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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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75회 제22사회건설위원회1999-12-22

송복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 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49쪽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렇게 했죠? 그 법인 단체는 어떤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도 5조에 보면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되겠고요.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포괄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인도 가능하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헌철

박헌철위원

개인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반 개인이 가능한 것이죠.
헌철

박헌철위원

개인한테 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위탁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는 것이죠.
헌철

박헌철위원

임대료를 받고서 세를 준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죠.
헌철

박헌철위원

영업을 안한다고 하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안할때는 해당이 없죠.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죠. 관리만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데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헌철

박헌철위원

위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회관이나 그런데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개인한테 줬을 때 임대료도 없이 그냥 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찾을 때 용이하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은 저희가 밑에도 보면 영업을 할 경우에 영업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거의 영업수익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만은 그냥 완화를 해 주는 것이죠.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요. 아니, 단체같으면 좋아요. 법인이나 단체는. 좋은데 개인은 곤란할 것 같애요.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은데 개인은 한번 임대료를 받고 주면 모를까 지금 영업을 안하면 무료로 준다고 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죠. 관리를 무상으로요. 영업수익이 없을때는.
헌철

박헌철위원

영업수익은 마을회관에서 무슨 영업수익이 나와요. 안 나오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회관을 관리해 주고 노인네를 오겠끔 하는 그런 관리예요? 이것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개인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관리만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용도가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설치하는데 설치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되 관리하는 주체를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 경우는 개인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헌철

박헌철위원

개인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관이나 단체, 법인같은 것은 이해가 가고 개인한테 위탁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은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대부분 다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못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주거목적이라고 어떻게 하죠? 주거목적. 그것은 영업수익이 아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사실상 주거목적의 그런 공공시설은 거의 없죠. 대부분 공공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

개인이면 그것밖에 더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설립목적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제조건은 그것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하여간 이것은 잘 하셔야 할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틀리는 것인데 동사무소 같은 것,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이 비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 것을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과거에 새로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했던 부지도 있고 또 통폐합과정에서 새로 나오는 동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또 전반적으로 7월 이후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일부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매각도 하고 또 임대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내년초에 세울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공공건물이 그냥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 생각할때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처럼 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살때는 고가로 사고 현재는 전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가 매각하는데는 사실상 금년에도 업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살때에 비해서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을 할 때의 명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은 매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요. 매각해야 돼요. 그 가격이 지금 상당히 낮은데요. 낮아도 지금 빈집을 어떤 단체에서 달라고 했을 때 비어놓았으면서 안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순순히 내놓느냐는 거예요. 내놓지를 않고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가지고 계속 차지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오는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 관리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훼손이 됐을때는 여기에서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리 저리 많은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빨리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서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박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공유재산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구에 폐천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폐천부지 자료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많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필요없고, 또 이웃간에도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 어떤 사람만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별로 필요없는 부지를 매각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각종 하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로 널려져 있는 그런 재산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계속 매각을 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전부 매각을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냐, 안하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필요한 땅 같으면 매각을 하면 안되고요. 필요없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땅의 모양이 길다랗게 생겼다든지 필요성이 없다든지 또 면적이 너무 작다든지 하는 이런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전부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데가 많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런데에서 못쓰는 자투리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많이 나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것은 구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 평수가 조금더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그 땅을 써서 좋고 또 거기에 못쓰는 땅이 정리돼서 좋고, 우리는 매각해서 수익을 해서 좋고, 이런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송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런 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작은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 필요없는 땅이라든지 소규모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발굴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계속 우리가 못찾는 것도 찾아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별로 필요없는 땅은 될 수 있으면 매각해서 뭔가 이름을 짖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매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방치해 두지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렇게 재산을 갖다가 방치해 두고 버려요. 찾아야죠. 그렇게 노력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같은 이런 공공성이 강한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된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아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조건을 달아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는 조건을 달아서 사용할 수 없겠끔 한다고 하면 사실 조례라든지 법령을 만든 취지에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상당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관, 심지어는 동사무소, 상당히 폭넓게 사용가능할 수 있게 해 놓고서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려고 할 때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대규모로 투자했다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처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 것하고 그것보다 조금 적지만 지금 통폐합된 동사무소같은 그런 공공시설하고 그 차이일 뿐인데 경제적으로 투여가 더 됐느냐, 덜 됐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따진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목적에 충분히 합당하면서 위탁을 해야죠.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예컨데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청소년수련관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청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영업행위를 안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비슷한 범주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 따로이 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하는…

