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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은 의원 5분자유발언

42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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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고형 연료 제품이라 불리는 SRF로 인해 지역 사회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SRF는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폐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이 주요 원료인 제품입니다. SRF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소각되면서 배출되는 수은, 카드뮴,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팔복동 내 SRF 사용 시설에 대한 설치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RF 사용 시설은 각종 행정적 승인과 검사를 거쳐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비해 설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SRF 사용 시설은 건축 허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 그리고 SRF 사용 허가만을 승인받으면 설치가 가능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다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SRF 사용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간 설치 절차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SRF 사용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로 분류되는 SRF 사용 시설 가운데 난방 시설과 보일러 시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환경적·과학적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SRF 사용 시설이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SRF 사용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SRF 사용 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시설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SRF 사용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라.

이상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