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7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송복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10시 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1쪽을 봐 주세요.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가 93년 1월 19일날 됐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93년 2월 25일날 구획정리 결정이 됐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93년부터 99년 지금까지 한 8년이 됐습니다. 8년동안에 여기에 한 자료를 보면 정말로 한 일이 너무 없어요. 너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8년동안에 개인의 재산을 묶어 놨는데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러 가지고 99년도 최종완결까지는 안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할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구역을 변경, 그러니까 1공구, 2공구로 나눠 가지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7일까지 환지에 대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려하신대로 장기간 사업시기가 소요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의 다수가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맞추어서 저희가 주민들의 뜻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너무 오래 걸렸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이 중앙에서 뭐하면 안된다, 시에서 뭐하면 안된다, 주민이 뭐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93년부터 99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한 것이 실제로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겨우 1공구, 2공구로 나눠 가지고 공람한다는 것, 이것 외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도 공무원들이 서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사실이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민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조례라든지 하여간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장 어려운 곳이 환지계획인데 환지계획도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환지계획 공람율은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왔다 가신 분들은 한 95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한 30% 정도입니다. 아직은 12월 7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는 왔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분들이 와서 주로 하고 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주로 하는 얘기는 감보율 관계 얘기하고요. 또 이동환지, 비환지같은 경우에 위치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낭월지구 1공구 토지구획정리 서류를 만드는 자체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서류요?
복영

송복영위원

서류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녜요? 지금 현재 서류를 내놓은 것이 감보율도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농지였었는데 대지로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서류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서류가 부실한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괄적인 주요한 내용만 우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1공구에 감보가 몇%라는 프로테이지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평균감보율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서류자체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평균감보율은 지금 현재 47.55%고요. 제일 작은 것은 9%, 제일 높은 것은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63%,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68%요.
복영

송복영위원

68%.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것이 여기 서류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농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공장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또 창고라든지 지금 현재 개인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개인주택과 공장과 아니면 농토에 대해서 농지전환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대체농지는 몇%를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63%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감보율에.
복영

송복영위원

감보율에 그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60몇%까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고는 68%요.
복영

송복영위원

68%.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저는 9%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100평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32평만 남는 것이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 사업착수시기를 2000년 1/4분기로 잡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업자선임까지 전부 해 가지고 분명히 하겠다고 몇번 대답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4/4분기, 11월 12월로 다 들어섭니다만 사업착수하는데는 우선 시행자를 선정해야되고 또 체비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무리하게 선정이라든지 파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것 하고 내년초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그런 동향을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보다는 내년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초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말이 차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내년초 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 1/4분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업자들하고 연결사항은 더러 있어 봤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간간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없고요. 간간히 업체들 물어보는데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데라든지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획한대로 과연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업자가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것을 내놨어도 업자가 달려들지 않으면 이것을 또 못하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할 업자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변경이 또 생겨야 될 것입니다. 또 감보가 더 많아지든지 모든게 또 다시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의 대비는 해 보셨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그래서 환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의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큰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직원도 직접 보내서 홍보활동을 강화할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11만 6천평을 가지고 1공구가 된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 823세대, 공동주택이 1,230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 선호율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지를 사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겠다는 사람 숫자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부 적어 졌습니다. 거의 다 아파트로 또 거의 다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려고 하지 내가 지금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져 가지고 단독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지금 하는 곳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이 많아 가지고 업자 선호도가 거기에 가서 해도 되겠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텐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단독주택수가 너무 많아요. 공동주택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업자하고 할 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이 공동주택을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적정규모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정정규모가.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비환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체비지가 쉽게 팔리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업체들은 지금 현재 있는 15,000평도 너무 크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가능하면 민원도 조금 줄이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규모를 산정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어디든지 말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림을 하고 살아도 아파트에 내가 산다고 해도 공동주택도 대단지를 좋아하지 조그마한 소단지는 선호가 없어요. 집값도 대단지가 더 높습니다. 소단지에는 아주 분양도 적어집니다. 아주 대단지를 전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단지로 나오는 것이 선호도가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우리 시전체적으로 볼때도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볼 때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공동주택용지가 작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15%로 좀 많은 편에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선호도가 공동주택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8년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1공구, 2공구로 나눴으니까 지금 1공구라고 해 놓은 지역이라고 해도 빨리 서둘러서 뭔가 좀 빨리 되겠끔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냥 하다말고 하다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만 너무 피해를 봐서 안되겠어요. 그쪽 지역은 대전의 관문이예요. 지금 동구의 관문이 아니라 대전의 관문이 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남부순환도로, 또 진주고속도로 전체 해 가지고 거기에 I.C가 생겨서 아주 그쪽이 우리가 볼적에는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남쪽의 관문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서둘러서 이것이 더 지연이 안되겠끔 노력을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자양로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양로에.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자양동을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양로에 가 보셨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의 가로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대1동에서부터 자양로로 가다 보면 투수콘이 다 깔려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투수콘이 다 일어났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나무 성장에 따라서 투수콘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무 성장에 따라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뿌리가 커지는 바람에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투수콘을 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나무성장이 그렇게 빨라 가지고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나무뿌리가 성장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할께요. 그 나무의 성질상 뿌리가 겉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파손일 염려가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지를 안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벌써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뿌리가 커서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부터 잘못하니까 구비가 그만큼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 투수콘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인재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구비를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악을 제때에 하고 제때에 그것에 대처를 했다면 그 좋은 길을 다 안 버렸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진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무뿌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다시 전지작업까지 병행해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종갱신을 한번 하든가 그쪽은 다시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구비가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낭비가 됐어요. 그것을 만약 주민들이 알아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진단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고 정확하게 위원님 생각이 맞는다고 인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또 올겨울 지나 내년봄이면 그것은 어떤 일부분을 고쳐서는 절대 안돼요. 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7쪽에 산불진압장비보유현황했는데 현대화 장비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를 8개동에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구와 각 동에 배분이 되어서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동에 지금 숫자대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정회시키고서 현지에 나갔다가 올 거예요.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유를 안하고 있어요. 금년에 산불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번 가을에는 나지를 안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 보유대로 각동에 갖고 있단 말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숫자가 안 맞아요. 동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1년에 산불이 안났다면 소화기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산불이 난데는 소화기를 사용한데도 지금 많아요. 그런데 현지 확인도 않고 구입만 해놓고 관리를 안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살림이란 구입을 하면 가꾸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은 각동에 확인을 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산불진압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냥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으니 참 감탄할 노릇이예요. 금년에 몇 개 구입을 해서 몇 개 사용을 하고, 현재 몇 개인지 이렇게 제출을 해야죠.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장비문제의 관리체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주로 봄가을에 산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되는 시점에서 전부 각동과 구의 모든 장비를 파악을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가 끝나면 현지확인을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좀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내일 12월 1일 감사 시작전 10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동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간단요약하게 질의하고 마는 거예요. 이 감사자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지방자치도 뿌리를 내리고 서로가 상부상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원이 잘할려고 해도 안되고 행정부에서 잘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다같이 손을 맞잡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제 가로수전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가로수의…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설계내역의 산출근거를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10미터 이내 설계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안전원 설계내역과 모든 안전원의 인부노임과 이런 것이 여기 산출근거에 없습니다. 이런 산출근거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데 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원을 안세웠다, 세웠다, 또 산재보험료 신청을 들어가서 요청을 했을 때 동구청 설계원은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동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설계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설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설계원이 여기 우리 동구 녹지계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더 전문성있게 설계를 해 가지고 정당성있게 업체한테 발주해 주시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사고율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나무 전지를 할 때 갑자기 차가 달려든다든가 차가 부서졌다든가 하면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설계자체가 뒤에 공사시행령에 보면 구경이 10센티 이하, 10센티 이상 20센티, 20센티 이상 30센티, 30센티이상 40센티, 41센티 이상, 분야가 5개분야로 나누어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10센티, 20센티 두품목만 가지고 설계했다는 점도 이것은 경우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원동에 나무가 근 30∼40년이 된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부다 10센티라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엉터리 시공방법은 틀린 것이고 또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구청에서 대비할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설계할때는 가장 우선하는 것이 안전원 설계입니다. 안전원에 대해서는 꼭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고 착오없이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동료위원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8쪽하고 39쪽을 봐 주세요. 대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조사를 99년 6월 30일에 했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직접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구도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고 있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 언론에서는 금방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하게 신문에 테레비에 라디오에 들썩거려 가지고 나와서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미정으로 살짝 감추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민들을 기만시키고 주민들을 속이는 행정들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시에서 하는 것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환지계획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앞서서 보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사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기만을 시키는 것이죠. 그 지역에 가서는 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 들썩거려 가지고 그냥 나와서 그쪽 사람들은 바로 되는줄 알고 모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미정이다, 언제로 미룬다,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도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홍보한 것은 아니고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좀 앞서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 책임이 결국 시하고 구하고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역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라든지 시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기 전부터 너무 자기들 계획을 가진 것을 갖다가 언론에 너무 흘려 가지고 너무 빨리 언론에 흘러요. 이래 가지고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안한 것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보도가 연속 나왔어요.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도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을 언론에 너무 흘려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행정을 다루어야 됩니다. 뭔가는 자기들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100%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언론에 흘려 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 참 이렇게 되는 구나, 해 가지고 전부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물을 적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와서는 쑥 밀어 버리고 말야, 이런 행정들은 구에서나 시에서나 이것은 뭔가 소신있게 일을 해야지 그냥 계획서만 갖다가 해 가지고 언론에 흘러서 언론에 냅다 그냥 터트리게 하는 이런 행정은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지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졌다고 하면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복합적인 여러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대성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이것이 몇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근방 사람들은 지금 나머지 토지구획정리한다고 하는데는 안되지만 여기는 택지개발이 되는구나 해서 기대감을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무엇 때문에 안된다, 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내 놓아야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언론에 되지도 않을 것, 자기네 생각한 것을 갖다가 터쳐서 나오는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언론에 너무 서두르면 안돼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오늘 맨 먼저 했어야 당연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29일자에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질의한 내용이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일자 마지막의 질의내용을 아시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전 국립산업대학교 부지 활용문제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자체가 그런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삼성동, 성남동, 원동, 대동, 인동, 소제동 일대 64만여평이 대단히 침체일로에 계속 빠지게 되어 가지고 그것만 잘됐다고 하더라도 대전산업대학교 부지활용도 어느 정도는 가닥이 쉽게 잡히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원을 하든 그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전산업대학교 공간에 대해서 공동화를 우려하는 나머지 새롭게 시작을 하든간에 어떻든 대전산업대학교의 공동화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1,2동은 물론이고 정동, 중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지역으로 우리가 확산시켜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민들이 떠날 준비를 하겠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국장으로써 계속 매번 어제도 주문했었지만 매번 단체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비젼대안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대부지는 소유주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 계획이 2001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99년도니까 2000년, 2001년, 2년간의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 2년의 타임에 맞추어 가지고 그 부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부지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현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산업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2001년 이전완료되는 그 시점 이전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2001년까지 그때까지 완료를 다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내년초반기는 5개학과밖에 남지 않는데 이제 80∼90%가 다 이전하는 상태에서 2001년까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동화가 계속 지속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1년이란 계획을 따르지 말고 이미 80∼90%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현재 비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2001년 그 기간이후에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텅 비어있는 상태일텐데 얼마나 늦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제 말씀은 2001년 12월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에 계획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결국은 2001년 12월이 지나야만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 분들도 용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현단계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종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황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2001년 12월 바로 지나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전에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관리청인 교육부 생각도 얼핏, 교육부에서도 가닥을 못잡기 때문에 간간히 내려오는 소식들에 의해서 거기에 공고가 들어온다느니 종합고등학교가 들어온다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지역민들이 심지어는 시위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예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주무 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협의자체를 시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도 잠깐 비췄던 것처럼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단 말예요.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에 전혀 이것이 아예 설계부터 빠져있단 말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결국 산업대라든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용역에서 해결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역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황인호위원

