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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심순담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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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주택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의왕시 포일두산위브 주택조합아파트단지와 포일청화아파트 재건축지역 내 법정동이 내손동과 포일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수 431명중 29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내손동에서 포일동으로 법정동 변경희망이 212명 72.4%, 포일동에서 내손동 법정동 변경희망이 81명 27.6%로 나타나 내손동에서 포일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어 절차적인 면이나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면을 고려할 때 법정동 변경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라는 문구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 조문 검토 결과 법률적 위임이 없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의무조항 삭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와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주택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탄소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택단지 경계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2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자전거 전용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광장 또는 빗물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기계와 자재를 사용토록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주차장은 100분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급수를 지하 양수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36조11에 따라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분양 물량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과태료 부과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1항 별표13에 의거 주택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연계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7월 표준급수 조례안이 통보되어 우리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의 권고로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과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인 관급자재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급수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요금의 감면규정에 있어서 각급학교 급식확대 및 운동시설 개방에 따른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용보다 비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학교운영에 재정부담으로 작용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로 적용함으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44조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체납될 경우에는 최상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처분 유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질의토론에 앞서서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이 조례 자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질의토론 하는 자리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중에 한 분 정도는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옳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치과를 가신다고 좀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좀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는 지금 민원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네,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난 6월 30일쯤에 공포된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700세대 기준으로 통장을 1명씩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동수의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본 건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게 되면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2009년 4월 1일부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제4조제3항으로 되어 있어 근거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근거법령 제1조 목적의 미수정, 수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 조례 개정시에 행정구역 변경 별표2에 지번 변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문 제1조 목적 조문에 대해서 미처 수정하지 못 하였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수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지난 7월달에 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난 7월달이니까 지금 채 6개월도 안 되고 얼마 안 되셨죠?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업무파악은 다, 그래도 현황파악은 대충 다 하고 계시고요?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의 통반 설치조례, 저희가 6월 30일경에 공포가 되어서 지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씩 하는 걸로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다 지금 통을 다 줄였어요. 많이 감소시켰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 조례대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어떤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왕시 통이 207통에서 57개통을 줄여서 지금 현재 150개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의견 들어봤더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인덕원의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그쪽은 1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없다 무조건, 문제없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각 동을 쭉 보면 일단 고천동에 보면 인스빌아파트 있죠? 거기도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통장이 2명입니다. 세대는 600세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거기는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큰 길이 가로 있어서 떨어져서 2명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부곡동 대우이안아파트도 봅시다. 거기도 688호수예요. 그런데 통반 이것 조정할 때에 세대로 한 것 같애요. 그죠? 세대로 했죠?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네. 세대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세대로 776세대가 나와요. 그래서 2명이 맞아요. 그 다음에 오전동을 또 봅시다. 모락산현대아파트 여기는 세대수가 1,614호수예요 호수. 1,614호수고 세대로는 1,817세대입니다. 그럼 여기도 700세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 3×7=21, 2,100세대가 되어야 3명이 되는데 여기 3명 해놨어요. 1,800세대인데. 그 다음에 또 내손1동 봅시다. 내손1동에 보면 반도아파트 1단지 거기 통장 2명 해놨습니다. 거기는 세대가 560호수예요. 세대로는 650세대고. 700세대가 안 되요 여기는. 세대로 해도. 그런데 여기는 2명 해놨어요. 여기는 왜 해놨느냐, 여기는 평수가 큰 아파트라 통장이 일하기 힘든지 알았데요. 평수 큰 거하고 통장 일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인덕원 삼호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인덕원 삼호아파트가 호수로는 684호수예요. 그런데 이 자료, 집행부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세대로 계산해서 통장을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해줬는데 인덕원 삼호아파트만 뭐가, 이 분들이 우리시에서 왜 그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세대수로는 몇 세대냐? 812세대예요. 전부 세대로 했잖아요. 다른 데는 세대로. 그런데 인덕원 삼호아파트만 세대로 안 하고 왜 680호수라는 그것만 계속 고집을 피우시고 규정으로 해서 왜 여기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덕원 삼호아파트는 1991년도에 먼저 1차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 680세대 아파트가 한꺼번에 다 착공해서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고 여기도 1차, 2차에 걸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2년 터울로. 91년도에 480세대가 먼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20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도 한 단지지만 엄격히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왜 인덕원 삼호아파트만 유독 호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그분들의 이런 형편을 헤아려 달라 이렇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법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법이라는 게. 법은 지키려고 있잖아요. 또 제도고, 규정이잖아요 규칙이고.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안 맞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규정에 안 맞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고천동 같은데 인스빌단지라든가 또 내손동의 반도빌리지, 또 부곡의 대우아파트, 이런 게 있는데 그 동에서 동장님들이 단지 내에 여러 가지 단지,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700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통장님들이 일하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700세대가 안 됐어도 통장님들 그렇게 통합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에 단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왜 힘드냐 하니까 길 건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길 건너가기가. 거리가 있다. 아니, 길 건너는 거하고 도로 3미터, 4미터 폭 하나 건너는 거하고 통장 일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게 단서조항에 들어갑니까 그런 게?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단지 내에 완전히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단지가. 이쪽 떨어져 있고 이쪽 떨어져 있는데.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대우이안아파트만 하나 떨어져 있어요. 한 쪽으로 이렇게.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그 때 당시에 삼호아파트는 동장이 한, 아마 다 협의해서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삼호아파트는 그 안에서 행정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도 통반조례를 개정해야 할 시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건축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짓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건 봐서 저희가 삼호아파트도 함께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그 전에 계시던 분, 다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통반 설치조례 주례보고시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었어요. 이게 700세대가 많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자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500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700세대로 인근시 안양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하고 왜 우리시하고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700세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했으면 제대로 지켜줘야죠. 왜 지금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호아파트만 호수로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세대로 했는데. 왜 여기만 호수로 했어요?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분리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럼 집행부 담당자가 직무유기하고 월권행위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왜 여기만 호수로 했어요? 여기도 세대로 했으면 812세대예요. 이것은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누차 얘기를 해도, 왜 삼호아파트는 우리 의왕시 주민 아니고 그쪽은 찍힌 동네입니까 왜 그럽니까?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해야 되요. 왜 여기는 호수로 했어요? 왜, 세대로 해야지.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단지의 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70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저희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번만큼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다시 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가운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 진짜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통장님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릴께요. 삼호아파트만 호수로 했어요 호수로. 호수로 했습니다 지금 680호수로. 세대로 812세대입니다.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당장 고쳐야죠. 잘못된 거죠 지금. 다른 데는 다 지금 세대로 했잖아요. 왜 여기만 호수로 했습니까?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운

