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대표의원으로부터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행감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9월 7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또는 2010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인 감사법무담당관실 외 19개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심순담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지영호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고, 9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는 다음 제170회 임시회 회기중에 6개동 지역에 대한 현장감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6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3일차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30일 4일차에는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5일차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위탁기관인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7일 행감특위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4.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과학관)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1일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재원 중 도시계획세의 15% 이상으로 정한 규정은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지나치게 배분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따라 우리시 전체 재정규모를 감안 이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다시 정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2조의 제1호 도시계획세 15% 이상을 도시계획세의 15%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9월 11일 지영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조제4항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본 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감하여 줬을 경우 특혜시비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본 조항을 삭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5조제4항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토론과 별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순담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로 상정된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우리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부지 결정을 위해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류탐사과학관의 건립 부지는 자연학습공원과 연계하여 조류환경의 이해와 왕송호수 주변의 철새 관찰 및 조류를 주제로 한 테마과학관 건립부지로서 변경전 부지가 바람직한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부지를 기초설계까지 마쳤으나 농어촌공사에서 호수의 수위조절 문제로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건립부지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왕송호수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철도박물관과 자연학습공원을 연계하여 둘러 볼 경우, 우선 철도박물관을 관람하고 박물관 앞 굴다리를 지나 처음 왕송호수를 만났을 때 누구나 확 트인 시원한 전경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월암동 525-5번지는 자연학습공원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3층 규모의 큰 건물이 건축될 경우 왕송호수 주변의 시원한 전경을 가로 막고 자연학습공원을 가로 막아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변경되는 부지가 왕송호수와 잘 조화되는 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부지가 결정되면 조망권의 충분한 확보 및 당초 계획된 모든 시설의 기능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과학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우리시 최고의 인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철저히 계획하여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 의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순담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순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순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와 행감 및 예결특위가 계속 운영되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는 출석과 열의를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과학관이 왕송호수와 잘 어우러지는 우리시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 할 것이라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입니다. 시에서는 각종 대형 행사 취소와 예방 홍보활동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백신 확보와 접종시기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