우리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 지역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앞으로 산업대학교가 완전히 철수했을 때 그 지역을 무엇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국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무엇을 유치되어야 될 것인가, 그 유치에 대한 노력을 시와 공동으로 해서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셔야지 지금 교육부에서 이미 그것을 2001년까지 완료하면 거기의 생각만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지역이 낙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손을 안대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청장님의 서신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담당자하고 상의도 했고, 저희가 서면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하는 공청회라든지 참여자치연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매번 가봐도 거론이 안되고 있어요. 차라리 중구는 시청이라든지 법원, 검찰청…, 거기는 법적인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론이 될지 몰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대전산업대학교로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근 일대에 그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입게 될 예상이 충분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무 담당국이라든지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않고 청장의 서신이라든지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결국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입주를 시킬 것이며 2001년이 가기 전에 구체적인 것이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용도폐지라든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결국은 학교가 완전히 이전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1년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방안만 나온다고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내년 1학기까지 일단은 수업종료후에 이전이 거의 완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4분기까지 국장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민선2기 출범이래로 답보상태이고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2/4분기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내년도 2/4분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시하고 협조관계라든지 또는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회신 답신내용을 반드시 2/4분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무리였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드렸던 것이었고 오늘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료제출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당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작성해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세천유원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유원지내에 150평짜리 주차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세천유원지가 지금 실제 대전시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생태보호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원지중의 하나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 유원지 자체의 주차장 시설이 엄청나게 협소하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주차장에다가 47평짜리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국 관계자들은, 물론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을 말렸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몰라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유원지의 사실은 그 주차장이 수도용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 공원관리사무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지적대로 사실상 그 주차장이 주말이나 휴일날 가보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차장 자리에 마을회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세천유원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주차장하고 진입로 확보의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과거에 받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주차장에 마을회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입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서 봤을 때는 현장에 골조가 상당히 되어 있고 해서 철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입구쪽에 과거에 있던 주차장 들어가기 50미터 전방에 오른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4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주차장을 매입한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조성한 것은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1년간 쓰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 1년 쓰자고 거기다가 우리 돈을 얼마 투자합니까! 지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예산 투입은 안하고 기존의 폐블럭만 깔고서 1년동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는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계약을 하든지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 쓰기 위해서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공사비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폐자재만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판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인건비 돈이 안들어가고 어떻게 다 시설이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주택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는 인근 어디에다가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기를 바라는데 대전시는 우선 부지매입 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주차장 시설 150평짜리 거기에다가 47평짜리 마을회관을 건립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물론 우리 동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사전에 막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때 우리 구청내에 꽃박스 예산 준 것이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관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꽃박스 설치를 완료했고 도시개발과 양묘장에서 꽃을 키워 가지고 지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당초에 다른 곳에 쓰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꽃을 확보를 못해서 못 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베란다에 맞는 수종을 키워 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줄 때 위원회에서 참 문제가 많았었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그것이 우리 구청을 깨끗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흉물로 남았어요. 몇 달 앞도 못보고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그래 가지고 틀림없이 잘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흉물로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꽃을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체계적인 꽃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늦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제 화분에 꽃을 못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겨울에는 우리 한국에는 마땅한 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화로 대체를 해서 겨울을 나고 봄에는 새로운 꽃으로 심도록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위치에 꽃을 심으면 얼마나 갈 것으로 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계절별 기간은 다 지나 갈 것으로 봅니다. 계절별로 바꿔서 교체를 해서 심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꽃이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겨울에는 꽃이 마땅한 꽃이 없어서 조화로 대체를 한다는데 차라리 4계절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왜냐하면 실제 거기 환경이 꽃을 심어서 제가 봤을 때는 며칠 못갑니다. 거기다가 물을 준다고 보세요. 그 물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2층, 1층으로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도 잘못됐어요, 거기가. 우선 시설을 했으면 물을 줘야 할텐데 물을 주면 그 물이 어디로 빠져 나올 것으로 봅니까? 물 한번이라도 줘 보셨죠? 어떻습니까? 물 주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밑에 물받침을 조금은 해 놨는데 물을 많이 줄 때는 조금 넘치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비록 이것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누구의 지시라도 받지를 말아야죠. 분명히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했더니 잘 관리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흉물로 남았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녹지 전문 부서하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종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번 다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화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는 조화가 생화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번다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 하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자꾸 왜 지적을 받고 그럽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 안되면 철거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98년 99년에 걸쳐서 이 건축위원회가 11차례, 10차례 열렸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건축위원회의 민간인한테만 실비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민간인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위원회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아니, 건축위원회를 이렇게 자주 열었는데 몇명의 민간인을 위촉했는가를 모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이 14명입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일반인입니다.

황인호위원

민간인이 11명,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공무원이 3명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수당을 지급할 때 서면으로 심의한 분들한테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서면으로 한 것은 지급을 안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수당지급액이 98년도에는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65만원밖에 지금 지출이 안되어 있는데 보니까 98년도에는 150만원이라면 30명분, 매회당 13만 6,363원이 지급되어 가지고 매회당 2.7명에게 밖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13명분으로 65만원이라면, 5만원씩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매회 당 6만 5천원씩 지급해서 매회 당 1.3명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전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 틀려집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매회 당 2.7명에게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2, 3명밖에 98년도에는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이고 99년도에는 1.3명에게 평균 지급을 했으니까 한두명 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98년도의 경우에는 11번중에서 6번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5번만 정식 개최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5번 개최를 했다 하더라도 성원이 되려면 몇 명이,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과반수 이상만 되면 성원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1명 중에서 과반수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4명에서 과반수입니다.

