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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46회 제4총무위원회1996-06-24

박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20일부터 심사한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한 다음 간사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주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총무위원 간사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으로는 '96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의 경우는 정밀분석 및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누락되어 신규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주요시책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안일한 예산편성 행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아울러 면밀한 사업검토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예산 선집행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위원들께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으나 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향후부터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선집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기로 하고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 시설비 등 목의 5층 연회실 방송시설 설치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문화 자산취득비 목의 피아노구입비 75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민선단체장 취임1주년 기념행사 기념품구입비 및 선전탑설치비 1, 350만원을 삭감하고 서무관리여비 목의 공무원 해외체득훈련비 6, 240만원중 3,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외국선진 쓰레기소각장 견학비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관사이전수수료 300만원, 관사도배비 550만원, 관사시설물 유지보수비 150만원, 1급관사 커텐제작비 400만원, 3급관사 커텐수선비 12만원, 3급관사 커텐세탁비 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목의 전기다리미 구입비 5만원, 옷걸이 구입비 10만원, 이불장 구입비 90만원, 카세트라디오 구입비 70만원 벽시계 구입비 2만 5, 000원, 믹서기 구입비 6만 5, 000원, 주방용품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 시설비 목의 사우나시설 설치공사비 1, 7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목의 오디오 구입비 120만원과 1급관사 구입비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소각시설 홍보유인물제작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 목의 외국선진 쓰레기소각장 견학비 4, 400만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대책추진간담회급식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금동사무소 소관 사회진흥, 보상금 목의 주말자연정화활동 참석자급식비가 이중 계상되어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억 3, 54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관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총무국장이 출장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포시의 국제화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국제관계를 발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임무를 말씀드리면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군포시 거주자 및 공무원의 외국여행시 활동주선, 안내, 연락 등을 방문단에게 현지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각종 공적, 사적 활동시에 시정홍보요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 대상은 한인회 간부라든가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분, 그리고 군포시에 연고가 있는 기업인들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적 안목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신설되는 미래지향적인 조례로 제3조 위촉대상으로는 한인회 간부,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군포시에 연고가 있는 기업인, 군포시에 거주하고 외국에 연고가 있는 기업인을 임기 2년으로 위촉하고 제2조 임무로는 국제우호 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군포시 거주자 및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방문시 현지활동 주선 및 국내외 각종 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지원은 제7조 시단위 행사초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지급, 제8조 국제우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대사제도에 있어 위촉대사를 국내외 인사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경비지원에 있어 소요경비의 신청과 증빙, 지급회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검토가 요망되며 다변화하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교류의 원활을 위하여 추진되는 명예대사제도 운영은 조례취지를 볼 때 시의 위상의 증진에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명예대사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해서 또 많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방문시 현지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촉대상자가 한인회 간부나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들, 군포시에 연고가 있으면서 기업인 중에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촉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현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아직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며는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지 상황을 파악해 본건 아니죠, 아직.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정말 위촉대상자가 있더라도 그 분들의 의사가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과연 협조를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 본건 아니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방상익위원

또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대상 국가가 어디입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대상국가도 저희 시에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자매결연을 한 이런 나라하고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취득 대상국, 시민들이 특히 기업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나라로 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국가를 예상을 안해 놓은 겁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대상국가를 선정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막연히 하시는 것 같네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막연히 보다도 시대적 부응에 따라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그런 현상파악이나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미리 아우트 라인 선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대상국가라든가 위촉대사는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께요. 혹시 타 시·군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명예대사운영.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대사를 운영하는데 타 시·군에 선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해 봤는데 도에서 조언은 많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또 위촉대사를 위촉할 때에 우리 시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인선을 잘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염려컨대 우리가 대사 운영한다는 거창하고 겉으로 허울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사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국제교류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해주셔서 시의원으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 몇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명예대사를 위촉할 수만 있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방법은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2년, 재위촉을 하지 않는,

김주삼위원

중간에라도 예를 들어서 품위유지 해가지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군포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유지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지 품위유지를 안했을 경우에 임기중에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같으면 해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까 합니다.

