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장영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제211회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5건 중 3건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2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중앙선 폐철도 부지 변경 취득의 건, 대성산 삼림욕장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의 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한 건은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의 건,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건축과정 등 기부채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국공유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여 금회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설물 관리·운영 등 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해당 권역 마을회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대성산 삼림욕장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의 건』은 군유림 집단화로 산림사업의 안정적 기반확충, 가치 있는 녹색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취득하는 만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대성산에 군에서 시설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사후 승인 요구된 건이 있었던바,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공유재산 취득 후 사업취소로 다시 매각하는 사례, 재산 취득 후 귀중한 재산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4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조례안』, 제5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태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제출 되어, 6월1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21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소송의 피고나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직무 수행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행정관청과 소송 당사자가 되어 승소하였을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등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도 연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옛단양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 중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단순관리 관광·체육시설의 군 직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대행사업 범위를 정비하여 공단의 경영 내실화 및 관광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는 특위원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11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6월22일부터 6월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양군 행정사무 중 170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적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서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양군의 행정사무 중 추진실태가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총 43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가곡 한드미 마을 등 4개 마을에 2003년부터 1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드미 마을을 제외하고는 체험객수 및 소득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체험마을의 여론수렴, 모범사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연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등 관계 기관(수자원공사)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어야함에 1,530만원을 들여 타당성용역까지 실시하였으나 최종 취소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를 실추 시켰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에 대한 해당 마을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의 실추를 금회 행정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산업단지 및 자원순환농공단지」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후에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수요조사는 사회적, 지역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을 조사하여 충분히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지정함으로서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단양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함과 폐기물처리업체 유치로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되었고,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는 명칭, 목적이 변경되어 주민 갈등이 발생 되는 등 행정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사회적, 지역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읍 도시계획도로(중로2-1)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 및 시설로 시공되어야 하나 한전지주 위치가 부적절하게 시공되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고, 산 벽에 식재한 사이목이 고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도에 설치된 한전주에 대한 이설 추진과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수를 주문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매포읍 어의곡리 외 16개소에 설치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8종류의 공법으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하수처리계통 기계고장시 신속한 정비와 담당직원의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지구별로 처리계통을 동일하게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처리시설을 보완하여 운영할 것과, 충주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11개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단양위생처리장과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위탁 처리하여 연간 1억4,500만원의 예산소요와 추후 영월군 주민의 반발로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 요청과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2011년 공금 평균잔액이 660억원, 이자수입액이 26억3,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공금 평균잔액이 929억원, 이자수입 35억7,700만원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금감소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음은 이해하나, 농협은행 1년 정기예금의 경우 개인이 최고 4.2%의 이율인데 비하여 공금은 3.2%로 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율격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기집행 및 저금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자수익 극대화와 공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 공설 정구(테니스)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매포읍 하괴리 51-1번지 일원에 1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수구역 내 성토, 콘크리트 구조물 등 행위제한에 따른 하천점용 협의지연,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승락 불투명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으로 장소선정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단양읍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해 단속건수가 927건에 비해 금년도에는 79건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주차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힘들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감시카메라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과, 201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목표량 15개에 비해 1개소만 조성하여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소기의 성과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체에너지이용 현대화건조장 운영」과 관련해서 본 시설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걸쳐 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건조시설,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건조 실적이 9회, 약 4톤으로 저조함을 지적하고, 관리운영 주체인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약초, 산채류 등 다양한 품목을 건조하는 방안, 고춧가루 첨단분쇄장과 연계한 방안 등 활성화대책을 모색해 줄 것과, 개별농가가 건조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 해결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당초계획이 변경되고 분양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바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고 중국안도현과 교류사업도 당초계획에 비해 실익이 저조한 바 새로은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과 구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 추진성과 미흡,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선, 정신보건사업 운영 개선, 다세대가구 계량기 검침방법 개선, 결함가정 아동 생일 챙겨주기 지원사업 소홀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 7개 읍·면 지방상수도 수용가에 공급하는 상수도 관로인 도담리부터 정수장까지 1,965m의 도수 관로와 상진대교부터 공업단지까지 1,418m의 배수관로가 남한강 하천바닥에 매설되어 있어, 수중보 건설이 완료되면 수위가 132m로 상시 유지되어 관로보수가 어렵고, 하천준설 등에 따른 수중관로에 이상이 발생하면 급수중단 등으로 수용가의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되고 있는 별곡교 교량에 도수관로 부착이나, 상진대교에 배수관로 부착, 정수장의 도담리 지구 이전방안 등 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관련기관, 부서의 공동연구과제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중보가 건설 중에 있어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 충주댐 저수구역 내 하도정비 」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이후 지금까지 저수구역 내 퇴적물에 대하여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중보건설 이후 퇴적으로 수심이 낮아질 경우 유람선 운항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수구역 내 댐 운영 및 유지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나 수중보건설 이후는 선박운항을 위한 보 상류 하상준설 등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단양군에서 담당하기로 협약한 것에 대해서 충주권관리단에서는 댐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 준설할 계획이며 퇴적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과 전국적으로 댐 완공 후 저수용량에 지장이 있어 준설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바, 협약 사항에 수중보 건설사업 완료 이전에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과, 퇴적물에 대한 사용 방안도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 간담회나 예산요구 시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된 사항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진시장 진입로 확장사업,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여러 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미반영 하였다는 지적과 의회에 추가 설명이 없었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수중보건설이후 유람선 운행으로 야간관광, 별곡 체육공원, 도담삼봉, 매포 생태하천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동선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여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2층을 매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이 갈망하고 해결을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행정관행으로서 스피드한 행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해서 7월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업무 보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동안 위원님들 간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특위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김동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공유재산,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2일 1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2011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4건에 5억5,282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3억1,639만원으로, 지출내역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2억4,786만원, 재해대책 응급복구에 6,703만원, 재난지원금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확인 되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어야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현액은 3,061억5,243만1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145억115만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02억2,299만4천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83억4,872만8천원이 초과 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642억7,816만5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은 총 30억8,88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1,89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6,988만3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642억7,81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46억5,723만3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96억2,093만2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1.63%인 355억9,803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45억8,61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1,185만8천원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6억2,162만원이 발생하고, 4억197만7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억1,964만3천원이 증가한 37억5,10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2,62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2,479만2천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없으며, 50억6,487만5천원이 상환되어 186억3,26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6억7,26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9억6,000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8개의 기금으로서, 당해년도에 5억3,304만7천원이 적립되고, 2억1,392만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11.7%인 3억1,912만6천원이 증가한 30억4,870만9천원입니다.「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도비 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17.8%가 감소하였으므로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시 매년 동일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예산편성, 부과·징수, 지출 등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기적 점검으로 의존재원에 대한 분석과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국·도비 과다 반납 사례, 사업의 이월, 불용액 발생 등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 집행실적과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환류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3인의 결산위원 선임과 15일간의 결산검사 기간을 검토 보완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부터는 좀 더 세밀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말분 단양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