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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7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6-08-30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회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견인차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집행부의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주차장법과 상위규정 및 주차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7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을 위해서 급지 구분을 종전에 4개 급지에서 2개 급지로 축조 조정하고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는 대략 말씀드리면 1급지는 상업지역의 범주, 2급지는 공업지역의 범주, 3급지는 역세권의 범주, 4급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 등에 관한 범주가 되겠습니다. 2급지로 축조 조정하는 것은 1급지는 주거 내지 상업지역을 모두 1급지라 했고 2급지는 공업지역 기타지역을 2급지라 해서 축조 조정하고 1급지는 현행 700원을 500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2급지는 300원으로 그냥 유지토록 했습니다.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현행 30분 단위로 계속 징수하던 것을 기준 30분, 그리고 매10분 초과 시마다 세분화해서 징수토록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순환을 원할히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6조를 신설을 해서 주차장 규모가 3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규정을 두어서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현실에 맞게 능히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며는 저희가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근거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시민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서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에 있어서 요율과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의 개정과정에 있어서의 상위법위배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의 제7조에 의한 별지에서 공주차장의 지역별 급지 구분을 현행 4개 급지에서 2개 급지로 하고 주차요금은 처음 30분 기준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300원으로 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하조정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당해 건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 제19조의 3,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애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본 조례안 제26조를 신설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제공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를 30대 이상으로 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이용에 관해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제45회임시회 본회의에 김주삼 위원 소개로 심의하여 채택한 바 있는 중심상가내공영주차장관련청원의건과 부합되도록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출석해야 될 관계공무원이 3분 나오셨는데요. 우리 지금 위원이 9분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에 임해도 되는 건지 못내 유감스럽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을 들어가셨고 교통과 내에서 지금 주무담당 계장님이 나오셨고 담당직원이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계장은 관외 출타중이고 교통과의 주무계장과 지도계장이 직접 나와서 저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유삼종위원

오늘 본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되고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외 출장이라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먼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석무훈위원장

교통행정계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오늘 내일 가정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가처리를 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차석이라도 나와서 성의는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30분에 500원인데 10분에 200원이라는 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본 단위를 현행 저희는 30분을 해서 500원을 받고 10분 초과마다 200원씩 내지는 1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 요금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누구하고 기다려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30분은 걸릴텐데 말이에요. 30분에 결과적으로 600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네요. 기본은 500원인데 연체가 되어서 600원을 받는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연체가산금은 매 30분마다 500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따라서 한 시간이 되더라도 천원에.

김진용위원

천원밖에 안 받아요. 더 받던데.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개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깁니다.

김진용위원

현재는 더 받고 있다는 매 10분마다 200원씩을 초과해서 더 받고 있다는.

석무훈위원장

5분이 경과하게 되며는 35분이며는 30분 요금을 받고 45분 주차를 했으면 40분 요금을 받습니다.

김진용위원

굉장히 더 많이 받더라구요. 불평이 많더라구요. 알았어요. 개정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2시간을 서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시간 요금밖에 못 받은 거에요.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요금을 받는거죠.

유삼종위원

위원장께서 5분단위로 절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까?

석무훈위원장

지난 번 우리가 청원심사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30분부터 35분까지는 30분 요금을 받고 5분이 넘었을 때는 10분단위의 강경요금을 받는다고 지난 번 청원 때 교통과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답변은 그렇지만 우리 규정에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행 규정에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장에서 마찰이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만 5분 정도 가지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이해하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좀 공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원에 따라서 현장에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지금 1급지는 어디어디이고 2급지는 어디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급지는 저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볼 대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을 1급지로 같이 통폐합했고요, 2급지는 공업지역 내지 공원, 개발제안구역 기타 지역을 모두 통털어서 2급지로 정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에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1급지가 어디어디라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급지에 일부 포함되는 지역이,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모두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1급지에 해당되는 주거지역입니다.

임용순위원

전부 다요. 현재 말고 앞으로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아직 교통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여유있는 도로 폭에 대해서는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산본천 복개도 완료가 되며는 거기는 노외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용순위원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요금을 받는 것도 같던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요?

