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성우영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가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최영훈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정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의회의 공인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상임위원장 직인을 한변의 길이가 현행 1.8센티미터에서 행정기관의 4∼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2.1센티미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직인도 한변의 길이가 1.8센티미터에서 2.1센티미터로 개정하여 정부사무관리규정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제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위가 지난 11월 25일 구성된 이후 제8차에 이르는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지난 환란위기에서 벗어난 경제상황으로 사회보장적 복지비와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새천년 미래사회를 위한 부문에 계상 되었으며, 세입구조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형태의,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경상적 부문의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대폭 절감하였고, 투자우선 순위별 심사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면서, 투명과 효율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화에 함께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형평성 심사 그리고 효율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상향 등 조정된 부문은 효과를 감안한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9년 12월 3일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심사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사업별 실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부문에서 감액처리된 재원과 추가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과 저소득주민보호비에 계상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정리적 성격으로써 전체 예산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처분비용적 예산은 원인제공자 분담에 따라 압류 물건 공매처분예산 1,424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삭감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추경내용이 재정효율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은 99년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본 안이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위 심사결과인 수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특위 수정안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상된 세수확보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부에서 우리 재정상황과는 부합할 수 없는 낭비적 요소가 강하거나 또 방만하게 계상된 것이거나, 효율적 재정운영에 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과목수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자체사업 부문을 위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7억 7,909만원을 삭감하여 향후 보다 재원투자효과가 높고 긴요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대부분을 예비비 부문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경비의 성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6억 8,8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부문에서는 자체사업에서 9,0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삭감액 전액인 7억 7,909만원을 증액하여 총 50억 8,479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전체로는 7억 7,909만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전체 규모에서 변동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상 과목별 수정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안은 경상적 경비부문의 낭비성 요인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과다 사업부문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부분이 금회 전체감액 규모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소대행사업비 등 경상사업비 부문중 불요한 부분으로 계상의 필요성은 안정되나 구 재정 형편상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 것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행의 부정적 사전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 하였습니다. 즉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 여건이 갖추어진 후 심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재원의 사장을 막고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정안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여 지역발전적인 부문에 소요될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행부 역시 제출된 예산안의 비효율적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추구하는 당 특위 심사 방향에 어느정도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점 긍정적으로 파악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안 심사에 있어서 보여준 두 기관의 긴밀한 의견조율과 협력은 어느 예산안 심사보다도 본안의 수정안을 통해 매우 생산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완벽한 예산안 구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형편을 본 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본 안들이 당 특위 심사에서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송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건의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임영호구청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임영호구청장
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의원 여러분.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비면서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처 생각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좋은 고견을 많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하나하나가 구민의 혈세임을 깊이 생각하고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내내 평화와 행복,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임영호 구청장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