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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3본회의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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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으로 이번 주에는 참가자 모집과 선정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망근로자사업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참가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 범위 및 사업방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발견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전 세계 40여개국 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감염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23명의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관내 어린이들과 노약자 등 시민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