황인호위원

14명에서 공무원들 3명은 반드시 참석을 할 것이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민간인도 최소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4명이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민간인도 4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공무원 3명하고 합해서 7명이상 될 것 아니에요? 과반수가 되려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4명이상이 참석했다고 한다면 매회 당 2.7명에게 지급한 액수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11회, 10회인데 액수가 한쪽은 150만원이 집행이 됐고 한쪽은 6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11회라도 6회는 서면심의입니다. 그래서 5회만,

황인호위원

아니, 서면심의를 빼고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5회가 됩니다. 1년에 5회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건축위원회 참석명단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축과장은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금년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것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같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러려면 시간이,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내일 감사 개시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밑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주택개보수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국비로 지원이 거의 되는데 6,3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 안되고 737만 7천원이고 거의 대부분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보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물량을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개보수 공사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다 나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홍보라든지 이용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물량이 당초에는 97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홍보는 동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97세대로 해서 딱 못이 박혔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97세대로 박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물량 조정을 1차로 했을 때에 시에서 그렇게 자금 때문에 각구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만큼 조정이 됐었고,

황인호위원

각구마다 97세대씩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니요. 구별로 조금씩 틀리죠.

황인호위원

시에서 배당을 한 것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구에서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97세대라는 말은 아무런,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모집했을 때 97세대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7세대만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실제로 이용자들을 보면 주택개보수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실적하고는 달리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노후된 동구의 주택민들한테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을 못해 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100만원 이상되는 돈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많이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보세요. 홍보를 하시는데 저도 동구소식지라든지 어디에 많이 홍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현성이 없는 것이 바로 과장님의 입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 활용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대책은, 국시비 오는 것이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것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60대 40의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돈이 100만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항상 이런 감사를 할 때의 얘기는 항상 서운한 것이 그겁니다. 위에서 지정해 주고 위에서 하라는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행정에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꼭 이롭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흠이 있다는 얘기에요. 100만원 가지고 주택개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내년도에도 5, 6천만원씩 잔액이 남고 남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5, 6천만원씩 남은 것은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또 나가야 될 돈들입니다. 이것은. 확정받은 돈이 이렇다는 얘기이고 지금은 이 돈에 대한 것은 이미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끝나면 다 지불을 해 줘야 될 그런 돈들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피셔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개보수를 합니까. 전부 잔액 처리만 하고. 아시겠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69쪽 장의예식장 건축 허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불허가 사유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시기본계획상 신청지는 주거지역이며 건축법상 하상 진입로 도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 거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위의 것은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물론 기각을 당했고 고등법원에서는 패소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도 패소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패소가 됩니까? 불허가 사유가 당당하다면 패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현황 이전에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가 허가 요구를 했을 때 안내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보고 허가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패소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주 금상기라는 분이 배상을 요구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졌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직 배상요구라든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한 이유가 불가사유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 판정을 해서 개인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관계공무원들한테 아니면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본인이 신청을 했다면 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신청은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구상권이 발동되든지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불가사유에 대한 이유부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답변해 보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당초 위치가 지금 재활용품장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는 지목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하상으로 통해서 재활용품장으로 들어가도록 간이 포장을 해서 우리 재활용품 차가 들어가도록 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없었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땅도 개인 땅을 지나서 다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임시로 우리 구청에서 양해를 얻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임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안했고 만약에 그 재활용품장이 없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도로가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을 안한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법상 유권해석을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가진위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패소를 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판사가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내리는 사항인데 판사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을 뿐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로로 현재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판사가 판정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건축법상 유권해석을 가지고서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한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건축법의 유권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도 패소를 하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의 판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했을 경우에 타인의 땅을 갖다가 저희들이 승락없이 도로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하상을 도로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서 확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면 또 얘기가 틀립니다. 그러나 개인의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개인 땅을 한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사용승낙을 받아 온다는 전제면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만약의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로 인한 사항으로서는 허가를 규제를 못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모순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창고의 진입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창고의 창고는 무허가건물입니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패소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로서 개설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재활용품 창고도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건축허가가 안나갔어야 돼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패소에 따른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동료 김가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경각심을 깨우치는 뜻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광주군청에 납골당 설치문제 때문에 한때 언론방송에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장례예식장 허가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법에서 결국은 패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건축과장 입장에서 건축과에서는 지역의 어떤 민원 여하에 따라서 이 문제를 지켜 보고자 하는 것 같애요. 그렇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이것은 주민들의 반발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건상 우리가 건축허가가 불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재판 기록을 보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전에 도시국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불허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금상기라는 사람이 장례예식장을 신청을 했을 때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부지로 선정을 했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도시계획 기본선정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년 기한으로 해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공포를 안하고 확정을 안지었을 따름인 것이지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단 장기 방치되고서 이 계획자체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 장례예식장이 과연 설득력을 얻어 가지고 금상기라는 사람 손을 들어줬겠느냐는 얘기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건축자한테 참고적인 사항으로써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과 또 앞으로의 토지계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도 다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하나 하나 다 들은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례예식장을 실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원 다발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하고 상치되는 내용이예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문제점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처리가 불가피하나, 결국 폐쇄했으니까 건축허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토지사용여부는 그 사람들의 로비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관 입장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지적이 왜 타당한가 하면 이미 그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단 말이예요. 광주군청문제가 아니라 춘천에서 이러한 장례예식장을 예치하기 위해서 오랜 싸움 끝에 결국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지역민원 그 자체와 더불어서 오래 끌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6억 배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작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드러났고 이러한 가능성같은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지 앞으로 전망에 이렇게 미온적인 생각을 갖고서 대처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 손해배상이라든지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해 주기 위해서 관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 여건상 또 거기 지역 여건상 하상도로를 잇는 것도 아니고 둑방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둑방길 자체에도 사실 상당히 비좁고 면허시험장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다니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황인호위원

아니, 그 과정은 이미 작년도 말에 행정감사때 만이 아니라 구정질문때 충분히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또 현지조사도 하고 그동안에 재판기록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문제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을 때 나중에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들이 손해를 당한 그런 구상권을 발동을 했을 때, 지금 아직 걸지 않았다는 그것을 가지고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제보를 해 준 거예요. 춘천에서 6억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박과장께서 그것을 손해배상을 해 주겠어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서 여기에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세요. 불법지류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셨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으로 8,600여건을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을 정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8,600여건을 정비완료하는데 여기에 벌과금이라든가 또 벌과금 및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광고물은 얼만큼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고발은 저희들이 세건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과장. 주택에서 쓰레기불법봉투 1건이 나오면 동사무소에서 가차없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벌금을 매기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여서 인건비들여서 청소까지 해 가면서 적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안 매기고 그냥 주의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주의처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너무 난립하게 한 것에 대해서만 지류벽보는 두군데를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옥상간판으로써는 세건의 고정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항은 사실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제거를 했고요. 고발조치까지는 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과장. 작은 것이 경미하다고 한다면 동네에서 쓰레기봉투에서 찾아 가지고 이름 석자 나와서 적발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벌과금을 매기는 그런 것은 경미한 것으로 생각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벽보마다 전부 전주대마다 벽에 다 붙여서 뜯으러 다니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은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난립해서 하는 그런 광고물들은 저희들이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세건을 벌금조치했다는 얘기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류벽보는 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8,600여건을 단속하는 인력과 모든 것이 굉장히 낭비가 됐는데 거기에서 겨우 두건을 지금 벌과조치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구상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물 심의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일비까지 줘 가면서 고심하고 있으면서 처리를 8,600여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찾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8,600여건에서는 지류 벽보도 있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방 치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은 안되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600여건에서 옥상 현수막을 빼 놓은 지류광고물이 몇건인가 자료로 청구하겠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 감사 시작전 10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내일 감사시작전까지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68쪽에 청사관련 구본청 예산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청 건물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구청,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전체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시설비난에 예산집행내역이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외부도색을 했는데 청 건물만 했습니까? 의회 건물도 도색을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외부 보이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내부는 안하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내부는 안 했습니다. 내부하는데는 일부만 조금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축과장. 이 감사실에 올라 오시면서 옆의 벽 구경을 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할 사항인데요. 우선은 예산 때문에 외부만 했고요. 내부는 앞으로 또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에 시설비에 2,545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잔액이. 예산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활용을 안하는 것 같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비를 세운 것은 아직 항목적으로 목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어떻게 활용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보일러실 수선 등 이런 집행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을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에 세워 주시면 거기에 다시 또 일부 더러워진 부분을 칠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전거보관대 기계보일러 청사소방시설비는 추경예산에 세운 돈이예요.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예요. 추경에 세웠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남아있는 돈에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1,9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이 있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예산이 밑의 청사소방설비하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기계실보일러를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돈이 남아 있다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돈이 남아있을때는 연말에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여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수리비 정도는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의회청사나 우리 본청 건물이 낙후되어서 보일러실이 다 새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요. 보일러가 워낙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서 전반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동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관 라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의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겨울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수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고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의회건물을 와서 보셨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현지에 와서.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밑에서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보일러공사도 세관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해 나간다고 얘기만 하고 눈 앞에 겨울은 닥쳐 있는데 지금에서야 한다는 것이 미미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전부다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춥잖아요. 직원들이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니,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을 막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건축과장도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서 다같이 따뜻하게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지금 페인트 문제도 제가 여러번 봤어요. 조금 있다가 내려가다 우측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고 보일러 공사도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더 추위가 오기 전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공사내역집행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의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동안에 업무파악한다고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다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있어서 76쪽입니다. 76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인데 7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께서 지금 부임하신지가 3개월밖에 안되셨다고 하니까 자세히 업무파악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효과가 있나 없나, 이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때는 저희 동구같은 구도심에 있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성격보다는 보차도 겸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로써의 효용이 당초의 목적보다는 좀 저하되고 떨어지는 여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현재 만들어 놓은 것도 주민의 여론에 비하면 예산낭비만 한 것이다, 앞으로 추후에 자전거도로 시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안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께서 앞으로의 자전거도로의 복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기존 자전거 노선에 대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신규보다는 기존 것을, 기왕에 시설해 놓은 그러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하면서 기존의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최소화해서 투자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 10년전에 선진국을 가봤는데 우리같이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투수콘으로다가,
경식

