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7회 제1총무위원회1996-08-29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7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그리고 기타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금번 임시회중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의사일정으로는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8월 31일에는 '96년도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3일에는 집행부로부터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안건 상정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엘림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우리 시의 중요한 당면 사업이므로 본 설명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일단 정회하여 설명회에 참석한 다음 속개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계획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사회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의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건전한 행정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정상 추진되도록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주시고 잘 하는 것은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질 높은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대처하고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6년 7월 31일자로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담당관실·과·계의 분리 신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반직 21명, 기능직 7명, 별정직 2명, 전문직 3명 등 총 3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실 직제는 그 다음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정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96년 7월 25일 승인된 기구·정원에 의한 개정조례로 기구 및 정원의 승인 내용을 보면 정원은 일반직 21명, 기능직 7명, 별정직 2명, 전문직 나급 3명으로 총 33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을 현재 시본청 정원 347명 중 지방고용직 공무원 9명을 동사무소 정원으로 하여 동사무소 정원 187명에서 196명으로 시본청 정원 338명에서 30명을 증원한 368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에 3명을 증원한 1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승인은 현행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로 명칭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하여 현행 도시과에서 업무를 분리 녹지과를 신설, 총 2개 과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계, 산림계와 기획담당관실 내에 의회계 등 총 3개 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승인 내용 중 별정직공무원인 별정7급 상당은 예비군중대장이며 별정8급 상당은 보육교사 정원이며 전문직 나급 정원 3명은 6급 상당으로 환경위생과 내에 수질, 대기, 폐기물 연구분야에서 근무할 정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의 심사는 다음에 심사하게 될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때도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마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승인 내려온 것 중에 지방별정8급 상당에 보육교사 1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실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을 기왕에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청사 안에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청사 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 안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용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용으로 쓰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대체가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만 두게 되어도 됩니까, 이분들이 오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죠, 별정이니까 그 사람을 임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더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그 사람을 임용할…….

김주삼위원

일용직 중에서 이런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임용시킬 수도 있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2,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오게 되므로써 현재 계시는 분은 갈 데가 없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며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자격도 충족이 되고 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사무보조원에서 제도가 있는데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발간실의 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발간실요?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자체 발간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의 편집사무보조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의 보조원은 소식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사무보조원 기능7등급 제도는 홍보 담당관실에 편집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총무과에 지방사무보조원 기능7등급이라 그래서 한 분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편집이라고 해서 한 분있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기능7등급 편집요원은 홍보담당관실에 현재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요원이 되겠고 총무과의 지방사무보조원 기능7등급은 저희 자체 발간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용으로 있습니다. 그 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일용을 정식으로 채용하신다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자체 자연인으로 이것도 애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하는 일을 이런 사람으로 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일용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고시켜 버립니까? 자격이 안 되고 아까 제가 애기한 대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자격이 대부분 될 수 있으니까 구제가 가능하지만 이 제도나 영양사, 조무 이런 기존에 일용직으로 하던 분들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못 된다 말입니다. 자격이 좀 미달되어서 그럴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공무원 임용 기준에 보면 특수한 자격을 요구하는 직열이 있고 또는 특별한 자격증이 소지가 되지 않아도 일정한 경력이 있다거나 하며는 임용되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하는 것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총무과의 지방사무보조원이나 또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사무보조원은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보통은 당해 분야에 얼마의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의 충족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이 사람들은 현재 있는 자연인이 그대로 양성화되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제가 된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 지방사서 8급해서 자료실 관리하며는 이분은 전문사서직이어야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서직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김주삼위원

현재는 일용직이 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용직으로 있어도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용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일용임부임 운용도 순수한 사무보조는 자격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을 임용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열별로 자격증이 소요되는 것은 일용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해서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을 채용을 하실 때 충분하게 향후에 우리 군포시의 정원승인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 단순하게 자격이 못 되어서 1, 2년 근무하다가 해고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처음 일용직 임용을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정원 승인 내려온 인원이 33명이죠? 당초에 시에서 필요 인원으로 요청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78명을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78명요. 78명에 대한 요청 부서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있으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33명 떨어졌다 이거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나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무원 구분에 보면 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이렇게 공무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여기 서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게 경력직공무원, 또 정무직이다 하면 선거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이,

방상익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요, 공무원의 구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다 하며는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이 되겠고, 고용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고용원들이 고용직입니다. 그렇게 크게 대분류를 네 개로 나누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며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수로는 자격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일반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채용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급료로는 보수가 적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게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에서도 가급, 나급 다급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어온 나급은 일반직공무원의 6급에 해당되는 보수와 마춘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6급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나급으로 보고 가급은 5급이나 4급이나 이래서 전문직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을 하되 처음에 6급부터 들어온다든지 또는 9급부터 들어 온다든지 하는 게 걸맞지 않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며는 전문직 6급으로 채용할 분들이 수질이나 대기나 폐기물 그 중에 전공을 하신 분이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당연히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게…….

방상익위원

자격기준이 전공을 그런 학과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과가 새로 생기면서 계가 의회계하고 감사담당관실 조사계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정원 신청하신 거고 조례는 나중에 행정 내용에서 할 일들 세부적으로 의회계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그 뒤에,

김영숙위원

네, 뒤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은 정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78명을 정원 요청을 하셔가지고 33명을 승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곳에 먼저 배정이 되셨는지 제가 볼 때에는 영양사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설치 때문에 새롭게 와야 되는 정원들이죠? 그것 요청하신거죠? 어린이집 위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시 전체적인 행정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승인이 되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아직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걸로 저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78명이라고 하는 걸 올렸을때에 과라든지 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권자는 내무부장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검토 해본 결과 우선은 이 정도로 해라 해서 저희가 33명을 받았고,

