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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211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2-06-19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1회 정례회를 맞아 앞으로 15일 동안 계속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열처리소송시스템 취득의 건과 총 5건에 대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담당부서 실과단소장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먼저 금번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열처리소성시스템〔기부채납〕의 건과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중앙선 폐철도 부지 변경취득의 건 그리고 대성산산림욕장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의 건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별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열처리소성시스템〔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은 매포읍 우덕리 63번지 내에 조성되는 것으로서 원료 전처리 시설과 열처리소성 시설로 구성되며 공장물면적은 2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11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여에 거쳐 단양읍 별곡리 산 240번지 일원에 조성된 눈썰매장 부지중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인 단양읍 별곡리 240번지 외 1필지 1,200㎡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샘양지권역과 삼둥지권역에 샘양지 상징공원과 삼둥지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로는 대강면 신구리 9-4번지와 단양읍 노동리 656-1번지 외 1필지로 총 4필지 2,984㎡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중앙선 폐철도 부지 변경취득의 건 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부지 취득의 건은 지난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매포읍 상시리 115-2번지 외 4필지 1,048㎡에 대한 분할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매포읍 안동리 산 15-1번지 외 2필지는 농로개설시 폐철도 부지 중앙부분을 관통하여 당초계획인 827㎡로 분할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전체 토지인 7,676㎡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5필지 1,048㎡에서 6,849㎡가 증가한 7,897㎡로 변경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으로 대성산산림욕장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대성산산림욕장내 산재한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토보전과 산림문화·휴양기능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산림욕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된 토지는 단양읍 별곡리 산 12번지 외 1필지 64,21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별로 해당 사업주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 드린 5건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한거 있죠?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그중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 시설구축 사업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 중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말까지 추진하는 2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비 11억8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열처리소성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추진되어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단양군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가 고품질 자원개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기부 물건은 열처리소성시스템으로 구축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3번지 내가 되겠습니다. 구축비로서는 11억8900만원으로 지식경제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비면적은 원료전처리 시설로 114㎡와 열처리소성 181㎡로 총 295㎡ 90평이 되겠습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 효과로서는 석회석자원 등 연료물질을 고온에서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성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연료절감과 Co2 발생량을 줄임과 동시에 각종 사용연료를 형태별로 열처리 시험하기에 적합한 멀티기능 조정의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협력 총사업비 현황으로서 2차년도 총 17억 원 중에서 구축비 1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내용으로서 열처리소성시스템 기부채납을 승인 후 향후 단양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재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서는 열처리공정에 발생되는 온실가스 저감 및 제조과정 모니터링과 시멘트 부분에서 저온소성용 특수시멘트 시제품 제조가 예상되며 무기질 폐기물을 활용한 각종 세라믹 2차 제품 생산 기술개발이 수행되겠습니다. 각종 제품에 생산용 원료물질의 대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붙임참고 서류로서는 열처리소성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공문, 관련공부와 현지사진이 첨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오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의 열처리소성시스템 시설 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연계협력 사업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1억8900만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은 석회석자원 등 연료물질을 열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성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연료절감, 온실가스 저감, 각종 연료의 소성시험 등 기술개발 수행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물건은 단양군 소유 토지인 매포읍 우덕리 63번지 내에 (재)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이 구축한 열처리소성시스템 295㎡의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 개발수행 구축설비로 지역산업 경제발전 촉진에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전에 기부물건에 대한 시설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은 점, 취득 후 시설물의 활용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기부물건에 대한 시설사업 계획서 제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기부물건에 대한 사전승인 행정절차를 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에서 2010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연계협력 3차년도 사업의 일환 중 2차년도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7개 기관의 업체가 참여 중 석회석신소재 연구소가 주관하여 2011년 6월부터 국비 총 17억중 사업비 11억8900만원이 열처리소송시스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금년 초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에서 건축신고서를 준비하던 중에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누락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늦었지만 본 시스템의 구축은 석회석신소재의 연구소가 향후 고품질 자원개발과 신 재생 제품 생산기술 개발을 기대할 수 있기에 기부채납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취득 후 시설물 활용계획 및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열 소성시스템은 광물질 원석부터 시멘트 소성까지 다양한 형태의 원료물질을 시험검토 할 수 있으며 소성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를 하는 것은 물론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료 및 사용연료의 형태별 열처리 시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설비된 다기능 구축물 시스템으로 국내의 시멘트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소재 관련 다수 업체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종료가 되는 기간 2013년 4월3일 후부터는 열처리소성시스템 사용 의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의뢰실효에 따른 경비를 별도산정 수익금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 수익금으로 구축장비 유지 및 보수 등 운영에 대한 일체비용은 부당 필요 하는 위탁계획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유인물로 해서 나중에 끝나고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열처리소성시스템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앞으로 사후 관리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한국신소재 연구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실효에 따른 사용 수익료를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 및 운영에 따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신태의위원

