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48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09-02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162호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신승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노광식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조례에 의해가지고 총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출산장려금 구비로 지원된 5,4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셋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을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까지 총 242명에, 아, 87명에 2,61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87명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셋째에…
희영

정희영위원

240…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 우리 구비로 나간 것은 87명에 2,61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는 둘째 이후로 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둘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첫째부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런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출산장려 국가적인 정책에 부응해서 첫째 이후로도 가능하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영

정희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 이런… 이게 지금 표준모델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부산시의…
희영

정희영위원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희영

정희영위원

부산시 표준모델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표준모델이라기 보다는…
희영

정희영위원

이게 조례가 대부분 그렇더라고. 내가 총무과에 있어 봤지마는 표준모델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전부 집행부 조례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아쉬운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우리 의원들 조례도 말이지요. 상당히 부실한, 의원 스스로 내가 자평하지마는 부실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구청으로 보면 상위법이고 나라로 치면 헌법하고 같은데, 하나의 큰 법률로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조례의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의원들 조례는 뭐 1조 조례제목, 2조 용어정의, 3조 구청장 책무, 4조 이래가지고 5조 정도 되면 뭐 대부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 국장한테 의원들 조례 제정하는데 위원회 구성되어서 사후 관리하느냐… 또 하지도 않더라고. 그냥 조례, 위원들 하나 실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험적인 의미이고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집행부 조례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의 표준모델에 의해 내려온 조례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옛날에 지방자치제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외교통첩 수준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전부 조례로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들하고 이런 조례는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간담회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그때 미국에 계셔가지고 여독이 안 풀리는 바람에.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참석이 안 되어서 간담회를 조금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는…
희영

정희영위원

아, 이거 조례 간담회 했습니까?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간담회를 좀, 예…
희영

정희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뒤의 발언은 취소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 그 예산 본회의 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자립도가 23.2%인가 그렇더라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남구의. 대부분 시 국고보조금에 의해가지고 수입예산이 보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거 분석해 보니까 51% 넘게 복지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 예비비가 또 저번에 보니까 16억인가 남아가지고 예비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이 안 낳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예비비 관련된 부분을 이런 데에 좀 편성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도별 우리 남구에서 셋째 이후 출생아 지급하는 것을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연도 별로 출생신고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와 시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실 출산인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혼 장려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아마 출산장려가 되지 싶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7163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윤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노광식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의안번호 제7164호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노광식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구청장 제출)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정희영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2구역 정비구역은 2009년12월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구역 내 포함된 일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반대하여 이들 부지를 부득이 정비구역에서 제척시켜 향후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정비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조상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유진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서경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서경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노광식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 의사일정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윤덕영 건설과장님!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조상진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억8,800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본예산 때 5억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남구에 장기미집행 현재, 보통 20년 넘어야 되지요, 장기미집행의 기준이?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덕영입니다.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해가지고 우리 구에는 총 27건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27건. 금액으로 보면 한 대략 얼마 정도 보상금액이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금액으로는 27억4,7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27건 중에서 제외가 12건이고 매수완료가 4건, 매수진행 중이 5건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매수 대상이 6건인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2억3,000, 15년도에 1억, 16년도에 5억 해가지고 총 확보예산이 8억3,000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8억3,000 중에서 매수완료와 매수진행 중을 빼면 3억7,4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매수대상이 6건에다가 7억6,200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억8,800에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총 27건 중에 이번에 예산 추경에서 3억8,000이 집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지 금 우리 남구 쪽에 장기미집행 토지가 남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 27건이 있는데 매수완료가 4건이고 매수진행 중이 5건이고 잔여매수 대상인 6건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3억8,800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보건소 과장님!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3페이지 보면 보건소 시설관리비해가지고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2,149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비로 해가지고 화장실, 기타 기계펌프시설 수리비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사업비고 뒤의 것은 관리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앞의 것은 말하자면 자본적 지출로써, 옥상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로써 편성된 것 같고요, 밑에는 수익적 지출로써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세법에 보면 법인세법이나 사업 소득세법 보면 그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그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또는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고, 그 외에는 수익적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공사 2,100만원 이걸 사업비로써, 관리비가 아니고 사업비로써, 자본적 지출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래요. 밑에 기본운영비, 행정운영비를 이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굳이 사업비로써 자본적 지출도 아니면서, 그리고 국세, 법인세법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놨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를.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뭐 유리 창호를 공사를 한다든가 페인트칠하고 방수공사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편성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니까 제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희영

