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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지영호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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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년중 가장 시원하고 상쾌하여 행복한 기운이 넘쳐나는 가정의 달 5월에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옛 시절엔 음력 4월이 되면 보릿고개라 해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는 문제보다는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의 최 일선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풀뿌리 리더십과 국민들의 저력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탄탄한 경제발전은 물론 저탄소 녹색생활의 정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 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을 통한 환경보존과 이익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사례를 둘러보았으며, 5월에는 조례정비특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 소양 함양을 위한 의원 연수에서 좋은 대안과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형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향후 60년을 내다보며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국가위상과 역할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 도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최고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 개발의 문제점으로 생각해온 녹색환경이 미래에는 주변도시들이 부러워하는 친환경 도시성장에 필수요건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원조성 등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축제와 경기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 추진에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9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지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여부 심사 및 여행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추가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및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왕시 시세 조례중 재산세 세율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009년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공시지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전년도 시가표준 적용비율에 비해 주택은 10%, 토지 및 건축물은 5%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조항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구간조정 및 세율이 인하된 사항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상위 법규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가 2008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되었는데 별표 5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부칙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같은 법 35조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정해져 있어 조례의 내용과 상위법규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조례의 존치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