위탁을 물론 신소재 연구소에서 하는데 수익료 뭐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실효 열처리소성로 사용에 따른 2000만원 정도가 구두 계약이 아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처리 시설이나 열소성로 사용료에 따라서 사용량하고 또 사용기간, 사용일자 그리고 전처리를 사용하면 전처리 사용료 들어가는 연료비를 건수별로 계산이 되어야 된답니다.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 따라 계산을 해서 별도의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수익금을 ….

신태의위원

지금 위탁을 줘서 하면 이것이 실험을 하는 기구인데 무슨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실험용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험도구란 말이에요. 열처리라는 것이 지금 재생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생에너지도 되고 시멘트 원료를 갖다가 열소성로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분조사라든가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시제품을 별도로 만드는 실험용 소성로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폐열을 구하자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폐열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

이것 열처리라는 것이 소성로 제가 어젠가 그저께 가보니까 열처리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던데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열처리 하는 과정이 시멘트 공장 키륜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신태의위원

그러면 열처리 하는데 안에 내화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폐기물장 같이, 폐기물 소각로 같이 그렇게 계속적인 비용이 자꾸 산출될 것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석회석이 어떠한 다른 제품으로 등용화 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등용화 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열처리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정식제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신태의위원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고가 좀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위한 것을 우리가 맡아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사후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산출될 것인데.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루의 사용량하고 연료량에 따라서 50-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신태의위원

물론 추상적인 1000만원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소성로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시멘트회사에서 키륜은 갖고 있는데 자기들 실험도 충분히 되고 또 더군다나 대덕연구소에서 충분한 연구대상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원료보다는 연료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료로 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물이 아니라 에너지를 위한 어떤 배출 가스나 에너지를 감행하는 소재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광역권 개발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도 한일시멘트가 참여를 같이하고 있는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백광, 광진 또 석회석 공장에서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료를 갖다가 성분 분석하는데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러면 여기 열처리에 연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연료는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LPG가 주로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군유지에다 이런 구축물을 하기 전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승인이 안 되면 공장 가동을 못하는…

김동진위원

지금 여기에 12억원이라는 돈을 부었는데 이런 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김동진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구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해주겠지 하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앞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시멘트 키륜 큰 것에 대한 축소판 키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화벽돌을 넣어 운영하는 거 그것을 전기로 했을 경우에 운영비 그리고 나중에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 이런 것은 제반적으로 건물 구축하기 전에 충분하게 따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지역의 신소재석회석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의 물건이라지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 안하고 이제 와서 다 지어놓고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앞뒤 얘기가 안 맞죠.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본 취득〔매입〕의 건은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에 국유재산 2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눈썰매장 내에 포함된 2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썰 매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3월 달에 충청북도 공유재산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유재산인데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단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는 지급이 됐고요. 본 매입에 대해서 어차피 단양군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단양군에서 매입을 하도록 해라 하는 감사조치사항으로 2건을 매입 하려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 보면 행정재산으로 국 건설부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 해서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서 한국자산관리에서 지금 위탁한 상태이고 지목은 하천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3월2일날 국유재산 2필지는 매입계획을 수립했고 3월8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재무과로 이송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중에서 눈썰매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별곡리 240번지 899㎡와 같은 리 241번지 391㎡로 총 2필지에 1,2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별곡리 240번지 상에는 관리사와 주차장이 들어서 있고 같은 리 241번지 상에는 주차장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취득예상 금액인 2400만원은 현재 탁상감정 금액으로 본 부지매입과 관련 되어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매입 건에 대해서 만약 승인이 된다면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의뢰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본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상정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추후 이런 행정절차 사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누수 되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오세만전문위원

