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명희
윤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 햇살 가득한 4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3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07129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13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유진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07129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13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부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늘 주장합니다마는 구청과 이 의회는 항상 서로가 파트너십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항상 의원들에게 서로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좀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국민권익위에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인가 문서로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거든요? 제정에 이르기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조문들이 어디에 참고로 한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봤는지 또 다른 지방자치단에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제정된 곳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병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부산시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준칙이 내려온 시점이 2015년9월10일 정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갖다 입법 예고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고사항은 2015년12월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갖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서 내려온 내용인데, 내용은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개선’ 이래갖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한테 위로, 격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때로는 자치단체별로 과도하게 금품,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이래갖고 황금 한 냥을 주는 데도 있고 열 돈을 주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또 해외여행, 부인까지 동반을 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예산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일률적으로 지침이 돼있는 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복지라는 명목으로 후생복지라는 명목으로 과다하게 하니까 이거를 권고를 해서 내려온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공문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면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 지양, 그다음에 포상 시에 포상을 남발을 한다 그다음에 과도한 수준의 금품제공 관행 중단 그다음에 기념금품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철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권고된 내용인데 이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후생복지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우리 1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우리 공무원들한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적절한 권익위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공무원법 71조 제2항에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장애인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걸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다른 곳에 이 조례안이 기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지금 다른 곳에 조례가 제정된 곳은 9월10일 날 일률적으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작년 5월27일 날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고요, 작년 5월27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근로지원인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조례 제정은 어떤 우리가 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곧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쭉 조문들을 이렇게 성안하기까지 내용은 어디를 토대를 했고 또 성안되기까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까 조례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조례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또 국민권익위에서 지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고 근본적인 것은 조례준칙을 바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우려의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게 부산시에서 기제정된 조례안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 그러는데 이 후생복지에 대한 과도한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좀 시정하라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아까 금을 한 냥을 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종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금을 아마 10돈을 준 것으로 전에 기념품으로 그렇게 노조에 아마 협의가 돼있고, 지금은 금값이 시세가 차이가 너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걸로 안 하고 아마 현금으로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상기 세트, 한 2, 3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공무원 본인에게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또 조례가 근거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고 있고,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김병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병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님!
희영
정희영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입법에 대해서 죽 지금까지 김광명의원이 하셨고 몇 분 의원이 계시는데 의원입법하고 이 조례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는 사실 행자부의 표준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의원입법보다는 한 단계 레벨 업 된 걸로 제가 쭉 한 2년 동안, 의정생활 하는 동안 느꼈어요. 말하자면 의원입법인 경우에는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3조 적용범위 그다음에 대부분 의원입법은 4조에 구청장 책무, 5조에 위원회 구성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방만하게 움직이는 복리후생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10조에 보시면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6조에 후생복지 시행 사업해서 1호, 2호, 3호, 4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것, 4호 같은 경우에 공무원과 그 가족 괄호열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괄호 닫고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또 3조도 말이죠, 명퇴 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내연수 지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조 후생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여기서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물론 이게 행자부 표준모델이라도 준칙에 의해 제정했다 하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야 또 다른 직종도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의원들 조례가 1조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회가 딱 의원입법은 위원회가 분명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하는 게 후생복지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데 저는 생각이 모든 법률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법률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인 경우에 조례가 법률하고 같은 건데 그러면 이런 걸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심의위원회 여기서 다 해버리는데요? 이거 우리 조례 이래 제정해주고 해도 우리 진짜 이거는 의원들 완전히 핫바지,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버릴 건데, 시행규칙이라도 정해가지고 그래하는 게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또 시행규칙이라든지 우리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예규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 만들어서 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상에 시행규칙이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같이 사업이 아주 광범위하게, 6조 1호부터 4호까지는 아주 광범위하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당해연도에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심의를 해서 우리가 직장동호회 지원에 1,000만원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1,000만원 소요되는 거를 2,000만원 예산은, 1,000만원 범위 지원 받았는데 2,000만원을 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갖고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걸 복지사업을 하느냐 이걸 심의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지. 