김영숙위원

33명 승인받은 내용이 안에서 세부적인 것을 요청을 하신 거에요, 아니면 인원만 일단 받아서 맞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실제 기구까지 다 올렸습니다. 올린 것에서 승인이 일부가 됐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또 기회있을 때 저희 시에 필요한 인력이나 직제를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시에서 시급한 쪽으로 먼저 우선 순위로 33명이 승인된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죠. 78명을 필요로 해서 올렸는데 33명만 왔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만 왔다라고 생각 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번에는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 또한 동시에 늘고 있어서 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난 4월에 행정기구 신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7월 31일자로 직제가 신설 승인되었기에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실과 녹지과를 신설하고 기획담당관실 내에 의회계, 감사담당관실에 조사계, 녹지과에 산림계를 신설하며 또한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의 기획감사담당관실 명칭을 기획담당관실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심사한 바 있는 행정기구 분리 및 신설에 따른 개정조례로 주요내용은 감사업무를 전담하게 될 감사담당관실과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녹지과의 신설로 총 2개 담당관실 및 과가 신설되며 현행 기획감사담당관의 명칭을 기획담당관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계의 신설로 기획담당관실에 의회계, 감사담당관실에 조사계, 녹지과에 산림계를 신설, 총 3개 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의회계장이 있는데요. 이게 신설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의회계장하면 또 의회에도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도 계장이 있고 기획담당관실에도 또 계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부를 때 의회계장이 둘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의회 안에도 계장이 있고 또 기획담당관실에도 의회계장이 있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권순태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의회사무국의 의사계고 저희는 집행부에 신설하는 것은 의회계이기 때문에 혼동은 피할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의회계장이 임무수행은 대개 어느 분야를 다루게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기획담당관실에 의회계가 생기기 이전에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에서 의회의 업무를 현재 수행해 왔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위원님들이 일련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대략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시는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이 그 동안 35회에 85건이 있었고 시의회 고충민원상담실 접수민원이 4회에 6건이 있었고 시의회 경유 민원처리가 3회에 7건 또 위원 건의사항 처리가 8회에 27건,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추천의뢰나 시의회 의원 신분변동사항 보호, 지방의회 관련 국정감사자료 제출 또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운영지원 역시 있고 무슨 임시회 소집요구 및 안건 제출해서 임시회의 개최가 그 동안 저희가 10회가 있었고 회기일수는 45일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의안건이 51건 등이 있었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일들을 독립된 기획계에서 하다보니까 기획계 본연의 일도 사실은 벅찬데 이 의회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도본청이나 타 시·군에는 이 의회계가 벌써 생겼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권순태 위원님 보충질의의 성격인데 앞으로 의회계가 생기면 의회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좋아지는 것 보다도 일단은 기한 내에 한 가지 독립업무를 맡다보니까 상당히 원할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에는 여러 가지 각 실무부서에서 바쁘고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잘 못 만들어서 자료 만들기도 복잡하고 해서 부실하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의회계 신설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의회계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조 해가지고 2항에 시의회 운영이라고 표현된 것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시의회 운영 이러면 시의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다 운영을 보조한다든지 협조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3항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체내에서의 감사할 분장사무 따로 두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공무원 자리에서 감사부분을 담당했을 때 과연 이런 1, 2, 3, 4, 5, 6 내용과 같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두어가면서 공무원 자체내의 자체 사찰처럼 느껴지는데 행정기구 설치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별로 안 느끼셨는지 의문이 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조직 내의 공무원이 공무원을 사찰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며는 그것은 현재의 감사계다라고 하는 계에서 이 업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과에서 계를 지금은 조사, 감사를 1계에서 인력 3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원할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전문성있게 하기 위해서 과나 계가 신설되는 것이지 어떠한 과, 계를 신설해서 없었던 사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사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과 신설 내지는 계 신설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설령 같은 내부에 있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수행을 해야지 될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굳이 조사계로 까지 분류해서 해야 될 필요를 느끼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 기능은 감사는 저희가 어떤 업무에 대한 감독 내지는 가서 잘 잘못에 대한 것을 시정 내지는 개도를 해주는 것이고 조사계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일어난 비리나 첩보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진의를 가리는 업무라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욱 잘 되리라고 믿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잘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이 전부 신설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신설이 기왕에 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늦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실은 사실 업무가 조사계라든가 의회계라든가 구분되는 업무 영역이 명확할 것 같아가지고 별로 혼동이 안 되는데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상관되어 있는 과가 환경위생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이런 과에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혼동되는게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분류된 과는 큰 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명확히 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녹지에 관한 사항, 공원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막연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 다는 모르더라도 맑은물가꾸기운동은 어디에 포함됐다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분장되기 전하고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무영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업무분장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방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는 무슨 업무 무슨 업무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계의 설치는 직제규칙에 나옵니다. 직제규칙에서도 계별 사무분장표가 별도로 정해 집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를,

방상익위원

규칙도 바뀌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규칙도 앞으로 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아직 안 바꾸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조례에 따른 후속적인 규칙이 만들어 지는데 그 규칙에서 어떻게 넣을거냐 하며는 기왕에 각 과에 있는 기존의 과나 계에 대한 사무분장표가 있듯이 녹지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지과에는 녹지계, 공원계, 산림계 이렇게 3개 계가 들어갑니다. 녹지계에서 하는 업무는 녹지조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시설녹지 불법행위 단속, 녹지비배관리, 녹지관리용비품 및 소모품 관리하는 식으로 일단 과의 주무계의 기능을 하고 공원계는 사업계가 되겠습니다. 공원계에서는 조경사업에 관한 심의 및 협의,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공원점용 사용허가, 가로화단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의 조정지원 또 공원화사업 기술지도 등등의 기술업무를 맡고 산림계에서는 조림 및 양여사업, 육림사업, 산림보호사업 이런 식으로 주로 산림과에 관련되는 이러한 등등이 직제규칙에 아주 세분화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조례가 통과되며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통과가 되며는 직제규칙이 만들어 집니다.