김경식위원

투수콘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깔아 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좋고 걸어 다니기도 좋고, 앞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이중으로 사용하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 지역도로의 현지 특성에 맞겠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과장께서 3개월밖에 안되고 이 사항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도시국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79쪽과 연계해서 보고 그 다음에 81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집행현황을 소개한 것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69개소로 되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보도 턱 낮추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일단 수치점검을 합시다. 81쪽에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는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때는 설계를 60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숫자가 늘어나서 69개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69개소입니다. 턱낮추기는.

황인호위원

집행내역을 수정을 해야겠군요. 69개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더 엄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전거도로 공사비 집행내역을 94년부터 98년도까지 보고를 받아 보니까 94년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키로를 시설하는데 소요사업비가 20억원이 들었다고 했죠? 76쪽 처리현황을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평균 미터당 13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94년도에 가양4가, 그리고 용전4가, 중리4가, 이곳에 세구간을 설치하는데 든 소요비 3억 4천만원, 구비 3억 1,600만원하고 시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각 구간마다 시설비용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94년도에는 미터당 평균적으로 89,710원, 가양4가에서 실전까지는 물론 12만원 정도가 들고, 그에 비해서 용전4가에서 중리4가까지는 미터당 20,750원밖에 안 들어요. 이런 엉터리 없이 큰 차액이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지. 다시 봅시다. 95년도에는 미터당 102,450원이 들었는데 그 구간이 일곱 개 구간인데 성남4가에서 매봉교 구간은 166,666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구간은 12만원, 18만원, 용전4가에서 중리4가는 24,600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부4가 고속주유소는 44,600원, 자양천 그쪽은 5만원, 주공아파트에서 평화맨션은 25,500원, 96년도에 시설비용을 보면 미터당 평균 172,943원인데 많이 든 곳은 미터당 225,000원이 들고 적게 든데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동4가에서 한일은행같은데는 40,600원밖에 안들은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도는 평균 미터당 164,930원이 소요가 됐는데 많이 든 곳은 중리4가에서 태평양화학까지 216,058원이 들었고 적은데는 매봉교에서 동부4가가 75,000원밖에 안들고 작년도에 가양동 우암로 그곳은 미터당 13만원이 들었어요. 대충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시행을 한 것은 5만원 안팎으로 들었고, 적게는 2만원서부터 5만원 정도 들었고, 우리 동구청에서 시행한 것은 20만원 이쪽 저쪽인데 우선 이렇게 크게 수용비가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보도블럭부분에 투수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보도블럭을 일부러 드러내지는 말고 가능하면 보도를 정비할 때 같이 복합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순수하게 투수콘만 하는 구간이 있고 또 그 전폭을 다 드러내 가지고 보도를 개량하고 일부는 투수콘으로 하고 또 경계석을 개량하고 그런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미터당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관련 업계에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비용으로 산출됐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도 대전시 전체 590키로를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키로미터당 590억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억원씩이예요. 최소 미터당 10만원 정도씩을 책정을 했는데 시에서 한 것들은 아마도 시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라든지 통신케이블공사를 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은 엄청나게 잡아놓고 이 비용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의혹 어리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엄청난 비용들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대전광역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전혀 아니예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전거도로 연계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 엄청난 비용을 쓴 것 처럼 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제일 안된데가 자치단체중에서 대전시라는 얘기예요. 그중의 한 곳이 동구고.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로 그 당시에만 조금 방긋했는데 그 방긋했던 것 조차도 지금 국장께서 이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현재는 압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하게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야만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 지역 여건으로 볼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보도로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연계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보행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모든 지역까지 갖춘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현지를 가보시지 않고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간마다 계속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를 일찍 만든데를 다 파헤치고서 다른 보도블럭을 깔아버린데가 여러 곳이예요. 자전거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됐다는 것도 지금 의혹이 어린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유실해 버렸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지금 보건소통로 그쪽도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는 이미 집행사항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요. 그것이. 1구간이 다 짤려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부4가 가양4가 그쪽 일대도 자전거도로가 지금 일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20억원을 들이고서 도대체가 자전거도로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법을 따르고자 하는 집행기관에서 본인들이 안 따르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법이 조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아주 문책성 과태료를 엄청나게 휘두르는 마당에 이것이 뭡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법은 법대로 안 지키는 꼴이 됐고. 선진국 예를 우리가 누누히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구간이 훼손됐다든지 변형이 됐다고 하면 현지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수정하든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 보완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집행된 예산이 그만큼 유실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지금 현재 변형된 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여자치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지금 조사중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먼저 이것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당연히 이런 뭔가 의혹이 섞인 돈이 함부로 낭비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을 어겨가면서 까지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그것을 파헤치고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또 담당자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왜 소요비용이 많이 드느냐, 도로 포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 자전거도로하고 도로 포장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비용산출을 같이 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전부 답변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행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하게 예산낭비가 확연히 드러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황인호위원

지금 금년도는 더더욱이나 보도턱낮추기 정도만 했을 뿐이지 한건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은 보도턱낮추기 그것밖에 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연계라고 하는 것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지금 칼라펜으로 그려놓은 것들을 보더라도 누가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유실된 구간이 지금 많이 있는데 조금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내려서 묶어 놓고서 걸어 가든지 다른 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구 구도심의 어려운 도로사정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일단 어떤 특정 구간만이라도 자전거 시범적인 도로로 확충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찔끔 찔끔 만들어 놓아 가지고 자전거가 가겠어요? 그리고서 이용을 안한다, 또 한가지는 시공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줬는지는 몰라도 내가 조사한 바로는 아스콘처리가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울퉁불퉁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빗물이 제대로 안 빠져 가지고 자전거가 지나 다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빗물이 안빠져 가지고 상당히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줌으로써 저런 자전거도로를 뭐하러 만들었느냐, 오히려 역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을 지금 제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당한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개설했습니다만 도면이라든가를 볼 때 상당한 연계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 높낮이라든지 빗물이 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구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은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연계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 실정으로 볼때는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개설하지 못한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새로히 추가해서 사업비를 투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 현재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부터 계속 금년도까지 보도턱낮추기를 시행해 왔었던 해당 시공업체들의 계약서하고 시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구역이 유실이 되고서 그 다음에 보도블럭으로 다시 교체된 곳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공사비용,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현장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하는데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간이 한 15키로 이상이 되어서 현장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감사기간안에 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간안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간내로 황인호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가능한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최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81쪽 대전천 정비공사를 보면 설계변경한 내용인데 당초에 입찰을 봤을때는 1억 7,051천원에 입찰을 하고 설계변경을 한 후에는 도급을 빼고 1억 3,770만원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의 물량을 늘리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우선 하나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신흥동 반짝시장주변 하상정비한 7,173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동일장소에 이중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주용위원