퇴직자가 아닌 사람까지 내년도 해외여행 가자 이런 복지사업을 새로 창안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아주 범위가 좁다 그래서 직급별 대표라는 거는 9급도 참여할 수 있고, 8급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직급을 대표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사업의 예산이 맞춤형복지제도는 우리 배정 지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배정이 되면 그 범위에서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냐 또 비중을 어디다 좀 더 둘 거냐 이런 걸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래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뒤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나 사업마다 결정할 게 아니고 마지막 조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그리 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구청장이 특정 공무원, 명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명분이야 붙이기 나름이고, 명분을 붙여가지고 “아, 그 공무원 수고했는데 자기 부인하고 유럽여행 시켜라.” 이래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행규칙에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시행규칙이 뭡니까? 법률적으로 사전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구청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이거죠. 심의위원회 이거 보세요, 심의위원회에서 막강한 이거 명분은 이쪽에 붙이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옳고 그른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명분을 붙이면 그게 맞는 거고 요쪽으로 붙이면 이것도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위임된 시행규칙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정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반복되고 거기에 왔다갔다 안 하고 유연하게 안 뺏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규칙이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규칙에 준하는 행정 운영, 맞춤형복지운영규정을 갖다가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법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보루가 터지는데 맞춤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조례가 제정된 마당에 여기에 맞춤형이라든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맞춤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한다, 어떤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이게 법률에서 언급이 돼야 체계가 맞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 규정을 맞춤형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해서 하면 그거는 법체계가 안 맞잖아요. 옛날에 조례가 없을 때는 그게 맞아요. 조례가 제정한 마당에는 그 부분도 여기에 조례에 언급이, 위임규정을 해놔놓고 맞춤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위임한다 이런 규정을 해 놔놓고 해야지 법률체계가 안 맞잖아, 지금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래해도 이 위임규정이 꼭 있으면 그게 더 명확할 수도 있는데…
희영
정희영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여기에 본법에 조례에다가 맞춤형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맞춤형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면서요?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언급이 되어 줘야죠. 위임을 해줘야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상식엔 그런 식으로 법률 체계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조례준칙이 내려올 때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준칙대로 이래 준칙을 표준모델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지금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드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획일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로 봐집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안의 내용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규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그 명시조항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칙에서도 이미 내용이 들어와 있고. 우리 아까 전에 말씀은, 정희영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사후 감사라든지 걸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돈도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나간 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에요. 돈도 계속 예산, 예산 하는데 저는 법률적인 구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드니까 국회로 치면 이게 법률적인, 지방의회의 법률하고 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별도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아까 규정은 시행규칙 밑에 규정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마당에 그런 법률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규정을 그러면…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조례에 있어가지고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 조례가 있고 아예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시행규칙을 필요로 하면…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맞춤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했으니까 시행규칙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한다 해 놔놓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런데 맞춤형 그게 시행규칙에서 정할 그게 되는 게 그냥 규정으로써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저는 조례가 제정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조례 없이 사실 했거든요, 사실 20년 동안에. 이제 조례를 제정된 마당에는 법률적인 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이걸 한번 시행해보고요, 하는 과정에서 좀 있으면 얼마든지 조례가 개정이 가능하니까 개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저는…
희영
정희영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맞춤형에 대해서 규정이…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위임된 사항도 없는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규정이라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지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희영
정희영위원
우리 법률 체계를, 조례 체계를 갖추자 이거지…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래서 물론 제일 마지막 조항에다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러면 규칙에…
희영
정희영위원
시행규칙에 정한다 해놔놓고 그래놓고 시행규칙 밑에 또 하위 법…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규칙에 그래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 조항이 하나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부시행에 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든지 따로 정한다 이렇게도 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 사항에서 빠져있는데 빠져있다고 해서 규칙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시행 몇 조,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시행에 관한 운영규정을 만든다든지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규나 무슨 이런 내용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이 조례 위반할 수는 없이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준칙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우리가 물론 작년 9월에 조례가 내려와서 입법예고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 장애인 공무원들이, 중증장애인이 우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지연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복지혜택이 필요에 의해서 자꾸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울러 우리 상반기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6월 말로 이 조례에 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조례가 근거가 되는 사항인데 지연이 되면 저희들 업무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참작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유진홍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5월에 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심사보류코자 한 것은 위원회에서 정회시간 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반선호
가위
청가위
원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