기길운의원

하여튼 업무에 차질 있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걸 아셨으니까,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것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통반 조정 해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자리 이동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셔서 그 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고요, 우선 본의원도 다른 데는 전부 세대로 했는데 삼호아파트만 호수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쪽 관장을 하시던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일단은 기준 설정한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통반이 나뉘어졌느냐 합쳐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호수를 기준으로 했느냐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700세대로 기준을 했지만 그 아파트의 지형이나 동 호수배치나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700세대가 좀 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 과연 1개통으로 하느냐 2개통으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그래도 그쪽에 밀집된 그런 아파트단지니까 1개통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시의 입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통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기 검토할 때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반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길운

기길운의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파트 지형이라든가 형태 그런 것을 누가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을? 아파트 평수, 형태라든가 구조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서 했다고 합니까? 그거 자의적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자의적, 주관적인 자시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지금 호수로 해놨잖아요 호수로. 조례에는 분명히 세대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대가. 그럼 세대로 해야지. 아파트형태라든가 아파트 평수하고 통장 숫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인덕원 삼호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젊은 층이 많이 없어요. 거기는 집이 빈집이 많아요. 통장이 더 힘들어요 거기 일하는 게. 다른 데보다도. 통장님들이 실지로 거기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는 5명 다 해도 모자라요.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관리시설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그래서 개정을 하는 조항 같은데요, 이게 사실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세워질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맞지가 않는다 해서 삭제를 하는 조항인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 이것을 권고조항 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것은 분명히 자동집하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다 놓고 봤을 때 권고사항 쪽으로 놓으면 어떤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저희가 최초 제정할 때는 주민편의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에 들어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지자체에서 설치된 것을 보면 그 운영을 지자체 비용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포일2지구 경우 연간 2억5천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제하는 것은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고 또 임의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이 운영을 요구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한 대가로서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자율적 신청하는 게 맞다? 지금 그럼 용인 같은 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많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도 지금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지자체에서 전부다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가가호수에서 가정에서 얼마씩이든 비용을 또 받을 거 아니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아니 받는 것은 없고요 자동집하시설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똑같이 쓰레기배출 할 때 종량제봉투를 쓰듯이 그것만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진공으로 해서 자동집하시설까지 운영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데 원칙은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넣는다면 향후 설치가 된다면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일반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지금 시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는 것도 시에서 시 비용 들여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집하시설로 해가지고 처리비용이 한 2억5천 들어간다? 포일2지구 같은 경우에. 또 그 비용과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이 그만큼 안 들어가겠어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 차액은 실제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을 지금 현재 청소할 때 보면 각 동별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거기서부터 차로 해서 그 단지 밖에까지 나오는 그 비용이 지금 써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안에.
상돈

