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다시 한번 삼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주말 아침 갑자기 날아든 비보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민우선정책과 권위주의 타파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하셨던 고인의 의지는 분명히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금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5월 20일 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 심사를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안 제5조에 두었으며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강화내용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여행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하여 지방의회도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심사 및 여행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5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2009년도에 단순히 이를 준용할 경우 과표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09년도에 이를 준용할 경우 과표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표준 조항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직접 규정된 조항으로 법에서 정한 내용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례에 규정된 과세표준조항은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과세표준과 세율을 당초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과 입법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 신설되어 이 규정은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제33조에 부과·징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부과·징수된 과태료의 행정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도 국민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에 건축물 및 주택분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6일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표 및 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변동된 과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에 ‘08년도와 ’09년도를 비교하면 재산세 세수 증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도에는 3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3%가 증가된 1억 9,400만원이 증가한 33억 800만원의 세수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적의 과세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가상숫자는 3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분은 세율 인하가 되더라도 기존에 산출세액과 과세세액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산출세액이 20% 내지 50% 감소되더라도 현재까지 대부분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오히려 세액은 5% 내지 10%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 가는 갈미반도아파트는 세액이 상당한 금액이, 그러니까 한 56만원 정도 감소가 될 예상입니다만 동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표구간이나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5.3%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네. 그러면 가격이 높은 것은 인하가 되고 가격이 낮은 것은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전체적으로 금년도 재산세는 인하가 된다고 했어도 실질적으로 재산세 상한구간이 금액이 높은 것은 50%까지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3억 미만은 5%만 상한선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금액, 금액이 낮은 금액은 인상이 되고 과표가 6억 이상 높은 아파트만 감액이 될 예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하되는 폭이 더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인하되는 폭보다는 인상되는 폭이 더 많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더 많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세대수로 따지면 인상되는 폭이 더 많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고급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인하되는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보다 더 적다는 얘기죠.
우남
김우남의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개정조례안 제85조를 보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가 인하됐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런데 우리시 도시계획세를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총 도시계획세는 얼마이며 그리고 인하된 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도시계획세 세율이 0.01% 인하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저희가 인하되기 전에는 8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게 되면 인하된 세율로 따지면 79억 9,300만원으로서 약 3억 6,100만원이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억 6,100만원이 인하되더라도 전년도보다 2억 200만원이 증가가 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의원님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좀 내리고 세율이 낮은 아파트는 좀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을 저희가 이것 통과가 안 되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아닙니다.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에 세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하되는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이거,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세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전체, 비싼 주택이라든가 싼 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세 오르고 내리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우리시가 지금 절대 세대수가 서민들인데 서민들의 세를 올리고 부자들 것을 내리고 그러면 부자를 위한 감면세제개편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조례 개정 이거 부결 시켜도, 원안 통과 안 시켜줘도 그대로 원래 세율대로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것은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의 적용비율도 지방세법 시행령에 60%, 70%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관계없이 정부안대로 다 세율이 조정된다는 말씀이세요?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는 것은 도시계획세에서 세율을 인하를 조정을 안 해주실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그만큼 3억 6,100만원을 납세자들이 더 내게 되는 그런 부담만 있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 부자들은 세금 더 맞는 게 당연하잖아요. 서민들이 지금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서민들 세금을 올리고 부자들 깎고 이런 세율 정책을 하니까,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네. 그래서 저도 일부 언론에서도 강남을 위해서 재산세율을 조정해주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동안엔 상대적으로 강남이나 높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냈다 보니까 그분들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 낼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