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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2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8

김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호

반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선호

반선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일 남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137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 부위원장님!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성동환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우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와 또한 검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국,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박영배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46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다목적 승용차와 화물트럭, 또 전기승용차, 또 완속충전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비가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목적 승용차와 화물트럭, 전기승용차, 완속충전지가 어디 어디 목적으로 쓰여 지는지부터 해 주시고 4,000만원이 증가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목적 승용차하고 화물트럭은 내구연수가 경과 됐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승용은 갤로퍼 OO러OOOO입니다. 현재까지 주행, 구입한 것은 2002년11월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13년6개월을 갖다가 지금 업무용으로, 구청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한 7만5,000㎞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를 경과했고 차량이 노후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소형화물인 안전도시과에 포톱니다. OO마OOOO 이 차도 2006년1월에 구입했는데 10년4개월 해서 내구연수 경과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광고물 정비용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주행거리는 한 17만6,000㎞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전기승용차는 환경부에 지금 공해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구하고 지금 부산시 3개 구 정도 됩니다. 2개 구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2대를 구입하는 대신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 30%, 구비 40% 정도를 부담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에서 일부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 했는데, 충전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그 전기차는 구입비하고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충전기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하 2층에다가 하는데 충전기는 전기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빼려하면 한 800만원 정도의 어떤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8,000, 총 예산은 8,800입니다. 완충기 800만원 별도로 빼고, 그렇게 지금 해서 예산 반영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다목적 승용차라고 했는데 다목적이라는 내용이 어떤 다목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다목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까 밑에 제가 말씀 드린 소형화물은 안전도시과에 광고물 철거하고 단속하는 그 부서에서 전용으로 쓰는 게 전용차고 다목적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어느 부서든지 사업에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 차량 배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차해 주는 승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 있죠? 이것도 사용기기 명칭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용도라든지?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기를 별도로 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속이다, 그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충전기 시스템이라해서 안에 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전하기 위한, 저희들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면 충전기 밑에 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물론 우리가 국비, 시비 그 다음 구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물론 필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예산은 지출 안 하겠습니다만, 편성 안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뭐냐 환경문제하고 같이해서 국책, 시책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국책사업도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업무용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승용차 OO러OOOO이 물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품 집기를 구입하더라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나중에 제로가 됩니다. 그때까지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내용연수도 어느 감가상각 기준에는 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모든 비품집기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한 7만5,000㎞, 그리고 소형화물은 조금 전에 말씀은 17만㎞ 이래 운행했다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다목적 승용차는 7만㎞라 하면 차가 크게 많이 안 뛴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냐 하는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아니면 차가 7만㎞ 뛰었지만 진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7만㎞ 사이에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됐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대체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내구 연수가 경과 됐거나 차량 킬로수를 초과했더라도 차에 어떤 흠결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운영상에 특이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은 내구연수 정하는 그런 건 무의미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리비를 갖다가, 갤로펀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인용 차량 같으면 자기 한사람이 전용차량 같이 운행하다보면 조금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어떤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이제 운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직원들, 모든 직원이 쓰다보니까 그런 어떤 개인 자가용하고의 어떤 차량은 조금 업무용하고는 내구사용연수에 있어서 조금 단축된다고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물론 우리 작년에도 어떤 이런 차량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래 보면 안전관리라든지 또 수리를 적재적소에 해 주셔야만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 어떤 기기 성능에 의한 문외한도 있고 또 맡기다보면 부득이하게 고장 날수 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안전관리, 차량관리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내용연수가 경과됐다하더라도 교체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점검을 해서 이걸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차량관리에 대해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성동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시설사업소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595페이지에 보시면 셔틀버스 용역비 감액 5,880만원이 있습니다. 이 어떤 비용입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비용입니까, 5,880만원…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키고 또 용역은, 일정금액 이상 용역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일부 감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한 결과 통상적으로 한 13%정도가 입찰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합한 금액이 계약 금액을 빼고 나면 5,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시킨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장님, 이 셔틀버스는 입찰이죠?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입찰 공고를 띄우고 업체에서 입찰을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입찰공고를 띄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입찰공고문에서…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건명 그 다음에 계약기간, 사업기간, 금액, 또 입찰자격…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금액과 입찰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에는 금액이, 2015년도 입찰 공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4억171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이 2014년10월15일부터 2015년10월14일 1년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과업지시서, 지금 입찰공고문에는 1년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맞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다른 것은 맞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과업지시서와 용역 공고문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다른 내용은 맞는데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에는 1년인데, 본문에는 1년인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고문하고 과업지시서에는 단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느껴집니다. 계약서에는 보면 계약은, 밑에 이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 계약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총 계약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없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을, 과업지시서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보여 드릴까요?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라장터라고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띄우고 하는데 입찰공고에는 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같이 띄워 주는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는 같이 첨부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3년 계약에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를 시설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지시서하고 공고문에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다른 건가요? 공고문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공고문을 무시하고 임의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계약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계약서 자체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계약한 걸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본 계약은 쌍방합의하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2014년도에 되면서, 2014년도에 되면서 이게 3년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만족 조사를 실시해서 3년이내에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원래 계약을 자주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도 있겠지만 원가계산을 매년하면 금액이 인건비라든가 또 유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원가계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15년까지 5년의 기간을 보면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5년동안…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당초에 2년하다가 3년으로 늘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죠? 2012년부터 16년, 5년인데요.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금액이 3억5,000만원에서 다 용역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입찰금액이… 그러면 2013년, 14년부터, 2014년까지 금액하고 2015년도 새로 용역된 금액이 580만원 차이가 납니다. 56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년동안 총 용역금액이 일정했다는 이야깁니다. 560만원 차이가 나는 거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입찰이 최저입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그게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적격심사 대상은 어떤 거죠?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적격심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부실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점수를…
미순

