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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손무익 의원 발언

101회 제2총무위원회2003-09-04

손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날씨도 궂고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김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처리 못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조직 개편시행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744명인데 집행 기관이 732명, 의회사무과 12명인데 집행기관이 731명, 의회사무과가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732명을 731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744명을 집행기관 732명에서 73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의 정원 조례가 처음 발생되고 개정이 안 되었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사무과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현원은 12명이고 고용직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 타 시군에 10개 시하고 비교해 보면 전문위원 밑에 직원이 없는데는 의성군 밖에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 밑에 직원이 없는데는 의성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전문위원 밑에 직원을 한 명씩 붙이면 두 명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군은 전국에서 무안군하고 저희들 군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를 보더라도 의회사무과 직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할 때 당초부터 의장님이 두 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도 조직을 개편하다가 보니까 담당 밑에 최소한 직원 두 명씩은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돌아가서 한 명을 책정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두 명으로 확보를 해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과장님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 비교해 보면 칠곡군 같은 데는 의원 9명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14명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수가 아닙니다. 인사를 추석 전에 하시든 추석 후에 하시든 이번 인사 때는 그렇게 충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이번 인사 때 두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윤규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이 안 된데도 이번 인사에 두 명을 의회에 올릴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를 의결할 때 두 명으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두 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당초 두 명을 증원 요구했는데 왜 한 명밖에 증원을 안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까 윤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도 계가 설치되면, 담당이 설치되면 두 명을 주어야 되는데 두 명을 못 주고 한 명밖에 안 돌아가고 이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윤광식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명을 해주시면 두 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조례를 심의하시기 전에 수정안을 올렸으면, 한 명을 더 증원시켜 준다고 상의가 되었지요? 이런 것은 그 전에 심의하게 될 것 같으면 당초에 두 명을 올렸으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를 소홀히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정원 732명 중에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증원을 두 명 요구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담당이 하나 설치되면 그 밑에 직원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을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 조례안을 12명을 14명으로 해서 다시 조례안을 왜 만들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조립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이유는 담당 하나 신설하는데 직원 두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돌아갈 직원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를 하나 없애는 것보다 직원 하나 빼는 것이 어렵습디다. 그래서 각 계마다 직원이 다 적다고 하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도 의사과 직원이 적다고 하는 것처럼 다 적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경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잘 아시잖아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이재경위원

앞으로 수정동의안 이런 것을 떠나서 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어서 증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의문이 가고요. 위원 여러분들이 수정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총무과에서 증원을 해서 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재경위원

불가능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과장님이 의사과에 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필이면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에 의해서 수정 동의를 해서 또 한 명을 증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조립을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한 명을 했는데 업무를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업무 미숙이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누차 들었고 그런데 전혀 의원들의 뜻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늦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으로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사전에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규정대로 다 못 주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과와 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 요구가 없이, 의사과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0.94명인가 그런데, 의원수에 비해서, 그러면 17명이 될 수 도 있는 문제인데 의레히 알아서 주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한 명을 해서 수정동의를 어떻게 하느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제가 업무를 미숙하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

