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과 의원발의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등 2건 및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등 총 7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제출 되었고, 1월30일 신태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과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등 총 7건에 대하여 3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22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3월23일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한 안건은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안」 「단양군 성인문해학교 지원 조례안」으로서,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적법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 한 안건은 첫 번째,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육성함으로써 전통한옥의 건축미의 보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의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는 특위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안 제4조제4항 “제3호 단양군 전통건축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생물 및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안 제4조제1항을 “생태관은 매일 개관한다.” 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개관 및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후단 중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관람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제2호 야외공원 대관료 “10,000원”을 “50,000원”으로 40,000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관람요금 개인은 어른 8,000원, 청소년 6,000원, 노인·어린이 5,000원으로 각각 2,000원 상향 조정하였으며, 단체는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노인·어린이 3,000원으로 하여, 어른은 1,200원, 청소년은 800원, 노인·어린이는 600원을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자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 63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0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필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16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정하며,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 장기계획과 부합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9억 8,7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5%인 368억 9,64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5억 4,7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2.79%인 278억 5,157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5,9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1%인 1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 321억 8,07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9%인 88억 7,6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액 368억 9,640만 1천원 중 4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예산반영』과 관련해서는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의 기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화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기 활력의 흐름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향후 지방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규모가 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비투자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지양하고,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군비 투자가 어려운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계획과 현장검증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금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던바, 이는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적기에 사업성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대윤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단양군폐기물처리운영실태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조사기간을 2012년 5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계획서를 변경 의결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 변경 의결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불출석하였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12월30일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도시계획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과 일치시켜 지방세법 제112조 및 단양군 군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266필지 329083㎡가 증가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지난 3월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재무과장님의 설명과 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소방서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문 채택에 앞서 2012년 3월28일 단양군 사회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9,756명이 서명한 『단양소방서 신설 건의 연명부』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필영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이유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제안이유는 나눠드린 단양소방서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소방서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김형근 충청북도의회의장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역동적으로 도정과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과 의장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권시대의 본격 도래에 따라 충북이 중부권·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단양군민도 함께 동참하고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접경 지역으로서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할 유산인 높은 산과 깊고 험준한 계곡, 급류가 자연의 조화를 부려 만들어 놓은 백두대간의 중심축인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남한강, 단양팔경 등 천혜의 자연유산과 선조들의 얼이 깃든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등을 가진 관광의 고장입니다. 또한 군민의 20년 숙원사업인 수중보건설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호반관광도시로 변모하여 안전하게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1,000만 관광객의 안전과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선사유적의 보존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인프라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상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그 역할이 더욱더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전담 할 소방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근 제천소방서에서 단양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단양군은 780.67㎢의 넓은 면적과 83.7%가 험준한 산악지대로 화재발생시 접근성이 쉽지 않고, 23.7㎞의 남한강 지류와 중앙고속도가 관통하고 있어 재난 및 수난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단양지역에는 2개의 119안전센터, 1개의 특수구조대, 3개의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고 중점 관리해야 할 고층아파트, 한일·성신 등 대형 시멘트사, 위험물저장·처리 시설 등 소방대상물 또한 739개소가 산재 되어 있어 이를 지휘·감독하고 현장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소방서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방서의 설치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지만 경기도는 1시·군 1소방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강원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듯이 지역책임 소방행정을 위해 충청북도도 1시·군 1소방서 설치 추진을 제안 드리면서 단양군소방서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단양군민 모두가 단양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한 바라고 있으며,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도 단양군민과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단양군소방서 설치를 건의 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시어 군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3월29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오영탁의장
건의문을 낭독하신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단양소방서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단양소방서 설치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방청하여 주신 김종태단양군소방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군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단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