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월은 꽃의 계절입니다. 산에 들에 아주 꽃이 막 개화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시청에도 어제 아주 날씨가 더욱 따뜻해져서 이번 주말에 시청 주변의 봄은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벚꽃 개화기를 맞아 시청 주변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화창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님들께서 해빙기 취약지역을 점검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지적하셨으며, 특히 갈미-백운호수간 도로 암거박스 상단부인 의왕-과천간 도로 법면이 지난 호우시 슬라이딩으로 토사유출 징후가 있어 관계부서에 긴급 보수토록 한 것은 이번 취약지역 점검에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시킨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는 해빙기 안전점검은 물론,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주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의 불부합 사항과 시대변화에 맞는 조례개정을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근본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일부 소수집단의 의견보다는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 라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편에선 김연아 선수가 보낸 희망의 메시지로 기뻐하고, 한편에선 각종 로비사건 등 우울한 소식들이 바쁘게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항상 부끄럼 없는 의왕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용
최복용전문위원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4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지영호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임명본, 김창열 전직공무원 등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지영호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임명본, 김창열 전직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현행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나 시의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의 정비대상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일체 정비함으로서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 198건을 비롯하여 의왕시의회 관련규칙 7건을 포함한 총 205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특위가 구성된 후 특위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명의 의원들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월 6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9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한 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시책추진보조금 증가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했으며, 특히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2억 6,500만원이 증가된 2,20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억원이 증가한 1,863억 2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2억 2,600만원이 증가한 68억 7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3천만원이 증가한 272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48억원이 증가된 1,863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본 예산 대비 변동없이 56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난해 청계천 정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15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등 22억 9천만원이 증가된 388억 5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8억 5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5억 7천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 2,500만원이 증가된 353억 8천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어린이랜드 조성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증액된 163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3억 5,900만원이 증액된 390억 6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955억 5천만원이고 의존수입은 907억 6천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 비해 3.1% 감소한 51.3%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1,863억 1천만원에 대하여 기능별 분리에 의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경비중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세출예산 총액 21.3%인 398억원이며 그 다음은 일반공공행정분야로서 18.5%인 346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개 분야별로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46억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청사 매입을 위해 28억 5천만원,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비 6,600만원, 공공청사 운영관리비 8천만원,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8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6억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를 지원받은 주행차량용 CCTV 설치 7억 2천만원,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26억 6,7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600만원,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70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고천체육공원 토지매입 부족분 1억 9천만원, 실외골프연습장 설계비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억원이 증액된 8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의 주요편성내역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9,800만원, 재활용센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7억 5,800만원이 증액된 398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1억 1천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3,900만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4천만원, 어린이랜드 건립비 15억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에 9,3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으로 3억원, 청년 인턴십 사업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18억 2천만원이 증액된 44억 3,500만원으로서 하늘쉼터 완공에 필요한 사업비 16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25억 3천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5천만원이 감액된 4억 9,300만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CDM 램프 가로등 보급은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3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16억 2,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도로시설물 관리 1억 6,900만원, 초평동 진입로 토지매입비 8억원, 경찰서 임시청사 고천공업길 확장공사 설계비로 9천만원, 경찰청으로부터 전액 국비를 지원받은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 구축사업비 19억 8,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55억이 증액된 198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도비를 지원받은 학의천정비 마무리사업비가 23억원,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청계천 정비사업비로 15억원, 화훼브랜드 사업취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15억 9천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4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5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샛터말·학현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10억원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분야는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17억 3천만원을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35억 3천만원을 감액해서 18억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2억 2천만원 증액된 68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천만원 증액됝 4억 4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액된 34억 6천만원으로서 백운호수 제방 및 교각주차장 통합공사를 위해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6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억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늘쉼터 완공에 필요한 조성사업비 13억 7천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 2천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 예산 대비 3억 9,700만원 증액된 37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내역은 임대사업수입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업무관리비 등 6,4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예비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억 3천만원이 증액된 141억 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타 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 공사부담금으로 1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급수공사비 3억원, 가동설비자산으로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금액 변동없이 93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처리장비 3억 9,700만원을 절감해서 시설투자충당금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활용을 했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4월 15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76호 2008년도 12월 5일자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토록 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 감면율이 인근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6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근거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당초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경감율 100분의 50에서 주차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주차후 2시간 이후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첨 개정조례의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차원에서 원안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경위는 개정된 도로법 및 생활공감과제 국민아이디어 심사결과 굴착토사를 재활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등 개정요청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친환경적 사업 추진,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안 별표3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인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공사후 노면일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 안 제5조의 도로복구공사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과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를 도로복구공사 완료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과 관련되는 별표 내용 및 관련법규는 별첨의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페이지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의왕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해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6조까지는 건축위원회 관련조항을 세분화 하였고, 위원의 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였으며, 소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촉·해촉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 규모 또는 형태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의 축사·창고·작물재배사를 추가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서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개정법령에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상향 조정 되어 조정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해당 공사감리건축사가 사용승인 조사·검사조서를 첨부하는 경우 즉시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규정함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승인기간을 단축하여 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는 대지 안에 조경을 하는 경우 옥상조경면적을 확대하도록 완화하고 조경이 부적합한 대지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경을 아니 할 수 있는 건축물중 상업지역의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가설건축물 시내버스, 공영차고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1조는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대지 안의 공지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법 제80조제1항1호 및 제2호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감액하고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3회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부서의견 및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98페이지에 별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안 제7조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서 제출된 의견인데 안 제2조에 적용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지역건축자회에서 안 제21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안 제22조 및 23조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을 또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날 건축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 조례안 제6조1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경관심의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건축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이 중복되어 수정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관련부서라든지 관련단체 및 관련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오늘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행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보건소 관련 위원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회 구성과 심의내용이 거의 같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사실상 통합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유사위원회를 통합하라는 지침도 있어서 검토해봤더니 지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통합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1조에서 기존의 2개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2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시장과 시의원이 포함되고 보건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부의안건 2105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의안건 106쪽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통합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왕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현행 위원회 임기보장을 위한 경과조치로 현행 위원회의 위원은 제정조례에 따라 위촉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곧바로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