임용순위원

거기 요금 받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로변만 받고 그 안에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30분 지난 10분마다 초과시 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10분이 지나며는 30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서 1급지가 지금 500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이 지나며는 500원으로 인정을 해서 500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10분에 대한 것 500원을 갖다가 세분화 해가지고 10분이 지났을 적에 그 10분에 관한 것 그것만 받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500원 기본요금은 차량입고해서 출고할 때 30분 이내에 출고하는 것은 500원으로 받고 입고한 상태로서 10분간 연장되어서 출고할 때에 200원 더 보태서 징수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권원혁위원

200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700원을 내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10분만 지나도 500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30분 단위로 10분만 지나도 1시간 요금을 받았죠.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는 주차시간을 연장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갖다가 또 야간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 노상주차장은 야간주차비를 받지 않도록 하고 단 노외주차장,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아닌 중심상업지역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요금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야간요금을 받도록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금 채결해 준 것 중심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야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우리가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야간주차요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수입이 지금 보다는 월등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재계약 같은 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수입에 관계없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점용료를 위탁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등급을 적용한 공공용지점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수입금액하고는 직접 연관이 안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골목에 차를 안 세워놓고 그 장소에다 갖다 세워놨다가 아침 출근시간에 9시부터 요금징수합니까? 오전 9시부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계절별로 다릅니다만 하절기에는 8시부터 징수를 하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징수를 합니다.

권원혁위원

여름 같으면 8시안에 차를 갖다가 출고해가지고서 끌고 출근을 했을 적에는 이웃주민들이 좁은 노상이나 이런 데다 차를 안 세워놓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느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지말고 우리 주민한테 그 인근에 사는 주민한테 편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며는 그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야간에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즉 여름에는 8시부터 20시 30분까지 받고 겨울에는 9시부터 19시 30분까지 이렇게 요금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차가 그시간 이전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간혹 현장에서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 넘어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의 지하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영업관리나 뭐나 24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 외에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에는 자기네들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통제를 일부하고 있고 지상에는 특별한 통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거기 인력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야간에도 야간주차라 그러면 아마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닐 겁니다. 거기다 갖다 주차를 안전하게 시켜놓고 집에 가서 잠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할 적에 차를 끌고 나가든지 하는 차기 때문에 이런 건 계약이 한 달에 5만원이라든지, 대당 3만원이라든지 아마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도 그렇다고 야간주차 세워놓는다고 여기 보면 30분당 500원을 받는데 한 시간에 천원인데 그 요금을 내고 계속 밤새도록 거기 차가 서져있다 아침에 끌고 나갈 차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야간에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20시 30분과 19시 30분 이후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요금 받을 수 없게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야간시간이라는 게 여기다가 야간시간 몇 시 몇시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야간주차요금 징수라면 야간이라 그러면 밤새도록 하는 게 야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도로회전률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주차장에 한하여 두 시간 초과시 50%의 할증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이거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 징수 같은 것.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행 조례입니다.