정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이렇게 하냐 하면 앞의 것은 말하자면 사업비 예산이고 뒤의 것, 이 행정운영비는 관리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아닌 예산편성, 지침이 어떤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운영비로 하고 관리비로 할 것을 갖다가 굳이 사업비로 한다는 그것도 잘못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정리도 예산편성하는 분이 잘못 알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수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는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최찬석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관련되어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급여에 대해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아니면 자체 사업인지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최찬석입니다.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지난 2015년7월1일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7월1일 이후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교육급여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육비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는 3%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 이후에는 이걸 구비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100% 구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90:7:3인데 그 3%에 해당되는 것은 구비로 부담한다, 뭐 내용은 동일한데, 우리 구에서, 옛날에는 국비, 시비 모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다 집행했는데 교육법에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3%된 그 10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아, 그 3% 금액이, 즉 말하자면 증감 요인이 2,502만2,000원 이게 우리가 3%에 해당되는 증액되는 내용이지요?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게 사업명세 설명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특히 이런 부분은…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사업명세서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렇지요?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구비 전액인데, 그 3% 같으면 2,502만2,000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가 없다는 부분이 항상 아무리 추경예산이고 국시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사업명세서에 어떻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부분은 아마 사업명세서에 나타나 보여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앞으로는 구비에 대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사업명세서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물론 우리 생활보장과의, 뭐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항상 추경에도 일반적인 관례 그것은 비고란에도 다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 하물며 돈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에 대해서 사업명세서가 없다는 것은 아마 업무적인 누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명세서를 꼭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교통행정과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허학정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273페이지 보면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 시설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증감이, 물론 이 앞전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계시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걸 제가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 본예산에는 2,000이고, 지금 또 2,000만원이 증감되어 약 한 200%가 증감되었습니다,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 부분도 아마 구비 전액인 것 같은데 이게 2,000만원 추가로 편성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서 용호동, 대연동일원에 BTL사업을 하게 되면서, BTL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자전거도로도 다 새로 포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확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포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점검을 나와서 또 지적된 부분, 하반기에 그 지적된 부분하고 또 그리고 분포고등학교에서 유람선터미널까지의 도로도 일부의 포장이 벗겨져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2,000만원은 우리가 1년에 본예산 때 1년 범위 내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BTL이라든지 부산시 지적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은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느냐, 왜? 예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언제 파손이 되고 또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본예산에 모두 편성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200%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예산편성할 때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이 있듯이 물론 소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지마는 이런 어떤 예산편성의 200%의 증감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이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증감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교통과장님, 허학정 과장님! 계속 질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산 부분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선유도봉 설치를 하시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남구 쪽에 시선유도봉은 현재 상태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은 설치를 해도 이게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또 지나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파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저도 불만족스러운데, 많은 부분이 좀 불량한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즉시즉시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새로 시선유도봉이 설치되고 난 뒤에 보통 보름 정도 지났는데도 벌써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물론 지나가는 대중적인 불특정다수의 차량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게 파손되었을 때 AS라 그럽니까? 새로 뭐 보완의 형태의 어떤 계약이나 책임유무는, 혹시 보완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게 파손되면 이건 소모품입니다. 파손되는 이유가 주로 지나가는 차들이 건드리고 가는 경우. 