업무 미숙이 아니고 세 살 먹은 아이들도 두 번, 세 번하면 말을 알아 듣는데 업무미숙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의회도 물론 두 사람을 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 밖에 못 주었고 집행부도 새로 생긴데 두 사람, 세 사람 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25% 준 데도 있고 50%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부군수님이 울릉도에서 오셨지만 사전에 과장님이 의성군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으로서 인원 배치를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셨고 그러면 의레히 의원들의 지원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 의사과 인원이 부족하니까 사실 5명을 증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야 되는데 두 명을 요구했는데 한 명밖에 안 주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기구를 조정하는데 사실 집행부도 50%준 데도 있고 35%준 데도 있고 100%를 다 못 주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주무과장님께서 의사과에 직원 배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인지하고 계셨지요? 그러면 의사과의 요구가 없어도 5명, 6명 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두 명을 달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수정 동의안이 나오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래요? 솔직한 말로 군수님이 하나 주고 늦게 하나 또 빼주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가 있고 기구 관계는 군수님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 14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저는 당초에 이번에 한 명을 주고 연말에 우리가 기구조정이 또 됩니다. 중앙부서에서 시군에 과를 하나 더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에 의회에 두 사람을 줘버리면 집행부에는 네 명을 줘야 되는데 한 명 주고 세 명 줘야 되는데 한 명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의 직원들이 충격을 안 받겠느냐, 이래서 연말에 다시 기구조정을 할 때 한 명을 더 주면 안 되겠느냐,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님이 두 명을 달라고 했는데 한 명 밖에 안 주니까 유감스럽다는 그런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증원을 더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물건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과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증원이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도 해줄 수 있는 문제이고 어떤 계에서 인원이 필요 없으면 담당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빼서 이쪽으로 주고 그런 문제하고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을 12명에서 13명한 것을 의회에서는 2명을 증원해서 14명으로 요구했으니까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2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지금 당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2명으로 승인 의결해 주시면 2명을 채워드리고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한 명을 하고 연말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채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경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증원하는 것 2명이 증원되어도 부족한 실정인데 의회에서 제 개인적인 요구나 전체적인 이야기가 2명을 바로 증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한 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면 과장님이 증원 한 명을 바로 해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의회 평균이 0.93명이고 의성군의회는 0.61명입니다. 도내 평균 적용 의성군의회 직원 수가 17명이면 6명이 모자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에 의거 의원이 14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 정수가 18명인 의성군의회는 전국에서 군지역 의회 중 전남 고흥군과 더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으나 타 시군에는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7급 직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우리 군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이 없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전념해야할 전문위원들이 서류작성과 위원회 회의준비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7급 직원을 상임위원회별로 각 1명씩 2명을 증원하는데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조사하여 배부해 드린 시군의회 의원 정수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경북도내 다른 의회의 의원 정수 및 공무원 정수를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 군이 의원 수에 비하여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732명을 731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732명을 730명으로 하고 동도 제2호 중 12명을 14명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제2조1호 중 732명을 731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732명을 730명으로 12명을 14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건축업무 중 건축업무 신고, 신청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와 도시과로 이관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지원업무를 유통경제과에 신설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노동대책에 대한 업무를 유통경제과 노동대책으로 업무를 과간 이동하려는 겁니다. 산업과에 환경농업 업무를 신설하려는 겁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근거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건축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와 도시과로 이관하고 유통경제과에 통상지원업무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노동대책을 유통경제과로 이관하고 산업과의 환경농업업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원처리과 개정안에 22개 중 2개가 삭제되고 새로 7개가 신설되었는데 2개의 내용이 신설되는데 여기에 7개가 다 포함되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신용택위원

개정 하기 전에 보면 20호에 멸실 변경이 있었는데 멸실은 개정안 몇 호에 포함되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읍면에 신고업무가 있고 신청업무가 있습니다. 신고업무는 대략 보니까 1년에 800건을 처리하고 신청업무는 1,40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업무는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허가하던 업무를 신고업무로 갈음했기 때문에 이 신고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민원담당으로 이관하고 신청업무는 도시과 건축계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멸실하는 것이 어디로 포함되었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25항에 보면 건축신고 관련업무하고 통괄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 15페이지에 건축물 대장관리라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쪽 현행에 신규건축물 멸실 변경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쪽에 신고관련업무에 들어갔는지 전부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신고 업무가 있고 신청 업무가 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고 대장은 법적으로 전부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청업무는 대장까지는 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업무가 1년에 1,400건이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신고업무는 허가와 마찬가지로 대장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담당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또 21번에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하고 항목이 따로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는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이 없더라고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대장등본 발급은 일반 민원에 속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물 관리대장 25페이지에 보면 건축신고 업무 관련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포함이 되는데 앞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해놓고 뒤에는 항목을 27개 조문을 만들면서도 앞에 것을 빼서는 어디에 갔는지 나누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가서 찾아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하던 간에 표시는 해놓을 것 아닙니까? 27가지를 붙여 놓으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어디에가서 해야되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마재하위원

