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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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248회 제1총무위원회2016-09-02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

박기의사직원

</>홍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이강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남달리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61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손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61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출연 계획이 보면 어쨌든 구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민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에서는 얼마를 지원받을 예정이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거는 20억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언제부터 실행 예정이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할 수 없고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실제로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의사표시를 하는 분은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공식적으로. 이거는 본인의 의사표시는 규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뜻이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한 네, 다섯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기탁금을 갖다가, 기탁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기존보다 15억을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이건 기탁금, 우리는 출연금.
선호

반선호위원

출연금으로? 이 출연금으로, 구비로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시나 이런 국가에서 보조받는 금액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받는 건 없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따로 없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인가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희들 목표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어떻게, 지금 보면 16개 구군이 있는데 11개 구가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고려하면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형편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나아졌는데. 우리보다 형편이 부족한 구에도 벌써 많은 출연금과 기탁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재정형편이 나빴는데 이 장학제도는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장학재단 설립이 아직 안 된 상황인 거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안 된 이유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설립추진위원회가 5, 6월에, 6월23일 날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그 추진을 하는 분들, 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입니다, 재단의 위원장이 아니고. 추진위원장과 추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추진간사를 지난 6월23일 날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9월7일 날 지금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발기인 총회는 아마 10월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재단설립에 대해서 모든 절차는 한 11월에는 빠르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민간에서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 물론 설립이 돼야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돈이 남아서 밀어 넣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비약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재정규모나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으로 볼 때 장학제도가 정말 늦은 게, 한시라도 빨리, 이때까지 못했던 거 조금 더 참아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왕지사 하는 김에 5억원을 출연해 있는 김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하루빨리 좀 해주십사 그래서 장학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출연금에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지금 장학금 총계 보유재산이 제일 많은 곳이 진구가 58억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보다 구재정이 열악한 영도구가 46억이나 되고 동래구도 35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동래구에서는 출연금을 31억까지 냈고 부산진구에서는 25억3,000만원 정도를 냈으니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구에서는 벌써 90년도부터해서 또 늦게는 2013년도까지는 아주 우리보다도 더 못한 곳에서도 사실은 마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연장시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연금 5억이 있는 이상 좀 하시는 김에 제발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증액 출연금을 갖다가…
선호

반선호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 이 사안들이 두 번인가 보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보류된 사안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선은 뭔가 하면 위원님들한테 시기를 갖다가 이 설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초기단계일 거고 무슨 계획이 변경되고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게 앞에 과장님들이 고생을 한 덕분에 좀 더 설명이 돼가지고 부가 첨언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은 좀 더 수월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실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이강영위원장

반선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유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저는 우리 남구 장학재단 설립이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진구라든지 우리보다 좀 열악한 사항이 있는 영도구 같은 경우도 많이 출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힘을 좀 모아 달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의회에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민간출연기금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 구의원 선출직들은 아예 발기인에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 출연단체 기금을 하면 그 단체는 우리 선출직이 못 들어가게 된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정관을 갖다가 우리가 작성을 꾸미고 있는데요.
장근

유장근위원

정관에는 선출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물론 구의원님들이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두 분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구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간다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를 어떻게, 몇 명에서, 10명에서 10명…
장근

유장근위원

전체 발기인이 다 되면 몇 분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우리가 정관상 이야기 같으면 대표이사가 열 분에서 열다섯 분이죠?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사이에서 하는데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산 시내 다른 장학회 통해서도 정관회 이사님들로서 구의원들이 두 분 참여하는 것은 좀 파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정관에 구의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재단을 움직이는 거니까 하루빨리 재단을 갖다가 설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그런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하루빨리 재단 설립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역사정은 의원님들이 더 밝으시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구의원님들의 참여 없이는 저희들이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의원님들 참석하는 그 비중에 대해서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오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장근위원님, 반선호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고 중복되는 건 피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 기탁이 한 2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민간기탁에 들어온 출연금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대충?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거 할 때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어야…

