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1

송복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영

송복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 속에서도 당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는 지난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천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따라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안과 새해 천년의 첫해를 설계한 새해 예산안 모두 소중히 다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재정은 현실과 실리를 감안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적정규모의 재정을 이루지 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어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심없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살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송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년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98 회계년도 결산 승인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모두 삭감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99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 심의에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민민원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부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3차추경을 다루면서 정리추경인 만큼 세입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세입부분 1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세외수입이 줄었는지 이 부분을 좀더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총무국에서 답변을…
복영

송복영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장

그러면 35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액의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감액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외수입 마지막 3회추경 예산에 10억 33,994천원이 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8,600만원이 증가되고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1억 19,994천원이 감이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크게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10억을 했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10억을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깎은 것이 제일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0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깎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세입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국공유재산관리교부금, 그것이 2,7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배수불량지형정비사업 하수도교부금, 그것은 시에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서는 저희가 2억 800만원을 깎았는데요. 그것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우리지역에 전체적인 건설업체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복구비가 도로 사용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세입예상액을 추정해서 2억 8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는 865만원를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불용품매각대 노후자동차및 행정장비매각이 1,979천원이 실수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1,979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79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과태료수입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는 1,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도 49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줄어들은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그것이 과태료가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도 1,2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14,57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에서 일괄 화재보험료를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 및 용운도서관에서 저축성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재정공제회에서 환급금을 보건소는 360만원을 우리가 환급조치를 했고요. 또 용운도서관은 710만원을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두가지가 1,07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사나 물품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6건에 3,871천원을 추가세입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이 전체적으로는 14,57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줄은 것은 토지계획정리사업 지연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출연할라고 했던 10억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깎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실제 쓰레기봉투지 판매대금도 지금 여기 우리의회에 보고 하기는 1억 2,000만원이 오바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것은 오바된게 아닙니다. 오바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금이지, 54%를 올렸습니까? 몇%를 올렸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평균 56%가 인상됐습니다.

임용길위원

56%를 올렸으니 거기에 대한 그 돈이지, 실제는 우리 목표치에 달성도 못해요. 지금 그 당시에 얼마만치 많이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에 내가 판매대금을 요사이에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동은 지금 한달에 10만원어치도 못파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이런 것이라든가 재산세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98년도 예산을 99년도 것을 잡으면서 너무 부풀린 부분이 상당부분이 발견돼요. 이러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못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못하는 것인데 나라의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서 토지라든가 건물의 상승비율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뭔가 좀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발하고 동구에 자립도가 실제로 한 26∼7%에 미치치 않는 그러한 현실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확히 잡아줘야만이 예산을 짜는데에서도 정확하게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더 부풀리는 예산을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51쪽에 201 일반운영비 구마크수정보완수수료가 뭡니까? 650만원을 세웠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마크를 공모해 가지고 공모시에 74점이 응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의견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11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11점이 선정이 됐는데 전문기관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11작품을 믹서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기관에 대해서 대전대와 우송정보대 특허청,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구마크선정 방향을 설정을 하고 독자성여부, 저작권 등 법률관계에 관련사항을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를 마치고 주민 평가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렴을 다 마친 다음에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응모작품들이 전부 비전문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했고 구마크가 선정이 되면 홍보 활용을 위한 응용안이 개발이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때 몇 가지 주민의견을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현상 공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수작은 선정을 안하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최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은 감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수작과 가작만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모한대로 시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상공모한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공모한 사람에게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그것을 가지고선 보완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는게 원칙이지 현상공모시켜 놓고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1작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11작품중에서 그것을 믹서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현상공모한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변호사한테까지 가서 저작권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현상공모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조합해서 받아 놓고선 거기서 믹서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현상공모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원래 수정보완 수수료를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수수료는 안 세웠었죠.