또 한 가지 도시과에 보면 국토이용계획원을 하는데 이 쪽에 도시과에 두 번째는 국토이용계획수립하고 이제는 여기서 이용계획을 해줬는 모양인데 새 대장에는 해주기야 해주지만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빼먹었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국토이용계획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마재하위원

그렇게 하는데 도시과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발행은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는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렇습니다. 건축신고 관련업무 하는데 여기에 멸실, 신고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27인데 전부다 건축업무가 아닙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호적업무도 있고 민원창구 집결업무도 있고 한데 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멸실이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왜 없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마재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다 많이 늘었습니다. 위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 22개가 27개로 되어 있고 유통경제과에도 32개가 40개로 되어 있고 이 쪽에는 23씩 같았는데 정부수립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한 것을 늘리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읍면에서 하는 신고업무, 신청업무와 관련해서 25항에 보면 건축신고 관련업무, 이렇게 통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마재하위원

아무리 묶어 놓아도 국토이용계획수립하고 도시과에 가서 도장 받아서 민원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처리하는 계가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마재하위원

도시과에서 업무가 가버렸으면 누가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조목이 많이 줄었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했는데 전부다 늘려놓고 왜 빠트렸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도시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재하위원

도시계획업무 도시과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수립하는 것이 간 데가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마재하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담을 늘리면서 이런 것은 왜 줄여서 간 곳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도시계획 및 구역정리가 있고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보십시오.

마재하위원

거기에 없습니다. 국토이용게획원을 떼야 되는데 항목을 늘리면서도 이 중요한 항목을 왜 빠트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업무를 이제까지 해서 불편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왜 다시 끄집어 들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법이 중앙에서 읍면에 위임되었던 건축 신고업무하고 신청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법입니다.

마재하위원

내려온 법도 이번에 교육가니까 하는 소리가 법이 나쁜 것은 조례로 해서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못하는 것을 군의회에서 먼저 한 것이 정보이용공개하고 이런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늦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법을 바꾼 것이, 왜 불편하게 줄였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건축업무는 중앙에서 읍면까지 내려 주었다가 그것을 읍면에 폐지하고 본청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구조조정관계는 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락이 되었으면 제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삽입하는 것도 개정 되기 전에 해야 되지 다 두드려 놓고 하면 뭐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당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빠졌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무분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어떻게 신설 요구가 많았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많았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통상지원업무 신설 유통경제과, 농촌발전 환경농업업무 신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면 이야기한 대로 지원 부서는 줄이고 사업부서에 인력을 더 보완하고…….

이재경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신설했는지 자료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재경위원

혹시 여론이나 실과의 입김에 의해서 신설된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각 과에 필요한 업무를 분장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유독 이렇게 신설되는 담당, 계, 이것은 노파심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의 귀동냥 여론에 의해서 신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군은 농업 군이고 농업 분야에…….

이재경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설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공청회도 두 번을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이 많은 본청 6, 7급 읍면 6급, 3년 이상 근무하는 어떤 인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좌석을 같이했지요? 그런데 이 인사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3년이다, 5년이라는 기준은 5년 하면 5년이 되고 3년 하면 3년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찾자는 그런데에 생각을 두었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제까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두운 쪽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침체가 되고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고 이래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어떤 군수님의 의중인지 과장님의 참고사항인지 아니면 늘 말이 많은 직협의 안 인지 솔직하게 기준을 세운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제가 기준을 세울 때 참여를 했는데 본청에는 5년 이상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처음에 3년을 논의할 때도 3년으로 할 것인가, 5년으로 할 것인가, 7년으로 할 것인가, 최소한 3년 이상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기준을 세웠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상이 20명정도 됩니다. 본청에 기준을 그렇게 세웠는데 읍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본청은 읍면하고 여건이 조금 틀리니까 5년으로 하자, 7년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것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차이를 두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하자고 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재경위원

기준을 세운 잣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3년이 과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군수님 이야기인지 직협의 이야기인지 전체적인…….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위원장하고 인사담당과장하고 수의하는 과정에서 본청을 먼저 대두시키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하자고 해서 보니까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하자고 해서 했고 읍면은…….