김상돈의원

그 비용이 얼마나 비용차이가 납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 비용은 금액은 안 했지만 큰 비용은 아닐 거고요, 가서 단지를 돌면서 수거해서 그 단지 정문까지 나오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들 거고, 그런데 이 집하시설 자체는 그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환경 면에서 보더라도 일일이 청소차들이 아침 새벽같이 다니면서 이거 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제 시간에 또 제 날짜에 이렇게 안 치워지는 어떤 문제들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벽에 그것을 치우면서 차 빼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 또 서로 실랑이 벌이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공동집하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보면 공동집하시설을 갖다 권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비용은 실제적으로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 비용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차량이 단지를 돌아서 나오는 그 비용은 전체비용에서는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 운영비는 한 2억5천에서 그 다음에 연수가 가면서 5억까지도 지금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건은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의왕시 주택조례안 제7조 주택의 특례공급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규정에 의거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특화사업의 범위와 특별분양 물량을 20% 범위내로 규정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또 종사하는 무주택자의 범위는 어떤 사람인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 질의에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발전특구 내에서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3조 및 제36조의11 규정에 의해서 주택특별공급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발전특구 내에서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시에서 지금 현재 철도특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지역에 철도산업특구 특화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저희가 현재 무주택자수를 추산해 본 결과 약 235명 정도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0년도에 추산 무주택자수가 약 955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우선 공급이 크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약 260세대 정도 추산한 범위가 한 20% 정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정해가지고 철도특구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지식경제부에 철도특구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에 맞춰서 주택조례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 지금 특화사업자는 한국철도대학, 그 다음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박물관, 주식회사 의왕ICD, 현대로템주식회사, 철도공사 의왕인재개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범위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무주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택의 특례공급 입주자 선정에 대한 특례를 보면 면적이 66만평방미터 이상 지역에 대해 약 30%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특별공급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철도산업특구는 부곡동 일원에 약 11.32키로평방미터, 인구 28,3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철도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걸랑요? 그런 경우 저희는 20% 물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철도대학, 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의왕ICD,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한국철도박물관, 또 한국철도문화협력회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데 등 이런 데가 있는데 면적이 지금 좀 큰데 지금 20% 범위 내에서는 좀, 조금 더 그걸 조정할 수 없나 그런 안건을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20%에서 물량을 더 늘린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순담