방상익위원

왜냐하면 이미 금년도 사업계획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된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조례규칙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부탁드리는 입장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만나보며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을 때 어느과에서 해야되느냐, 어느 계에서 해야되느냐 그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는데 아주 모호해서 이 과에서 처리해야 될지, 저 과에서 처리를 해야될지 그 다음에 같은 과 내에서도 어느 계에서 주무 관장을 해야 될지 그런 조정들을 계에서 그러면 과장이 조정을 하고 과에서 그러면 국장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 소관과 과거의 사회경제국 소관의 업무가 상당히 모호한 게 많이 있거든요. 무슨 국토청결운동, 자연보호, 옛날에 사회진흥과 있을 때 거기서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조정을 자체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방금 설명드렸듯이 사무분장표가 계별, 과별이 직제규칙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거기도 나와있지 않은 사유가 발생되는 어떤 문권이 있었다 했을 때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마는 어느 과며는 과 내에서 만약에 내밀락 내밀락하고 니 계, 내 계로 했을 때는 보통은 주무계라고 하는 기능이 직제규칙에 보면 "사무분장에서 타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주무계, 국내에서 총무국이다 그러면 총무국 내에서 국장이 봤을 때 이것은 6개 과 중에 어디든지 가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주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 쪽에서 해야될 일인지 사회경제국에서 해야될 일인지 아주 모호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럴 경우는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듯이 거기서 국장들을 모아놓고 토의를 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갈 데 없으니까 힘없는 과에서 해야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우리 국에서 하고 그렇게 체계가 잡혀졌으며는 좋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수정안을 내서 다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의회운영으로 그냥 못박아 놓은 것을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의회운영보다는 의회운영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의회업무 담당이라든지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정회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수정안이 준비되셨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의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 중 제2호에 시의회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제2항제2호에 시의회운영을 의회관련 업무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김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김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음은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난 7월 31일자로 정원이 증원 승인되었기에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내용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고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여 현원 16명이 19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 중 제3조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명칭을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본문 제1조에 군포시의회사무기구로 현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국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그때 같이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에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라고 현행되어 있는 것을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95년 3월 14일자로 이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명칭이 기왕에 바뀌어져 있었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사항을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원래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원을 4명을 해서 의정계를 신청을 했는데 행정 6급 하나, 행정 7급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계는 되지 않고 이번에 방금 보고 드린 식으로 3명만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8급은 저희 나름대로는 의장님의 수행비서 요원이 되고 그 다음에 조무 1명은 의장실의 사무실에 있는 여비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른 군포시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군포시의회사무국 정원이 16명에서 3명이 증원된 총 19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 8급 1명, 기능 9등급으로 통신 요원 1명, 기능10등급 조무요원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기능 8등급 1명, 기능 9등급 4명, 기능 10등급 3명으로 16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신·구대비표에서 3조에 나온 아까 말씀해 주시고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 그동안에 변경 명칭을 사용 안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것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그 동안에 쭉 정원 증원할 때는 이걸 간과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신거네요? '95년 3월 14일 이후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을 '95년도 3원 14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미처 이 사항을 발견이 되어서 같이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었었는데 운영상에 조례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이게 더 들어갔는데 어떤 행정의 효력의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정원에 대한 개정이 있을 때마다 정원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조례규칙으로 올렸고 이 사항만 정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못 했다 이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번에는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통·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조항 즉, 다시 말해서 통장의 임기라든지 연령의 제한과 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현실여건에 맞는 통·반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설치 기준에서 통·반의 설치 기준을 통은 현행 4∼6개 반에서 5∼12개 반으로 반은 10∼30가구에서 10∼50가구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통에 반이 6개 반이 넘는 반이 상당히 많아 조문과 맞지 않아서 현행 통·반 조직을 유지하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1개 반의 가구수는 최대 50가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 통로를 놓고 25층짜리의 아파트는 양쪽을 합하면 50가구가 되고 15층 같은 경우는 3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을 한 줄로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50개 반이라고 하는 것을 상향을 했지 전체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에 통장의 선출 및 위촉에서 안 제6조가 있습니다. 통·반장의 자격이 있는데 즉, 통장은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당해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의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장의 선출방법 및 제반절차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도 있고 또는 추천할 수도 있고 하는 융통성을 주면서도 통장의 민주적 선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통·반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의 자격을 구체화해서 통·반장의 선출 및 위촉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연령제한은 25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만 제한이 되어 있던 것을 확대를 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통장의 임기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통장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 군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에 그 수혜 대상은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이어야 되기 때문에 3년 미만으로 할 경우에 수혜 대상이 줄어 들거나 없는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장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서 3년이라고 하는 최하한의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반장의 위촉이 있습니다. 종전에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해서 동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동에 등록을 하던 것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자체가 아주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반장들이 통장이 추천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통장에 비해서 보수 및 제반 여건이 열악해서 이 반장직을 회피하고 있고 또 통·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실 예로 지금 어느 동은 반장을 서로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반에서 3개월씩 윤번제로 돌아 가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통·반장의 해촉에 해촉조항을 신설코자 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통·반장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해도 해촉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현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행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기존의 조례안을 같이 옆에 펴놓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 개정이 아니고 거의 전문이 개정이 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하부의 조직에서 현행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어구기 때문에 이 말단침투라고 하는 얘기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같습니다. 제3조에서는 설치의 기준 그랬는데 이것을 신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행은 통은 4∼5개 반으로, 반은 10∼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행 통은 329개 통이 있고 반은 2,013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하고자 하는 식으로 반의 수가 는다고 해서 통의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이나 반의 숫자는 변동이 없고 현 실정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융통성이 있는 걸로 해서 50개 반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5조에서 기존에 현행은 통·반장의 위촉 선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어사전을 찾아 보니까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부탁해서 맡기는 것이고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려 뽑아서 직무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위촉이나 선임이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통장의 선출 및 위촉 그래서 이 선출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뽑거나 가려내는 것을 선출이라고 그러고 위촉은 일을 부탁해서 맡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맡기는 이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종전의 것을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조3항을 보면 통장의 선출방법 및 제반절차는 통장에게 위임한다 했는데 현행 것은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한 책임감이 확고한 이런 식으로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으로서만 될 수가 있고 또 남자로서만 될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통이 전체 329통인데 여자 통장님이 73%에 해당되는 231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부합되게 하자 해서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6조는 신설입니다. 통·반장의 자격 현행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항에 보면 통·반장의 연령 제한을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했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30세에서 50세 이하로 제한을 했고 남자로 한정을 했고 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개념을 두었구요, 그 다음에 제7조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통장이 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3년으로 한 것은 앞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장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자격기준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자녀의 학업성적이 50/100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해서 통장수의 15%에 해당되는 것을 현행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 현실과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통장의 복무도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장의 복무를 신설을 하게 된 이유는 통장이 현행 이런 복무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해서 복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 신설을 한 걸 보면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통장은 제9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항에 통장은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타 지역에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간단히 하죠. 저희들 다 읽었으니까 개정이유만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간결하게 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행 통·반 설치 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 정비하여 지방행정이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반의 기준을 단독주택 지역, 아파트 지역, 농촌지역 등 지역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의 경우는 4∼6개반에서 5∼12개반 반은 10∼30가구에서 10∼50가구로 하여 폭넓게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통·반장의 자격도 30세 이상 남자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남녀 구별없이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임기는 통장의 경우는 3년 반장은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 선출방법 및 제반절차도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동장이 결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단독주택 지역, 대단위 아파트 지역, 공장 지역, 농촌 지역 등 다양한 지역적 분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최일선 지방행정 조직인 통·반의 기준을 정비하고 통·반장의 임기 및 해촉 등을 보완하여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현행 통·반의 설치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통의 경우는 반이 4개∼6개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앞장에는 2∼13개반으로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그 뒤편에 보면 5∼12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요골자에 나오는 것하고 그 뒤에 3조에 나오는 개정안하고 말씀해 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5∼12개 반이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5∼12개 반이 맞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종전에 4개 반∼6개 반일 경우하고 지금 5∼12개 반으로 했을 경우에 한 반에 10∼30가구를 10∼50가구로 이렇게 조정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모순이 큰 게 현재 개정되기 전을 보더라도 한 통이 개반인 경우에는 한 반이 10가구니까 40명 미니멈으로 잡아서 제일 적은 통이 40가구란 말입니다. 40세대, 6개 반인 경우에는 한 반이 최고 멕시멈 많을 때는 30가구니까 180세대까지 되거든요 범위가, 그러니까 최고 작은 통인 경우에는 40가구에서 최고 많은 통인 경우에는 180세대가 개정하기 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12개 반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10가구에서 50가구로 범위를 넓혔어요. 5개 반인 경우에는 50명이죠? 적은 단위로 하면 50가구죠? 한 개 통이 개정 후에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12개 반인 경우에는 600명이죠? 한 반이 최고 50가구까지 되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죠, 그것은 반은 10∼50가구를 기준이고 이건 통이니까 통하고는 별개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한 통을 5개 반∼12개 반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한 통이 10가구에서 50가구가 되어 있으니까 최하, 최고를 따지면 제일 작은 통은 50세대에서 제일 많은 통은 600세대까지 되어 있는 거죠? 범위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대로 자연부락이라든가 농촌을 감안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반을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통을 나누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격차를 600세대에서 50세대까지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확대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종전의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통장의 임기를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 통장 안 하겠다고 말만 안 하면 영구 장기집권하는데 당연히 임기를 설정해 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나이 제한을 30세에서 50세를 25세에서 65세로 했는데 아마 정년퇴임하신 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세를 좀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요즘 65세라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연령이니까, 그럼 25세인 경우에 미혼인 경우도 해당될테고 총각이나 처녀도 해당되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하신 것인지 물어 보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3조에 5∼10통은 5∼12개 반으로 하고 반은 10∼50가구는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시에 아파트의 구조를 보면 25층짜리가 있고 15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단독주택 지역이나 농촌 지역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보면 10∼30가구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25층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25층 아파트는 양 가구를 봤을 때 50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개 반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폭을 넓혔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10∼50가구니까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10개 반으로 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데는 지금 50개도 될 수 있고 혹은 30개 하는 식으로 폭을 현실에 맞게 두기 위해서 50개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한 걸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방상익위원