예. 좋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천 수해복구공사에 당초보다도 3,700여만원이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요인은 당초에 대전천 구도교 상류에 호안블럭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로써 당초에는 호안블럭을 일부 기존의 자재를 이용하면서 호안블럭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 보니까 유속이라든지 하상 자갈이 저수로에 매몰 퇴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호안블럭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비가 와서 수해를 맞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법을 호안블럭공법에서 돌망태형 옹벽인 가비온으로 공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천 하류에 있는 공사장의 하류에 있는 구도교 밑에 있는 낙타공에 하부가 쇠골이 되었는데 그 하류 바닥에 도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불형 돌망태 공법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동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흥천에 대한 공사비의 이중성격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본 지역을 시에서 차집관거공사를 병행하면서 신흥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호안블럭의 일부 정비와 바닥에 박석깔기 공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차집관거공사를 하면서 호안블럭을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발견된 점이 있다면 직선 구간이라든지 하는 구간에는 호안블럭이 괜찮겠습니다만 하천이 돌아가는 곡선부분에 대해서는 하상고수부지에 콘크리트에 첨단의 보호공을 썼으면 그런 쇠골이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일률적인 공법으로 채택하지 않고 현지에 맞는 공법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설계 단계부터 세밀한 조사설계가 되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대전천 정비공사는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물론 이 공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일 처음에 보호공법을 돌망태옹벽인 가비온공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건설과장 답변하시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예요. 여기는 제방에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구도교 상류,

최주용위원

상류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상류에 비가 와서 호안블럭이 떠내려 가고 해서 수해복구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아녜요. 거기에 많은 분들과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공사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요. 우선 일부 짧은 데는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522미터를 했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여기는 불필요한데도 자연그대로 하천을 내버려 둬도 제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생태계까지 파손해 가면서. 아주 그쪽은 자연적으로 내버려뒀을 때 시민들도 여름에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텐트를 쳐놓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에요. 제방에 아무 문제가 없고. 무슨 여기가 수해가 났다고 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수로에 설치된 호안블럭이 일부 매몰되고 파손되어서 아마…

최주용위원

저수로 파손은 일부 조금이고 구도교 근교이고, 그 위쪽은 불필요하게 지금 사업을 했잖아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다 이겁니다. 이것을 당초에 입찰을 봤을때하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대로 100% 사업물량을 늘려 줬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초에 입찰을 봤을때는 도급 관급이 1,700여만원이 됐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거꾸로 관급은 130만원뿐이 안들게 도급이 더 많게 해 줬어요. 또 하나 지적하면 이 사업의 물량을 늘려 주기 위해서 사업외에 추가로 해준데가 있어요. 사업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부 하류부분에.

최주용위원

하류부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충분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기본조사도 안하고 그냥 책상위에 앉아서 설계해서 입찰을 봐놓고 그 다음에 사업단계에 들어가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요구대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변경한 건수가 여러개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렇죠? 건실한 시공과 예산절감.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합법적이겠지만 합목적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산집행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본 사업외에 거리가 한 8키로 떨어진데서 사업을 한 것이 있잖아요. 동일사업으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조사설계 과정에서 신중하고 엄밀하게 했으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잦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당초에는 1억 700였었는데 1억 3,700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는 호안블럭을 가비온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호안블럭에 하고자 했던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양을 관급으로 줄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가비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급은 줄어들고 도급공사비는 늘어나게 된 동기입니다. 한편 이 공사와 연계에 대해서 다른 장소도 연계해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똑같은 천내에 일부 조사에서 누락됐다든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지역의 공사도 이 예산과 병행해서 주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대전천을 당초에 사업선정을 하면 충분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어야 될 것 아녜요. 대충 입찰을 봐놓고 나머지 설계변경을 해 주니까 여러건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사설계과정부터 철저한 조치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천 반짝시장주변 하상정비공사인데 이것은 사실 동일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이죠. 위의 상류 반짝시장주변은 이중으로 사업을 하면서 동광교 밑에는 아예 한번도 사업을 안해요. 하상정비공사를.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짝시장 주변 공사는 1차로 시에서 차집관거공사를 하면서 차집관거를 묻고 저수로를 정비하면서 호안블럭을 공사를…

최주용위원

97년에 이 호안블럭 공사는 했고 차집관거는 95년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달라요. 자꾸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래서 98년도에 저희 시비를 100% 지원받아 가지고서,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차집관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부 박석공사를 하면서 호안블럭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에서 한 사업이 완전 부실공사예요. 비가 한번 오니까 다 떠내려 가버렸단 말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업자한테 다시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호안블럭을 하면서 그 위의 하상을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위의 고수부지가 파여 지면서 병행해서 세운 호안블럭이 파손된 그러한 여건으로써 그 위의 호안블럭을 하면서 일부 정비하고 하상에 고수부지를 박석깔기로 98년도에 하게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동일 장소에 결론적으로 보면 시에서 한번 사업을 시공을 했고, 구에서 또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주용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충족이 되어 가지고 호안블럭하고 고수부지정비까지 일괄적으로 했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일정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금액을 갖고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성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두건 다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설계변경은 지층을 예상치 못했을 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부서에 있으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노천이예요. 기본 상식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안되고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일반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을 하면 되느냐, 이것이죠. 이 두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답변을 빨리 빨리 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러한 동일 사안에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주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총액이 얼마였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8년도 수해복구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53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 수해복구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집행한 것은 49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는 차액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입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집행잔액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사항을 보면 실제 피해를 안본 데도 한 공사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피해를 안보고서 복구한 데는, 피해를 봤는데 저희 피해복구에 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공사하고 병행해서 시공한 지역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차입을 10억씩이나 하면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피해복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누락시킨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빠져가지고 된 지역도 있고 해서 100% 복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돈이 없어서 10억씩 빌려가면서까지 피해나지 않은 곳에 어떤 특정인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운용 면에서는 안맞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피해가 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피해금액을 투자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우리 구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해야죠. 돈이 없어서 빌려서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아까 우리 최주용 위원이 얘기한 것 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피해가 나지 않은 곳을 복구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가 났는데 미처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피해가 안난 곳도 했잖아요. 농로라든가 일부 인접구간들을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피해가 나지 않은 곳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과장 소신껏 얘기를 하세요. 확신할 수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현장 방문을 가도 되겠네요? 알고서 물어보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확실해요? 소신. 아니,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일부 들어갔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일부 한군데 한 것은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구청 돈이 여유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해야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빌려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시정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조치 내역, 93쪽입니다.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교량을 가목교, 월계교, 대별교 이 3개교를 하는 과정에서 가목교 용역비하고 월계교 용역비하고가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 개요를 보면 가목교도 내내 폭이 10미터짜리 슬라브교체 공사입니다. 그리고 월계교도 폭이 5미터짜리 상판 슬라브 교체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적은 공사를 하면서, 물론 공사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조금 많습니다만 그러나 공사 내용으로 봐서는 더 작은 공사인데 용역비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목교는 용역비가 200만원이고 월계교는 1,74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길이를 따져도 10미터짜리이고 월계교는 폭이 5미터짜리에요. 그런데 하소동에 있는 가목교는 폭이 10미터짜리이고 길이는 9미터짜리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는 몇 배가 더 많은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개요로 비교했을 때 가목교는 폭 10미터에 연장이 9미터로 되어 있고 월계교는 폭 5미터에 연장 1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이 4경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봤을 때는 월계교가 많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 경간이 4개구간이기 때문에,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4경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사비는 1억 5천만원이고 2억 1,120만원이면 불과 얼마 차이가 아닌데 그것에 비례하더라도 용역비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비교 한다고 하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별교 같은 것은 전면개량이에요. 공사 자체가.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길이나 상판넓이등을 다 따져서 봐도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10배로 따지더라도 이것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용역비가 잘못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월계교 보수공사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몇번 지적이 된 내용인데 월계교 보수공사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예비비 8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한 8천만원 자체를 재해로 보는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목교하고 월계교하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같은 천에 월계교와 가목교와의 거리는 불과 6킬로미터 정도의 차이밖에 안됩니다. 수재를 만났다고 하면 같이 봤어야 됩니다. 수재가 뭡니까. 재해라는 것은 도저히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재난을 재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같은 천변에 있고 불과 6킬로미터 차이에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가목교는 97년 12월 3일날 했고 월계교는 12월 28일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요. 공사착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 가목교는 재해를 안만나고 월계교만 재해를 당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재해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전임자가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임하신지 3개월 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해로 보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8천만원씩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월계교나 가목교나 같은 국도 17호선상에 있는 교량이며 또한 수해가 난 대전천 상류의 동일 천변에 있는 교량입니다. 가목교는 97년 12월달에 착공이 돼서 98년 6월 24일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8월 3일날 비가 온 수해 이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여기는 수해를 맞지 않은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목교는 가도를 놓는 과정에 있어서 가도가 한 50미터정도로 짧고 그 가도를 놓는 부분의 교량 주변이 지장물이 적었으며 공사 여건이 지역 여건상 월계교하고 좀 달라서 가도를 일찍 놔서 공사를 일찍 서둘러서 하였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월계교같은 경우에는 가도의 길이가 140여미터 되며 그 가도를 놓는 과정에서 통신케이블라든지 지장 전주라든지 관상수라든지 또 가도시설 부지의 사유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현장 여건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 및 승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우기 전에 공사를 못하고 우기가 지난 연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기시에 설치되어 있던 가도가 유실되어서 피해를 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면요.