심순담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그것은 30% 범위 내인데 20% 범위, 면적은 우리가 큰데, 거기는 60평방미터인데 우리는 11.32키로미터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은 좀 큰데 더 적으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 저희가 그것은 현재 무주택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산을 했던 숫자고요, 또 거기에서 앞으로 건설될 예정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특혜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 정도면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추산을 해서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많이 생각하셔서 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주택조례안 안 제10조 지원대상을 보면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1항제5조의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보관대, 경관등 등 아파트단지 내에서 스스로 자기 자부담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너무 소소한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꼭 해줘야 되는지. 지금 조례안에 보면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조그만 것들 그 2천만원 미만짜리를 몇 번에 한해서 계속 우리한테 지원 요청해도 우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너무 소소한 것까지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즘에 저탄소 녹색성장부분에 대한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현재 기존의 도로도 다이어트 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정부 정책에도 저희가 보조도 맞춰가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예전 같으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시책에도 부응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같으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근거가 당초에는 없었다가 과천시에서 이 공동주택관리조례상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똑같이 세금은 다 내는데, 그러다보니까 헌법소원을 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보관대, 경관등, 경관등도 지금 들어가 있고 보안등, 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시설 등 이런 소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치활동기금이라고 다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런데서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적인 요즘에 그런 사회적인 트랜드가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주로 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하기도 사실은 좀 벅찬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해서 그런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철도특구 특별공급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혹시 주위에서 특혜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으신 것 같애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이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20%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2010년도 되면 아까 955세댄가? 955명인가 이렇게 그 숫자로 계산해보니까 20% 되니까 20%로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하긴 하되 우리 의왕시에 지금 청약 1순위 무주택자가 지금 약 2만8천명이 있습니다. 집이 없으시고 청약을 기다리고 집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약 2만8천명이 있어요. 청약1순위 무주택이. 2순위, 3순위 가면 더 많죠? 1순위만 해도 2만8천명이나 되는데 지금 약, 그분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특별분양이라는 이 미명하에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죠? 무주택이 많은데 우리시에 지금. 우리시 전체 인구의 1순위만 보더라도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청약기회를 뺏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퍼센트가 20% 너무 많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배려하지 않느냐. 그죠? 왜냐면 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 무주택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또 듣고 하면 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예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평생을 집 한 채 받으려고 1순위 통장 가입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955세대가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20%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무주택자가 많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지역에 청약저축 1순위자가 1만2천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한 6천명 정도. 그래서 1만8천명 정도가 1순위자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8월 30일 현재 금융결재원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철도특구지역 내에서 하는 부분은 철도지역특구로 지정된 부곡지역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건설물량의 20%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오전동이라든지 청계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그러면서도 특혜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도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도대체 철도특구라든지 특구지정이 되면 지역에 도움 되는 게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하고 주거공간이 근접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역경제도 살고 또 예를 들어서 로템이라든지 이런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학교도 좋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안 제10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급수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시장이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대행업자가 시행한 급수공사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관내 3개 수도 대행업소에서 시행한 급수공사 건수는 160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급수공사는 98%가 13미리 또는 50미리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왕시에 대행업자가 세 군데가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그 대행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소 선정은 저희가 수도급수조례 하위 규정인 의왕시 수도공무소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의왕시에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정공무소도 상수도공사하는 면허가 상하수도면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건설업체 현황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저희가 업무수행 하면서 잠정적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한 10군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타 시에는 말입니다, 대행업자를 지정해놓고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그러고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급수공사를 지정공무소 이외에 건설업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공사에 참여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 등 900미리라든가 700미리 대형관이 많은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인근에 있는 군포시나 저희시, 대부분의 일부 시에서는 저희와 같이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현재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타 시는 대형관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들은 그 큰 대형공사를 할 수 없고 소규모 공사만 할 수 있는 그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그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주로 하는 공사, 대행업 소에서 하는 공사가 대부분 13미리에서부터 50미리짜리 가정급수가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능력이야 저희시에서도 충분하게 대형공사, 건수가 많다면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현의원

그래서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자들은 모든 업자가 참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업무연찬 할 때 살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차질 없도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안 제3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요금감면에 대해서 지금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단계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하고 1단계로 적용할 때의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1개소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에는 2억9,40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회 개정조례가 통과되어서 향후에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로 일반용 1단계로 적용시는 1억 8,5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감면액을 산정하면 1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학교당 연간 약 540만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나서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감면되는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학교 운영하는데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7월로 알고 있는데 학교 감면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죠?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군포시도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군포시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같은 의왕이나 군포가 같은 교육청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영기는 우리가 수도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거기다 적용을 안 하고 20%를 지금 감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의 경우 그렇습니다 20%.
영호

지영호의원

20%를 감해주게 되면 우리시도 거기 20%를 적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더 감면의 폭이 커집니다. 한 4, 5천만원 정도가 더 감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군포와 의왕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같은 교육청 관할 아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에 학교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서 20%, 군포와 맞게끔 20%로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비를 해 보니까 군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10월부터 하고 있고, 저희는 비교 개량해보면 현행요금보다 38.5% 정도, 그러니까 군포시보다는 조금 폭이 증폭이 많은 감면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반가워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단계를 적용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1억1천만원 정도가 감해집니다. 학교에 이익 된 부분이.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20%를 적용할 경우에는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감해지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잘못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는 차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혹시라도 20%에 적용되는 부분이 더 감해지는 비용이 많다 라고 보면 지금 한창 통합문제도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비교개량 저희가 산정을 오기 전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38.5%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영호

지영호의원

1단계로 했을 때는?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군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포가 더 감면폭이 좁다는 얘기네요?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