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9월 9일 제4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711억 6,182만 7천원중 일반회계 7억 3,107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2,172억 7,028만 8천원중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추진단에 편성된 숲속나들길 조성 실시설계비는 총 예산액 12억원중 7억원은 삭감하여 시급한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3개시 통합체육대회 및 백운예술제 취소로 인한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 등 87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 내손체육공원 축구장 안전망 공사비 2천만원은 현재 내손체육공원 여건상 안전망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여 삭감하였으며. 도시주택과에 편성된 의왕 건축사진 전시물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7억 3,17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중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7억 3,0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금년 여름철 장마수해의 상처를 복구하고자 수해복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수해복구비용 반영 및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임에는 공감하나,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 10억여원이 수혜대상자가 없어 반환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년의왕기념 타임캡슐 매설 및 표지석 설치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요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실효성이 미흡하다 하여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계획중인 자전거 관련 사업들로 인하여 우리시 교통수송 분담율을 2013년까지 10% 이상 달성하려는 목표는 매우 희망적인 사항으로 국도1호선 확장공사를 비롯한 관내 도로망 정비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수해복구사업들이 하자 없이 깨끗하게 시공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172억 7,028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83억 7,269만 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8억 7,408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62억 6,213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23억 8,262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5.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7.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과학관)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8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회계법 폐지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의 장기예금 예치 관리조항과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조항이 중복되어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중 3분의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으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사항은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4조제1항 별표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생계형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흐름 방해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운영관리 방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1호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6호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비용, 정비사업전문가 수수료 등 정비기금을 행정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과 급수구역 밖·급수구역 내에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 규정 등 제4항에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제4항은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부담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하여 준다면 특혜시비, 형평성 논란 개연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15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수도시설을 손괴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 등을 은폐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강제조항 규정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면 법정 적립액의 30% 이상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얼마이고, 어느 은행에서 관리하며 이자율은 또 얼마인지, 타 은행과 비교해서 해주시고, 예치금융기관은 시금고로 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님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네. 서면답변입니다.

이동수의장
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개인택시 및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를 면제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및 생계를 위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시에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는 개인택시 및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그중 자가주차가 가능한 대수가 몇 대인지와 자가주차가 불가능하여 임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인가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와 1톤이하 화물자동차는 2009년 2월말 현재 개인택시가 241대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가 1톤미만이 25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92대가 차고지를 준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보통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 자가용처럼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고 그 차 대수가 378대는 주로 아파트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물, 1톤미만이 111대가 되는데 이 111대가 보통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개인토지를 임대해서 차고지로 여태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총 49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의원
492대중에서 378대가 차고지가 있고 나머지는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임차해서

김상현의원
그런데 이면도로에 그 사람들은 임대차고지나 이런데 대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에 대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면제 해주게 되면 111대가 다 같이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다가 그 차들이 아무데나 차를 대면 여러 가지 주차난을 일으키는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존 1톤미만 차량은 거의가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고 사실상 이 제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 외에는 자기가 주차를 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 대수가 6개동에 걸쳐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산재해있어 가지고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 분들이 만약에 그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대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크게 주차난을 야기시킬 그러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영업용 택시사업주들은 자가용으로 쓴다고 그래서 차가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화물용달차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1일 1대 밖에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또 자가용을 샀을 때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더 물든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거 아니예요? 돈을 안 내려고. 이면도로는 아파트 주변의 이면도로에 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는 불법주차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올해 그러한 걱정은 없는데요, 실제 그 아파트, 자기네들 내부 공동 규약에 의해가지고 거의 2대인 것은 자기네들 당연히 주차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다 자기네들 부담금을 3만원 내는데고 있고요, 나머지 1톤은 거의가 자가용으로 보셔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분들이 무질서하게 주차장에다가 대지 않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나 단속을 해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라는 게 저희시가 총 자동차 4만 9천대가 있는데 저희가 3만 9천대 정도의 주차장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율이 71% 밖에 안 됩니다. 어디가나 저희들은 주차난이 있는 건데 현재 동별로 보고 계속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잘 지키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왕시민이 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기금조성에서 제1호를 보면 현행 조례에는 도시계획세 10%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세의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2007년 5월 16일날 제정되었는데 조례 제정후에 어떤 여건변화에 있어서 상향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변화라고 하면 최근에 용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이 약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원래는 우리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되는 부분입니다만 주민제안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면적비율로 해서 내년에는 약 10억 정도 된 부분에서 구역별로 그것을 일부 용역비를 지원을 지금해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하만 내년도에는 거의 아마 소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재원의 용도가 지금 많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일부 용역비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면 정비업체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방침이 섰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14개 추진위원회 중에서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데가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면적비율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지원이 아마 될 것으로, 수요재원이 그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현재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10%였을 때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연으로 보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약 한 1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현재 10억 정도?