김가진위원

완공시기는 실질적으로 가목교는 98년 8월 9일 완공을 했고 월계교는 12월 27일인데 그 공사기간내에 월계교는 공사 연장을 시켜줬어요. 사실은 준공날짜가 12월 27일이 돼야 되는데, 월계교가 98년 12월 27일이 돼야 되는데… 준공날짜는 어떻게 맞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는 연장을 시켜줬어요. 연장시켜 주는 과정에서 그 가설교, 가도교가 장마에 떠내려갔다는 말이에요. 떠내려가는 과정이 그것을 얼마든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사전 대책을 장마에 대비해서 대비를 했으면 절대적으로 떠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비를 안해 가지고 재해다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8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이것은 상당한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교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 12월 3일에 착공이 되어서 그 해 12월 15일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서 준공이 8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우기철 피해 대비를 위해서 98년 5월 8일에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가도의 추가시설에 따라서 일부 공사기간이 연장된 여건으로서 되었습니다만 내용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중지를 하게 된 동기는 가도를 놓으면서 일부 지장물이라든지 혹은 통신케이블 같은 것을 한전하고 구두로 1차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관기관에서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익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구두 업무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겸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번째 98년 5월 8일에 우기 대비 공사중지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가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공사인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했을 경우에 우기중에 그러한 공사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기를 피해서 하고자 98년도 5월 8일날 저희들이 중지를 해서 우기가 끝난 8월달에 공사를 시행해서 98년도말에 공사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사를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1년의 공기를 준 것인데 사실은 대별교 같은 것도 공기가 1년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월계교 같은 것은 벌써 끝냈어야 돼요. 공기를 연장시켜 줘 가면서 공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에요. 공사규모도 적고 이것은 상판만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공사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도 아니고. 대별교같은 데는 전부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기를 1년 잡아줬는데 공사규모도 더 크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월계교같은 것은 그런 업자 편의 제공을 최대한 해 주면서도 결국은 예비비에서 8천만원씩 지불을 했느냐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도급자의 편의와 혜택을 준 것으로는 저희들은 생각을 않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초기에 본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할 것을 유관기관이나 모든 기관이 바로 바로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가도로 인해서 편입된 사유지 토지가 승락받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의 승락이 늦게 들어가서 가도 공사가 늦다보니까 본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도급자한테 금전적으로 혜택을 준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가도교가 유실되는 과정, 그것을 우선 재해로 봐야 되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가도를 재해로 보게 된 동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대책법에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달아 가지고 저희들은 재해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질적으로 월계교 가도교 공사하는 것을 재해로 봤다고 하면 산내 다 떠내려 갔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가목교도 떠내려 갔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해로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이것은 엄연히 얘기해서 인재입니다. 가도교가 그런 재해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중폭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비를 전혀 안했어요, 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해로 보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교의 가도를 당시에 설치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우기철에 대비해서 공사를 중지하면서 가도에 설치되어 있던 흙은 전부다 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흄관만 남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도의 유실을 대비해서 향후의 피해를 대비해서 한다는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많은 양의 비가 일시에 왔기 때문에 가도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교량 공사를 하면서 그것 정도도 대비안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비에 공사재해예방을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미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도교 가설공사가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가도교도 그렇고 본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김가진위원

가도교가 그만한 수해에 떠내려 갈 정도로 공사비가 책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왔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시에는 원류하도록 대개 설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는 가도는 유실되는 것으로 통념적으로 보고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유실되면 공사 도급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내에 유실된 것은 업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왜 발주자가 책임을 집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기중에 유실된 것 중에서 유실의 종류가 비가 오는 양이 자연재해라든지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이하에 된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그 이상으로 되는 기상 특보발효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재해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달아 가지고 저희는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 내용중에 재해로 본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재해로 보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개의 경우는 우리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기상특보에 따라서 피해를 봤을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사 계약 일반조건이라든지 자연대책법에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당시에 산내 월계교 주변, 아니면 그 상류쪽에 집중폭우가 몇미리 정도가 쏟아졌습니까? 그당시에.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시간당 강우량이 74미리 정도였으니까 155미리가 집중호우가 됐기 때문에 그때당시 기상청의 예보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로서 저희들은,

김가진위원

호우경보는 그 지역을 호우경보가 내린 상태는 아니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전지역이 전체 내린 상태에서 그 지역에 왔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이 인정하는 강우량, 그당시에 월계교의 가도교가 떠내려가는 시기에 기상청이 인정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건설과장, 자료가 되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오늘 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종료전까지 특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 가도교가 유실되는 그 시기의,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98년 8월 3일날의 시간당 강우량과 총 강우량이 나온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제 자료에 보면 우기철로서 공사중지명령을 2차로 내린 시기에요. 이 시기가. 가도교가 떠내려 간 시기가. 공사중지명령을 1차로 한번 했다가 2차로 공사중지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 가도교가 떠내려 갔다는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가도가 5월 8일날 공사중지를 하고 8월 3일날 가도교가 떠내려 갔기 때문에 공사중지 기간 중에 가도가 유실되었습니다. 공사중지기간 중에 가도가 유실되었다 하더라도 공사의 목적물은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공사만 중지하라는 것이지 목적물에 대한 것은 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해로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차 공사중지명령이 5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그 집중폭우가 8월 초순경에,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8월 3일날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8월 초순에 집중폭우가 온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 동안에 재해가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절대 재해로 보지 않는데 재해가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재해의 정도도 지금 몇미리 이상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도교 정도가 떠내려가면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그 법적인 절차는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공자는 재해에 대비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도급자도 재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효되는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강우라든지 이렇게 양이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도급자도 책임한계가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로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가목교는 어떻게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목교는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도를 다 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서 차가 통과한 시기라서,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완공이 8월 9일날 됐어요. 비가 온 직후에 완공이 됐어요. 8월 9일날 완공이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석연치 않은데,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8월 9일날 공사가 완공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가도를 다 철거하고 교량에 차가 다녔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 가도가 떠내려 갈 여건은 없었습니다. 주변 정리하는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8월 9일까지 된 것이지 그 이전에 교량이 완료되어서 유실되지는 않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의 답변도 석연치 않고 이 내용으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받고 기회가 있는대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본 특위위원장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그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내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확인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대책법에 보면 천재,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할 때 천재로 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를 천재로 봐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월계교의 주 공사가 뭡니까? 그 주 공사가 월계교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월계교의 주공사는 상판 슬라브 교체가 주공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월계교의 상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가도는 하나의 부대공사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주공사와 부대공사를 엄밀히 나눈다면 부대공사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천재를 부대공사도 천재로 봐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월계교 자체가 떠내려 가서 천재로 봐 줬다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월계교를 고치기 위해서 부대공사의 부속물이 떠내려 간 것은 천재로 봐 줄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천재로 보는 범위를 기상특보에 의한 내용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사의 주공정이냐 보조공정이냐의 구조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은 재해로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공사가 천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천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주공정이 아닌 부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주공정이냐, 부공정이냐를 가지고 재해로 규정을 하면서 거기까지 세밀하게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재해규정에 있어서 공정의 개념이 아니고 기상특보에 의한 비의 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정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안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공정에서 천재로 봤다면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주공정이 아닌 부공정에서 그것을 천재로 봐 준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을 떠나서 가도를 떠나서 다른 것에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도 재해로 봐 줍니까? 안 봐주죠? 그리고 이 가도라는 자체는 월계교를 보수하기 위한 부속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부속공정이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만 주공정이 아니니까 못 봐 주는 것이죠.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몇분의 교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천재냐 인재냐를 따졌을 때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공정이냐 부공정이냐에 따라서 판단은 없다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주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로 봐 준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정별로 주공정이냐 부공정이냐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도는 보조공정에 속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보조공정을 천재로 봐 줄수는 없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런데 보조공정이라 하더하도 재해로 보느냐 안보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공정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상특보에 의한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를 재해로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보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월계교 자체를 고치기 위한 계약서상의 보조공정입니다. 우리가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월계교 수선공사입니다.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당시 기상특보에 의해서 천재로 봐도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주공정이 아닌 부수공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와의 계약상에 천재로 봐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박위원님의 지적대로 주공정, 보조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체를 하나의 기상특보에 의한 재해로 봤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러면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했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계약은 월계교를 계약한 것이지 가도에 대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월계교를 수선하기 위한 보조공정으로서 모든 것이 설계서상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도에 대한 계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정이 아니니까 이것은 천재로 봐 줘서는 안된다는 결론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사는 박위원님의 지적대로 월계교 보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계교를 수선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불가결한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을 이렇게 주공정과 부공정으로 나눠서 재해를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월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옮기면 천재를 안당하겠지만 그 천재로 인해서 이것이 아닌 다른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봐 줬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박위원님의 지적대로 월계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공정으로 떠내려 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꼭 가도를 하기 위한 시설이냐를 보고 우리가 돈을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해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돈을 안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로 인정을 안합니다. 또한 가도는 교량을 보수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공정별로 나누면 주공정은 상판 슬라브의 보수공사이지만 상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봤을 때는 가도는 필수적인, 슬라브 보수에 필수적인 공정으로서,
용성