차선 유도봉이 박으면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는데 차량도 파손되기 때문에 이게 좀 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시선유도봉 납품업체들이 보통 몇 군데 정도 돼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납품업체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긴급하게 또 보수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그 단독업체가 다 못할 경우 바쁘면 다른 지역에도 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말고도, 그 업체가 신속하게 보수를 안 하면 다른 업체들도 계약을 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긴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파손되면 민원 들어오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게 파손되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급하게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업체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시고요, 이 자료가 하필이면 저희 앞쪽 집이라 설치했을 때, 하고 난뒤에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보면서 이런 시설물들이 돈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단가가 개당 2만8,000원에서 한 2만6,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설치한 업체가 어떤 책무를 지는지가 지금 그 계약서 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한번 더 여쭤볼게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계약서 상에는 보통 이 시설물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부환경에 의해서 파손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지금 남구 쪽의 시선유도봉이 전체적으로 업체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도 지금 잘 깨져요. 그리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 피스를 박아놓은 형태를 보시면 쉽게 스쳐지나갔는데도 피스가 지금 빠져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계약상 원래 주무부서에서 이 업체에 의뢰를 할 때, 물론 소모품이지만 우리가 시선유도봉이라는 것은 차가 부딪혀야 합니다. 부딪혔을 때 완충되고 또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연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시선유도봉이 많이 깔려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최근들어 보면 이게 꺾이고 부러져요. 그리고 한번 젖혀지면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번거롭지만 남구 전체에 한번 새로… 지금 쭉 보니까 8월31일, 8월24일, 7월27일, 3월25일, 최근에 거의 한 3, 400개 시선유도봉이 지금 설치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실합니다. 그 점을 한번 더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왜 이게 1차 부딪혔을 때 유연하게 이게 시선유도봉이 보통은 돌아옵니다. 저도 부딪혀보면, 타 구에서도 조금씩 스쳐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남구 쪽의 시선유도봉이 제작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왜 저렇게 많이 부딪혀서 깨지고 빠지고 넘어지고 저절로도 어쩔 때 보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작업 상의 문제가 본 위원은 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실태 조사를 하시고 원인파악을 하셔가지고 재발 방지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조사 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이 시선유도봉은 안전과 아주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런 걸 파악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도는데 위원들께서 이런 자료를 또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방안을 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황령산공원에 집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 4차례 올라가요. 거기 보면 옛날에,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옛날에 구청장 선거 직전에는 그쪽 황령산공원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계단도 전부 목재로 깔고, 정자도 5개인가 지어놓고 그랬는데 그 계단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한 달에 몇 번 지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그 부분 계단이라든지 부실한 그… 지금 뭐 한 3, 4년 전에 한 게 지금 썩어가지고 그걸 시설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용어 자체가 미숙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면 철로 박아놨어요. 그게 나무는 썩어 없어지고 철만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무슨 사고도 발생하고 그렇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비상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이기대하고 황령산하고 대표적인 우룡산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계단 보수라든지 그런 시설물 보수, 뭐 황령산에도 바람고개에 시설물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세척을 하고 그렇게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처 또 저희들이 발견을,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빨리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청 공무원이 750명이 되고 찾아가는 민원을 하고 또 저희 민원 발생이 많이 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잘 처리했기 때문에 민원도, 아주 민원 되는 그것은 법률상으로 잘 안 되는 이런 민원을 우리 구 의원들한테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상 가도 안 되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추경예산 때 그렇게 수시로 찾아가는 행정을 했다면,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파손이 다 되어가지고 벌써 한 1년 전에 파손된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신원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 길도 계단에 녹색으로 계단 만들어 놓은 그게 전부 다 썩어 없어지고 철심만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좀 예산 반영하면 안 되겠나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 이번 추경에도 보면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정비 및 수목 보식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하나하나 요점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국, 과장님께서는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있는 분도 있고 물론 명상에 잠겨서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올 한해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느냐, 또한 행정살림을 얼마만큼 잘 살고 앞으로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후에 식곤에 의해서 피곤하기도 하십니다마는 좀 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수고하시는 건축과 조헌희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조상진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30페이지,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 용역비가 설정되셨는데 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이 어떤 방향인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별관, 1차 추경 때 23억8,000만원의 지금 공공청사 건립비, 이 부분의 용도가 별관을 계속 지을 것인지 그 두 가지 한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먼저 용역방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 2,000만원을 상정해 놓은 것은 저 건물이 2001년도 1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16년이 지났습니다. 건립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공공사업을 통해서 건립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개원한 이후로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 또 노조에서는 노조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대에 편의시설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부족해서 또 증축도 필요한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과연 증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안전 진단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2,000만원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진단을 한다면 1개 층에 대한 추가증축…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조상진위원