황인호간사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조례가 따로 있고 여기에 지금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는 더 포괄적인 범주인데 그것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별도의 위탁조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범주하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저희 공유재산속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 청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포괄적으로 이 조항에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만 또 개별적으로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되어서 다 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는 범주, 이런 것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공공시설이라는 자체도 지방자치법 135조에 나오는 것 처럼, 그리고 행자부 99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나오는 것처럼 공공성이 가장 강한 행정재산중에서도 인적, 물적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인데 이런 것이 지금 설립목적도 맞고 또 공공성이 가장 강한 이런 취지에도 맞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여기에 지금 지적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조례상을 만들었는데 개별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개별로 어떤 조례를 만든다, 또는 청소년수련관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례로 따로 별도의 문건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우리가 둘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여기에서 금번에 저희가 조례에 상정한 것의 주요목적은 이것입니다. 당초에도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라고 해 가지고 당초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가장 특이한 것은 주체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한테 가능하도록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는 수익사업을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위탁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글쎄요. 어느 한 부분으로 딱 귀착시켜서 여기에 한해서만 더 이상의 별도의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겠끔 일반인들이 이런 위탁운영을 요구해 왔을 때 여기에 한해서만 해석할 수 있겠끔 못을 박는 것 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조례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조례하고, 그 범주하고 또 여기에 공유재산관리 위탁운영조례가 상충될 때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만약에 그 조례가 상충이 될 때는 공유재산이 상위법입니다. 공유재산조례가 상위법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상충이 될 때는.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유재산관리 위탁운영조례, 이 자체가 상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까 명시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니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조례니, 이런 것은 하위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조례는 명분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더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공공시설들을 누구에게든지 다 이양시켜 가지고 어떤 합목적적인 경우에는 어느 기관, 개인, 단체, 누구든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조례사항들 하고 이런 부합여부를 봐야지 이 자체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다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들하고 상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공유재산조례가 상위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기타 하위조례는 이것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간사

예.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이것은 위탁운영을 곧 실시할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1∼2년 사이에 추진을 할려고 이미 기획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6조 1항 2호에서 등기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하고, 6조 3항에서 연도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한다는 규정하고는 역시 기간간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보상금지급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등기필했을 때 지급하는 것하고 연도말일까지 지급한다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석기위원장