박용성위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업자와 우리 구청 시행청하고의 계약 자체는 월계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도에 대해서 한번 떠내려가든 두번 떠내려가든 세번 떠내려가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공정을 천재로 봐 줘야지 그 부수공정까지 천재로 봐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월계교 자체가 떠내려 갔다면 천재로 봐 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를 하나의 월계교를 보수하는 전체공정을 놓고서 재해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떠한 손해배상을 업자한테 청구하면 그쪽에서는 또 다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테고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일입니다. 그렇겠죠? 잘못 봤다고 판단을 했으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행위 자체가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내야겠죠? 그러면 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테고,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자체는 주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로 봐 준 자체만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어주고 안물어주고를 떠나서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봤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고 이 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연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꼭 이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천재는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감사자료 91쪽 좀 봐줘요.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대전백화점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지금까지 홍명산업은 부과하고 하나도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홍명상가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징수는 못한 여건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우리가 93년도부터 홍명상가에 부과를 했습니까? 부과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98, 99년도에는 부과도 안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8년도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98년도에 부과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2월에요. 저희들이,
복영

송복영위원

자료가 어떻게 98, 99는 안 나와 있는데,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금년에 자료낸 이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때문에 그 자료는,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중앙데파트나 지금 대전백화점은 99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홍명상가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전체 홍명산업이라는 주식회사 전체한테 부과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용료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시조례에 의해서 개별부과를 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개별 부과로 하는 것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부과가요.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여기 홍명상가에서 저번부터 말입니다. 안내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사람네가 하천사용료를 안내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홍명상가가 이것를 안내게 된 동기는 소송을 두번을 제기를 했는데요. 소송을 할 때에 그 첫 번째는 하천 인근에 공시지가 적용을 갖고서 저희들과 의견을 달리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또 한번은 징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를 한 여건이기 때문에 두개다 소송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부과를 하였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개별부과를 하는데 그 동안에 못받은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부과를 할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못 받은것에 대해서는 홍명산업이라는 부과납세의무자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압류를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과를 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하게 나온 안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재산압류는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재산압류 했으면 소송도 끝났고 받을 능력이 있네요. 그러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과한것하고 재산압류하고 한 것은 재산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액을 다 회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애초에 그사람들이 안내게 된 동기는 하천사용료는 내겠는데 인근지, 상가, 주택등등에 있는 지가로 해 가지고는 못내겠다 해가지고 재판이 된 거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은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겁니까? 인근지 지가로 부과해 놓은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은 현행조례가 인근지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하천공시지가가 아닌 인근지공시지가로 부과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인근지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개별부과를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98년, 99년은 개인부과하기 때문에 받기가 용이하겠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체 부과할 때 보다는 개별부과하는 것은 징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떤 것을 해서라도 받아야지. 지금 49억, 벌써 전부가 체납액이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50억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액면입니다. 딴 곳에 가서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받기가 힘들어서 움직이는데 이 5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갖다가 체납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말이 안돼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야 됩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징수에 최선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몇 년동안 93, 94, 95, 96, 97, 6년동안 한푼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어떤 것이라도 받아야지. 그리고 중앙데파트하고 대전백화점은 전부 순수하게 받아집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중앙데파트는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에서 4번분기에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번씩 내고 두번은 아직 미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계속 방문해서 납기내에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으로 중앙데파트나 대전백화점은 금년말까지 납부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중앙데파트가 지금 내부수리를 다시 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현재 동방마트로 바뀌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동방마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임대를 얼마에 준 겁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금액으로는 50억정도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계약상으로 임대를 주게는 안돼 있지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점용을해서 한 당사자가 자기의 전체를 다 준 것은 아니고 일부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복영

송복영위원

하천부지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개인의 재산이 아닌 정부의 재산을 자기가 필요할 때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위의 건물이 공작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건물은 우리 구청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한 것이지 하천사용권을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은 중앙데파트라는 사람들이 점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 개념이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나 하천복개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적에 20년동안은 복개를 한사람이 건물을 진 사람이 사용을 하고 20년 후에는 시에다 내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점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이 문제를 갖고 20년이 지난후에는 시에 귀속시킨다, 이런 내용때문에 아마 국정감사까지도 거론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것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결론을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하튼 우리가 하천사용료만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담스럽게 놔두면 내는 사람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해 그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안받고 그냥 놔둔다면 내는 사람 자체도 돈이 많아지면 빚을 갚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해 그해 어떤 것이 있어도 좀 받아야지 이것을 또 법정투쟁이나 하고 법정투쟁을 했다 해서 5년 6년 끌고가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고 이러면 손해는 누가 입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우리 시에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어도 이런 미납이 없겠끔 전동원해서 받는 연구 좀 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징수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또 대전백화점도 아마 멀지 않아서 대전백화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딴 사람한테 인수인계 되기 전에 동방마트나 대전백화점이나 미수가 없겠끔 전부 철저하게 받으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게된 이유가 지금 과장께서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98년도 부과내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홍명상가에,

황인호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홍명상가이기 때문에,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홍명상가에 부당이득금 점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97년까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사용은 불법이고 부당이득금이죠.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받아낼 수 있겠죠? 바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개별부과하기 때문에 총액 홍명산업에 부과했을 때 보다는 징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과장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기간은 공시지가 적용여부에 따라서 지금 법원소송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소송이 끝났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가지고 받아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내기 어렵게 된 것이 금년도에 결국 시 조례를 유리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부터 97년까지는 그 소급 적용이 어렵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3년에서 97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93년도부터 97년도 분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부과한 것은 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39억5,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현행 앞으로 99년도부터 적용해 가지고 하천사용료를 받겠끔 되어 있는데 층별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소유자한테요.

황인호위원

예. 그전에는 93년 애초부터 지금 우리 담당 직원이 계약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점유자들하고 총합적으로 계약을 했었어야 하는데 홍명산업이라고 하는 사실 유명무실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과정께서 아까 답변하다시피 재산압류라고 해야 실제 5천만원밖에 안돼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법인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뭐가 있는지 아세요? 5천만원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층에 사무실 4평 정도하고 4층에 사무실 78평 하고 옥탑 76평짜리하고만 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4평 정도밖에 안되고 4층 비어있는 것 변전실, 옥탑, 변전실 이렇게 가격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 조금 남짓한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39억 5천 5백만원 39억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 얘기만 하지 지금 구청장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질문때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분할 납부를 추진하겠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받지도 못하는 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어려움은 있지만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우리같은 사례가 있는지도 면밀히 비교 연찬도 해서 좋은 방안을 돌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말 관에서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앞으로 납세해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성을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98년도 부당이득금 이 문제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하천사용료하고 별도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개별입점자한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명시를 했었어야 돼요. 얼핏볼 때는 계속 연장해서 하천사용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적미적 미루다보면 결국은 부당이득금도 하천사용료 연장선상에서 못받아내는 것처럼 입점자들도 지금 대다수가 어느 정도의 실상이냐면 80-90%가 세입자들이에요.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지금 안일하게 받아내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는데 이것은 정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청장의 답변서부터 국장, 과장,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에 대한 특정의 아이디어가 없는거 같아요. 연찬을 해서라도 다음번 이 문제 거론할 때 분명한 답변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찬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필수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의 도심공동화 현상 과정에 문제점이 유료주차장 관계도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심권에 우리 동구만해도 노면주차장이 8개소가 있지요. 몇개소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을 포함해서 5개소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5개소입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노면은,

