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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245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06-13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관련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유장근ㆍ송상일ㆍ김광명ㆍ이강영ㆍ성동환ㆍ정희영ㆍ조상진ㆍ박기홍ㆍ김성경ㆍ김병태ㆍ윤명희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박미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순의원입니다. 2016년5월19일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다 질 높은 경로당 운영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 지원, 지원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의 개발, 수입활동 지원 및 경로당 결원사업,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진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여기에도 지금 조례로 명시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 제6조에 수익활동 지원이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남구청 관할에 있는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수익활동을 일으켜서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어르신행복일터 해가지고 노인공동작업장이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용호3동에 구 할머니경로당 1, 2층, 그리고 구 우암2동사, 그리고 감만1동에 구 드림스타트센터, 감만2동에 구 한마음경로당, 대연4동 나눔경로당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감만2동의 구 한마음경로당에는 크리스마스카드 등 카드 접기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에는 자동차 전열기구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질책하려고 물었던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에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보면 이렇게 여가활동 부분이 주로 보면 그냥 어르신들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는 이런 수익사업을 원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다시피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께서 여가시간을 좀 더 생산적이면서 유용하게 보내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노인의 지혜라든지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부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운데, 이 부분은 뭐 적절한 몇 번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들어갔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남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관장하고 있는 법인이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입니다.

이강영위원

관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관장은 동명문화학원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이 동명문화학원에서 일자리 창출, 즉 말해서 지금 노인들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는 그런 관장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일자리 창출되고 있는 곳은 우리 구에서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단법인에서 마련한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발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쪽 관장님이 신경을 쓰신다 이 말씀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열악하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이 법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남구의 주민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조금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이강영ㆍ박미순ㆍ유장근ㆍ송상일ㆍ김광명ㆍ성동환ㆍ정희영ㆍ조상진ㆍ박기홍ㆍ김성경ㆍ김병태ㆍ윤명희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영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이강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의원입니다. 2016년도5월19일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기본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피해로 인하여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생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부분에 저도 같이 동참을 대표발의는 아니지만 발의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 가지 우리 남용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신설된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에 14항에 보면 ‘피해범죄자보호법상 범죄 피해자임이 확인된 자 중에 그 피해가 인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판단이 어디까지 어느 쪽을 봐야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미약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명기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한없이 지나가지고 와서 “내가 옛날에 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그거 지원해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면 그 피해가 확인되면 3개월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옛날에 1년 뒤에 와서 “1년 전에 이런 피해를 봐서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다.” 이런 건 긴급지원의 법하고 취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 주는 기간도 1개월에서 연장하면 3개월까지 가능하고 다시 심의를 거쳐서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긴급지원이라는 제도에 법상 취지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기한을 정했습니다.

김광명위원

뭐 기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생계가 어렵다’ 이걸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긴급지원법에 보면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이 금액이 넘는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 80%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자기가 유리한 쪽에 가서 신청을 하면 어느 기관이든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겠지마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그렇게 제도를 조금 더 넓혀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혜택을 받기가?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한테는 법에 딱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가지고 검찰에서 받는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판단도 빨리 되고. 저희들은 거기서 피해자라고 확인이 된 사람을 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생계가 어렵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쉽게 말하면 피해자들이 이 혜택을 보려면 쉽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죠? 법 테두리 적용을 받고, 너무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받다 보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검찰에서 받는 게 저희들 조례에서 받는 것보다 약간 쉬울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쪽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받고 어려운 생계가 해결될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평소 구정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144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45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상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교통과장님! 본 예산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린주차장을 만들면서 이 주차장 설치를 지금 우리가 15대 정도 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계획은 그렇고 작년의 계획은 20가구에 29면을 지원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주면 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지금…
상일

송상일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거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주차장을 보면 골목길 이런 데에 많이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제가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남은 비용으로 CCTV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련해서 CCTV는 설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보면 보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과장님,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 집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 말입니다, 그린 주차장을.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 지원됐을 때 300한 몇 십만원이 들어서 금액이 일부 남았다,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CCTV는 그 한 개인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면, 지금 옛날에 그 곡록 단위 주차하고 여러 가구가 됐을 때는 지금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있는 것은 CCTV 요금하고 그 설치요금을 지금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자꾸 확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집에 지금 담장을 뜯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도둑이나 이런 걸 방지를 못하니까 담장 뜯는 걸 상당히 꺼리시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금액, 예를 들어 4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뭐 300한 몇 십만원이 들어서 금액 일부가 남았으면 그 금액으로 거기 들어오는, 보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장이나 이런 데 CCTV를 본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저번에 주문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린주차장을 했을 때 그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가능하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400만원 이하는.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게 되어야 주민들한테 그린주차장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게 되어야 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본인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뭐 남았다고 반납해라 그러면 그게 문제를 안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신청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린주차사업이 굉장히 주택밀집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급액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책으로 경제진흥과에서 텃밭 가꾸기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 분들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한지 몇 분 정도가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올해도 남구 시민회라든지 각종 회의 시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민 분이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남구신문하고 그런 회의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전단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한번 더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또 금액도 4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주민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1에 남구신문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전단지도…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남구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넘기시더라도 그걸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청취의 건(접안시설)(구청장 제출) 7.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청취의 건(준설토 투기장)(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준설토 투기장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윤덕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청취의 건(접안시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청취의 건(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건설과장님!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

여기에 지금 모래부두를 지금 개설하겠다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그림을 제시하며)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이 도판에 있다시피 8부두 앞에 옛날 해경부두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일단…

이강영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으로는 거기가 지금 우암동입니까, 감만동입니까? 감만동이에요? 그냥 밑으로 내려주세요. 잘 보이네요, 예.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만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저쪽 동천3거리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동천3거리요?