위원장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에게 충고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우리 동구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업무숙지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국장답변 보좌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답변 뒷받침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이라고 하면 사실상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당초에 안은 연도말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근원적인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연도말로 하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부적인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할 때 좀 상세하게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용어상의 문제인데 지금 각 조례마다 보상금, 포상금이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금이란 용어를 여기에서 제대로 썼는가 묻고 싶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법리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보상금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조례에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사실상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달리 저희가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상위법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 상위법 내용조차도 보상금, 포상금이 제멋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이런 조례에서 포상금은 엄연히 말 그대로 찬양해서 칭찬해서 주는 성격을 주고 있는 것이 포상이고 보상은 침해에 대한, 손실에 대한 하나의 응보의 효과로써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엄연히 포상효과를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마치 손실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보상의 효과로써 그런 용어를 썼는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규칙에 위반해 가지고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용어는 저희가 법령에 명시된 그런 내용을 따라야지 의미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리원칙에 의해서는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의미적으로 따진다고 하시면 그런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법 용어는 정말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사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아까 조문자체를 문제로 삼았습니다만 이런 단어같은 것은 중요하거든요.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당연히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보상금이란 용어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 중앙이 지방자치보다 항상 뭐든지 우월하고 더 우수하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무과나 주무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정말 시정할 수 있도록 부단히 위에다가 청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누차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몇번 지적을 하셨는데도 지금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동구의 관계 공무원께서 그렇게 이 한글에 대해서 용어표기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국어사전이라도 좀 보시고 국문학자를 초청해서라도 공부를 하세요. 법을 제정하는데 그런 혼선을 가져온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하달됐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지침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충실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볼 때 상충되는 내용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법령을 더 숙지해 보시면 지방자치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죠. 그런데 법인이나 그런 단체, 개인에게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위탁한다면 문제점이 다분히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노인복지관조례 운영조례중 제9조를 보세요. 청소년수련관 제7조를 보시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개정안을 상정하시더라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이 과태료 조례제정이 위임사무는 위임사무인데 자치단체 위임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입니까? 조례로 정해진데가 대전도 있고, 부산, 서울 일부지역도 있고, 규칙으로 정해진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일부, 대구, 인천, 광주가 있는데 규칙과 조례로 따로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각자 편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것인지,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근거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황위원님 질의대로 지금 서울이라든가 타시도를 비교해 보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기 조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으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기 조례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치단체 위임사무이면 조례로 해야 할 것이고 기관위임사무면 규칙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규정이 서울이니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이 제각각 규칙으로 정한데가 있고 조례로 정한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까지도 어떤 원칙없이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규칙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그 사항은 사실 그런 전제적인 조건은 기관위임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명확하게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위임사항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서 규칙으로 내놓을 것인지 조례로 내놓을 것인지를 삼아야죠. 우습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이 우리 동구청이 이런 조례로 만드는지 규칙으로 만드는지 하는 그런 것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5개 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5개 구청은 조례로 하자, 단체위임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5개 구청은 예외없이 다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 또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분리해서 얘기하면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그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기본법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으로 산정을 합니다만 도시계획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의 내용은 그린벨트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외지역,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거기에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100% 도시지역, 농지지역, 이것이 아니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내에 있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준도시지역, 그렇게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순수하게 농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그러니까 행정구역적으로는 저희 광역시 내에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이렇게 도시계획적으로는 관리를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도시지역을 벗어난 데가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농림지역,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는 산내 하소동, 금산군하고 경계된 일부 지역, 거기밖에 없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거기뿐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안 가지고 있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금산갈려면 터널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추부터널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추부터널이 있는데 시에서 지은 청소년자연학습원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또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수련관 앞에 도로부지 근방이 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청소년수련관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정확한 경계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를 경계로 해 가지고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하고 구분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금산도로 국도 17호선 그 근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월계교 있는데는 잘 아시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월계교가 있는데에서 금산으로 가는 신도로가 준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영간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 밑으로 해 가지고 금산길이 다시 뚫리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현재 준농림지역이라고 한데는 관광지 비슷하게 앞으로 남을 지역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새로이 국도가 설치되니까 구 국도가 되는 것이죠.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바로 추부터널을 넘어가면 중부대학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중부대학 근방에는 아주 새로운 시설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골이지만 아주 발전이 많이 되어 가지고 대전시와 추부와는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거기 이쪽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대전시이고 그쪽에는 지금 금산군입니다. 금산군은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되고 잘 되어 있는데 명색이 광역시라고 하는 이쪽 부분은 어둡고 캄캄하고 그 학생들이 와서 단 1시간도 즐길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례는 본위원이 볼적에 잘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시골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살아도 먹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식품접객업이라도 할 수 있겠끔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골사람들이 뭔가를 할려고 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뭔가 과감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시점문제하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된 4조항인데요. 4조를 보시면 식품접객업의 설치제한 특례가 있는데 어떤 조례나 법령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을 많이 하겠끔 하면 사실 법령 조례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시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이 4조의 설치제한특례에 보면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이 내용과 "식품접객업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고려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임의성이 상당히 많이 가미된단 말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이 안된다고 하면 근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완화해서 풀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변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그러한 영업을 할 경우에 제한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일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상당히 앞서서 조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과거에 보면 식품접객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고요. 숙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한해서 풀어줄 때 어느 정도는 특례를 두어서 저희가 기 한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어느 정도는 혹시라도 미풍양속이라든가 주민정서가 위배될 소지가 혹시라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런 제한특례, 이런 것은 결국은 인허가 사항이나 단속규제,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여전히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의 범주를 이탈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숙박업을 인허가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결국 밉게 보여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민원은 바로 이런데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우려대로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예기치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거꾸로 저희가 완화를 해 주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내용은 조금 자구수정이라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의 어떤 임의성, 자의성,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하는 조례나 법령같은 것은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에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더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조문 자체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도 사실상 일반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 적용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건교부 예시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풀어주면서 일부를 그런 조항을 짚어 넣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아울러서 어떤 농지면적 같은 것, 제한같은 것이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규모의 대규모화같은 이런 것은 개의치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농지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신규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기 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대지화 되어 있는 잡종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따로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완화를 하되 제한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3조 1호에 나오는 것처럼 기 조성 완료된 토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호간사