기존에 우리가 반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의 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층 같은 경우에 현재 50가구인데 아래서부터 1층부터 한 11층까지 잘라서 한 반 만들고 그 다음에 13층에서 잘라서 현실을 또 그렇게 잘라 놨어요. 그런데 실지로 동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동에서는 반 편성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하니까 아예 한 동을 한 반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한 줄을 한 반으로 생각하든지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25층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걸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정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나누든지 어떻게 나누든지 그런 데는 30가구를 정해 놔도 사실 잘라서 그렇게 하고 또 50가구 정해서 잘라 놔도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대한 실제 정확한 실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쭉 살펴보니까 전부 그렇게 반을 잘랐는데도 실제 그렇게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분만 확인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연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연령은 아까 방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현재에 50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폭을 좁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상한연령을 65세로 했고 또 25세로 좀 넓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통장도 현 실정이 도시기 때문에 직업을 생업을 가지고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장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연령층도 많이 확대를 해서 가급적이면 선출을 하거나 하는 데에 좀 규제를 풀자는 뜻에서 연령의 폭을 넓혔습니다.

방상익위원

남녀 차별을 철폐하는데 미혼도 상관없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규제를 안 했습니다. 미혼이다, 무슨 기혼이다는 규제를 안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25세 이상이면 다 된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데도 있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장하고는 달라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통장을 일부 선호하기는 하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기피를 합니다.

방상익위원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이 통·반 문제를 보니까 모 통은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211반에 37명이 통장이 있고 어떤 동은 250반에 27명 통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더 확실한 자료준비가 된 후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뤘으면 하는 제 반대의견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반장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에 조례를 보니까 반장선임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반상회에서 직접 주민이 선출해야 되고 반장선출은 재적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임기는 2년이라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거가 민주적이고 모범적이라는 선거만능의 그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또 어쨌든 문민시대에 모든 웬만하면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자기들의 대표자를 뽑을려고 그러는 게 현실적인 주민정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반장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느 반 같은 경우는 3개월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반장을 위촉해야 된다고 개정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이게 정말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아닌가 그렇게 우려스럽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각 동장이나 통장께서 각 반의 반상회 때나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도하고 "이 조례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십시오"하고 지도하고 권유하고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해야지 그런 노력들은 없이 이렇게 조례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실시를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행정상 편리하게 반장을 위촉하는 형태로 한다는 것은 좀 선뜻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에 반장의 선임등록 그래서 활동력 있는 자를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장이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합니다만 1년에 반장한테 2만 5,000원의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반장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무슨 고지서도 돌리고 또한 크고 작은 반내의 어느 문제점을 전달도 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에 비해서는 이런 활동비가 너무 미미해서 아까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 했는데 오금동에서는 바로 3개월씩 서로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제도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운영을 못할 바에는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노력들을 해보셨어요? 주민들 모여 놓고 반상회 때 반장을 선출하는데 이런 조례가 우리 시에서 반장선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하고 그런 지도나 그런 주의들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각 동사무소에서 반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은 반상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반장님을 추천을 해서 하도록 까지 되어 있는데 좀 누가 맡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안되니까 심지어 직원들에게 각 동에서도 통에 대한 담당직원이 있죠. 통장님을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우선 아무라도 하면 좋으니 좀 임용을 해주십시오. 선출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좋은 제도면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 행정기관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은 좋은 제도지만 주민들이 안 따라 주니까 바뀐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11조 6항에 보면 통·반장 해촉사유에 "행정시책을 반대하고 주민을 선동하였을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5항에 보면 충분히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그런 조항으로 대부분 같이 저기가 될 수 있고 행정 시책 반대하는 이 부분은 사실 지난 번 전부 아시겠지마는 광주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정서가 잘못 된 행정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당연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느 모 동에서 사실 있었던 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시책이라고 하는 자체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대적인 얘기로만 자꾸 해서 하나의 통은 통 반 내에서 오히려 그런 정서적으로 해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어느 체육대회를 하나 하자 그럼 우리 뭘 어떻게어떻게 하자라고 할 때 그까짓 것 해서 뭘 하느냐, 그게 뭐가 필요하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대다수가 화합적인 차원에서 응하고 있고 협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해를 안 하는 분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될 그런 직무와 입장에 있는 여건에서 그걸 더 뒤에서 와해를 한다든지 얘기의 포괄성을 담았는데 얘기의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전에 군포시통·반설치조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라는 그 어감 자체가 문민시대에 너무 맞지 않아서 뺄 정도인데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는 부분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그 나마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던 부분에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반장 뽑는, 아까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고 제가 반상회를 실지로 참여하는 주부로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층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20층하고 25층 이미 나누어져있고 또 반장을 선출하는데 3개월씩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통장은 그렇게 3년정도 임기가 분명히 필요하고 책임 연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달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마는 반장의 역할은 3개월씩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점을 저희 주민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반장의 임기를 3개월간 윤번제로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자체는,

김영숙위원

문제가 3개월로 밖에 못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3개월만 한 곳에서도 반장의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김영숙 위원님,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선출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즐거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윤번제니까 내 순서가 왔다, 순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하는 동안은,

김영숙위원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적인 방식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전혀 일에 무리가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장이 임명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정서상에 오히려 반대되는 문민정부시대에 맞지 않는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저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의해 문제가 있어 바꾸는 게 오히려 큰 것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을 안 느끼셨는지.

이세중위원

위원장님!

김영숙위원

단지 그 문제점 그걸 제가 질의 좀 하고 답변 드릴께요.

이세중위원

김영숙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속기사 하지 말고요.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총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저희 지역…….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조금 나눕시다. 저희가 아파트 지역에,

이세중위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영숙위원

아뇨, 전체적인 것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 김영숙 위원님 질의 마저 마치세요.

김영숙위원

따로 질의을 해주시고요.

이세중위원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해줄려고 그러는 거에요.