김주삼위원

규칙으로 제정이 되면 안되죠. 당연히 위촉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도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우선 시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분을 엄선해야 되겠고 만에 하나 시의 위상을 손상시킬 경우에는 제 생각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조항은 제가 검토해서 조례에 삽입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바로 수정안을 준비를 해주세요. 해촉을 시장이 "이사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촉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해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비지원에 제8조 그 분들이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게 폭넓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안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돼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예산 형편도 그렇고 그 분들이 자긍심과 명예심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료를 송부하는 우편료라든지 또 외국에 전화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경비만 우선 지원할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최소한의 경비가 대략 어떤어떤 내용의 저기라고 예를 들어서 초청등 해가지고 초청을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듯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해가지고, 이 최소한의 경비라는 건 얼마든지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대사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미국에 있는 대사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원칙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김주삼위원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칙에다 넣어 주시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 명예대사운영에 대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업무 담당하는 실무과장의 생각으로는 조례는 심의조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운영 방법을 명예대사를 어느 나라를 대상국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걸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구체적인 걸 그때 하겠다는 얘기에요? 명예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협의조정은 안 하셨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조례이기 때문에 협의보다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라도 시장께서 명예대사운영 조례안을 만들 정도면 명예대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명예대사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조정을 거쳐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안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제화, 국제교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책을 시행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은 됐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몇 번 정도나 모이셨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한번도 안 모이셨어요? 모여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협의조정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여행같은 것 갈 때 그런데서 하라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다 만들어 줬는데 일을 안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적극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촉을 시장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건지 어떤 위촉을 갖다가 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 시장이 알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위촉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촉대상이. 저희 명예대사를 맡아 주실 분하고 시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후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대상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나라도 어느 나라가 될지, 몇 나라가 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 대상인원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최소한 몇 명이라든지 아무리 많아도 최대한 얼마,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위촉하기 전에 대상국하고 당사자 위촉해야 될 명예대사는 사전에 의회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원같은 데에서 최소한의 인원이나 최대한의 인원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경비가 일단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 보다는 한 나라에서 적어도 필요해도 몇 명이상까지는 아닌 상한선은 정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런 내용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부언으로 만에 하나 명예대사나 이런 것을 위촉할 적에 친인척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에 하나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명시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수정안을 아까 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정안을 일단 받아보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정안을 지금 내십니까?

김주삼위원

여기서 결의하면 어차피 다시 조정해야 되니까 지금 내셔야죠.

방상익위원

제4조를 위촉말고 위촉과 해촉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문구를 수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주삼위원