김가진위원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김가진위원

애초부터 구마크 현상공모를 할 때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공모작품 11개를 가지고 그것을 믹서해 가지고 하겠다는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민의견이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현상공모한 여러 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 하나씩 선정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무슨 수렴을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주민의견수렴은 각동을 다 순회하면서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이 이렇게 11개작품 중에서 믹서해서 선정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디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색상부분이나, 김가진위원님. 저희 11개작품 중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설문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설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작중에서 하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수료조로다가,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우리 최소한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현상공모할 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 저희는 공모해서 최우수작을 선정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선정하는 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다수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 현상공모한 사람들한테 어떤 이의가 없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없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박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과 틀리거든요. 그것을 제가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공모한 사람중에 3개로 지금 압축이 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3개를 압축, 그러니까 3개정도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3개가 압축이 되어서 그 중에서 골라서 우리 위원이나 구청 간부들하고 골라서 3개중에 하나 골라서 도안이나 그런 과정의 색채라든가 그런 것을 학교측에 의뢰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11개중에서 그것을 복합해서 거기서 빼내겠다는 얘기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설명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문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확인만 해 주세요 그러면 11개 중에서 11개를 골라서 거기에서 믹서를 해서 거기에서 빼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에요 지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모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세개를 압축해서 세개중에 지금 하나를 고른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11개를,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세개는 지금 압축이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대학교와 협의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가지로 압축이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3개 작품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3개중에서 하나 빼낼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11개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1개 작품을 줘 가지고 그 3개는 확정과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김가진위원이 질문한 것이 답변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11개를 믹서해서 거기서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김가진위원한테 답변해 준것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1개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11개중에서 저희가 우송대학과 관학 협력체결중에서 디자인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1개 작품을 의뢰해서 색상이나 모든면을 하나를 학교에 다 줘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3개작품 정도만 저희한테 색상을 믹서해 가지고 작품을 전문가가 한 3개작품 정도만 뽑아주면 저희가 또 다시 위원님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작품을 선정하는 그런절차가 지금 남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설명할때는 11개를 믹서를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 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가진 위원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까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답변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용성

박용성위원

3개로 압축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로 고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적에 하자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려가지고 한거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개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의할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이의가 왜 됩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설명할 때는 김가진위원님의 질문할 때 설명하고 지금 안맞는 설명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가진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좀더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11개를 학교에 다 줘가지고 작품을 다 주어서 3개정도를 전문가한테, 우리가 하나를 딱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전문교수가 3가지정도 작품만 주면 저희가 그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간부들한테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하나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자문할 이유가 없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저작권 때문에 그랬지요. 응모과정에서 어떤 그런 저작권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변질이 안되고 뽑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당선자로 잡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저작권에 문제가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하날 저희가 뽑질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개를 믹서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우수작을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최우수작을 뽑지를 않고 11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3개까지 왔 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11개작품 중에서 우송대학과 저희가 협력체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3개작품 정도로 주민들에게 자문 평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 3개정도로 압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 3개중에 하나를 할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수정을 11개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11개를. 그리고 거기에서 3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의뢰를 할 때는 11개작품을 주었고요. 거기서 3개정도가 우리 우송대학교에서 3개정도 작품을 저희한테 주면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작품선택권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은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것을 11개를 갖다가 3개를 만드는 과정에 믹서를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그런 공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동료위원 죄송합니다. 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냥 넘어 가려다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목 401 시설 비및 부대비 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사업소 동 정보통신망구축에서 처음에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2억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불용처리를 5,100만원으로 했거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처음에 예산책정을 할 때는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금액자체가 사실 좀 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5,100만원이란 금액을 반납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신망 확대구축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설계금액이 2억 1,500이 나왔습니다. 2억 1,500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요. 거기서 1억 6,000이 나왔기 때문에 입찰차액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처음에 그러면 입찰을 보기 전에 예산을 짤 때, 나름대로 그러면 입찰금액 같은 것, 가정예상액 같은 것을 책정을 못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했는데 글쎄 설계금액이 2억 1,500이 나왔습니다. 2억 1,500이 나왔는데 저희 예산은 2억 2,000인데요. 2억 1,500이 나왔는데 거기에 입찰가액이…
건영

오건영위원

입찰보는 과정에서 1억 6,800이 나오는 바람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부득이하게 5,100만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단 얘깁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