권원혁위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번에 중심상가지역에 가가지고 일을 보다보니까 3시간 정도 일을 봤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본 장사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걸 갖다가 이 조례 50% 할증 때문에 차를 갖다가 지하주차장에 입고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옆에다가 계속 세워놓는, 3시간을 세워놨는데 주차요금을 얼마나 내야되느냐 하면 3시간 세워놨는데 500원씩이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3천원 아닙니까? 3천원에 50%를 할증을 하다보니까 4,500원을 내라 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영수증을 하나 떼달라고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조례가 있나 해가지고. 여기도 또 두 시간 초과시마다 50% 할증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중심상업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덕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차요금이 어떤 때 4시간, 5시간 서져있다 그러면 5시간 서져있는데 50% 할증이 2시간 이상 서져있을 적부터 30분에 50% 할증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50% 할증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례 개정을 다시 하든지 50% 할증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없애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횡포가 그리고 불로소득이 과외소득이 어마어마하고 주민이 내는 주차요금이 엄청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 초과는 본위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항에 나와있는 공영주차장 도로회전률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에 두 시간 초과시 50%를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됩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그렇게 징수했다 그러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8월 5일날 일단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의 횡포로써 집행부에서 적절한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반월저수지와 갈치저수지가 자연발생 유원지화로 차량체증이 심각한데 도로 주위의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주차요금을 조례 제정해서 징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현재 주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도로만 가지고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현행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거나 잡종류로 되어 있을 때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은 임야 내지는 전답,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분적인 수요에 충족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지역현안문제로 삼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도로를 확장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주차를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현행 도로 내지는 신설도로를 확장을 해서 여유있는 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올라 오기까지에는 아마 이런 배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여타 시 군은 주차비를 전부 올리는 추세인데 우리 지역은 좀 낮춰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청원 등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주차요금을 인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걸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중심상업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 외에 건물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빈땅이 몇 개 블록이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지로 확보되어 있는 토지는 있는데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그렇고 아마 조만간 주민청원으로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이왕 그렇게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현재 대표적인 신세계백화점도 아직 들어올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공지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토지소유주에게 일단 그러한 공문을 좀 보내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며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상인번영회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예 공지로 놔둘게 아니라 무료개방을 하자 이거에요. 건물이 올라가지 전까지 그렇게 되면 공영 주차장이 조금 타격은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기백원 때문에 주차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며는 우리 상업지역 내에 상가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행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 자기네 가계에 오는 손님을 다 수용은 못 하지마는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는 날 단속할 때만 개방을 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건물주인이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의식이라 그러면 아무리 집행부에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용자나 건물을 갖고 관리하는 자나 모두 다 같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고 그래도 그 주차장 자체가 포화상태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한 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현재 놀고 있는 공터를 활용한다는 동감을 갖고 저희 교통부서에서도 각 동에 공유지를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를 현재 몇 군데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중심상업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수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분들과 몇 차례 대화 과정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계속 건물은 늘어나고 우리 관리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상주를 한 두명 정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 계속 그 자리에 두며는 또 서로 얼굴이 익혀지면 체면 때문에 못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로테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시키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건물 내에서 소화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건물주가 세워놓고 이용 못 하게 방해한다 그런 것은 장시간 거기에서 상주하면서라도 체크해 낼수 있을 거다 그럴 때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1차적으로 개도 지도하고 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공영 주차장 이용도 현재 보니까, 중심상업지역이 주로 유흥음식점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청소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계단 같은 데 내려가 보면 토한 음식물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안에 들어가서 보면 각종 안내판 출구 입구 이런 것도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명도 최소한 관리 내지는 어떤 시민 피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조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청소도 자기네들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군포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더 내 재산처럼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고 안에 들어가며는 방향 내지는 이용방법 이런 것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45분이다 그러면 얼른해서 900원 주고 나오지 700원 주고 나오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공지가 안 되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갑 잠깐 가서 사오는데도, 약국에 잠깐 들어가서 두통약 한번 먹고 나오는데도 주차비 내야된다 이렇다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관리방법도 개선하고 뭔가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설 주차장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을 할 때에 건축면적에 따른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를 부설주차장으로 일컬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기준을 30대로 잡았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소 30대 이상일 때에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30대 미만일 때는 받지 말라 이런 얘기죠? 30대 이상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1개소입니다.