이재경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전자에 하셨고 3년으로 하자, 좋다, 이러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재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3년으로 잣대를 하면 본청에는 5년으로 하면 해당이 없다. 그러면 인사가 뭡니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몇 명이 앉아서 군에 5년짜리가 없다고 해서 3년으로 하자. 그런 인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인사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경위원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했다니까요.

이재경위원

과장님이 동의하셨지요? 그러면 3년 기준으로 인사를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침체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고 물론 나쁜점도 있겠지요.

이재경위원

그러면 인사기준은 국법도 기준이 있고 예외 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우리도 예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명시화가 되고 공개가 되어야 되는에 생각하고 있다는 예외가 무엇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읍면에 1년 이내 퇴직할 사람, 즉 말하자면 2005년6월1일 이전에 퇴직할 사람은 인사에서 제외하자, 자기가 고향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편찮으셔 가지고 봉양하거나 이런 사람도 제외를 해주자, 대략 그렇게 하고 있고 본청에는 소수의 특수직, 예를 들어서 축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를 해주자 그런 기준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재경위원

기준에 명시가 안 되었고 인사 기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차 말씀드리는데 침체되고 업무의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이 업무가 본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하려니까 본청에 해당이 없어서 3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으로서 그런 자리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할 때는 본청도 보고 읍면도 봐야 됩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본청을 기준으로 하는데 읍면을 5년으로 하자. 조금 본청하고 읍면하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안 있습니까? 본청 직원은 3년되니까 돌리고 읍면은 왜 5년에 돌리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듣건데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께서는 예외조항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러면 갑자기 인사가 의성군이 다른 군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표준 정원제가 5월9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아까 기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정원이 37명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표준정원제에 근거를 해서 기구를 조정하려고 하면 인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의회에 와서 두 번을 보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 과에 어떤 계, 또 기획실에 어떤 계를 없애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지연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지, 갑자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공청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공청회 참석 인원이 누구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재경위원

인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공청회가 될 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주무담당, 본청에 계장급 이상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참석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어느날 갑자기 자유게시판에 뜨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공청회를 한 것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공청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직제 개편하고 인사관계 때문에 장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것을 아시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이런 기준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일장 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의 수술로 인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인사권자가 해야될 일이고 또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지금 의중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이 분명히 없지요? 규정한 것 외에,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은 100% 예외 없이 인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외 없이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조립한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기준만 내어 놓은 겁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읍면에 3년 이상 되는 사람들 한테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신청 받은 것이 있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희망지를 받았습니다.

이재경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몇 명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40명입니다. 40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 퇴직자, 또 부모를 간호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략 빼보니까 7, 8명 정도 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33명 내지 30여 명이 인사 대장자다,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으니까 인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께서 인사권자하고 맥을 같이하고 계시니까 인사가 언제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제 생각은 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도 추이를 받아야 됩니다. 추이를 받으면 인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의문난 점이 많기 때문에 하시리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 건축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와 도시과로 이관한다고 하셨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데 실지 의성읍은 몰라도 서부 쪽에 다인이나 안사, 단밀은 거리가 먼데 의성읍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 신청은 온라인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대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호적도 안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시간 안에 다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인사 관계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의원 요구에 의해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이동을 시킨다. 이런 말이 떠도는데…….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손무익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저도 그런 말을 중간에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누가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무익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인사에 상당히 관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 3년 이상 근무 일반직 6급 해놓고 2005년6월30일 이전 퇴직자는 제외한다. 2005년이면 1년 반정도 남았는데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에도 꼭 이동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면민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공무원의 모범이 못되고 너무 나태해져서 축쳐저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군수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면민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한다면 2005년6월30일 이전 퇴직자라도 대상자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다. 면에서도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보다 군민으로서 건의하고 싶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읍면에 부면장 제도가 부활된다는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저도 듣기로는 여러 번 들어도 아직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또 지금 중앙정부가 돌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의 건축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 중, 읍면 위임업무 중 건축 신고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공작물 신고수리를 삭제하는 겁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읍면 위임 건축 업무 등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공작물 축조신고수리 등을 이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읍면 해당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여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