김영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 세부적인 것 때문에 커다란 줄기를 흐리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대로 놔두고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답변을 기왕에 드렸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민주적인 그런 제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걸로 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설령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조항으로 봤을 때 과연 과거와의 선출의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식으로의 어떤 우를 범할 염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활성화 되었거나 자유로는 의견 토의는 사실은 반상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반장까지도 동장이 임명하게 되거나 추천할 경우에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려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답변만 해주시고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형평에 맞게 우리 쪽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 구도시 쪽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 2항에 보면 "동장은 제6조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을 한다" 제3항에 보면 "동장의 선출방법의 제반절차는 동장이 위임을 한다" 또 제8조 2항에 보면 "동장은 제9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을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식은 선출방법으로 하고 통장의 보수가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마는 동장이 위촉을 하고 선출방법도 또 동장에게 권한을 주고 동장이 수행하는 직무의 명령에 복종을 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보수를 얼마나 주고 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선출 방법도 물론 이 안에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희망이나 덕망을 얻는 자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한 동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협조를 한다 하는 이러한 언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나머지 월 통장의 보수는 얼마고 반장의 보수는 연 10만 얼마라고 그랬죠, 반장의 보수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반장은 연 2만 5천원입니다.

이재권위원

연, 그러니까 이것을 더 원할히 하기 위해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아파트 지역에서 3개월씩 번갈아 본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행정적인 구역이 집계가 정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반장을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급여를 준다든가 그리고 통장을 10만원 아니면 15만원을 준다든가 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장에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거기서 5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항에 통장의 선출 방법 및 제반절차는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했고요, 2항에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그 밑에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선출방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추천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동장에게 위임을 줬기 때문에 아까 김영숙 위원님 같이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5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역별로 똑같지는 않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융통성을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반장은 1년에 2만 5천원 밖에 안 주고 통장은 월 8만원을 줍니다. 월 8만원을 주고 1년간 상여금이 200%가 있습니다. 그게 보수의 전부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서로가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정부에서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여유가 있어도 5만원을 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2만원이다 해서 저희 임의로 상향지급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정부 지침 안에 한다면 지방자치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지방자치에 맞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13조 실비변상, 14조 편익제공 그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여금 및 월정수당이 상당히 예산상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월정수당하고 상여금 그리고 현행 법에 의하며는 또 거기에 더 가미해서 상여금 외에 각종 잡부금까지도 면제를 받아왔었습니다. 그 잡비는 공무원의 봉급일정에 맞춰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어디에.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 뒤에 보면 10조 실비변상 편의제공.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은 통·반장님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상 어려우면서도 이 조례는 그럴 듯 하게 월정수당, 상여금 그리고 현행 개정조례에는 잡부금 면제를 받는다는 안이 빠져있습니다마는 과연 통장님들 상여금을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월정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현행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8만원에 연 200%입니다.

손영선위원

반장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반장은 1년에 2만 5천원입니다. 다만 기존에 실비변상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 20일날 공무원과 같이 월 8만원씩 주는데 그 일자를 20일날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손영선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요. 현행 법에 의하면 잡부금 면제를 받아왔는데 어떤 잡부금 면제를 받아 왔습니까?

방상익위원

9조에 보면 잡부금 면제있지 않습니까?

손영선위원

9조에 보면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통·반장…….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무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잡부금은 현행 면제받은 것은 없고 다만 통장자녀장학금 그것은 지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잡부금 별도로 면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장학금 얼마씩 지급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장학금은 우선 자격 기준이 통장으로서 3년이상 재직을 하고 그 자녀가 학업성적이 그 학교 반에서 50% 그러니까 반이죠, 그 앞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자격을 기준으로 정했고요. 장학금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틀립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오금동에서 반장님이 안 할려고 몇 분이 자리를 내놓으셨다고 했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서로 글쎄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도 나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서로 회피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서로 안 할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반을 이끌어 가야지 않겠느냐 해서 공론을 모은 것이 3개월간 의무적으로 돌아가며 하자, 그래서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조례 현재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를 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셨겠습니다마는 문맥자체에도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또 개정이 '94년도 10월 6일날 됐습니다만 저희가 민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탄생도 되고 해서 현실정에 맞는 이러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식으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에 대한 자구 수정은 일부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손영선위원

자구수정은 인정하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지금 현재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지금 개정안이 내려온 걸 봐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을 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느 통장은 4개반에 한 통장이 되고 어떤 데는 아까 조례 개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2개 반이 한 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불합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 단지는 어느 정도 50세대, 30세대 기준이 나오나 그걸 또 반을 갈라가지고 25세대 만약에 제가 어폐있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10세대가 한 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0세대에 한 반이 되고 5반이면 통장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심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은 통장님을 50세대에 한 명씩 둘 수가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10세대 5개반 그렇다면은 아파트 50층 한 동에 통장이 한 명씩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다루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빠른 입장이고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이것을 해서 어느 기준을 계획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반대의견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기존에 통·반장의 운용은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반장을 기피하고 안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가지고 어떻게 보며는 통장의 경우에는 실지로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업무 영역이 반장만 못 합니다. 실제 일하시는 사람들은 반장들이 더 활동을 하는데 기존의 조례에도 되어 있는 반장에게 주시는 그런 메리트 마저도 지금 살려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애요. 예를 들자면 각종 잡부금 면제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안 하고 계셨고 통장은 월 8만원씩에 상여금 200%주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실지 업무는 반장이 다 하다시피 하는데 반장은 주민들과 대 접촉을 하면서 반장회를 주관하고 1년에 2만 5천원도 실제로 반장으로 등록된 사람만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 합니다. 반장으로서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개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기존에 있는 반장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정하고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일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반의 확정 기준이나 통·반의 선출 등 오히려 민선자치에 역행하는 이런 후퇴된 개정안으로 좀더 자치시대에 맞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개정안을 올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반대의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반대의견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8조 2항에 보며는 우리 이재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통장은 9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를 "통장은 제9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형태로 수정안을 8조 2항에 내고 제10조 반장의 위촉은 이 부분은 양해가 되면 제가 서류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잠시 정회 후에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제11조 6항 "행정시책을 반대하고 주민을 선동하였을 때"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제가 준비를 서류로 하도록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내용이 저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문제점 있는 게 세부적으로 개정이유에 맞지 않게 내용들이 상당히 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안에 동의하는 것 보다는 반대해서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정안이 더 많아지니까.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수정안을 포기를 하고 저도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철회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들이 이쪽 신도시 아파트 쪽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구도시 쪽도 우리시 의원이라며는 군포시 전체를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구도시는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도시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을 하면, 우리 영세민 쪽에 사는 시의원은 완전 무슨 저기되는 것 같은데 구도시 저희 동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거의 80%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통장, 반장 안 합니다. 10만원, 20만원 줘도 안 합니다. 직장에 나가면 보통 주부들이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통장이라봐야 8만원, 10만원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장도 물론 통장님이나 동장님이 지시를 해서 반장을 선출을 한다 하더라도 반장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2만 5천원 월도 아니고 연 2만 5천원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영세민이 사는 동네의 주민도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쪽 아파트 부자집들만 사는데만 생각하시고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에 수년 전부터 짤라야 되는데 이 양반이 심지어 어떤 놈이고 통장을 하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정관에 3년 이것 참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년 가기전 한 달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토론을 해서 김영숙 위원님이 수정을 하자고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걸 놓고 잘 생각을 하시고서 하셔야지 이게 그야말로 친목계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들을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본 안에 찬성을 하고자 해서 찬성토론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파트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통·반장 선출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다수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그것은 아파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대야동 같은 경우는 밀집적으로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이 아니라 논두렁 사이사이 두고 몇 가구만 사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할 때는 어쩔수 없이 조그만 소수 가구를 가지고 반을 형성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단적인 거주 상황에 비유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는 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통·반 숫자가 늘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반에서 다만 관장하는 범위에 따라서 세대수가 늘고 줄었다는 그 부분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우리 예산이 없는 한은 그 예산에 국한되어서 통장수당, 반장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하나의 어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구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억압적이고도 무슨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본 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간에 찬·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는 의미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하여 좀더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위원