체육시설(눈썰매장)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눈썰매장 관리사와 눈썰매장이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단양읍 별곡리 240번지 외 1필지 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체육시설 눈썰매장을 조성하면서 국유재산에 눈썰매장 관리사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2009년 공유재산분야 테마 감사 시 국유재산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무단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입 할 것을 감사처분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눈썰매장 운영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눈썰매장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당연히 건물을 땅에다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당시에 우리 군유림이라든가, 도유림이라든가 전체적인 토지 현황이 나왔을 건데 이때 도에 토지 협의도 없이 그냥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초에 조성할 적에 관련서류 전부다 검토한번 해 보았어요? 왜 누락이 된 것인지.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문제시된 사항만 검토를 해본 상태이고요. 그때 당시의 서류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이 지금 안 맞는 것이 공유재산을 의회에다가 승인해 달라는 입장에서 애시 당초 눈썰매장 조성할 적에 현황을 다 파악하고 제안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그것이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지금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절차가 빠진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을 제가 봐서는 과장님의 제안 설명, 특히 많은 면적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다만 한 평이라도 볼 적에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따가 별도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 눈썰매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고 군정질문 때도 얘기되었던 수도요금 건 관계 약 40일 운영하면서 수도요금이 2000만원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이후에 추진된 실적은 무엇인지.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지난번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캐노피시설 관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부채관계 때문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그리고 이것이 도감사 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를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군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미루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보고 눈썰매장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지금 문제가 뭔지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종합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이게 도에서 공유재산 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해야 한다면 군에서 먼젓번 지적했던 부분은 그러면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반복된 얘기지만 확실하게 분석한 자료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기획재정부 하고 협의는 되었나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팔겠다는 입장까지….

신태의위원

구두로만 한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신태의위원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고, 이 공유재산 승인만 얻어서 될 일도 아니네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용도폐지가 되서 자산관리공단에 넘어간 상태고 팔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했고 지난 5년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팔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 사겠다든지 팔겠다는 어떤 협의 내용도 없이 그냥 암시적으로….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승인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사고파는 관계가 진행이….

