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2-05-14

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상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의원발의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4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제출되었고, 4월17일 「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이 5월10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같은 날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에 대하여 5월10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마쳤습니다. 5월11일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는 등 전면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산업단지분양 등으로 그간 발생한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대금 납입방법과 기간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등 본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안가결”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제11138호, 2011년 12월31일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2일 공포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단양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기존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신분전환 등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훈령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09년 12월01일 폐지됨에 따라 일부내용과 기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다누리 생태관의 개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본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새로운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