박미순위원

그것은…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합해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입찰 선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 아닙니까? 입찰금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입찰 기준 맞죠?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그게 적격심사라는 것이 금액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 금액을 자기 점수와…
미순

박미순위원

적격심사라는 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지, 이 차량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지,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것은 점수에 포함이 되지만 가격점수도 요인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따라서 부실여부에 따라서 그 업체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자기 점수가 안 되면 가격을 높이 써야만 해당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문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입찰도 많이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 해파랑 커피숍 입찰 기간에도 계약기간 얼마에 연장기간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셔틀버스 입찰에는 전혀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그 어디에도 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빠트린…
미순

박미순위원

계약서는 구청과 그 업체가 쌍방이 앉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단서는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32% 응답률입니다. 32% 응답률이고 여론조사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3년 간 내에 1년 연장을 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 신우”였습니다. 그죠?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길따라” 지금 두군데가 입찰공모를 했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입니다. 4억이라는 금액이고, 1년에.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산시내에 버스업체가 몇 십 개가 되는데 단 두 군데만 응찰을 했다는 것도 전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최저입찰가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3억5,000에서 유지가 됩니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으면 업체에 입찰가도 더 내려갈 수가 있고 구청예산 수익 면은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입찰가도 더 내려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원가계산을 매년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원가계산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올해 예산상에 4억1,000만원 올리셨죠?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서 5년 동안 3억5,000 평균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때 그 3억5,000에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어떤 걸 기준으로 5,800만원을 더 올린 4억1,000만원을 공고문에 올려놓으신 겁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을 먼저 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원가계산할 때도 이것 좀, 이거라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3억5,000에 5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었고 했었는데 소장님이 그 업체에서 손해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해서 5,800만원 올려서 공고문에 4억이라는 걸 적어놓으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공고문에는 처음에 원가계산은 더 높습니다. 더 높고, 거기서,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먼저 합니다. 거기서 일부를 금액을 또 조정을 시키고…
미순

박미순위원

소장님 여기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상에 문구가 틀리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공고문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응모를 해야 될 그 공고문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글귀가 계약서상에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최저가 입찰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방법 아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것과 투명성을 위해서 입찰을 한다면 좀 더 형식에 걸 맞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셔서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저도 자료를 더 요청을 해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정

허학정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건축과장님!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얘기가 됐었던, 많은 얘기가 되고 있었던 대연6동사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자, 저희가 앞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것 전부 다 좀 챙겨서, 자료는 꼭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조합입니다. 시행자죠. 그리고 부지와 관련해서 무상기부체납으로 인가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MOU 체결하셨죠?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MOU 체결에서는 OO입니다. 시공사는 건물에 관련한 부분은 기부체납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협약이 되어 있는 것 맞죠?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예,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MOU 체결 시에 “2017년10월까지 준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분명한 변동사항 없이 이대로 2017년10월까지 준공 가능합니까?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롯데와 협력해서 이때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준공이 2018년3월이고 2018년 하반기, 아마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입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동사 이전까지 마치고 2018년부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업무 연계라든지 소통이 안 돼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다시 한 번 챙겨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조현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예, 질의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고경희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저기 18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IT시대 공간적인 제한이나 관리인력 없이 365일 24시간 접근성과 신간의 도서를 직접 선택 대출하는 미래 지향적 도서관으로 무인자동화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말씀은 제일,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그것 그리고 그것 외에는 크게 메리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에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올라오는, 산정된 금액을 보시면 그 도서 구입비는 500권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렇죠? 1,500만원이고요. 기계값으로 들어가는 게 1억3,000, 1억3,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던 메리트에 비해서 기계값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아무래도 새로운 스마트 기기다보니까 금액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요즘 IT시대에 직접 주민들이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직접 선택해서 대출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면 또 긍정적으로 한번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책 읽는 공간을 활용을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저희 지금 도서관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아까 받은 자료 12군데 쌈지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내에도 요즘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학교 내에서도 지금 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200명 이상의 구청 방문객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별도의 도서대출을 예약 없이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기계 값을 그러니까 기계값과 도서구입비 1억5,186만3,000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500권 외에 도서관이나 쌈지도서관 그 외에 우리가 책을 원활하게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기 역시 찾아 와야 되요. 어차피 민원발급기라고 하지만 찾아 와야 되는 것 외에는 똑같이 도서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찾아 갈 수 있는 공간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200명, 하루 이용하는 200명을 1억5,186만3,000원이라는 이 금액을 넣어서 이게 그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가는 한번쯤 생각을, 도서관장님이 더 잘 도서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건데 이걸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분명히 저희 의원들에게 납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지금 우리 남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 보건소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이곳에 요즘 우리 주민들도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민원행정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또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이렇게 쉼터의 역할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개념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여서, 민원인이 200명이라 한 것은 우리 남구 일반 민원실을 그냥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한데 보건소도 있고 구청도 있고 의회도 있으므로 이곳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누구라도 또 새로운 신개념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가는…
성경