기 조성된 토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 조성을 해 가지고 주택이 되어 있다든지 종전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조례 제정이전에 조성된 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품접객업의 설치 신청허가 이전에 조성된 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준은 저희가 공포전에 조성 완료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사실 조문의 시점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하기 이전에 된 것은 기 조성된 대지로 본다는 얘기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조례제정 이전에 조성된 대지로 못박아 놓았다고 한다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떤 취지로 삼는 것 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안된다고 보고 대부분 사실상은 준농림지라고 하더라도 상류지역이고 어느 정도 자연훼손이라든가 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이런 지역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하고 또 하나는 준농림지역 이 자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과정속에서 농지가 점차 잠식되는 두가지 양면성이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상당히 사려깊은 판단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제정 이전에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대지화가 된 부분에만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본래 목적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폭 확대하고 좀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지부서쪽에서는 농지잠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지잠식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 대지화라든지 형질변경이 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본위원장도 자연환경보존차원이나 농지보존차원에서 그것을 원래대로 보존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성격을 깊이 파악해보면 어느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서, 특정인 로비라는 것은 기 형질변경을 완료해 가지고 대지화시킨 그런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런 오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싹 풀어줘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구 준농림지역이 우리 동구 전체 면적의 0.01%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못 풀어주고 일부 형질변경되어 가지고 있는 대지만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원래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안에 음식점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은 한 13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중에서 한 5.5%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또 추가로 자꾸 농림지역이 축소화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 충분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완화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기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대지화된 것이 몇필지가 있다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137필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면적은 약 99,000평방미터입니다.

윤석기위원장

99,000평방미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점은 한 8개소가 있고요. 해서 그런 필지만 하더라도 대폭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런 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정보를 얻어서 해 놓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인근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해야 할, 우리 행정차원에서 그 분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 아녜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제한을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식품접객업소라는 것이 토지상한이나 하한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에도 상한이나 하한의 제한이 없어요. 어떤 제한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 상정내용을 보면 이번에 그것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내용은 종전에는 저희가 조례에 설치면적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뒀습니다만 이번 조례는 기조성된 이런 지역만 하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안돼죠. 기 조성된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 일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지만 거기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장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토지에 대한 면적제한도 둬야 되고, 건물 면적제한도 둬야 하는 것이지 그런 제한을 안두고 어떻게 법을 적용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한 식품접객업소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대형화된 접객업소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은 당연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한, 하한의 제한을 둬야지 왜 전번에는 뒀는데 이번에는 안 둡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조성된 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폐율도 적용받아야 되고요. 또 사실상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도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 5월이후에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면적 규모라든지 그런 제한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지나친 제한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또 내년 5월에 가서 법령이 다시 바뀌더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웃간에 같이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 대지가 형성됐다손 치더라도 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면적도 제한을 둬야 하고 건축을 할 때 건물에 대한 면적도 제한을 두고, 왜 전번에는 잘 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근에 행정규제완화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든지를 세부적으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조례라든가 법령을 제정할 때 세부적인 제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규제완화쪽으로 모든 법령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규제완화도 좋지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검토는 새로이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규모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제한적으로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규모까지 제한은 안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 상한, 하한선을 안두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화된 어떤 식품접객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격차가 아주 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대형화, 기업화된 큰 가든이나 큰 식당을 만들고, 그것에 비례해서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분들이 아주 조그마하고 빈약하게 이런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한선, 하한선의 제한을 법으로 묶어 놓아야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