신태의위원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단양군한테 매각을 하겠다든지 우리가 요청을 했다든지 근거사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공문서 오고간 내용은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또 군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남의 재산에다가 시설물을 하면 민간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요. 만약에 군 유림에다가 민간인들이 시설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각하라면 하겠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김동진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관계를 동시에 같이 이뤄진 상황인지 아니면 눈썰매장이 먼저 조성이 되고 나중에 추후에 이뤄진 상황인지 그 관계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에요. 자체적인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과연 군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제안하고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이런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의 조그만 일에도 공무원들 난리를 치잖아요. 해주니 못해주니 벌금을 주니 안주니 하고. 이 자체건 만큼이라도 심사숙고하게, 어떤 것이 누구네 땅인지 지적측량이고 할 때 다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몰랐다는 사실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군 땅인지 아니면 재경부 땅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하여튼 자료는 다 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만한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저지르니까.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샘양지와 삼둥지권역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내용은 해당 토지가 샘양지권역은 대강면 신구리 9-4번지 면적이 1,857㎡의 추정가격이 5682만4천원이고요. 삼둥지권역은 단양읍 노동리 656-1번지와 656-2번지 합계 토지면적 1,127㎡의 추정가격이 1508만4천원 합계 2,984㎡의 7190만8천원 규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 확보된 권역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할 계획이고요. 이 토지의 샘양지권역은 상징공원을 조성하고 삼둥지권역은 생태 체험장을 만들어서 권역주민과 체험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되면 권역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오세만전문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농촌 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주민 소득기반확충을 통한 농촌사회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샘양지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대강면 장정리 외 5개리 일원에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민복지센터 등 13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강면 신구리 9-4번지 1,857㎡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샘양지 상징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둥지권역 종합개발사업은 단양읍 노동리 외 2개리 일원에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농교류관 등 10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단양읍 노동리 656-1번지 외 1필지 1,127㎡로 도농교류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삼둥지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샘양지권역은 2007년도, 삼둥지권역은 2008년도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샘양지 상징공원 및 삼둥지 생태체험장 조성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첨부된 보충자료를 보시면 샘양지권역 상징공원은 위치가 지금 대강면 신구리 주민복지센터가 이미 권역사업으로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그 옆에 정자하고 하천사이에 길쭉한 토지공간에다가 체험객 휴식공간을 위해서 연못과 파고라를 만들고 폭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휴식도 취하고 산책도 하고 또 가벼운 정도의 물놀이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규모는 공원 안에 조경수 206주를 심고 파고라 5개, 야외에 간단한 운동시설 5개, 소규모 인공폭포 1군데 그리고 연못을 만들고 산책 데크를 37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삼둥지권역 위치가 단양읍 노동리에 도농교류관이 권역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도농교류관에서 곰말 쪽으로 하천 하류를 따라서 1㎢ 가까이 지점에 하천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작은 웅덩이도 만들고 그다음 산채를 심어서 산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입 시설로는 조경수 약 40주를 심고 여기에 눈개승마라는 산나물 527㎢를 심을 계획입니다. 눈개승마가 식물이지만 맛이 약간의 고기 맛이 난다는 산나물입니다. 그것을 527㎢를 심고 여기에 파고라와 징검다리 등을 조성해서 체험객들이 왔을 때 산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는 농촌에 와서 있는 그대로를 체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못과 데크 시설로 해서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농촌체험이라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권역에 일반인들도 오지만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러 더러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농사체험도 하지만 여름에 방학을 이용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벼운 정도의 물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권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샘양지 같은 경우에도 상징공원이지만 그 안에 조그마한 연못도 만들고 마침 옆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보를 막아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겸해서 만들고….

정상례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알아듣겠는데 농촌 경관을 활용해서 자연 생태를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게 하는 게 더 농촌체험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나 원래의 목적하고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농촌체험은 농사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농촌경관은 경관대로 체험하면서 부수적으로 산채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려고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요. 시냇물을 갖다가 우리가 손으로 조금 막아서 물을 우묵하게 해놓고 그런데서 체험하게 해주는 게 정말 진정한 체험이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여기 그림만 봐서는 그 옆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체험관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샘양지권역은 주민복지센터하고 바로 붙어있고요. 삼둥지권역이 도농교류관에서 곰말 쪽으로 1㎢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너무 거리가 떨어지면 일부러 찾아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좀 안 좋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씩 가게 되면 누가 거기까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핵심은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도농교류관 바로 옆에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필영위원

집은 여기 있는데 1~2㎢ 떨어져 가면 누가 거기까지…. 전부다 산천이고 나무인데 나무심어 놓은 거 구경하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토지협의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이 떨어져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래도 돈을 더 주더라도 가까운데 같이 붙어있는 데를 적용 한다든지 물레방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1~2㎢ 떨어진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유도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땅 팔 의사가 전혀 없고 권역에서도 ….

장필영위원

없으면 나중에 사더라도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권역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필영위원

제 생각은 여기 위치는 한번 가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누가 체험하러 가겠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할게요. 지금 장필영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위치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현장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다 듣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비공개로 회의를 해서 내일 오전에 현장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샘양지 상징공원이 어디쯤인가요? 구체적으로 다리건너서….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신구리 다리건너서 지금 주민복지센터 만들어놓은데 바로 옆입니다.

