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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10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3-07-15

김종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음식쓰레기수집·운영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총 5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본청 6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읍면 등 총 16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유통경제과 6건, 환경산림과 7건, 산업과 9건, 건설과 3건, 도시과 4건, 수도사업소 2건, 농업기술센터 5건, 읍면 16건 등 총 62건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시대 변화의 조류에 맞추어 군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과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존에 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환경 상태를 현재의 환경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함과 더불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 창조를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와 환경피해 유발 시 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군민의 권리 및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시행시 환경보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검토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정보 공개에 대하여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도 동시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근거관계 법령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제38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부지시에 따라서 시군별로 환경기본조례안을 현재 재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의성군환경기본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총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내용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은 군 및 군민의 책무, 그리고 3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규명하였고 제4장은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 및 환경협력 등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념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의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훼손, 환경보전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명을 하였습니다. 제2장에 군 및 군민의 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 군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

김종익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마지막 대목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환경기본조례안에 제2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업무는 국내적뿐만 아니고 국외적으로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싶어서 이 규정도 삽입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필요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하여 각종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권리와 의무, 의성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맑고 깨끗한 환경을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예, 신준수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제4장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 및 환경협력 등 해가지고 제19조에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 놓고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20조에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래 놨는데 앞에서 말하는 19조의 1항하고 그 넘어 20조에 1항하고는 같이 연계되는 그런 거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조는 저희들이 군에서 각종 예산활동이 뒷받침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조제1항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20조에 환경보전기금은 그런 예산과는 별도로 하나의 기금으로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어떤 예를 들자면, 환경단체라든가, 혹은 지역적, 범국민적으로 어떤 기금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하나의 민간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매나 그건데 우리 행정에서 기금을 얼마까지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A라는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장학회 설립같이 군비를 만들어 놓고는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으면 또 군비를 그쪽으로 얼마 줘가지고 그래가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기금을 마련하려면 마련하는데 대한 조례를 별도로 또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장과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로 되어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군 및 군민의 책무 중에서 제4조 군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 언론의 역할, 제8조 학교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환경에 관한 기본시책에서 제9조 환경기본계획 수립, 제10조 환경 영향 검토, 제11조 규제 조치, 제12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제15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15조의2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활동 촉진,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17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8조 정보의 공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제19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0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 등, 제22조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환경분야는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조금 더 검토 후에 의결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용우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종익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재정수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 의안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2002년도1월14일날 법률 제6606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든가, 분뇨종말처리장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의 경비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독립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과 똑같이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금년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조례안으로서 경상북도 준칙안이 얼마 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작성을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 그리고 시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고요. 그 다음 제30조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1항을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국가 또는 광역시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호,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4호, 차입금, 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다시 말하면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천변 구역에 농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비료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작자가 입은 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절감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 등을 매수할 경우, 또한 오염총량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줄 때 쓰는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수질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특별회계 세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목적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는 세입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출도 조금 전에 대략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것도 일반회계의 원칙과 거의 똑 같습니다. 제5조 전용금지입니다.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6조 예비비, 제7조 준용, 제8조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김종익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세입, 제3조 세출, 제4조 예산편성 및 운용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뭐냐하면 환경과에 예산이 선정돼가 있을 때는 원래 예비비를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도 예비비를 이쪽에 못썼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도시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쪽으로 통합관리 됩니다. 지금까지 수질개선에 따른 게 도시과에 있고 환경과에 있고 여러 군데 일반회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수질개선을 위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라고 따로 하는 겁니다. 독립되어서 하고 예비비는 하나의 회계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통상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웁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통상 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가 지출이 됐잖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우리 일반회계에 지금 돼 있지요. 1% 범위 내에서요.

최영재위원

특별회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도…….

최영재위원

예비비가 모이는 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따로따로 모였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죠. 각 회계별로…….

최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가 있었고 특별회계는 못 썼다는 말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 모든 수질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예산회계는 이쪽으로 전부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도시과 예산도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라든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전부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회계로 해서 살림을 떠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회계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총 예산에 1%를 별도로 해서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예, 지금까지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도 예비비를 안 모아 둡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지금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 지출은 예비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꼭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수질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은 이쪽으로 통합관리를 합니다. 도시과 예산이든, 환경과 예산이든, 어느 과에 예산이든 간에 수질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은 이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별도로 살림이 나옵니다. 나오면 갑자기 수질환경개선을 하려다가 예산에 부기는 없고 예산은 써야되고 할 경우에 그걸 상정해서 예비비라는 이 근거 조항을…….