김광명부위원장

그건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대충 우리 구두상으로 나는 얼마를 내고 추진위원회, 하고 싶다고 아무나 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대충 얼마쯤 되는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사장을 하려면, 대표를 하려면 얼마쯤 내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됐을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뭐 하여튼 억 단위 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내락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20억은 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목표액이 있다고 보면 20억은 좀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출연금을 좀 보내 달라 하는데 대충 그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 여기, 자기들이 여기에 이사회 들어와서 얼마를 대충, 얼마 니는 얼마쯤 하겠다 대충 이야기가 나왔으면, 대충 지금 출연금이, 우리가 민간기탁 20억 중에 대충 지금 구두상으로 얼마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게 무슨 통과하는데…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목표치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대충 얼마 정도 걸쳐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만큼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 20억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20억 목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절반은 넘었습니까, 대충?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뭐 내락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금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내의 어떤 개발의 현장들도 좀…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비밀 같은데 비밀 같으면 안 묻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지역사정은 더 잘 알고 계신데…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으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뜻은, 설립목적은 참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장학재단에 꼭 설립을, 여기 다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출연금을 이렇게 잡았다가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단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적에는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 이렇게 하니까 도와 달라, 통과시켜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자꾸 수시로 바뀌어 버리니까 도대체 계획을 갖고 하는 건가 안 가지고 하는 거냐 이렇게 자꾸 어떤 집행부 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설립목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되어가지고 우리 남구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보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총무과장님! 본예산에서 5억이 책정이 됐죠? 이게 보면 추진위원회가 6월23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했다, 그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본예산이 작년 12월 초에 통과가 됐는데 약 7개월 정도의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기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좀 늦었다는 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지금 바뀐, 그 장학재단을 법인으로 신고를 할 거죠? 법인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법인을 하려고 하면 요건이 뭔가 하면, 출연금이 일단은 뭔가 하면 기본 재산이 3억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임원은 이사가 다섯 분에서 열다섯 분, 감사가 두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 법인기준을 물어봤냐 하면 5억을 처음 만들었을 때 좀 더 빠르게 법인이 설립이 되었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이 질의했다시피 어떤 분들의 출연금들이 바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구비를 증액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인 기준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좀 상당히 늦게 추진… 지금 11월 가서 추진위원회가 완전히 설립되고 하면 아마 신고가 올 연말쯤 가능하겠다, 그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한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여기 보니까 장학재단이 2017년부터 일부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초에는 지급할 수 없고 보니까 말경에 출연을 애들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1년 동안에, 기간 동안에 바깥에 계신 이사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상당히 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분을 알아서 장학재단에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생활안정기금 15억원을 이쪽으로 배정했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불우학생들이나 이런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었을 때도 이런 점들이 참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대강 보니까 3,500만원 정도 이렇게 2020년도에 잡혀있던데 3,000만원 정도 같으면 실상 많은 사람을 줄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에도 보면 장학재단들이 상당히 많죠. 알고 계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보면 이중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각 동에도 그런 협조사항을 받아서 좀 똑같은 사람이 2번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받아서 어려운, 학비를 보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이런 걸 반영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지금 송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반드시 그 부분은 동 장학재단과 저희 구의 재단의 공유를 통해서 혜택을, 시혜를 갖다가 베푸려는 사람들의 공유를 통해서 중복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심사를 할 때 정말 엄격하게 해서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공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염려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가 20억이라는 돈을 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외부에서 그에 해당하는 돈들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상당한 금액입니다, 40억이면. 그보다 더 갈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관리 부분이나 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두 사람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장학금 지급기준도 확실히 지켜지는가를 과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설립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이 저희가 이 의회에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면 15억을 더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되는 것 맞으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저는 순서가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기도 전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규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리 사실은 뭔가 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설명하시는 이 변경계획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다음 이런 데서 일어나지만…
선호

반선호위원

그게 원칙이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원칙은, 바람직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규정도 두고 있는 것이 다만 뭔가 하면 예산의 의결 전에 출자 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되는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출자 출연기간이 먼저 의결이 되면 그걸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여기서 부결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그 예산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거 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조금…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거는 동시에 제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여기서 없으니까 원인행위가 없어지니까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순서상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이것만 먼저, 변경계획안이 먼저 우선 순으로 시간을 앞당겨서 하게 되면 그 뒤에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경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07160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니까 증감액이 이제 많은 변동이 있는데 재무과가 조금 특이하네요. 그래서 증감율도 제일 많고 재무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책상, 의자, 통신시설 이런 건데 고정자산이 이제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꾼 겁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8년인데 2007년도 저희들 청사 입주당시에 기존에 쓰던 비품을 갖다가 그대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15년…
장근