유삼종위원

21개소요, 군포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해주시고 그분들이 주차요금 받겠다고 요청해 온 적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는 한 군데에서 부설전용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부설주차장은 요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급지 적용할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급지는 마찬가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해당 지경에 있는 급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용도지역 별로 급지를 따라 갑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표 1에 보면 주차요금을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갈라지면서 차액이 생기는데 5분이내의 경우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많이 모아놓으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명문화시킨다고 하며는 그 명분 속에 또 명분이 쫓아올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명분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30분에 출발해가지고 요금소까지 가는데 1분 걸렸다, 2분이 걸렸다 분명히 내가 차를 승차한 것은 30분전이나 직전이나 승차를 했는데 밸트매고 뭐하다 보니까 5분이 걸렸다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일단 요금소 기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에서 보면 통행료 낼 때 요금내는 그 기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자기가 주차장에서 밸트를 맨건지 담배를 피운건지 그것까지 상관할 바 안 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요금을 받는 사람하고 내는 사람하고 입장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병원에도 가도 진료하고 나오든 진찰하고 나오든 간에 5분까지는 30분이나 35분이라 그러면 30분 요금을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것은 주차를 했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시비가 많기 때문에 5분을 봐준다 안 봐준다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도 사회 통념화 되어 있는 걸로 서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한 내용을 공영주차장의 안내문에 개시를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내문 개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10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조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내문 개시를 검토할 이유는 없죠. 당연히 해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5분이라고 저희가 정해주는 자체가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과의 의견의 대립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30분에 주차해서 35분에 나갈 때에는 5분 요금을 안 받는다.

유삼종위원

우리 대한민국 모두 볍률이 보면 기간 계산이라는 개념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면 24시간이지 24시간 5분 내지는 25시간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명문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5분에 대해서 징수를 않겠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30분인데 35분까지는 근거도 없는데 봐주냐, 그것은 관리상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어떤 시민이고 간에 35분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500원만 내고 나올 시민이 있어요.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시민들은 낼거라 이겁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5분 넘으면 그이상 영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트레이차지라고 해서 내 머리 속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거에요. 일반시민들이 30분에 500원 10분 초과시 마다 200원인데 35분하고 500원 내고 나올 시민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안내판에 분명히 이런 냉용을 고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하다면 조례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돼요. 안내판에 넣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조례가 화급히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필요한 경우 휴일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노상주차장이 보편적으로 따지면 한 달이면 4일정도 휴일이 돌아옵니다. 징수원 성격이 매일 한 달 출근하지 않고 격주 간격이고 얼마간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정도에 징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지 말고 휴일은요, 이쪽 아파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시가지역에 보면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 분들 어디 댈 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본1동이나 금정동 가며는 차를 가지고는 있는데 어디 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천상 노상에다 갖다 대어야 되는데 휴일날 집에서 쉬고 싶어도 주차요금 때문에 어디 나가야 되는 그런 사례도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는데요. 제가 여타 시 군 돌아다녀 보니까 휴일날 주차요금 받는데 없더라구요.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휴일날에도 여건에 따른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안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왜 휴일날 다 받느냐 휴일 중에서도 이틀 정도는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지 거의 다 휴일날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유삼종위원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가시는 현장이 어느 날 어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삼종위원

인근 안양에서 그러고 있어요. 휴일날 안 받습니다. 인근 시 군, 충분한 조사가 안 되신 모양인데 휴일날 그러면 어떻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출근 안 하고 차 집앞에 인근에다 파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분들 주차요금 하루종일 것 내고 집에서 쉽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꼭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삼종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주차장으로서는 자기가 필요한 목적 때문에 와있어서 주차할 때 필요한 것이지 평소에 아무 특별한 볼일이 없이 노상에 주차해 놓고 장시간 있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도 아마 기본 의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인근 시·군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줘보세요. 가항에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를 월은 대체적으로 구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요, 지금 주간과 야간의 개념은 일출과 일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요즘 아마 일몰시간이 거의 7시 언저리 될 겁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19시 30분 그러면 좀 늦잖아요. 주간과 야간의 개념인데 이 시간은 이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주야개념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주차요금을 최대한 많이 징수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차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목적이라기 보다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시간과 도로 이용이 얼마나 상관있어요? 상관 근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민들이 이 시간데 이후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특히 예를 들면 하절기에 08시인데 산본시장의 상인들이 주로 가락동이나 안양시장에서 물건을 사옵니다. 사오면 이 분들이 자기집에 물건 내릴려면 차를 어딘가 세워야 돼요. 세우는데 노상주차장에 세우거든요. 세우고 대충 정리는 나중에 한다고 하고 차를 뺄려고 보면 아무리 빨리 해도 9시는 되어야 돼요. 8시부터 한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절기하고 해가지고 8시부터 해야 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상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것은 현행 도로를 거의 다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공영주차장에 정차를 해서 물품을 내리거나 실거나 하는 그러한 현장은 잘 목격을 못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시만 늘리고 줄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사회적으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거의 이 시간에 맞춰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민영주차장, 노외주차장에는 시간 적용이 조금씩 다른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노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오후 공무원 퇴근시간, 이런 경우도 봤는데 지금 주간과 야간의 개념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주차요금 기어이 받아줘야 되겠다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 보다도 도로교통의 기본질서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항 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정이 정하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애요. 우선은 주차요금은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장이 정할 수 있게 이현령 비 현령식의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장이 정하는 것이지 시장이 정해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조례에서 시장한테 시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며는 시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조례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례 무시하고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에 주어진 범주 내에서 조금의 증감이 있는 사항이지 조례를 무시하고 새로운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주민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을 못 넣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지 당연히 이 내용만 보면 조례 무시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별표1 앞 항에 제시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특수한 차량이나 특수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외 유보조항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6항을 보겠습니다. 야간의 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을 연장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심상가계약서 가져왔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가져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가져왔으면 바로 줘야지. 몇 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중심상업지역.
시간