김성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억5,186만3,000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여기 보건소 이용하시는, 장소는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소는 한정이 되요. 어차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층을 이용하실 분들이 일부러 이쪽으로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은 도서관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든지, 지역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라든지 그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도서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1억5,100만원어치 도서를 차라리 구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장소에 배치를 한다라는 것도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 1억3,650만원을 주고. 새로운 기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우리 새로운 발상이다라고 보여 주기 위해서, 책 500권을 위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책 500권으로 한정이 되요, 그렇죠? 그러면 500권이 어느 정도 그렇게 수요 인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활용을 했다. 그럼 그 500권 한정된 것들은 나머지 부분은, 도서구입부터 해서 나머지 비용들이 더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그 500권이라는 책은 저희들이 최신, 우리가 이슈가 되는 책이라든지 신간도서를 위주로 500권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들 도서관에서 또 도서관 책과 같이 서로 상호 대체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책이 항상 빠지지 않도록 그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 지금 평생교육과부터 해서 지금 도서관부터 하면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서 구입이 별도로 다시 전부 다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번에 대연1동에 신설된 청소년상담센터부터 해서 다시 도서구입을 다 하는데 500권을 위해서 새로운 기계가 도입된다라는 이유고 부산시 남구가 먼저 선진적으로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500권 때문에 1억5,200만원을 투입을 한다라는 부분은 충분한 납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11군데 지금 이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밎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저희들 자료에서는 처음에 제출할 때 저희들이 조금 아직 덜 갖춰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도서관이 경기도 지역에서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상반기에 6곳 더 설치될 것이고 하반기에 5곳 더 설치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계획으로 있고 거의 경기도 근방이나 저 윗 쪽인데 거기 설치된 장소가 어디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안양시와 과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청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성경

김성경위원

아니요. 그 설치된 장소가 어딘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설치된 장소는 지금 지하철역과 역사가 거의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KTX역, 민원센터, 공원, 고속터미널, 역, 거의가 대부분이 정말 진짜 많은 인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입다, 그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1억이 넘는 돈을 사실은 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일단은 출퇴근시에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역시도 도서관들이 따로 다 이렇게 조금 작은 책방 도서관처럼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유동인구 말씀하셨던, 남구는 사실은 좀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고령화가 많이 고령화가 된 곳으로서 남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 쉼터에서 오히려 그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더 하는 것,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돈,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낮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이고요. 사실은 설치 장소 역시도 어디 한군데 국한이 되어서 그 쪽에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것은 기존에 도서관이 아까 처음 말씀 드렸던 아파트 내라든지 학교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이 스마트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구청 내 설치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들어오게 되면 이 도서에 집중할 수 있기 보다는 사실은 민원에 더 바빠요. 그래서 도서에 집중되기 보다는 사실은 민원인,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극소수 일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시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만큼의 실효성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 파손이나 신간도서 교체 등 아까 상호보완은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평생교육과부터해서 도서관에서 계속 그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기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비 지출 문제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회시간에 예결위원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김성경위원님 말씀에 한번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이제 작은도서관과 쌈지도서관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남구에는 도서관도 좀 더 신설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도서관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또 새로운 또 관점으로 해서 우리 또 신개념의 또 하나의 작은도서관이 되지 않을까싶어서 올렸었고. 한사람이라도 더 책을 쉽게 접근해서 책을 읽어 나가는 남구가 되었음을 하는 바람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한 취지라면 가까운 도서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신설계획으로 어린이도서관부터해서 도서관 설립 계획이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한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아시다시피 요즘은 스마트폰이 더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일부러 찾아가기 보다는 제가 지금 얻고자 하는 정보들은 스마트폰에 더 많이 의존하는 실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새롭게 모든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도서관 활성화에 기계값을 1억3,650만원을 들여서 뭔가 도서를 가까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더 가까이 가까이하기 보다는 이 예산을 어떻게 다른데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하든 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스마트폰 보다는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관장님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김성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윤명희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명희위원 발의와 김성경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윤명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과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신규투자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증액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남구 보건소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과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학재단 출연금 총 10억3,0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해파랑 카페 냉난방기 설치비 450만원을 삭감하여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계획 공원정비 용역비 2,000만원, 건축과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비 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선호

반선호출석위원

성동환 윤명희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