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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75회 제3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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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성우영입니다. 금년 한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서 접수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하여 두번째로 맞이한 이번 제75회 정기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의 확정 그리고 일반 안건 심사등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그 어느 때 보다 뜻있는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21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지난해 환란 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고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방이전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퍼센트를 경감해줌으로서 지방으로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경제회복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본안은 상위법과 일치하고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본안을 처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는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후에도 조치명령 미이행시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금회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부과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동구의 재정 형편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내용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안건의 개정 내용중 제6조 제2항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의 조문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집행으로 추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운영하고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관리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공유재산 사용부담 경감, 농경지 대부기준의 조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금융감독 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의 정리와 불필요한 내용 및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행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를 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표준안을 참고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개선하고, 중개사무소에 둘 수 있는 중개 보조원의 인원수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 수 이상의 공인 중개사를 고용 하여야 하는 의무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 교육과 연수 교육 제도를 각각 폐지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99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허가를 등록으로 용어의 변경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리토록 개정하고, 상위법과의 중복으로 인한 삭제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 사항별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의 금회 개정안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전 광역시 동구 준농림 지역안 식품 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준농림 지역안에 식품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한 내용중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준농림 지역안에서 자연환경·경관·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등을 고려하여 행위제한 시설중에서 식품접객업 분야의 휴게 음식점 영업과 일반 음식점 영업만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결과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국토이용 관리법의 본래 제정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듯한 인상을 시민들에게 줄 우려는 다분히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타구에 비하여 개발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마저 빚고 있는 동구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때, 금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동구 관내의 준농림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8 평방킬로미터 약 54만 6천여평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점과, 상위법령에서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금회 심사는 조례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하였는바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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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임영호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900년대를 마감하는 한 해임과 동시에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한 해이기도 합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특별 검사제를 도입했는가 하면, 대형 화재등으로 인한 참사 사건등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얼룩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국민 모두에게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전반에 걸쳐 불신감의 확산을 불러왔을뿐 아니라 곧바로 지방 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사례가 늘어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지역 경제는 I.M.F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새로운 천년을 맞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불신을 해소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상적인 행정의 집행보다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촛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제2기 민선 자치이후 야기된 제반 문제점과 민생현안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집중 모색하는등 구정 발전의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상호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13명의 위원으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중점 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중점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각종 사안에 대한 개선대책, 예산·회계 분야에서의 재정 운용의 적정성여부, 예비비 전용의 적법성 ,주민의 복지증진,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등 구정전반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회 본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소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긴축 운용한 흔적이 있었으며,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꾸준한 노력을 하는 한편, 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등 자구노력에 혼신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구정 요소 요소에서 시행 착오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반하는 사례 및 직원의 업무 연찬 미비로 인한 소송의 패소로 민원인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례등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돌출된 것은 구태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년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구정을 수행하고 있어,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의 자세가 부족하여 각성이 좀 더 요구되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연찬 미비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업무처리 및 사후 발생할 문제점등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사업시행등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6건 개별 지적사항 57건 총 63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 내용중에는 건의사항 20건을 포함 개선요구사항 21건 시정요구사항 2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보완하여 금번에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보다 나은 구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수준높은 전문 지식과 구정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알찬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헌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이 요구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기회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다른 어느해보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많이 기울인 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운영은 물론 구정운영이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의원님 모두가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뚜렷한 사명감과 꾸준한 의정연찬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헌신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자치의정 정착에 적극 협력을 보내주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자치의정과 구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해를 맞아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