝날 때마다 한번씩 그 수료생들끼리 끝나는 유종의 미를 돕고자…….

김주삼위원

그런 거야 어차피 공짜로 교육받으니까 좀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 그런 것까지 우리 시비로 전부 해줘야 됩니까?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학원에서와 같이 돈 내고 교육받고 그러면야 저희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라고 하면 좀 검소하게 발표회를 할 수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는 검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리고 부상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검소한 걸로 전부 얘기를 하셨으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런데요, 10인……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