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4월 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시민 편익증진과 법 적용의 합리성, 능률성을 바탕으로 제정·운영되어야 하므로 의왕시 현행 조례 198건과 의회규칙 7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지난 4월 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례정비특위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정비할 사항은 불합리한 조례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하여 통·폐합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시책 및 우수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조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특위 구성이 된 날로부터 10월 임시회 의결시까지 7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으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소집 요청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조례정비활동을 위하여 위원별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분과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감사법무담당관, 중앙도서관, 맑은물관리사업소, 동 소관 조례 43건에 대하여는 김상현 의원이 담당하고,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45건에 대하여는 기길운 의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예산과, 녹지공원과 소관 조례 33건에 대하여는 김우남 의원이 담당하고, 행정지원과, 회계과, 경제농정과, 보건소 소관 조례 44건에 대하여는 지영호 의원이 담당하겠으며,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소관 조례 40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특위 분과 운영보조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총괄하여 운영하고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의사과 직원 6명이 위원님들을 보좌토록 하겠으며, 특히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앞으로의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운영계획을 승인받은 후 바로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정비대상 조례 발췌작업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분과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7~8월중에는 초안을 검토하여 수정한 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9~10월중 수정안이 확정되면 조례특위를 소집하여 확정안을 채택한 후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운영계획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채택하신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15일 제4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204억 567만 2천원중 일반회계 1억 3,620만원, 특별회계 2억 7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1,863억 2,079만 5천원중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경영관리분야에서 업무관련 특근 매식비 6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광고용 LCD시스템 구축은 부기내역을 2대에서 1대로 변경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실시설계비 7,950만원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지 원비 2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 국민체육센터관리 분야에서 체육센터 차단기 설치공사비 2,0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 재활용품 선별장 분야에서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하고, 부곡동에 편성된 청소년 천문학교 천체망원경 구입비 1,26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건에 1억 3,6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대하여는 증감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68억 7,070만 6천원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백운호수제방 및 교각주차장 시설물 통합공사비 2억 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일자리나누기와 위기극복에 동참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특위 활동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는 일자리나누기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편성이며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나 내손동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실시설계비 등은 아무런 대안 없이 재편성 요구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으며, 부곡동에서 요구한 청소년 천문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좋은 취지임에는 공감하나 사업추진을 동보다는 시에서 추진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시 관계부서장이 예산편성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편성취지를 잘못 설명하여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안 사업명 표기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의 경우 부기명에 “사업본부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부터는 예산안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1,863억 2,079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 68억 7,070만 6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931억 9,150만 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7억 6,554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41억 3,261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3억 1,601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6.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 4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처리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은 이상기온으로 벚꽃의 화사함을 느낄 새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간 과거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