시간교통지도계장

제한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시간 제약도 안 해놓고 이렇게 조례에서는 또 우물우물 해가지고 자기네들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되면 자기네들도 따라서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당연히 당신네들 영업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놔야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계약 조건에 보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약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 조건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관리소의 게첨할 사항에 주차장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거야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임의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에 주어진 시간에 노상주차장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24시간 이 사람들 영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규제할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먼저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4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계약서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담당공무원하고 대표자하고 협약한 내용가지고 근거할 수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4시간까지 제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제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넣자고요. 그런 내용을. 왜 내가 그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전국이 상업지역 특히 유흥음식점들 영업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추세에요. 우리 군포도 멀지않아 자연적으로 연장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 양반들은 24시간 불문하고 또 2시, 4시까지 자기네들 수입금액이 있는 한 계속 연장할거다 이거죠. 그런 것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든 조례든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왕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 해당 분야만 딱 고쳐온 거예요. 이왕 이 조례를 손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 등, 또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메모가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또 충분하게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셨기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시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1의 제2호 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시 5분이내 주차요금은 받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지시하고 제3호 중 시간구분의 조정과 제6호의 미비한 내용은 다음 조례 개정시에 검토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측에서 성의없는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위원발의로 개정할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위원장, 3호의 내용이 빠진 것 같애요. 휴일 관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도록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장

휴일 조정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 명령을 해주시는 걸로 아까 했으니까 3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해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시 보관료 산출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의 기한설정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견인 폐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보관료의 징수비용산출 적용기한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30일로 규정해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는 불법주정차차량을 견인 보관하는데 있어 효율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동조례에 관련된 관계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견인 보관중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견인 사실을 통보하거나 공고하였음에도 1개월이 지나도록 반환요구를 하지 않은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2, 보관하는 차의 반환시 시장이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문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시 보관료의 징수비용 산출은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된 견인된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는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므로써 견인된 자동차의 반환조치 및 기타 후속 조치에 있어 원할을 기할 수 있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에 의해서 30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루에 2만 4천원씩이니까 72,

유삼종위원

72만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너무 많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이상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중과하는 의미에서 부과를 합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500원씩 되는데 30분에 500원씩,

유삼종위원

24시간 계산하셨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간 내에 빨리 찾아가는 사람한테는 30분만에 찾아가는 사람한테는 500원씩만 받고.....

유삼종위원

맥시멈 봤을 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루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별표률에 나온 것 보면 월 정기권이 주간에는 1급지의 경우 6만원, 야간에 4만원인데 10만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4시간을 다 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차도 못 찾아가는 사람한테 너무 많지 않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마는 견인한 차 자체가 정당한 질서를 지킨 차를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 불법차량에 대해서 견인한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조례 별표에 보며는 견인요금표가 있거든요. 견인요금이 일반 영업용 견인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견인업자가 견인하는 요금 말씀하십니까?