최영재위원

수질환경을 위한 특별회계를 새로 세운다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각 시군마다 다 세웁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은 제5조 전용금지, 제6조 예비비, 제7조 준용, 제8조 시행규칙 등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이어서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거 동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02년도 3월18일날 개정됐고 환경부 조례준칙이 2002년도 연말에 각 시군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안이 시달된 이유는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가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 이 표준안을 각 시군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만 변경이 됐지만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조례안보다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보급,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하면 종전 법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말을 좀 고상하게 해 갖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의 보급, 전용용기는 지금 저희들 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비닐로 현재 백색봉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다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74개소가 있어요.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과 객실 면적 100㎡ 이상에 집단 급식소가 27개소가 있고 일반 음식점이 47개소 도합 74개소가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과거에는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안에는 변경까지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가 바뀐다던가 이사를 갈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는 안을 이번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다음 다항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전용봉투입니다. 이것은 종전 내용하고 대등 소이합니다. 전용봉투 사용 시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세대 당 일정금액 부과한다. 저희들은 전용수거용기는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격이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서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5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그 판매가격으로 재활용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 많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창구를 설치해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 감량의무 미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의무 이행율의 제고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활용창구라는 것이 뭐냐하면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수급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 같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재활용창구를 일원화해서 관련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라는 겁니다. 그런 재활용창구의 근거를 마련했고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좀 약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감량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의무이행율을 제고를 했습니다. 다음 마항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강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적정 업체, 다시 말하면 가축농가라든가 가축사료가 필요한 농가에 어떠한 시설을 갖춘 자에게 재활용토록 해서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바항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보관 및 청결 유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조항이나 거의 대등 소이합니다. 악취의 발산이라든가 오수가 유출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사항을 여기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장 작성 및 처리실적 보고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이랬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그냥 대충한다고 구두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대장도 수시로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실적을 일정기간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 보고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6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3의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 사항으로서 금년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달 환경부 준칙안이 시군에 시달되어서 각 시군에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본 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항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범위는 일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청소구역 안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청소구역 안이 있고 청소구역 밖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포함시켜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별표 1은 배출요령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이물질을 제거해서 내놓고 또 소금기가 많은 된장, 고추장, 김치는 헹구어서 배출하고 비닐이나 병뚜껑, 폐경유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들은 반드시 제거해서 배출해라. 이것은 각 가정도 해당이 되고 감량의무사업장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입니다. 이것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라. 또 지정된 용기인데 저희들은 용기는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에 처리방법 등입니다. 다음 제7조 감량의무사업장이 어떤 식으로 준수를 해야된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행계획 신고서를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이나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신설된 것입니다.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분리 배출에 적극 군수가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5항도 감량의무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될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에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 등입니다. 일반용 봉투라든가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라. 그 다음에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폴리에틸렌으로 제작을 해라. 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 음식물쓰레기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규정입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이것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상차식, 저희들 군에는 현재 시행을 안 합니다만 시 단위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2항,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3항,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다음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2항이 중점 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 하여 정한다. 현재 저희들은 일반용 봉투라든가 전용봉투 가격은 동일합니다. 3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은 현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 안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2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되게 하기 위해서 군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라든가, 저희들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현재 금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라든가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폐기물처리 중간 업자는 있습니다. 그 다음 4항, 5항도 전부 대등 소이합니다만 주로 다른 시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과 5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타 시군에서 활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소지하는 시군에 시장·군수에게 서로 연락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앞으로 시장·군수가 사료·퇴비 등을 자원화 하는 시설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해야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 이것은 일반 가정입니다. 일반 가정의 수수료를 좀 차등해서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리원칙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서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를 감량하고 처리하는 관련업체하고 시장·군수가 가만히 있지 말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그 규정을 미이행 했을 때 그리고 폐기물배출자 각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하고 내놓는 경우에 별표 2와 같이, 별표 2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한다든가 그 규정을 위반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각각 여러 가지 항목이 돼 있습니다. 1차 위반은 5만원에서 100만원이고요. 2차 위반은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고 3차 이상 위반할 때는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15조2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과 영과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지방세법도 보면 독촉을 하고 강제징수를 하고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본 조례도 지방세법이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제때 안 내는 사람은 정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3호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제 의무를 이행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면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13조, 15조 및 63조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제 구축 및 폐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것이 전면 개정이라고 하시는데 전면 검토라 하더라도 구 안이 뭔데 신 안이 뭐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8조하고 14조만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것이 이것 이것이고 구 안은 무엇인데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 있어야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항별로 여기에는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최영재위원

지금 서면으로 신설되는 8조, 14조는 들어봤는데 조례 법에 되어있는 것은 무엇 무엇인데 무엇이 잘못돼가 전면 개정한다는 사유가 이래 놔와야 되는데 보고를 하는데 들어볼 것 같으면 8조하고 14조는 신설되는 조항이고 다른 것은 개정되는 조항이다는 말아닙니까? 그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제가 신설되는 조항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2호는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요. 감량의무사업장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일 급식 연인원 100인 이상, 객실 면적이…….

최영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신설되는 부분이 과장님 설명 중에는 8조하고 14조가 신설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개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을 검토하려면 구 안과 신 안이 대조가 되어 있어야 보기가 안 좋나 이 말입니다. 구 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전면 개정을 한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어차피 조례 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구 안에 내용은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뭘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구 안하고 신 안하고 상세하게 봤습니다만 한 두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 부분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개정되듯이 확 바꿔놨습니다.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새로 삽입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신·구 조문을 따로 드리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워낙 변경된 것이 많고 전체가 다 바뀌다 싶이 하니까 아마 실무진에서 따로 못 낸 것 같습니다. 근본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을 과거보다는 좀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대형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되겠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데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면 어느 어느 부분은 신설됐고 어느 어느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래 한다면 구 안도 한 번 봤으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조금 전에도 최영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면 신·구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7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8조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0조 음식물류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될 개정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1분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간단·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내수면어업법이 신설되면서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면허기간 연장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를 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수면 관련 민원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제증명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이 있습니다. 3, 농산 관계로 해가지고 1, 2, 3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는 기 요율이 지정됐습니다. 되고 4, 에 수산관계 인·허가 등의 신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현재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가항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입니다. 1건에 1,8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두리 양식장을 표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입니다. 1건에 1,5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인가 하면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입니다. 이것은 가항에 따른 연장 건입니다. 다음 라항 유료낚시터 등의 지정신청입니다. 1건에 1,500원입니다. 다음 마항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은 1건에 1,000원입니다. 이것은 독극물 이런 것들을 시험 어업 할 때 하는데 우리 군에는 별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바항 기타 수산업에 관한 신청 등입니다. 이것도 가공 등인데 1건에 1,000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 사항은 나항 정도로 해당되고 다른 별 사항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도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내수면어업법이 제정되면서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면허기간 연장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수면 관련 민원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 1중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삭제하고 내수면 어업 관련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