위촉과 해촉방법으로 해서 시장이 정히 판단하여 품위유지가 안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시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문안 하나만 넣어주세요.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는 시의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명예대사가 스스로 아니면 여러가지 품위유지를 못 했을 때 해촉을 해서 정말 좋은 분으로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어서 거기에 그런 규정을 하나 넣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제7조에서 9조까지를 8조 내지 10조로 하고 7조를 신설해서 7조 (명예대사 해촉)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명예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해서 1항에 임기중 사망 또는 타국으로 이사할 때, 2항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항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조항을 넣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배포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주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양성과정의 정책보좌관 교육종료와 재난관련기구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의 보강을 위한 내무부로부터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양성과정 정책보좌관 교육이 종료가 되었고 따라서 정원을 4급 1명을 감축을 하고 안전지도계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가스안전관리계에 6급 1명, 7급 1명을 신설해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군포시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양성과정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오던 소병주 전 부시장이 경기도로 인사발령되어 정원 4급 1명이 감소되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 계장급 정원으로 지방행정6급, 지방토목6급, 지방건축6급 중 1명을 두고 지방토목7급 또는 지방건축7급 중 1명과 지방토목8급, 지방건축8급 중 1명을 증원하여 총 1개계 3명의 정원이 증원되도록 '96년 5월 17일자로 승인되었으며 갈수록 사고위험이 높아져가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 계장급 정원으로 지방행정6급, 지방화공6급 중 1명을 그리고 지방행정7급, 지방화공7급 중 1명을 증원하여 총 1개계 2명의 정원이 증원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본청 정원 343명을 347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무부로부터 지방5급 직렬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이던 것을 시기에 따라서 행정, 토목, 기술분야의 중요사안이 발생될 때 신속성있게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직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이던 것을 지방기계사무관 한 직렬을 더 조정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5년에 실시한 조직개편시 기능수행에 적합한 인력배치를 위하여 '96년 1월 10일 시행승인된 직렬에 대한 개정으로 현 조례 제4조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상수도사업소내의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수도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무원 인사교류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직렬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도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하나를 늘리셔가지고 지방기계사무관까지 범위를 넓히는 거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현재는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방기계사무관으로 한 이유가 여러가지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확대할려고 그런 게 아니구요, 이 상수도 업무가 어느 시기에는 기계를 중점으로 관리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올린 거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내무부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타 시·군도 동일합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도의 승인은 1월 11일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왜 처리가 안 됐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의회에 조례가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개정조례안을 왜 이제사 이렇게 시장께서 제출을 하셨느냐는 거죠. 1월 11날이면 그 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텐데,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없이…… 이런 일들은 도에서 어차피 승인이 됐기 때문에 1월부터 시행을 하지만 조례도 없이 거의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었단 얘기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도 폐지안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원에 대한 근무지를 과거에는 경찰관서였던 것을 우리 군포시로 복귀시키고 또 기능이 예전에는 방범활동이었습니다만 환경감시, 노점단속, 교통지도, 청사관리 등 우리 시에 맞는 임무를 부여시키며 명칭도 예전에는 방범원이던 것을 지도원으로, 또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해서 53세를 58세로 이런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방범원제도 개선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 2 방범원의 파견에서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방범활동 기능에서 환경감시, 노점단속, 교통지도, 청사관리 등의 인력으로 활용하고 별표에서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일반직과 같게 58세로 연장하였으며 지도원은 조례 제 104호 시행당시 제직중인 자 9명을 임용하며 신규충원 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제도 개선에 따른 내무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이 분들이 현재 방범활동을 하시다가 환경감시나 노점단속, 교통지도 이런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셔야 될텐데 이 분들에 대한 지도원 직무교육 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이 조례가 승인되면 바로 직무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직무교육을 구체적으로 환경감시를 하시는 분 같으면 환경감시의 관계법이랄지 여러가지를 아셔야 되고 노점단속 같은 경우는 단속이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런 지도를 하셔야 되고 교통지도 같으면 교통법을 다 아셔야 지도를 하실텐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래서 직무교육은 물론이고 저희가 필요하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직무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도원 9명을 환경감시도 시켰다가 노점단속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세분화시키실 건지,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전문성을 살려서 장기근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인원을 아홉 명 가지고 적당히 배정하셔가지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의원입니다.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일선 지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학자금을 보조하여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제2조 학자금 지급대상을 국내에 소재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과 한국방송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 제4조에서는 학비 중 수업료의 50% 이내를 구비서류에 의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 2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기타사정으로 휴학하거나 재직중 비위 등으로 중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학기별 학점을 취득하지 못 하여 유급된 때, 기타 시장이 학자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는 지급된 학자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명부의 관리규정을, 제7조에서는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단순히 지방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을 격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조례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유사하게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중앙공무원에 대하여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준비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현 시점에 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는 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조례라 사료되며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의원발의되는 본 조례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전문대 이상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일부 보조하여 주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의 범위에 일용직을 제외한 기능직 이상 정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 재학생의 등록금은 1학년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고 2학년 이상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지급대상을 수업료만으로 하여 수업료의 50%이내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2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중 재학생을 조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중 전문대 이상 재학생이 40명, 방송대 재학생이 34명으로 총 74명의 공무원이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문대 이상 재학생의 수업료는 대략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이며 방송대의 경우는 연간수업료가 36만원입니다. 본 조례가 의결, 시행된다면 예산의 연간 소요비용은 5, 6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경기도청의 경우는 '94년도에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인근 안양시에서도 '95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에서도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바로 시민의 편익과 직결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질향상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주경야독하는 근면성실성을 고양시키고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배움이라는 참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직자는 학문을 배우고 익혀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깊은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박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고 박윤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방상익위원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이 답변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동료위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사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의 전문화라든가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일층 노력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데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동참과 찬성을 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이 취지와 뜻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향학열을 충족시키고 과연 이렇게 학업에 열중했을 때 실제로 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얼만큼 되겠느냐 하는 게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문분야의 학업을 마쳤을 때 그런 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승진에 고려가 됩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공무원이 자격이 있게 되면 근무평정 점수에 가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인사에도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체에서 많은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야간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나서 기업체에서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회사 나름대로 어떤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 하다보니까 중도에 회사를 탈락하고 사퇴하는 사례를 제가 과거에 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정말 전문분야의 학업을 마치고 나서도 향후 그런 비전이라든가 인사이동에 조금도 영향을 안 준다면 오히려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지금 전문대학을 나가고 계신 분이 40명, 그 다음에 방송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34명 해서 74명이라고 하셨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향후에 계속 이렇게 학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생겼을 때는 무작위로 대상이 다 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대상공무원들을 한번 다 모셔다 놓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또 시의 예산에 대한 예산지원방안하고 또 예산규모 그리고 업무적으로, 직능별로 그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학과를 사전에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박윤호 위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발의를 하실 때 현재 재학중인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조례의 근본취지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우리 군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학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생겼을 때 그런 분들에게도 계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하신 겁니까?

박윤호위원

앞으로 공부하실 분까지 계속 포함이 되는 거죠.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상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단 74명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까? 현재 74명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공무원 수가 74명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와 동시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금년 추경이 또 한번 있든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영숙위원

글쎄 예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박윤호 위원님의 취지에 합당하게 될려면 이게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욱 많이 활용이 돼서 아까 얘기하실 적에 발의하신 박윤호 위원님께서는 대상자 전원이지만 그게 지금 시에서 실지로 예산집행하는데 인원에 제한이 없다면 몰라도 그런 예산액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인원제한이나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서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선정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분야의 필요성에 의한 순위를 정하셔가지고 한계를 해놔야만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박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게 많을 겁니다. 검토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장이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방송통신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졸업을 한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학점을 고려한다든지 또 본인의 학업실적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유용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또 각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원, 대학, 전문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문대나 대학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학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한번 달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까지는 정규적으로 모든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학원생이 많이 생겼을 때 여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으면 시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검토를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자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급범위가 지금 50%이내로 했는데 20%가 될 수도 있고 30%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걸 확정지어가지고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권순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