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없이 맑은 하늘과 들녘에 고개 숙인 누런 벼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 해주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중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노인 양로원’을 방문하여 소외계층을 격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친지들과 시민들의 편안한 연휴를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불안감 확산과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의왕시민입니다. 현재 민간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안양권 행정구역 개편이 찬성과 반대만을 말하는 흑백논리로 맞서기 보다는 우리시 전체에 미치는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왕시가 한층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최선을 다 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대․내외적인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으나, 그중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사기간 부족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심순담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서 신설 등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변경된 관계기관의 명칭으로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서울구치소장, 의왕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확대하고 군포․과천경찰서장을 의왕경찰서장으로 하며, 군포교육청 교육장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회원 중 총 17명중 당연직위원은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 시기 및 의결정족수 조문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손2동 의왕포일두산위브 주택조합아파트 단지와 포일청화아파트 재건축지역내 법정동이 포일동과 내손동 2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손동을 포일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두산위브아파트단지 내손동 142번지 외 16필지 5,262.6제곱미터를 포일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지번조서는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제증명 등을 발급 교부하기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항목신설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 제증명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증명발급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수료의 감면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개설, 안마시술소 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항목을 등록별로 순서를 정리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법률적 위임없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용어, 안 제6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규정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 자동집하시설 설치관련 조례가 있는 10개 지자체는 개정을 완료했거나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집하시설설치 관련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문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6호로서 의원님 자료 제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주택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세부규정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역인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국민주택 등의 규모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분양 공급물량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5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대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안 제2조는 2004년 9월 30일 제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2005년 11월 17일 제정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동안 사전입법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맞춰 관련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 정비와 수도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표준조례에 따라 사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계산을 일할방식으로 개정하고 중가산금 부과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며,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수처분을 유예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사용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로 적용하여 학교 운영 재정부담을 경감 시켜드리고, 또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설분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의왕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인 관급자재사용 의무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저출산․고령사회에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이 출산가정 요금감면 혜택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사전 현장점검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