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이정현 의회운영위원장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14일자로 소집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로부터 의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신준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신용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10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4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21일부터 11월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수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수암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을 모토로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외부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의성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매미로 우리지역은 주택 96동이 침수 또는 파괴되고 농작물 2,200ha, 도로교량 1만196m, 하천 11만1,996m, 수리시설 88개소 등 피해액이 무려 231억 433만원이며, 이를 복구하는데 총 625억 3,81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에도 응급복구비 등 일부를 계상했습니다만 태풍피해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의성이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나름대로 알찬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유수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신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 중인 11월1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의 제안취지를 상량하시어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보다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선임에 앞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은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뜻에서 제1회 추경 심의 시 선임된 예결위원이 계속 맡는 것이 위원회 운영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총무위원회 소속 마재하 의원, 신용택 의원, 신훈식 의원, 이재경 의원, 윤광식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남동화 의원, 신준수 의원, 조용우 의원, 최영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영재 의원, 간사에 이재경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열심히 살펴가면서 적절한 곳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재경의원
간사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훌륭하신 최영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신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신용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이번 제102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주민편익과 직결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완벽시공을 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반드시 전 사업장으로 파급되어 사업교훈으로 정착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사업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사업을 새해로 넘기지 말고 미결 없이 깨끗이 완료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이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잘된 부분은 타 사업장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기간은 내일부터 29일까지이며, 대상사업은 금년도 완공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본청 소관은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 읍면 소관은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통보한 750여건의 사업을 토대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 의원 본인의 출신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일이 없도록 교차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 대상사업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이번 현지확인이 금년 한해의 사업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용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신용택 의원, 조용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용택 의원, 조용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4분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