동의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의사가 보류하자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순태 위원님께서는 통장 숫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통장 숫자에서는 인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통장에서 조정이 돼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위원장님이 짤라주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시간인데」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조금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김주삼 위원님의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류한 부분에 대한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박윤서위원장

보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원남위원

그 문제가 분명하게 인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 내용이 위원님들 간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은 부득이 자구수정을 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원 숫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본 안을 찬성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반대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우리가 재검토 하자는 뜻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면 발언한 것에 대한 것을 철회를 하고 내일로 보류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에 대하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8월 30일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애향심 제고 및 시민대화합의 장을 여는 원동력의 개기가 될 수 있는 시민의날을 역사적이며 합리적이고 의의있는 뜻깊은 날로 개정해서 모든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시민의날은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없이 1989년도 시흥군이 3개 시로 분리 승격되면서 시민의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3개 시의 시민의날 제정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현황을 살펴보며는 시흥시는 시흥군을 시흥시가 승개한다고 해서 1945년도 시흥군수의 최초 임용일인 10월 5일을 시민의날로 제정했고 이웃 의왕시는 효성이 지극한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수원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 왕릉에 행차하던 중에 의왕 고천에서 하루 밤 묵어간 10월 6일을 역사적이며 의미있는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시민의날 제정 당시 10월 5일로 제정하고자 했으나 인근 시흥시, 안양시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독립된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른 날로 택해야 한다고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며 의미있는 날을 모색하던 중에 10월 6일 6.25전란 당시 수복된 날이라고 해서 그 날로 결정하고자 했으나 이날 역시 의왕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10월 7일로 아무 의미없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향토사학자인 이한기씨의 3개 시중 군포시만이 역사적 사실에 의하지 않고 시민의날을 제정했으므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시민의날 지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항간에 10월 7일이 수복된 날이라고 일부 주장은 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고 많은 토착주민들께서도 이의를 제기하여 시민의날을 역사적이고 의의있는 뜻깊은 날로 새로이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제기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작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고증자료를 찾고자 군포라는 고유 지명이 붙어진 유래를 지역 사학적으로 고찰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군포는 임진왜란 당시 굶주린 관군들이 배불리 먹고 왜군을 무찔렀다고 해서 군사 군자와 배부를 포자를 따서 군포라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와 연대 그러한 사유는 정확하게 알수 없고 또한 군포자가 들어가는 군포초등학교나 군포역의 설립연도를 고증을 찾아서 확인한 결과 군포초등학교는 개교일이 4월 1일로 되어 있고 군포역은 1905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해서 1938년 5월 1일 복선으로 개통하였으나 각각 그 당시에는 못자리 등 영농준비 시기와 본격적인 모내기철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시민의날로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의미있는 날의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1920년대 당시 남면에서 남면진흥회를 설립해 가지고 일제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궁핍한 우리 농촌을 살리고자 주민들의 복된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남면진흥회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보급을 시키고 미신타파와 농촌 풍속개량등의 농민계몽운동을 펴면서 또한 산업장려운동을 전개 확산해서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등 농촌생활개혁운동을 1920년 10월 5일 펴고 있다는 자료를 미약하나마 입수했습니다. 이 남면진흥회의 업적은 우리 농촌개몽운동사 측면에서 매우 의의있는 일일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상호 간에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서 전래의 미풍약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해서 주민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서 이 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10월 5일을 우리시 시민의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9년 시승격 당시 군포시 시민의날로 제정한 바 있는 10월 7일을 군포시의 역사적 고증에 의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날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 개정내용은 현 시민의날을 매년 10월 7일에서 10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승격 당시 10월 7일을 시민의날로 제정한 이유는 '89년도 4월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1년중 계절적으로 기후가 가장 청량하며 생활의 여유가 있는 10월을 선택하였고 우리 시가 시흥군 남면으로 있을 당시 6.25전란중 적의 수중에서 수복한 10월 6일을 기념하고자 수복한 그 다음날을 군포시 시민의날로 제정, 현재까지 기념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10월 7일 시민의날이 문헌자료에 있어서 다소나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군포시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여 시민과 함께 시민의날을 보다 뜻깊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민의날 개정을 일단 하고자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10월 7일에 대한 부족한 역사적 사실이랄지 어떤 의미를 찾기 힘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0월 5일로 다시 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10월 5일이라는 날짜를 쭉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10월 5일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동기입니다. 의왕시에서와 같이 사도세자 묘소에 행차하던 중 10월 6일날 고천에서 하루 밤 주무셨다, 그래서 그날을 하겠다는 역사적 사실 그런 것들, 10월 5일에 지금 남면 진흥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남면진흥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그러면 남면진흥회 창립일이랄지 그런 날을 더더욱 검토를 하셔서 역사적으로 더 좀 알아봐가지고 하시든가 그래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면진흥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동기에 나와있는 남면진흥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추진업적 등을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면진흥회하면 1920년대 일제치하에서의 농민운동이라는 것이 특히 진흥회, 남면진흥회 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각 진흥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진흥회에 대한 어떠한 사실들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20년대의 진흥회에 대해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자료들을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찾던 중에 유일하게 남면진흥회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했다, 그 당시 남면하면 우리 군포는 그야말로 농촌지역으로서,