신태의위원

거기 지금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 옆에 붙은 길쭉한 토지 거기다가.

신태의위원

거기 물레방아 하고 다 있던데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거기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추가로 하나 더 조성하는 건가요? 더 확장하는 건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지금 현존해 있는 만들어 놓은 공원이나 정자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여기는 주로 체험객을 타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야 여름철 같은 경우는 농사짓고 바빠서 이용을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외지에서 체험객들이 오면 간단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태의위원

샘양지권 농촌종합개발 지금 어떤 평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체 체험장이나 아니면 지금 만들어 놓은 회관 같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정말로 평가서다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활용빈도나 이런 것을 따로 데이터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농수부나 아니면 외부전문가가 와서 평가한 그런 자료 밖에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자체평가는 없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

자체 평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평가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전체적인 평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몇 명이 오고 ….

신태의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먼저 갔다 왔잖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

현장점검 할 때 갔다 왔잖아요. 그럴 때 봐도 전혀 사용한 흔적도 없고 풀이 키를 덮고 하는 지경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촌에 도움이 되냐 말이죠. 좀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리 것은 이곳이 어디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노동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3거리에서 곰말 방향으로 1㎢ 가까이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야….

신태의위원

장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한강 쪽으로 내려가서 하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럼 지금 체험장이나 이런 곳하고 교류관 하고는 좀 머네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거리가 멀어서 계획할 때도 도농교류관 옆에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권역에 계속 권고를 했었는데 권역에서 나름대로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여기도 하천변이고 해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여기를 선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리에 조금 전에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시설이 물레방아하고 웅덩이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그 옆으로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사동에 있는 농촌 체험관인가요. 거기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는데도 엉망이에요. 사람도 없고. 농촌체험마을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시설하고 관리자체도 체계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위탁을 하더라고 제대로 해야지 시설 관리도 엉망이고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삼둥지권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체험관 밑으로 해서 떨어져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노동 그쪽 물이, 물도 깨끗하지 않고 광산물도 내려오고 그런 곳에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물론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겠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 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등등 보면 지금 한창 관광시즌인데 도로변에 풀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서 단양이 깨끗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죽령 재에서 내려와서 매포 가는 군계까지 또는 충주에서 들어와서 영춘가는 곳 등 한번보세요. 보시면 지금 풀이 도로변에 관광지인지 어떤 차별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관내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수로원을 이용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정비할 수 있는데 워낙 국도나 지방도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특히 국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제일 높은 도로인데 관리를 충주국도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정비가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어떻든 간에 우리 담당부서하고 읍·면의 성의라고 저는 봐요. 이런 읍·면에도 보면 어느 읍·면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도로를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며칠 전 구인사 큰 행사 때도 가보면 지사님도 오시고 중앙부처에서 손님들도 오시기도 했는데 뭔가 좀 차별화 되고 깔끔한 도로 환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보면 여기가 관광지인지 도로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정표 표지판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둥 자체가 녹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다니시면서 체크가 되어야 해요.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거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좀 뭔가 달라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을 행정에서 맥을 놓고 있으면 누가 지금 관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선 폐철도 부지 변경취득「매입」의 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중앙선 폐철도 부지 변경취득「매입」의 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분할매입 계획으로 승인되었으나 철도시설공단 측과 폐철도 부지 매입 협의 중 일부 필지의 전체매각과 관련하여 안동리 농로개설 토지가 폐철도 부지의 중앙 부분을 관통하여 재산의 효용가치 감소 및 타목적으로의 사용이 지난 한 것으로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안동리 편입 토지를 당초 일부매입 계획에서 편입지적 전체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매포읍 상시리 115-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매입을 당초 5필지 1,048㎢에서 5필지 7,897㎢로 변경하면서 매입비가 당초 1259만4천원에서 1억73만5천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단양군에서 직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서류로 사업계획서와 군정조정위원회개최 공문 사본, 관련공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문을 붙였으며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접수된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폐철도 부지 매입 협의회신 관련 공문들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오세만전문위원

