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46회임시회로서 시정에관한질문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등 조례안 12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1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1일 박윤호 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제길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제4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6회임시회 회기를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윤호 의원님과 석무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제4차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군포시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시장이 못 나온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부시장께서 나오셨으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의 보고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와 관계되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오늘 군포시의회가 개원이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마당에 마지막 아마 1년 내에 있어서 마지막 의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함에 있어서 군포시장이 유럽연수도 잘 다녀 오셨을진대 왜 이 자리에 안 나왔는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나와서 의지를 밝히고 또 나아가서는 이 예산안에 대한 시정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오지 않고 왜 부시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누어져 있는 유인물을 읽어 내려가는 수준의 제안설명이라면 차라리 총무과장이 해도 똑같을 겁니다. 시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발언을 하겠다는 것이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 다녀 오시느라고 아마 일이 많이 밀린 모양입니다마는 그 일에 앞서서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시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장시간에 걸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이와 같이 의회운영을 계속하겠다면 경고합니다. 의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군포시의회를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235개 시·군 중에서 제안설명하는데 시장이 안 나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포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 군포시의회의 위상이 약해졌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위상은 스스로 찾을 때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 시장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까? 시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군포시장은 당연히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나오지 않고 제안설명을 읽어 내려갈 것 같으면 차라리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그나마 의원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찾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제안설명하도록 의장께서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예, 한 가지 의원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삼종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시장이나 어떤 기관장에 대한 질타성 발언은 사실 않는 게 좋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로 대신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이 잘못되거나 수순이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께서 오늘 출석하신다는 이야기를 사전 통보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회의진행상 부시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세요, 표결!)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영숙의원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초대 민선시장인 조원극 시장께서는 올해 들어 한 번도 본회의 석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 뿐이 아니라 저희들을 뽑고 또 민선시장을 뽑은 25만 군포시민에 대한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회의진행은 시장에게 납득할 만한 회의 불참석 이유를 듣지 않고는 진행하지 않아야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의장, 의원 여러분! 저희들의 민선시대를 맞이한 자존심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할 민선시장이 관선시장만도 못 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세요, 표결!)

노재영의장
이 문제는 표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상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직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장이 안 나오는 명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박윤호 의원께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관계로 시장이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요청한 유삼종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박윤호 의원의 정회에 관한 발언으로 정회가 됐었습니다. 이에 시장의 출석에 관해서 최진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최진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46회임시회가 개의되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 우리 의원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회의에 추경예산이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삼종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장의 출두를 요구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심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시장이 출석요구가 있으므로 해서 출석의 의미를 두어야 하지마는 의전상 또는 예의상 시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의회와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석의 의미는 꼭 참석을 못 하셨지만 차제에라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저희 시민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회의의 진행은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이 대리출석을 하셔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기에 제안설명에서는 부시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모습이 각자의 위상을 지키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께서는 1차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격상실이지만 회의 분위기상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유삼종의원
먼저 발언대에 재차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두 번씩이나 올라오게 된 이유는 군포시장께서 1996년도에 단 한 번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반년 동안이나 의정단상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직무포기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 되어가고 있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발단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 했다면 애시당초 시장에 출마를 안 해야죠. 그런데 출마해서 당선해 놓고 잘못 일은 해놓고 나오면 들들 볶이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온다면 자격있는 시장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안설명 사전에 인쇄된 유인물 부시장이 읽으면 어떻고 총무과장이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읽어서 의미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하나도 보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나온다는 이유를 납득키 어려운 것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시장이 계속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건 중대한 사태인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일을 잘 하시죠. 잘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하시는 일을 대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시다면 시장 한 사람 더 뽑아야 되겠네요. 의회에 나오는 시장, 그리고 일하는 시장 그렇게 바쁘면 해외여행도 조금만 갔다올 일이지 그렇게 많이 갔다 오고서 왜 그렇게 절절 매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보니까 참 좋으신 말씀 많이 쓰셨어요. (권원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벌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이 안 나와도 충분히 총무과장이나 이렇게 읽어 내려가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정을 하나, 몸짓 하나, 억양 하나에 의해서 시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린건데 우리 의회의 의장단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군포시장은 앞으로 나와서 진솔하게 펼쳐놓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제안설명을 듣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차라리 부시장님이 하실려면 총무과장이나 이런 분한테 하시도록 하세요. 제가 읽어도 읽겠습니다마는 예의상 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잠시 정회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갑론을박하면서 시장의 출석에 관한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본 의장도 시장의 불출석에 관해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출석요구 내지는 마땅히 출석해야 할 시장께서 아니 하실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또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부시장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의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져온 기틀을 토대로 우리시의 행정체제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날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주시고 잘 하는 것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시세는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연평균 29.8%의 신장율로 증가를 지속하여 왔으나 '95년부터 신도시의 개발 마무리 단계로 그 증가 추세가 19.6%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시민회관건립,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양여금 및 국비, 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조정과 추가로 발생한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61억 4,000만원보다 179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40억 7,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억 7,900만원이 증액된 801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4,800만원이 증액된 438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삭감하고 도세징수교부금 7억원 및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 등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 내시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도비보조금은 시민회관건립비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수 증가와 호봉승급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법적 필수경비로 인건비에 8억 2,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3억 2,400만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으로 2억 7,600만원 등 총 1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시민회관건립비 10억원, 금정동 체비지매입비 3억 8,0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비 1억 5,000만원, 환경미화타운건설사업비 5억 8,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및 제3공구 시설부담금 9억 9,000만원, '96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4억 1,000만원, 탁구훈련장 건립 및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물 설치비 7억 8,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34억 2,0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부지 매입비 4억 7,000만원 등 총 10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입은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2억 7,000만원을 활용하여 관내하수관 교체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이월금 200만원 전액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운영이월금등 19억원의 재원으로 산본천복개공사에 1억 5,000만원과 도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900만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도비보조금 등 2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정지구 택지매각수입 3,500만원을 세입으로 지장물보상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71억 7,600만원보다 72억 4,300만원이 많은 244억 1,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53억원, 영업수익 8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 69억 3,4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1억 6,200만원, 약수터개발 및 관리비 7,700만원 등 총 7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4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금번 제46회임시회중에 심의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제46회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위원 중에서 5인, 건설도시위원회위원 중에서 4인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6회임시회에서 시정에관한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6월 18일 개최예정인 제2차본회의와 '96년 6월 19일 개최예정인 제3차본회의에 각각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등 집행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관해서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보내 주신 임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의원
임용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 2월 10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되었던 제43회 회기중 계속해서 불참하신 조원극 시장님에게 안타까움과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언젠가 한번은 거론되어야 할 일이기에 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자치행정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그 해의 연두에 시정을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의원들로부터는 시정이 잘못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것도 자율에 의한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두 시정보고나 연두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지는 지방자치의 연례행사이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하셔야 할 권한을 포기하신거나 다름이 없으며 앞으로 누구하고 시정을 의논하고 누구에게 시정을 설명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시정에 대하여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가 지적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하여 진심으로 토론하고 이해를 구하면 화합의 길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원들은 시정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잘못에 대한 비판, 비전있는 대안 등 현안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을 드렸으며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지난 6월 11일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으로 하여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9명의 의원을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5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군포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지난 6월 11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시의원으로는 이세중 의원님, 관계 전문가로는 관내에서 활동중이신 김창호 공인회계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국정일 공인회계사 등 3인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안 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위원추가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6월 11일 의원 간담회 시 특위운영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일단 특위위원 1명을 추가로 보임하여 운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오늘 특위위원 1인을 추가로 보임하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을 당초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증원하는 위원을 권순태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