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기온으로 유난히 지루했던 장마와 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16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월은 금년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기간동안 지역구의 각종 현안 수렴과 조례정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철 재해근무와 을지훈련, 그리고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호우와 긴 장마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큰 피해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시가 철저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쳐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9월로 접어들면서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음을 유념하셔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정비 특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각종 보조금 추가 반영과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목적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시민 생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5대 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으로 30여건의 조례가 제·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정비되는 조례안은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토의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회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조례안 4건, 그리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9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지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기길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확인 및 법규연찬 등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는 날까지로 하겠으며,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감특위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 채택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한 후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명의 의원들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8월 3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편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중앙 및 도로부터 내시된 수해복구비용 등 국도비 추가내시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했으며, 특히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07억 5,500만원이 증가된 2,7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9억원이 증가한 2,172억 7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5억원이 증가한 83억 7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83억원이 증가한 45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9억원이 증가된 2,172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5억, 재산세 10억 등 22억원이 증가한 589억원,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주공부담금 10억, 순세계잉여금 49억원 등 84억원이 증가한 472억 7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6억 5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2천만원 감소하고 특별교부세가 12억 4천만원, 도로보전금이 28억 5천만원이 증가된 367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10억 2천만원이 감소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42억 증가한 195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58억원이 증액된 548억 6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061억 7천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110억 9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2.4% 감소한 48.9%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2,172억원에 대해서 기능별 분리에 의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경비중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세출예산 총액의 20%인 437억원이고 그 다음은 수송및교통분야로서 19.9%인 43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개 분야별로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400만원이 증액된 346억 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공용청사 건립비용 20억원을 삭감하고 청계동 주민센터 부지 추가매입을 위해 16억 5천만원, 의왕경찰서 옥상녹화를 위해 9,7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금 7,2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16억 3천만원 증액된 42억 7,900만원으로 우성고 기숙사 건립에 9억 8천만원, 학교경영 우수학교 운영지원비로 의왕고에 1억 6천, 공기순환장치 설치비로 백운고에 4천만원,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7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문화원 대강당 음향장비 교체비용 6천만원, 내손약수 체육시설 조성비 3억 6천만원, 청계체육공원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억 4천만원이 감액된 76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원,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9억 8,200만원이 증액된 4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9,5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로 4억 9,800만원, 한시생계보호비로 3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랜드 건립비용으로 15억원, 청소년 쉼터운영지원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로 44억 3천만원,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6억 8천만원이 증액된 51억 2천만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6,700만원, 하늘쉼터조성을 위한 추가공사비용으로 6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27억 2천만원으로서 숲가꾸기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00만원이 감액된 4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118억원이 증액된 434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도1호 확장공사비 20억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오전로 사면 등 수해복구비용으로 61억원, 자전거도로 확충사업비로 15억원, 숲속나들길 실시설계비로 12억원, 초평동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22억원, 보행자 도로 조성을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8억원이 증액된 31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소하천 등 수해복구비로 53억 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4천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9억 6천만원, 모락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4억 8천만원, 상수도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사업비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4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1억 8천만원을,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9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5억원이 증액된 83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증액된 4억 8천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1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증액된 34억 3천만원으로, 교통시설 및 단속차량 구입비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예비비는 9,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4억 2,800만원이 증액된 31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늘쉼터 완공에 필요한 조성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7억 8천만원 등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9,5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6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31억 900만원이 증액된 68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내역은 백운지식문화밸리 실시설계용역비로 35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2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수해복기 지원금으로 1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1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30억 6,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8천만원, 주요수입내역은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 4억 9천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수해복구비용으로 10억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9억 5천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비용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사업예산으로 활용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11.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 및 폐지되어 관련법 조문을 인용하고 개정·정비를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중복되는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 관리 조항인 4조는 삭제하고 안 제5조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가용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3항의 민간 전문가 위원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안 제10조4항의 위원회위원 연임은 2회로 제한하며, 안 제10조2의 위원장 관련 규정은 신설하고 안 제13조2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는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인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중 배기량이 1천CC미만인 경형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특수자동차로 소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정안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페이지 의안번호 206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금운용 관리방식 개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로 기금의 조성내용 중 재원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는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정비기금을 당초 도시계획세 10%에서 15%로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3호·제5호·제6호로 기금의 용도변경 및 신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융자,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보조 행정지원 및 추가로 공공성 확보 및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기금의 보조·융자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입니다.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조성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비율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3호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제24조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준에 따라서 당초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기금운용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담당국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담당과장으로, 당초 기금출납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담당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22일간의 사전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7호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통합 및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왕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승인에 따른 변경된 수치 적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손괴자부담금의 정의를 원인자부담금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기준안은 수돗물 산정기준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지난 6월 4일 승인된 의왕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1일 최대급수량 변경적용과 첨두계수 변경 적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의왕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과학관)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4.200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3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조류탐사과학관은 자연학습공원과 연계해서 조류환경의 이해, 왕송호수 주변 철새관찰 및 조류를 주제로 한 테마과학관을 조성해서 우리시의 친환경적인 의미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조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공고하고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자연학습공원 인근 노을이 지는 카페 앞 지역이며 장래 이 지역도 공원확장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분류상 문화시설이며 세분류로는 과학관에 해당됩니다. 면적규모는 1,887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 과학관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현도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거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력수급전망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은 인구증가, 도시개발 등 각종 행정수요 증가요인을 토대로 해서 장래의 인력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 인력수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과·동 등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증가 등을 비롯해서 운영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신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향후 5년간의 추가인력 수요전망에 대하여 연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작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시는 33명을 감축한 516명의 정원동결을 원칙으로 2009년도에는 증원이나 감원계획 없이 현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녹색성장 등 국정운영 기류에 따른 행정수요증가 및 신규시설물의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청계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1명, 오전동 어린이랜드도서관 9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명, 인구 15만 도래에 따른 통합사업소장 1명,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에 따른 3명,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에 따른 직원 2명, 주민생활지원 민생안전 관련사업에 1명, 옥외광고물관리 1명,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 1명 등 총 21명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공공청사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 추진에 맞추어서 내손 공용청사내 도서관 17명,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ICD주변 산업단지조성 운영인력 등 3명,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인력 6명 등 총 26명이 증가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중앙도서관에 소속된 내손분관은 공용청사 내 내손도서관 개관에 따라 6명 모두 감소될 계획으로 총 20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의왕문화예술회관 13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 2명 등 총 15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인력수요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까지 증가 62명, 감축 6명으로 총 56명의 증원이 예상됩니다.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으로 행정수요 등 주변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