김주삼위원

국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자료가 이것 하나라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살펴본 자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10월 5일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현재 1920년대의 신문입니다. 동아일보 10월 5일자인데요. 5일자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신문기사는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군포시에서 무슨 일을 하면 내일자 동아일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더군다나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좋은 우리 농민들에게 한국사람 한국농민들에게 좋은 일을 했던 이런 내용들을 쉽게 기사화 시킬 수가 없고 만약에 시켜도 몇 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때는 일주일 이주일씩 지난 다음에 기사화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신문에 난 날짜가 10월 5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시민의날로 정한다는 건 너무 논리가 빈약한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흥시나 의왕시는 그야말로 역사성을 갖고 제정했는데 저희 군포시만은 당초 10월 6일이 6.25전란 당시 수복된 날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날을 피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말고 10월 5일이 왜 그러냐 정확하게,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진흥회가 만들어진 날이 10월 5일인지 왜 10월 5일 그날짜를 시민의날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정확하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근 시에서는 역사성이 있는데 우리 시는 10월 7일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바늘끝만 하게라도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날을 정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동아일보에 이와 같이 남면진흥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구성이 되어서 정말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했고 또 동아일보에 10월 5일자에 났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파악할 수가 없고 10월 5일이 그나마도 남면진흥회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10월 5일자로 났고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역사성이라도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10월 5일로 정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자꾸 역사성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1920년대에는 총독부에서 산미증산계획이라는 걸 했던 때입니다, 각 우리 나라 농촌에. 그래서 본 위원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진흥회라는 게 자체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남면 주민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아마 일제시대에 총독부에서 산미증식 계획의 일환으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산미증식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쌀이 돌아와야 되는데 192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쌀을 1.2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수요량이 조선인은 0.63이에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20년대 전체 그렇습니다.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30년대까지 바로 이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을 간과하셨다는 얘기에요. 자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무슨 남면 진흥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본 위원이 책자 한 두어개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농촌 운동이라는 게 어차피 총독부 산하에서 일본 사람들 배불리 먹여 주기 위해서 산미증식하고 쌀을 더 생산했지 그 생산된 쌀이 결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답답한 게 지금 무슨 위원회 잘 만드시고 무슨 환경위원회니 군포발전위원회니 잘 만드시면서 왜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의견 한번 묻지 않습니까? 이런 것 위원회 만들어서 시민 대표들하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것 시민의 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10월 7일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더 이상 이것보다도 우리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걸, 그 날짜를 적어야지 극단적으로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한 12년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근거로 남면 진흥회가 예를 들어서 한 10월 1이나 10월 2일날 그 당시에 창립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2, 3년 후에 다시 또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바꾸실 때 올해나 내년까지 좀더 연구하셔서 정말 위원회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벌 마크를 하는데 몇 달간 공청회 거치고 최종 발표를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느냐 시민들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문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가능한 한 시민의 날 시민행사, 문화행사, 그런 것도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시정에 반영하는 게 문민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날을 정하면서 전혀 그런 것 없이 의원들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10월 7일인데 10월 5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꾸는 그 근거도 실지 보니까 이것은 동아일보에 난 기사 하난데 실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기사 이거 10월 5일인데 사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2일이나 9월 20일쯤 되었으면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망신살 뻗치는 일 하지 마시고 좀더 더 연구하고 검토하세요. 하여튼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얘기는 다시 검토해 볼만한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이한기 씨가 사학가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이원남위원

시흥군 당시부터 시흥군의 역사를 많이 연구하셨던 분인데 이한기 씨 그분이 언제부터 이러한 사료를 조사를 했고 또 언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을 착수했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당초 시흥군 당시에 이한기 씨를 향토 사학자로 시흥군 당시에 위촉을 했었습니다. 위촉을 해서 시흥군지를 발간해 왔고 또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3개시에 대한 역사성 등등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착주민인 주진규 씨라든가 이수동 씨가 이러한 사항이 그나마도 역사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민원 서류로 제출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한기 씨가 이러한 고증을 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언제부터 착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시흥군 당시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흥시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끝에 유독 군포시만은 아무 의미가 없다해가지고 작년서부터 누차 이러한 사항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 시민의 날을 제정한 것이 1989년 1월 1일 승격이 되어 가지고 제가 시정자문위원으로서 위촉이 되어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도 제안설명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흥시는 시흥시라고 해서 시흥군 것을 그대로 가서 10월 5일날로 날짜를 가져 갔고 10월 6일날은 의왕시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라든지 진정으로 그 좋은 날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의 날 제정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군포시 시정자문위원회가 제일 늦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월 5일날은 시흥군에서 가져 가고 10월 6일날은 이미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6일날로 날짜가 정해졌었습니다. 그럼 군포시는 시민의 날을 언제로 정해야 될 것이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 10월 7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럼 10월달이 가장 상달이고 농사 다 지어놓고 시간적으로 제일 한가할 때고 해서 그러한 10월달이 가장 상달중에서도 제일 좋은 날이다 그 10월 7일이 어떠냐 이렇게 목적없이 정해진 날이 10월 7일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10월 7일 괜찮습니까? 럭키 쎄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목적없이 대다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이 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흥군지 편찬할 때도 나도 군지에 많은 자료도 제공했었고 또 산본동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도 해서 이 고장에 시흥군지를 편찬하는데 조그마한 그래도 부분을 정말로 진정한 역사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명도 고증을 했었고 사학가도 찾아 갔고 노인네들도 찾아 가서 물어보고 해서 시흥군지상에 지명이 소개된 바가 제 이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한기 씨가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고증하기 위해서 안 쫓아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에 시흥군이, 여기 노량진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노량진이 우리 시흥군 동면입니다. 말죽거리가 신동면입니다. 영등포가 북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역사적인 지명이라든지 그래도 우리 군포시 옛날에 여기 군포장이라고 나왔었는데 군포장, 옛날에 군포장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고증할 만한 날짜가 10월 2일 1927년도 동아일보에 기사화되었다는 것도 일제 치하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고 다 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진흥회라는 것이 발족되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날이 일제 탄압 36년, 35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37년이 아니고, 일제 탄압을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37년이라고 안 하고 일제 36년, 일제 35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제 치하에서 농촌 운동을 명령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억압에 의해서 이런 농촌진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할 만한 군포장에서 이러한 농촌진흥운동을 했었고 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더 이상의 자료가 지금 우리 군포소식지에 유지호 씨라고 계시죠? 유지호 씨에게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갖다 수집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이라든지 국립 도서관이라든지 어디가서 장서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은 유지호 씨는 그 당시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학자 이한기 씨가 우리 군포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물어 보았더니 이 "군포시는 시민의 날이 잘못 설정이 됐어" 그런 얘기를 해서 왜 잘못 설정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길래 그럼 어떤 역사적으로 고증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동아일보에 난 게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굉장한 날이다 그러는데 그 날이 창립총회인지는 모르고 정확한 자료는 없고 동아일보에 난 자료밖에 없어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 봐라 그래서 혹시 다른 자료가 있을까 하고서는 저희들 문화계장하고 저하고 국립 도서관하고 그 역사편찬위원회를 다 가서 자료를 찾아 봤더니 남면진흥회 창립 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해가지고 10월 5일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뜻깊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에.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는 2개시 같은 데는 의미있는 날이고 다소나마 의미있는 날로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만 무의미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 날로 한번 했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찰나에 아까 말씀드린 토착민인 주진규 씨가, 주진규 씨도 그 당시 1989년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날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건 저희들 힘으로 안 되고 민원 서류로 변경해 달라고 정식으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한번 올려 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게 쭉 역사편찬위원을 찾아가서 보다 합리적인 자료를 찾다가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다소나마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해가지고 가서는 한번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세중위원