이강영위원

예. 지금 지도가 딱 잘려있으니 육안으로는 잘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동천3거리는 여기가 동천입니다. 동천3거리는 여기…

이강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문현동과 우암동, 감만동 해안도로 연결된 그 지역이네, 그렇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동천3거리와 거리상 따려보면 별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방금 이쪽에 검토사항에 보니까 나름은 8부두 남측해상에다가 차량통행도 많고 주거환경도 많이 되어 있고, 그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보면 주택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동천3거리로 가면 전원주택이지요, 그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아파트하고… 하여튼 반경 500m 내에 아파트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래부두가 감만동인가 어딘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저기 우리 여기 신선대 부두 사이에 이 무슨…

이강영위원

그렇죠? 그 조그마한 부두, 제가 알기로는 동천부두라고 알고 있는데, 뭐 동명부두라는 소리도 있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동명부두입니다, 동명부두.

이강영위원

그렇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하고 감천항에 감천부두.

이강영위원

아니, 감천은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남구에 있으니. 그런데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주거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동천3거리 쪽만 해도 초량연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구청 의견을 제출하기를, 하여튼 인근에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민원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사로 인한 분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진방지시설 내지는 급수전 이런 걸 꼭 설치토록 하라는 일단은 공문을 그 때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게 청취 의견입니다마는 미연에 제가 지금 안이 올라오니 이런, 아마 저 부두가 들어온다면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민원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의견을 또 그렇게 냈고, 지방의회 의원님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물론 미세먼지 등등, 지금 미세먼지가 나라의 이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고등어가 어떠니, 삼겹살이 어떠니 하는데 하물며 저것마저, 그리고 저 지역이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부산시에 따져도 화물차 통행량은 아마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곳이고, 아마 모래사장이 들어옴으로써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강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 모래하치장을 만들게 되면 실질상으로 앞에 비어있는 7부두 아시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동서고가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는 7부두, 그다음에 그 500m 반경 이내에 보면 우암동에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특히 우암 1, 2구역 재개발지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뉴스테이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알고 계시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길이 나오는 도로가 2차선과 3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만도로 지나는 부분이 2차선이고 감만4거리에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3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감만 본 동에 있는 도로가 대형차량 통행 제한으로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거기 신호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지금 매립을 한다… 매립을 하는 기간에도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계속해야 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하는 모래부두에서 싣고 나오는 모래 양으로 해서 그 길은 항상 정체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하여튼 거기가 컨테이너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매립을 하게 된다면 차량통행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로 자체도 양쪽이 군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오는 그 들어가는 입구 앞쪽이 항만단하고 보급단하고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부대의 협조가 없이는 도로확장도 불가능한 사안이고 거기에 철로가 깔려 있어가지고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부두를 꼭 매립해서 모래부두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만1구역도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시행절차에 들어갈 사안인데 이런 부두를 만들면서 지역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지금 해양클러스터법 통과된 것 아시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해양클러스터법이 7부대에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 바로 앞에 100m 앞에 매립을 해서 모래부두를 만든다? 누가 공장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들어오려는 공장도 도망가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항만계획을 세우면 해수부에서 물론 우리 구청하고는 크게 그건 없다손 치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수부가 어떤 생각으로 거기다 모래부두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바로 앞쪽이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거기도 거리상으로 1km 이내에 있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하여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바로 앞쪽에 우리나라에서 최신으로 만드는 북항재개발을 해가지고 외양선이나 그 다음에 뭐 여객선이나 각종 편의시설, 거기에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1km 전방에 모래부두를 만들어서 그걸 한다? 이거 해수부 정신없는 곳 아닙니까? 이런 강력한 이런 게, 우리 구청의 안이, 올라간 안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좀 더 강력했어야 됩니다. 강력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들 감만1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만일 해수부가 매립계획을 세운다면 주민들이 반대서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겠답니다. 평생을, 몇 십 년을 콘테이너차량 매연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해가지고 차량을 못 대는 걸로 했는데 그 앞쪽에다가 매립해가지고 주민들을 다시 고통을 준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정부인데 주민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갈 것 같으면 정부가 과연 필요할까요? 주민에 불편을 끼치는 일들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반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청도 의견 개진을 한번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그다음에 감만1동이나 우암동이나 감만2동의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뭐 건설과만 올릴 게 아니고 주민센터의 의견들도 같이 첨부해서 해수부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주시고, 동에도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주민센터의 의견들을 받아서 같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만부두 앞쪽에 8부두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신선대 있는 그 부분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기존하고 있는데 그게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더 앞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 뭐 조금 더 크게 짓는 것은 준설토가 지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사는 지역하고는 한 2km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부두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지 않는 곳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냥 갈 수 있겠지만 우리 8부두에 모래부두를 만드는 것은 의회가 반대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청취의 건(접안시설)에 대한 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이강영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른 남구 8부두 남측 해상의 모래부두 개설지는 인근에 아파트 등 미세모래 날림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극심한 피해로 거센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며, 이 지역은 뉴스테이 우암 1, 2구역, 감만 1구역 등 뉴스테이, 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 3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로는 대형차량 통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곳으로 개설 후에는 교통지옥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해양클러스터법 통과로 제7부두에 적용되는 공장 유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송상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송상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준설토 투기장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청취의 건(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동의(유장근위원 외 1인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준설토 투기장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장의 제의로 ‘의견없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준설토 투기장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전국무역항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준설토 투기장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이번 오늘 하는 245회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전반기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임무가 마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덕분으로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유찬 국장님과 윤덕영 과장님, 남국희 팀장이시죠? 세 분이 끝까지 남으셨네요. 행정을 대표해서 한번 인사를 받으시고요,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