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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1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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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각종 농작물이 병충해와 일조량의 부족으로 수확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01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10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9월2일 첫째날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하시고 3일, 4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5일날은 제2차 본회의에서 101차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위원회의 역할이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꼭 다 정해놓고, 이제는 의사과장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붙이시라고, 꼭 회의날 나와서 하고 또 위원장님 다 결정 지워놓고 형식적으로 방망이만 두드리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고 회기 날짜만 잡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위원들의 단체 행동이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자꾸 권리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자기의 권리를 분명히 찾으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찾아야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조례안이 어떻게 완급을 가려야 될 조례안을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을 의사과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장

의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전부 일곱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곱 개 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세 건이되고 총무위원회 소관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네 건 중에 의성군정원조례하고 직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조례안이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 건이 가장 시급한 조례안이라고 어저께 부군수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의장님한테 올라오셔 가지고 직접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8월 말까지 지방행정 조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의성군 내에서 실과간의 정원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구 증설, 개편 문제 때문에 결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8월25일날 조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래서 시급하게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이외의 조례안은 사실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의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조례안 세 개가 급하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언제입디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연수로는 4, 5년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4년, 5년 되고 5월 달에 다시 독촉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대목 밑에 급하다고 올린 이유를 모르겠고 우선 제가 집행부에서 의회의 임무만 알고 의회의 권위는 통 모르는 것 같아요. 주무과장들이, 그러면 왜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최하로 먼저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결정되어야될 문제를 갑작스럽게 의사과장님 말씀대로 올려서 추석 전에 해주어야 된다. 8월 말 기준을 알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빨리해도 9월2일부터해도 9월5일 이후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이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이런 조례안을 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주무과에서 가만히 있다가 의회사무과를 독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의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4일간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것을 모아 가지고, 정부가 추경한 양여금 내려 온 것이 20 수 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이 기구 조정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월25일날 올라왔다고 하는데 직원정원제가 4, 5년 전에 있었다고 하면 이 직원정원제를 조례로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지금 인사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인사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복수직 말입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복수직 인사 관계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일찍 검토를 해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차원으로 상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논의할 기간이 충분했는데 8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첫 번째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저번에 이야깁니다만 산업계장정도되면 그래도 농업분야에 조금 아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아무데나 보내니까 자바라가 뭐냐고 하니까 자바라가 발동기 돌리는 것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8월 말까지 다 되어야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제와서 토의하고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신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수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4일간 일정 가지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추경도 있어야 되고 일거리를 장만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신훈식 위원님과 최영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실례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꼭해야 될 사항은 의원으로서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

일은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일이 중요한 사항 같으면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급한 시기에 4일간으로 하는데 실제로 4일간이라고 하면 개회하고 폐회를 빼면 뭐를 검토하고 뭐를 연구합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신훈식 위원님가 최영재 위원님, 손무익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은 일곱 건을 가지고 4일간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보니까 3일, 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이틀간 조례안 일곱 건 가지고 그냥 한다는 것은 무리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해 나왔고 또 정원조례 의안을 8월 말까지 해야 될 것을 이제까지 지체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본위원 생각에도 이대로 해서 정원조례안이 시급하니까 통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정원조례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읍면에 위원님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부 수장의 첫째 임무라고 보고 있는데 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군수한테 누차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상담소를 따로 두느냐, 상담소장을 산업계장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상담소장만큼은 농업직으로 해서 6급 산업 행정을 읍면에 맡겨놓으며 더잘 할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보고 합당치 않으면 부결하면 되는 겁니다. 4일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의결된다고는 못 봅니다. 이런 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회의 중에 부결되는 것보다도 최하로 주무과장이 의회에 오늘과 같이 간담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인력관리 방안도 듣고 그래서 조례안이 원만히 올라왔을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고 또 8월 말까지 행자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의회가 번개불에 콩구워 먹나? 어떻게 해서 25일날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다는 말입니까? 급한 것은 자기가 급하지 위원들이 급한 것은 아니예요.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실지로 직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 직제를 보면 6급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왜 증원이 되는지 실지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6급만 늘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고 실지로 7월 달 정례회할 때 이것을 계획 잡아서 8월 말로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9월 달에 해도 되는 것인지, 실지 그런 것은 있으나 이렇게 어떤 것을 알려고 하면 이 회기를 열어서 총무과장님을 불러놓고 모든 사실을 듣고 꾸지람할 것은 꾸지람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번 회기를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마재하위원

신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윤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총무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때 받아 보고 안 하면 부결을 시키더라도 그냥 올라왔으니까 의사일정을 군수가 요구하면 어차피 의회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부결을 시키고 확실히 알아보더라도 의회만큼은 열어줍시다. 열어서 잘, 잘못을 따지더라도…….

이정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부결하자는 위원이 두 분이고 열었으면 하는 분이 네 분입니다. 다수의 권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수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준수위원

없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2003년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0분

13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