유삼종위원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어떻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게 적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관료에 대해서 유삼종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외주차장 일일주차요금이 4천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금표에 보면 4천원 되어져 있거든요. 일일 1급지가. 우리가 주차장 저기에 보면 4천원 되어 있는데 한 달 서있는데 72만원을 낸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일하기 때문에 차를 더 안 찾아가거든요. 자기가 찾아갈 돈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보면 차 매달려 가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 보며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추 다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가서 돈을 내고 찾아야지 되겠다 하는데 70 얼마씩 된다는지 100만원이 된다는지 그러면 아예 찾아가는 것을 포기를 해버린다 말이에요. 찾아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사무실 주차장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완화해 가지고 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며칠 됐어도 이렇게 견인료 내고 차 찾아가는데 부담 안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갖다 하면 폐차장으로 매달아다 또 갖다 줘야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본인들이 찾아간다 그러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6.5톤 이상 견인요금이 나와있는데 저희 시의 6.5톤 이상 대형차들 달 수 있는 레카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몇 톤짜리가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5톤 레카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15톤 레카.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오늘 조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 조례에 다만 보관료의 징수비용 산출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그게 오늘 개정하는 조례의 주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유삼종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월정기권을 했을 적에 주간에 6만원, 야간에 4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관요금을 보게 되면 72만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62만원이란 커다란 갭이 생깁니다. 원인은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30일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가 되니까 두 분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현재 30일을 넘고 있는 그런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산출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30일이 체류 지연된 건 없습니다. 종전에 처리기간에 처리 실예를 설명을 올리며는 찾아가는 듯 하면서도 30일, 50일, 60일까지 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다 그래서 30일을 초과하더라도 30일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30일 넘어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30일까지만 받겠다.

최진학위원

한 달 72만원까지만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무한대로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무한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취지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주차요금 징수는 30일까지만 받고 70일이 되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폐차시키는 것은 30일 넘으면 갖다 폐차시킬 수 있나,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폐차시킬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폐차시키는 것은 90일 정도는 놔둔다든지 70일을 놔둔다든지, 60일을 놔둔다고 하고서 폐차를 시켜야지 폐차시키는 것 30일만에 넘어가가지고 폐차시킨다 그러면 그 이상 주차요금을 받을 필요성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 사이에 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행위절차 밟으며는 30일 이후에는 폐차를 시킬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 들어온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절사하고 30일 이내에서만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원혁위원

폐차까지 될려면 보통 몇 일이 소요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고가 14일 하고, 50일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인 권원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활동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주요당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제별 출석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면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과 관련 추진현황 청취를 위하여 총무국장의 출석의 요구와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책, 지역난방 및 LPG저장창고 관련 추진현황, 제47호 국도내가스관 매설공사와 관련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회경제국장의 출석요구를 산본동 47번국도변 도로확장 관련 추진현황, 금정 I·C 및 산본역사앞 보도육교공사 추진현황, 신도시건설관련 개발한 지하관정 현황 및 대책, 지하관망도 작성관련 추진계획, 대야동 지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추진현황, 당동, 당정동,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금정지구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현황, 삼성미도 아파트 청원관련 추진현황, 주공6단지내 상업행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군포시 관내 차고지 현황 및 대책,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및 간이상수도 관련 추진현황, 당동지구 수도관내 녹물에 대한 대책, 하수도 관내를 통과하는 수도관 현황 및 대책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시 출석을 요구하여 주요당면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편익과 관련한 각종 주요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이 바라는 사업이 조기에 만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제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외 4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또 양해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위원장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가 같은 일자에 같이 열리는데 중복은 안 되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그렇지 않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총무국장 우리도 총무국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짧으니까 총무국장을 먼저하고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 점은 조정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설도시국 관련해서는 주택공사와 대단히 연관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주공관계자들이 좀 나온다며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석무훈위원장

그것은 지난 번 유삼종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별도로 상임위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출석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그날 하루에 9월 3일, 1일에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됐기 때문에 유삼종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때는 틀림없이 해주시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