몇 개 층에 대한 용역을 지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최대한 4, 5층까지 다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기둥 크기나 기둥 간격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알아볼 것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단계별 1개 층 증축과 2개 층 증축했을 때, 3개 층 증축했을 때 각각의 정밀진단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지.

조상진위원

아, 최대한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 보건소가 보면 뭐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상한지 모르지만 베란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거의 좀 무용지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보건소의 어떤 공간 때문에 저희 행정이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지금…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의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예,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베란다 부분을 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사해보라는 말씀이시죠?

조상진위원

예,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시기는 어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되면 9월, 10월 구조안전 지나면 할 생각입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별관에 대한 계획이 다 잡혔다가 지금 새로운 형태의 계획이 발생해서 우리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그 업체선정부터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선정도 좀 부탁드리고 좀 더 투명하게 향후 우리 남구 주민의 혈세, 국가의 어떤 세금의 부분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밀진단에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23억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이 별관 건립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기획실입니다. 저희들은 시공비, 공사비만 저희들한테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공을 할 단계에 있었는데 보건소와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통폐합하는 문제가 발생되면서부터 설계용역을 중단하도록 지금 중단지시가 내려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관 건립 공사 자체가 중단되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되었었는데요, 정밀진단이 이루어지면 순서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위원님, 아니,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건소 구조안전 진단하는 것은 별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 이 별관은 저희 청사 뒤편의 별도의 별관 증개축이었습니다. 이것과 보건소 구조안전 진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건소 자체가 증개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따져보는 것이지 뭘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별관 23억은 저희들이 올 초에 설계 공표했던 그 건입니다. 별건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도 하고 별관도 짓겠다는 뜻입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나중에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게 증축이 가능하다면 별관 문제는 아마 다시 한 번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23억에 대한 것은 별관을 짓자는 목적에 대한 저희들의 예산편성이고요, 2,000만원은 우리 정밀진단에 대한 부분이라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리고 이 별관은 당초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의원님 의원 사무실, 저희들 도서관, 문서고, 또 노조직원들 휴게실, 그런 용도로 전체 구상이 되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이 가능하다면 23억은 어떤 용도로 가야 될까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글쎄요,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우선 지금 그 별관을 짓는 부분과 정밀진단의 부분이 연동성이 있습니다. 증축이 가능하면 별관을 짓는 것입니다, 증축이 가능하면. 그게 지금 진단의 목적이 뭐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상진위원님께서 증축이 가능하면 별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별관을 지으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보건소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근무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증축을 약 한 1,000평 정도를 증축을 해야 될 그런 보건소 면적이 필요한데, 지금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증축을 하든지, 새로 따로 짓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보건소가 저게 건물이 그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짓는 것을 갖다가 보건소 저것을 리모델링해 갖고 별관을 활용을 하자, 보건소를 따로 지으면,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별관은 뭐 안 짓는다는 뜻입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보건소를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이 가능하면 거기에 보건소가 다 수용이 되면 별관을 새로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보건소를 도저히 안 되고 새로 다른 데에 가서 지으면 보건소 건물이 남으니까 그것을 별관 대용으로 쓰자, 그래서 이 증축이 보류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증축이 되면 별관을 짓겠다는 말씀을 지금 국장님이 하셨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조상진위원