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15%를 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예산 기준을 놓고 보면 약 12억 가까이 됩니다 15%를 할 경우에. 그런데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범위를 갖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떤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15% 이상 해버리면 금액이 이것은 뭐,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5%면 15%, 20%면 20%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15%면 15%로 딱 잘라주는 것이 조례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는 개정하는 데는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조례도 1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해마다 내년도에 필요한 기금부분에 대한 것을 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소요될 비용이 15%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한 조례 개정하는데 입법예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한 3, 4개월 또 지연이 되고 그러면 소요재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조례에 또 얽메이다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의회에서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이상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인근시에 대한 개정된 시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1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안양시하고 고양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광명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하남, 의정부 등등 해서 많은 곳들이 전부 15%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데도 이렇게 도시정비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도시들도 아니고 많은 어떤 개선사업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들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진행들이 주민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하루아침에 내년 한 해에 다 마무리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라서 별안간에 이걸 많은 액수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듯이 여건에 따라서 개정이 되더라도 15%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의 소요재원은 앞으로 상당히 점점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재원에 대한 판단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지켜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 상황이 되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또 지연이 되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도 문제가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의회의 기능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도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순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보면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징수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과후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심순담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원인자 부담금 총 부과건수는 13건에 9억 900만원 징수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체납된 금액은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5조4항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 등을 보면 경기도 시군중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감 규정을 꼭 둘 필요가 있는지. 또한 본 규정을 시행한다면 특혜시비 및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만약에 부담금을 감하여 산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 제1항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5조의 제2항과 제3항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로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수도시설의 수리, 유지에 관한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의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호를 적용 시행함에 있어 보완적 기능의 행정법상 재량행위조항의 입법취지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에 있어 특혜시비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담금 부과 및 감면 등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법적 산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검사와 시의회에 결산승인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5조4항을 별표1을 보게 되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1의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또 따로 시에서 감한다 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게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타 시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이 표준안 조례대로 5조4항을 규정을 두고 있다가 검토의견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조례안 이전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5조4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 그러니까 전면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는데요, 안산시의 경우 5조4항을 삭제한 사유는 제가 파악은 안 했고 개략적으로 현황만 파악한 사항으로는 안산시 경우가 아닌 또 다른 시에서는 5조4항을 대다수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그래서 안산시의 사례를 어떻다, 우리시의 사례를 어떻다 비교 평가하기는 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의 묘지 그런 어떤 조항에 있어서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감해준 데가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신설조항 조문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물론 그래서 감해준 데도 없고, 또 이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항 자체를 삭제 부분인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그 시의 여건상 여건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형편이 나아지면 그 때 다시 조례를 재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재정규모라는 규모하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운영하고는 좀 별개 사안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보다 재정여건이 낫거든요? 우리시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삭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의 좋은 고견이신데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 올린 대로 안산시의 사례를 제가 깊이 파악은 안 하고 개략적으로 5조4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지금 들은 상태에서는 여타 다른 시에서는 대부분이 5조4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비교 평가해서 타 시와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여하튼 이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부곡의 조류탐사과학관 위치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조류탐사관 부지가 2005년 2월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월암동 502번지를 건립부지로 확정 2007년 2월 실시용역을 마치고 건축공사 시기만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가 총 수위와 만수위 사이에 유지부지로 매립 성토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525-2번지로 건립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치가 변경되었는데도 기존 설계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첫째, 조망권 등에 문제가 없는지, 둘째, 기본 설계를 맡았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건축 뒤쪽이 앞쪽보다 낮게 설계되어 재설계 없이 건축배치만 달리 할 경우 전면개방이 안 되고 일부만 조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또 대지와 보조차 등이 변경될 경우 재설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 홍성조류탐사관 같은 경우 1층은 관상조류 등 각종 새와 관련된 기획전시실이 있고, 2층은 천수만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과 영상실이 있으며, 3층은 옥외 조류탐사대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조류를 한 눈에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특히 청소년 등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시 조류탐사관의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건물 위치만 저희가 호수안 홍수면 부지에서 호수하고 접한 그 도로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호수를 주제로 한 건축물의 전체적인 컨셉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설계도서의 대부분은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내용은 토목부분에서 호수안 논을 콘크리트 파일 기초를 한 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흙을 성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지하 토질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만 터파기 후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되메우기를 하는 공정으로 바뀌게 되므로 토목부분의 설계만 일부 변경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의 여러 기능 중 옥상의 탐조대의 기능이 건물의 배치 변경을 동향으로 있던 것을 이 호수가로 오면서 서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서측 정면에 약 9미터 폭 만큼의 조망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측면 조망은 가능하고 또 건물 내부에서의 조망은 당초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조망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조대를 앞으로 이동하거나 또 리프트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왕송호수공원 조성시에 데크산책로 주변에 탐조대를 설치하여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설계사무소의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날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신문보도 내용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건축사 설계사무소 취재하신 분하고 통화한 내용은 건립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지층 및 1층의 설계내용을 일부 수정하면 된다. 