중앙선 폐철도 부지 변경취득「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철도로 인하여 마을진입로 및 농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매포읍 상시리 와 안동리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조건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마을진입로 및 농로개설을 추진한 사항으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개설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편입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204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폐철도 부지 매입 협의 중 안동리 농로개설 토지가 폐철도 부지의 중앙부분을 관통하여 잔여토지의 재산 효용가치 감소 및 타목적으로의 사용이 지난 한 것으로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안동리 매입 토지를 당초 일부매입에서 편입지적 전체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승인된 매포읍 상시리 115-2번지 외 4필지 면적 1,048㎡를 동 번지 면적 7,897㎡로 변경하여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15시10분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대성산산림욕장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매입」의 건에 대하여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대성산산림욕장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성산산림욕장내 산재한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토보전과 산림문화·휴양기능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산림욕장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대성산 산림욕장 일원에 있는 단양읍 별곡리 산 12번지 외 1필지로서 전체면적은 64,21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산림욕을 통한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 조성 등에 활용을 하고 향후 산림욕장 조성 시설기준에 적합한 수요의 발생에 대비하고 건강한 산림으로 보존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 산림욕장은 2000~2002년까지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서류로 사유림 매입 및 검토보고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사본 등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오세만전문위원

대성산산림욕장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대성산산림욕장 내 등산로 등이 조성된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토보존과 산림문화·휴양기능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삼림욕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단양읍 별곡리 산 12번지 외 1필지 64,213㎡가 되겠습니다. 대성산 삼림욕장 내 군유림 집단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사업의 안정적 기반확충, 가치 있는 녹색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사유림 매입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양읍 별곡리 산17번지는 2010년 4월 무궁화동산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요구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던바 향후 각종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2010년도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그런데 그때 사업자가 땅주인한테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땅주인은 승낙을 안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산 만드는데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주위에 땅을 사려고 하니까 지금 매입비가 얼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2건이 7억7000만원 입니다.

장영갑위원장

그래서 7억7000만원을 들여 꼭 군에서 사들여야 되느냐 물론 사유림을 군에서 사들이면 좋지만 이것도 안사도 될 것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제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뒤에 지도에 있는 것 가지고 잠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금 매입하겠다는 것이 여기고요. 굵은 선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욕장 지정구역인데 저희 단양군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대성산 산림욕장하고 매포에 매화소공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도에 시설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여건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유재산 안에 등산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다른 과 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유재산에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으로 보면 사실 매입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산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비록 다 가격이 약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남의 개인 사유시설에다 동의는 받았지만 설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사유림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이것 빼고도 약 19,000㎡ 정도 됩니다.

장영갑위원장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사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사야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번은 지난번에 민원인이 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몇 번 저희한테 매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루고 해왔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산주인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땅 주인이 바뀌면 농로포장 해 놓은 것도 지금 걷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고 해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여건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갑위원

물론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군의 재정상 사실 8억 원씩, 몇 억씩 들여서 산다는 것은 좀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대성산에 사유지가 전체로 볼 때 몇 %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 군유림이 약 30% 정도 됩니다.

이대윤위원

나머지 70%는 사유지 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한 65% 정도는 사유지 입니다.

이대윤위원

앞으로 단양군 차원에서 단양군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대성산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만 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협의를 거쳐서 빨리 매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분들이 매각의사를 표시한다면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사게 되면 사유지 65% 중 몇 %가 되는 것이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5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럼 나머지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러면 15% 정도만 사유지로 남아있네요. 공원부지로….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이번까지 하면 남는 게 저희 단양군이 50% 그다음 사유림이 50% 정도 됩니다.

이대윤위원

어떻든 간에 대성산은 단양군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산 아닙니까? 그렇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용자는 참 많습니다.

이대윤위원

이용자도 많고 자랑스럽게 단양에 대성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돈 때문에 단양군 예산 때문에 그렇고 또 나중에 어떤 마찰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서둘러서 편안하게 우리 군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에 가는 것은 산회를 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