알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보충질의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아까 건설하고 건축하고 제가 좀 용어정리가 헷갈려가지고 잠시 휴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2,000만원… 들어가세요. 2,000만원 가지고 그 정밀진단 가능할까요? 우리 건축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위에 증축이 가능하냐. 저는 그게 요식행위고 예를 들어서 저는 2,000만원 그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것은 편성하고 하나 보건소를 저쪽에 옮기는 과정에서 어차피 말하자면 답은 딱 나와 있고 이것은 요식행위로써 2,000만원 우리 이런 정밀진단도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게 용역이 가능할까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구조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에 대학구조 관련 교수님, 또 구조안전진단 용역기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사전에 얼마쯤 드는지 의뢰를 해 봤습니다.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윤덕영 건설과장님! 앉아서 잠깐… 이것도 하나의 당부 말씀인데요, 저희들 BTL사업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스팔트 파헤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홍보부족이라고 단어를 말하는데 우리 건설과 이 민원에 대한 사전적 민원 예방,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임시포장이 되어 있고 파헤치고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왜 임시포장을 해갖고 빨리 아스팔트를 안 해주느냐라는 게 1차.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넓은 우리 남구에서 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남구신문에 건설과에서 남구신문이나 아니면 현수막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임시포장은 어느 시기에 좀 된다는 그런 사전적 민원 해소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냐 하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많은 포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비비포장인데 그것은 일단 간선도로인데, 결국에는 각 집에 들어가는 배수관, 그 오수관이 공사가 다 되어야만 그게 전면포장이 됩니다. 그 지금 조상진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제가 계속 민원 들어온 것도 게시판도 봤는데 남구신문이나 좀 널리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적으로 한번 정도만 알려도 ‘아, 이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전면포장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만 인지가 되어도 가는 데마다 우리 남구의 주민들 피로도를 굉장히, 다른 데에 돈도 많이 쓰고 굉장히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 많이 안 들고 뭔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서경민 보건행정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번 2차 추경의 경우도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추경의 주요 의미인 시급성에 적합하게 필요경비들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있어서 첫 번째, 무분별 부서별 물품 및 비품 교체 경비, 두 번째, 시비 가능 예산 집행내역을 구비로 구성한 부분, 세 번째 구 계획 하에 추진 예정 중 사업의 중복, 불필요 예산들이 편성된 부분은 다시금 부서 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 본 예산안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2,149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옥상 상태가?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저희가 보건소 증축, 전체적인 보건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옥상 방수공사 부분을 저희들이 좀 미뤘었습니다. 미뤘었는데 이번에 상반기 구 자체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해서 미뤘다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방수공사는 리모델링, 증축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시급히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다’이렇게 감사로 지적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시정해야 될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시정기간?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시급히 개선하라고 지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희 지금 9월, 10월경에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증축 관련해서, 그렇죠? 충분히 나중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고,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시면요, ‘옥상 바닥면에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향후 누수 등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하셨던 시급성 부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가 2001년 준공이 되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하펌프실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지금 1층에는 계속적으로 비가 새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수공사를 머하지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다시 또 물이 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었고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보건소 면적이 너무 비좁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누수 부분에 관한 설명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같이 보고가 되면서 저희들이 옥상 증축하고 그다음에 신축하는 부분으로 방향이 선회하면서 옥상 방수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시급하다’, ‘지금 현재 증축이나 신축하고 별개로 누군가는 계속 공사가 진행될 기간 동안에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미룰 수 없다’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분명히 시급성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2차 추경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9, 10월 중에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생각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잠시 정회 후에 정회 시에 이걸 충분히 검토를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요, 추가로 잠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고요,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이 3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요, 그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 3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가 있고나서 부과되는 과징금의 20%을 공익신고금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이 포상금이 지급될지 여부를 권익위에서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 구 쪽으로 상환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해서 편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권익위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집행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렇죠? 3개월 이내에 한다고 상환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벌써 3개월, 3개월씩만 따져도 몇 차례 집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액이 없는데 351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8월29일에 114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9월말에 423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설명서에는 지금 그 집행내역을 안 올리셨나요? 그 부분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 증액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과장님만 알고 계실 것 같으면 저희가 뭘 보고 이걸 지금, 아니면 사전설명도 없으셨는데 저희가 뭘 보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3개월 이내…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에 지출기준이 일자가 2016년6월30일자로 지출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은 8월29일에 지출이 되어서 그 부분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앞에 지금 100만원 이상 되었다는 것은 기간이 언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8월29일자로 지출이 되어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집행액이 왜 추가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이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집행액은 전혀 없는데 351만원이 증액이 된다, 이걸 어떻게… 8월20일자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따로 드렸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상바닥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제가 두 분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의를 들으시고 타당성 여부를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건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7명의 주민복지도시위원들이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우리 양 국장 부서의 과장으로 한 3, 4일 근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건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매일 되풀이되는 업무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은 그 부분이 자기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과 사회학 내지 자연공학이 서로 융합이 되어가지고 그런 대학에서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저의 제안이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사무감사에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TV나 또는 뉴스에 보면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가천? 과천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4시간, 5시간 기다리면서 질문은 단 세 마디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가 운영됨으로 인해가지고 차후 행정감사에, 뭐 우리 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40년, 30년 한 업무를 저희가 예산편성 이거보고 진짜 수박에 겉핥기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능합니다. 이 숫자가 제 손에 안 잡히고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 사무감사에도 불필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 받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저거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남구를 위해서 다 모이고 봉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제안이 두 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우리 성동환 위원장님한테 타당한지 그 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영

정희영위원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되도록 한 3, 4일 근무를 해봅시다, 각 부서에 우리 의원들이.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지금 우리가 명예과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희영

정희영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건 1일, 2일 하는 명예과장제 그것은 진짜 허울 좋은 거고 그건 격식이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3, 4일 내지 일주일간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1일 과장제 그거하고 달라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의원님들은 집행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이라는 것은 그 부서의 집행을 책임을 지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게 집행부서에까지 와서 겸직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에…
희영

정희영위원

겸직이라기보다 업무 배우는 거지, 뭐.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받는 순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예,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짓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덧붙여 한 말씀을 드린다면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빠를수록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또한 추경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우리 일자리창출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서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보강 등과 관련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요인이 생길 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목적사업 외에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피해복구를 마련하기 위해 또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건설사업 등에 쓰이기 위한 추경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지만 시급성이 과연 진짜 요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검토를 잘해서 예산편성에 집행이 되는지,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편성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낳기도 합니다. 단순히 실과에 편성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 주겠지라는 그런 심리로 추경예산편성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각종 예산과 관련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조상진 박재범
가위

청가위

원 윤명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