김가진위원

그 이외에 3개소가 그럼 하상주차장,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유료주차장 관계 때문에 도심의 중심권이 자꾸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과정이 지금 외부 신도시쪽으로 가면 노상주차장이 없지요. 서구나 둔산쪽으로 가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까? 그쪽도.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둔산 쪽에 법원검찰 청사 앞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신도시 쪽이라면 노상주차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도심권 구도심권에는 지금 금만 그어놓으면 전부 유료주차장이란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상권을 자꾸 뺏기게 되는 동기도 여기에 있다 는 얘기에요. 거기에 상당한 요인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유료주차장을 요금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주차장 완전 무상으로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생기죠. 시간 한없이 차가 방치 시켜놓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요금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해서 유료화하는 방법, 이랬을 때 구도심권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과장 의견은,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종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이 전부다 1급지였었습니다. 그런데 1급지 구분을 이제는 4개동 중앙 4개동만 1급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 현대오피스텔 앞이나 고속터미날옆부지는 2급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다소나마 주차요금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조례가 일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구 나름대로 대안은 있습니까? 완화시키면 어느 정도 몇%선 정도까지 완화가 되는지,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현재 노상주차장 중에서는 한밭식당통이나 원동 우리 구청에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주차우대권을 상가나 번영회에 판매를 해 가지고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우대권을 갖고 오시면 하상은 두시간 이내, 노상은 한시간 이내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매입찰을 붙여가지고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경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상 법규칙상 수의계약은 비영리 법인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뒤에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두 번 유찰된 이후에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도 저희 재래시장이나 현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50% 범위내에서 산출금액을 다운시켜 줘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정가격을 잡을 때 즉 천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례 50%까지 구청장이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잡을 때 50%범위내에서 스스로 저희들이 낮추어서 예정가격을 잡는데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응찰자들 상호간에 경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한 예가보다 낙찰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라면은 구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과인데 본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주차요금이라도 완화시켜서 구도심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안돼잖아요.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녁에 식구들 데리고 식사를 한번하더라도 굳이 주차요금이 가산되는 구도심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외지로 나가면은 주차요금을 안내고도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공동화 공동화 자꾸만 얘기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대안이 지금 전혀 서 있질 않잖아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외지의 식당들은 사실상 공한지가 많고 자체적으로 식당이 자체 주차장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권에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특성상 주차장을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도심권에 속해있는 저희 유료주차장은 내년부터 두시간이내까지는 50%를 경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다음달에 있을 입찰에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조례가 없는데 가능합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아니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상의 경우나 노상의 경우나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 상당액을 수탁료로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수탁료를 산정할 때 50% 범위내에서 경감을 시켜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산출가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50% 경감해 주는 목적이 우리도 50%를 산출가격을 잡을때 내려줄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도심공동화방지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두시간이내에 주차우대권을 갖고 오는 즉 그런 상가에서 주차우대권을 안갖고 오는 사람들까지 전부다 경감해 줄 수는 없고요. 상가를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차우대권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2시간 이내에 50%를 할인해줘라 하는 사항을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대안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김가진위원

구상은 하고 있는 겁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견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차견인 관계가 민간한테 위탁시키고 난 다음에 너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다 지적된 내용입니다. 민간한테 위탁시킨지 불과 두달만에 약 3배가량이 더 견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 또 실제 과잉단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한 의혹이 있지요. 그 관과 민이 단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3배 이상의 견인이 될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시죠.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민간한테 이양을 한 것 만큼은 실적을 못 올린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는 어떤 행사의 지원이나 교통소통의 지장이 있는 간선도로에 견인을 하는 목적보다는 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과시용으로 간선도로에 일부러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연유때문에 실제적으로 견인을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5개 구청 공히 저희들 대도시가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아니면 전국적으로 민간한테 이양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불법주차에 관한한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근절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한테 이양을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민간한테 대행을 하다보면 민간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는 시인을 하면서 다만 과잉단속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 답변이 애매한데 절대적으로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만한 교통소통만 위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주정차위반 스티커만 떼도 스티커 한번이 주정차위반 4만원이에요. 4만원짜리 한번만 떼도 절대, 그것만 가지고도 주차단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나서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혹이 가는 거에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통계수치로 보면 대당 1.6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뒤에 7월이후부터 민간에게 대행을 시킨 이후로 대당 3.8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배 4배 과잉단속은 아니고요. 3.8대대 1.6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는 그런 시점으로는 과잉단속이라고까지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자료 나온 것 있지요? 전문위원. 우리 구에서 단속 했을 때 하고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자료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과잉단속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말로 원만한 교통소통만을 위한다면 주정차위반 딱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은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으로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10쪽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들이 우리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고 대다수 집행잔액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집주차장 시설보조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일환으로서 시설보조사업이 집행이 12%밖에 안되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시에서부터 보조될 때는 40가구 60만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1,2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구비 50% 1,200만원을 보태서 2,4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놨습니다만 내집안으로 담장을 철거하거나 대문을 철거하거나해서 주차장을 만들때에 시설비의 30% 범위내에서 지급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동구 소식지나 각 동사무소의 홍보조직을 통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의 인식이 일단은 주택가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시켜도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부족하고 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접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조금 있는게 아니라 바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처방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주셔야 하겠는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98년도에는, 지금 봅시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98년도에 설치대상을 90개소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5,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실적은 8개소밖에 안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99년 설치대상을 조금 낮추기는 했는데 여전히 80개소, 그 당시에. 지금 과장께서는 40개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달리 80개로 잡았단 말이에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추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삭감이 돼가지고 목표량이 반으로 줄은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아니, 목표량이 80개든 40개든간에 지금 거기에 과연 절반이나 다를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집행은 80개소 보다 훨씬 절반밖에 안되는 40개소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12%밖에 집행이 안되고 88%가 지금 잔액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고 남들이 볼 때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매년 계속 되풀이 된다면. 정말 주차대란이 교통대란 못지 않게 상당히 심각해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만이 아니라 내집주차장 담장이라든지 대문을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각박한 세상에 주민들간에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시비가 화근이 돼가지고 살상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주는 금액 그 자체만 가지고서 그냥 계획은 항상 크게 세워놓고서 시행은 아주 거기에 10분의 1에도 달하지 못하게끔 된다면 이것은 기획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심지어 작년 실적 같은 것을 볼 때 원래 우리 동구에서 990개소를 대상으로 총대상 가구를 그렇게 삼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몇년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도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시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비의 현실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비율을 다소나마 높일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50%범위내까지 상향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현재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도 사실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내집주차장갖기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무려 100년내지 130년 걸릴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했다가는. 정말 이걸 사업이라고 과연 내놔야 할 것인가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식으로 지저분하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새롭게 자리를 맡으신 만큼 좀더 신선하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송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를 1인이 하루에 몇대씩이나 딱지를 뗍니까?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들 단속원이 11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두명씩해서 일개조를 만들어 가지고 11개조가 단속임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1일 150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1명이,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150∼160건 정도, 평균.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징수가 안되는 편이 많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과태료징수요?
복영

송복영위원

과태료가.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부과를 해도 자진납부하는 것이 비중이 약하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현년도 단속분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징수되는 퍼센트가 약 한45%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55%정도는 과태료가 체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부과한 것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야 되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언젠가는 차가 움직이는한 폐차할적이라든지 또 명의이전이라든지 할 적에는 전부 내야 되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기때문에 한번 떼어 가지고 엽서를, 엽서 보내는 기간이 몇일 걸리지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 달에 단속을 한 것은 다음달 10까지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래서 많이 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뗀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독촉이라고 그러나,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독촉장, 그것을 더 보내주었으면 이 징수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본위원부터도 청주 가서도 뗐고 중구 가서도 저번날도 뗐고 몇번 뗐어요. 그런데 한번 오고서 안오니까 몰라서 안내는 거에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그 독촉장을 자주 좀 보내줘서 미수가 많이 없겠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납기가 지나가고 독촉기간도 지나갔는데 못낸 분들을 위해서 금년에 4번 전체납자에게 일괄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도 받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내고 싶은데 잊어버려서 못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연락을 하는쪽으로 생각을 해봐요.
필수

전필수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됐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그것은 내일하시죠?
헌철

박헌철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39쪽 한번 봐줘요. 139쪽 천동에 천동 구유지가 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천동, 지적과장 현장에 가 보셨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옛날에 가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먼저번에 크게 신경을 써가지고 아마 기부채납도 받고 또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한 부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좋은 땅 큰 땅을 갖다가 그냥 놀려서는 안돼요. 뭔가는 구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기부채납 준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재산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청 재정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강구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질 변경상의 나무가 수목이 많고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 경계측량이라도 제대로 해서 뭔가를 관리라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는 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관리를 한번 하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종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