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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42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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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최용철,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 이국 의원님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전윤미, 한승우 의원님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으신 최용철,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 이국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회의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으신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