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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73회 제2본회의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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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박태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중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의원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동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동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고맙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들은 지난 10월 7일 동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 2단계 지방조직개편에 의해 위생과가 보건소에 통합됨에 따라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위생과에서 관장하던 업무에 관한 구청장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관련법상 문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성남동과 가양동의 일부지역에 대한 동간 경계변경이 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상 불합리한 경계부분에 대한 금회 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성남 2동과 가양 1동의 일부 지역에 대한 동간 경계변경이 지리적 측면에서 부합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가 없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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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10월19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로 시행중인 건축조례를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갖는 규정만을 상위법에 맞게 전문 개정하여 통합 건축조례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의 조항중 제1종 내지 5종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 대지안의 공지규정, 건축물 높이 규정, 미관지구안의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모양, 부속시설 등, 학교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규정이 존치하는 것으로 전문개정하고,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자치구 조례로 시행중인 건축조례를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갖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하고 본조례의 개정이 늦어질 경우 광역시 조례와 동구조례가 이중으로 운영되어 주민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 등을 고려,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시차의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 등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계법령의 개정과 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등에 따라, 주차장 안내 표지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주차장 업무를 추진 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법에서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 정비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을 3배에서 2배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공영 주차장의 위.수탁 관리와 수탁료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을 시 조례를 적용토록하고 제10조에 주차요금의 환부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에 부설 공동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의 원활을 기하도록 부설주차장 관계를 신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등 규정이 주차장 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일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본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0조 제3항중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를 동구의 각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반환규정과 용어 및 규정 등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사용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며"로, 안 제15조 제1항 중 "주차장 설치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를 조례의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주차장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로 안 제15조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로 부담한다"는 제15조 제 1항에 "지급방법, 지급금액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9조 중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를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안 부칙 제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개정된 시조례의 급지별 적용기준일과 통일을 기하고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3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 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로서 조례로 제정 운영할 내용이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타당한 업무로 본 조례의 금번 폐지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금회 심사는 조례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하였는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된 안건은 수정안 대로 그 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9.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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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길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당특위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히 의안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월 2일 동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결과서와 함께 10월 21일 당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안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운용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모든 부문에서 긴축예산을 펴는 등 효율성 위주의 발전적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였고 또 집행부에서는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회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월 2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9,567만원이며, 이중 28%인 8억 6,525만원이 지출 결정 되었으며, 지출 결정액중 8억 2,474만원을 18개 사업을 위해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부문에서 예비비 예산액 2,034만원중 견인사무소 토사제거 사업외 1건의 사업을 위해 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에서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예산운용을 하였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또 향후에 목적외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안 총괄규모는 1,154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13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의 주사유는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가사항이라 하겠으며, 세출의 경우 금회 증가된 예산의 91%가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계상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사용목적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 그리고 투자 효과가 어느정도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형편이나 예산의 집행시기로 보아 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 부문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 특위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4개 사업부문에서 8,381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부문에 전액 증액하여 재원의 투자 효과를 높혀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외의 부문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 거듭된 심사 끝에 나온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되고 검토된 결과이므로 당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그 외부문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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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98 회계년도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낭비없이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9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보다 성숙한 자치 기틀을 다지는 토대가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 보완되어 구민의 복지향상과 동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속에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