위원장!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10월 5일을 10월 7일로 하게 된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당시 시정자문위원을 했습니다. JC회장을 할 때입니다. '89년도 제가 1월 1일부터 JC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진규 씨하고 또 이수동 씨가 10월 5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기영 시장님께서 우리 초대 시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 양반이 그때만 해도 관선시장의 어떤 끗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왜 시흥시, 의왕시 그 놈들하고 날짜를 똑같이 하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10월 7일날 하자, 치사하게 그런 새끼들하고 뭘 같이 노냐!" 그 양반이 욕도 잘 했어요 악의없는 욕을, 그렇게 해가지고 10월 7일날 하자 그래서 안 된다 해서 10월 5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10월 5일날 체육대회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찬성하는 것에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부의장님이 아마 기억을 잠깐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5일이다 그러니까 김기영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어떤 억압 비슷하게 해서 우리는 7일날이다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원남위원

그때 당시 관선시대거든요. 관선시대기 때문에 똑같은 날 정해지면 안 되겠다, 유기적인 유대관계때문에 그런 날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네, 권순태입니다. 지금 이세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10월 5일날로 두 번씩이나 체육대회를 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7일로 관선시장이든 누구든 정해 놓고 지금까지 오던 것을 생일날과 마찬가지로 생일을 바꾼다는 것은 도덕성으로 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시흥시가 10월 5일날로 정해져서 지금 시민의 날을 정해서 있는데 그 같이 우리도 10월 5일날로 더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10월 7일날은 어디하고 더블된 데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인근 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10월 7일이 정해진 날이고 현명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0월 7일로 제정할 명분이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처럼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7일날로 정한 그것도 문제가 다시 제기되죠. 이번에 10월 5일로 다시 제정을 하시더라도 아까 이야기 김주삼 위원님 하신 것처럼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그런 일이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래도 우리 군포나 인근 의왕이나 또 시흥시의 그 역사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한기 씨입니다. 지금 이 분이 모든 자료는 정말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국립 박물관 이런 데서도 알아 주는 훌륭한 자료도 갖고 있고 파악을 했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세밀한 자료는 파악할 수 없지 않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위원장!

박윤서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

이세중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숙위원

동의 안 하고 그냥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군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는 군포시시민의날조례 개정에 대해서 약 두서너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포시시민의날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느낀 게 우리 군포시 행정의 즉흥성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시민의 날 개정의 문제를 사전에 전혀 어떠한 업무계획에도 없이 즉흥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시민의 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개정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 행정의 즉흥성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민의날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월 7일이 역사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나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에 10월 7일에 상당히 즉흥적이고 좀 무모하게 결정이 되었는데도 이번에 다시 10월 5일로 정말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다시 이번에 또 10월 5일로 변경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후세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너무나도 안일한 의회활동이 아니었냐고 질타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주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생일날입니다. 이런 날을 정할 때는 반드시 나름대로의 의미있는 그런 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군포시 행정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월 5일이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 자료에도 의하면 우리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조사된다 남면진흥회가,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그 근거가 유일하게 동아일보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10월 5일날 남면진흥회가 창립되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 기사에는 가을부터 이런이런 활동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가지고 10월 5일자 신문 그 기사 일자를 시민의 날로 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날을 굳이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면진흥회 문제도 정말 이게 역사적인 우리 민족사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찾을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아직은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가 일제시대에 수탈경제가 극도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당시의 어떠한 신문에 날 정도의 사회적 이러한 단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총독부랄지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찰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시의 승격일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당연히 우리 군포시의 승격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계속 시민들 의견을 공청회랄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구해서 정말 민주적이고 올바른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한 의미로 시민의 날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10월 5일 본 조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왜 찬성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한 바 있듯이 '89년 1월 1일 군포시로 승격된 후 시민의 날 제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시흥군으로부터 분리된 3개시의 일자가 시흥시는 시흥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단 모든 것을 그쪽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10월 5일 군민의 날을 시흥시로 가져 갔고 의왕시는 군포시가 시정자문위원회가 제일 늦게 구성이 되었을 때 이미 의왕시는 10월 6일자로 시민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군포시는 언제 어느 날짜를 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매우 논제가 제기가 되어서 왈가왈부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민선 자치시대가 아니라 관선시대에 유기적인 서로의 유대를 갖기 위해서 의왕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군포시에서 가야 되고 시흥시에서 행사하게 되면 군포시에서도 참여하는 그러한 관선시대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0월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느 시·군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거의 10월달이 시민의 날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과천시나 또 인접되어 있는 안양시나 안산시도 거의 10월달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선 자치시대기 때문에 날짜가 중복될 필요성도 없고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그 동안 무의미하게 날짜가 제정된 그 날은 본 위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내용에 이러한 자료를 언제 어느 시기에 누가 했느냐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10월 7일날로 정해진 그 날짜보다는 이마만큼의 역사적인 고증을 갖고 일제 36년 치하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전체적인 비단 군포만이 여기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기사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면 전부가 우리 일제 치하에 농민단체로서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농민운동 아닌 농민운동을 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제 치하에 총독부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말 한 마디 못 했던 시기였었죠. 그러나 그때 명령체제에 의해서 그러한 조직이 압력이나 강압적으로 단체가 조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군포시는 남면 시절에는 우리 군포의 자연스러운 자연인으로서만 살았던 그러한 시절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것을 주도하는 농민운동으로 그때 여기서 했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다소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수한 농촌의 사람으로서 농민의 아들 딸로서 그만한 농민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도 나는 일제 치하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특별한 날짜가 1924년 10월 5일이라고 동아일보에 기사화되었지만 날짜가 바로 그런 운동이 시작된 것은 10월 5일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랜 역사성이나 그런 군포시가 승격이 된 지 벌써 8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면서도 그러한 특별한 역사적인 고증을 받을 만한 자료를 아직까지 구하지 못 하는 것도 군포시민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초 시흥군 당시 우리 군포 남면이 10월 5일날 또 운동회를 했습니다. 체육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월 5일날을 군포시민의 날로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하자나 시민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네, 저는 찬성론과 반대론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마이크대에 나와 주십시오.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났으니까,

이재권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아닌지 물론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토론시간에는 찬성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총무국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재권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저께 체육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10월 5일날 시민의날 행사를 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발간이 되어서 본 위원이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의 의원을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10월 5일 일자를 잡아서 발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중히 의원 앞에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그 사과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이 논의에 대해서 반대논의를 주장을 하고 정중히 사과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원남 우리 부의장의 의견과 같이 저도 찬성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날짜 통보된 사항은 저 자신도 여기서 금시초문입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만 제 자신도 지금 처음 여기서 안 사항이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이 자리에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 개인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권위원

국장님, 소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홍보실팀과 총무국팀의 국장들이 그 날짜를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모른다고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5일자로 잡았다면 저는 충분히 그 사과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국에서 그 날짜를 잡고 국장님이 여기서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시의회 의원들은 정말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배포를 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원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국과 국간에 일이 타협이 된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상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이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군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되고 고쳐야 될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그 동안에 8년 동안 역사가 지나 왔고 또 아주 신중한 고찰을 해가지고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부결이 된 걸로 생각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시민의날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역사적인 고찰이 특별히 이루어질 때는 언제라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부결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총무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