또 그리고 기존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토를 하게 되고 변경된 이치는 터파기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면 된다. 그리고 위치가 변경되어서 조망대에서 전면 개방이 안 되고 일부만 조망된다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9미터 부분의 정면 조망은 안 되나 측면 조망은 가능하고 또 정면 조망은 건물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고 정면 방향이 건물내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호숫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한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적인 재설계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토목 부분의 일부만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 50번지는 답이 없고 지금 525-2번지는 유지인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전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그 답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서 도로를 또 새로 개설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 당초 부지는 홍수, 그러니까 저수지가 만수위보다 찼을 때 약 90센티를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예비, 여유고를 가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논으로 쓰고 비상시에는 유지로 해서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물이 고여 있는 장소기 때문에 토질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설계에는 파일을, 콘크리트파일을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3미터 부분을, 지하실만 빼고 3미터 부분을 성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서 약 90미터를 상부 도로폭 6미터로 해서 도로 성토는 약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 성토해서 들어가게 당초에는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밭으로 쓰고 있고 정확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질 보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콘크리트파일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쪽 전 부분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겨서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9미터 정도 전면 조망이 불가하고, 그건 뭐 탐조대를 설치해서 보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탐조대를 설치해서 보완할 경우 그 설계를 재설계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재설계라고 하면
순담
심순담의원
일부 재설계해서 하는 것과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지.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표현이 재설계라고 말씀을 하시면 재설계는 전체 기존 설계를 다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게 재설계고요, 또 일부분을 토목부분이나 건축부분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뭐 공사하면서 얘기한다면 일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토목부분의 일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탐조대 부분의 일부분하고만 수정을 하면 당초 설계도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러니까 설계도를 일부 보완해서 수정 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수정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지층 및 1층도 일부 수정을, 설계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호수 안에다 할 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이 우측팔, 좌측팔 식으로 이렇게 두개로 뻗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부분에는 당초에는 3미터 80인가 90을 성토하게 되어 있고요, 좌측부분은 앞면이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부분 성토를 하지 않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부분에는 어차피 우측부분은 다시 되메워가지고 당초대로 되고 좌측부분에 지하주차장 부분은 거기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리프트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거기는 되메우기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터파기라든지 되메우기라든지 기초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리고 금방 제가 다시 질문드렸던 홍성조류탐사관 같은 경우 1층은 관상조류 각종 새와 관련된 기획전시실이 있고, 또 2층은 천수만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과 영상실이 있고 3층은 옥외조류탐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눈에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시 조류탐사관의 설계도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희 설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측부분하고 좌측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에 좌측은 2층입니다. 좌측은 2층부분이고 지하에는 수장고하고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상설전시관, 2층에도 상설전시관입니다 좌측부분은. 그 다음에 우측부분에는 지층이 없고 1층에는 사무실, 또 회의실, 화장실, 또 홀,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4층에 뒷부분에 일부분만 탐조대가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내부에서 전경 이렇게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3층에 홀 부분이 정면으로 바라보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면은 가능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주민들이 하여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모든 것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해서 아주 특색있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과학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리고 그 설계도에 대한 도면 좀 하나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심순담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지가 변경되면서 대지위치와 땅이 고도가 바뀌는데 재설계라든가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과장님이 그동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설계 그대로 씁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떠한 질문들도 그런 어떤 답변 속에 뭔가 변화가 있을텐데 왜 변화가 없다고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질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전면 조망에 있어서 폭 9미터가 가려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탐조대를 설치하거나 리프트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전면 설계를 갖다가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설계를 갖다 분명 바꿔가는 것임에는 분명한 내용이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부분적인 것은 바뀝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부분적인 어떤 설계는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좀 덜 이런 질문이 나갔을텐데 그 설계 그대로 씁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위치가 바뀌면 그 대지에 대한 어떤 고도차라는 게 분명히 있을텐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바뀔 경우에 전면 조망권이 가려진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왜 변화가 없다 라고 하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경되는 만큼 설계변경이 되든 뭐 절반정도의 설계가 바뀌든 예산 아낄 생각하지마시고 훗날에도 후회 없는 어떤 건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가리려고만 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뭔가 좀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큰 어떤 설계의 조정이 되더라도 좀 누구나가 봐서 정말 잘 지은 건물 누구나가 찾고 싶은 건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더 드려봅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부분에다가 하다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위치선정하는 부분도 많은 장소와 또 많은 고민, 많은 요인을 검토해서 그래도 이 부분이 호수 안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가장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가장 최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아까 재설계냐, 설계변경이냐, 부분설계냐 하는 부분은 용어의 표현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던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건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