유장근위원

8년이 돼서 바꾸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지원과, 복지과, 기획감사실은 됐고 이제 다른 청소행정과는 아직 멀었고, 그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다른 부서도 거의 했고요, 이번에만 하면, 6층에 이번에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의자가 다 새 것, 좋던데 아직 쓰기에, 내구연한이 바뀐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의자, 이동식 서랍도 14만5,000원, 의자 37만원, 제가 물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고급 아닙니까? 너무 고급 아닙니까, 37만원, 의자가?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책상, 의자 이런 비품은 저희들 어차피 조달 구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격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됐고 조달구매라니까 별 할 말은 없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37만원, 제 상식으로 의자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 통신시설도 보니까 이 안에만 해도 이제 상임위가 2개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인데 이게 7,5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지금 마이크 잘 나오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이 제정이 잘못, 내구연한이 8년이라면, 지금 마이크 잘 들리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또 회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했고…
장근

유장근위원

고장 나도 아니, 그거는 좋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봅시다. 제가 여기 할 때는 고장 난 적 한 번도 없는데, 고장 난 기억이 별로 없고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통신팀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장근

유장근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됐다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내구연한부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스템 상, 운영시스템이 지금 시스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신팀장 와 있으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간단히.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이라면 이 내구연한 규정은 어디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조례로써 하는 겁니까?

이강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백길호통신팀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 통신팀장 백길호입니다. 내용연수는 조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내용연수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내용연수는 저희가 장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데 대개는 저희가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발생했다, 안 했다를 갖다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교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내용연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연수는 8년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5월에 좀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비를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비가 아날로그를 장비고 오래되다 보니까 단종이 됐습니다. 제품이 단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애가 나면 수리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특히 앉아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쪽에 또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실 때 보니까 자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서로 간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장근

유장근위원

이거 어느 분이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행자부 지침의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조례, 8년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어느 지침입니까? 그리고 꼭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까? 꼭 바꿔야 한다는 그런 규정 지침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
길호

백길호통신팀장

… 내용연수는 조달청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장근

유장근위원

꼭 바꿔야 한다? (
길호

백길호통신팀장

…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내용연수로 하면 기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장근

유장근위원

그런데 제 일반상식으로는요, 이게 회사 가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별 이상이 없을 때는 안 바꿔도 되는 걸로, 제 상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
길호

백길호통신팀장

… 안 바꿔도 되는데…)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럼 통신장비는 그렇다 칩시다. 책상도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면 지금 우리가 바꾸는 기획실이라든지, 제가 기획실에 요즈음 근래에도 자주 갑니다. 책상 다 깨끗해요. 그거를 꼭 바꿔야 됩니까? 만약에 남구청에서 지금 재정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재정이 안 좋다면 정말 바꿔야 됩니까? 지금 책상 멀쩡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지금 쓰고 있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비품이 전부 다 15년에서 20년 된 겁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5년 됐으면, 내구연한 8년이라면 7, 8년 전에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동안에 크게…
장근

유장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만 허락되면 위원장님한테 제의해서 현장에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책상 깨끗해요. 본위원한테도 의자를 바꾸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 깨끗한 걸 왜 바꿉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15년 됐다 하셨죠, 그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15년, 20년 됐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8년 되면 바꿔야 되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꾸고 이제 바꾸겠다는 것은 그건 규정을 어긴 거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동안에는 재정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바꾸는…
장근

유장근위원

지금은 재정이 좋아서 바꾸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조금 이제 여건이 되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봐서 책상이 다 깨끗해요, 의자도 깨끗하고. 그게 삐그덕 거리고 이런 것 같으면 바꿔야 되는데 저는 책상, 통신 장비는 또 이해를, 기술적으로 본인이 잘 모르니 또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잘 나오지 않습니까? 책상도 깨끗해요. 그 책상이 못쓴다 해서 일 못보고 어느 정도 삐그덕 거리면 바꿔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가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탁자를 가리키며)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여기에 준하는 급으로 지금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말에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아니, 인정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인정하죠? 기획실 책상 깨끗해요, 책상, 직원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하지만 의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 거의 철재 책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현장 한번 가봅시다.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현장을 한번 저는 가보고 싶어요, 위원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표로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허락해주시면 이거 하나는 짚고 가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봅시다. 현장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갑시다. 잠시 정회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이강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식사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서 113페이지인데요, 구정 주요시책추진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2015년12월21일입니다. 제240회 4차 본회의에서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때 혹시 수정발의를 하신 의원님의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미처 못 읽어봤고 함께 있으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나와서…”로 시작된 속기록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여기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속기록이, “조정이 충분치 못한 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지금까지 얼마 쓰셨어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8월25일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 가운데서 집행실적이 5,000 한 100여 만원, 86% 정도 썼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016년1월부터 8월까지 8월25일, 8월30일 기준으로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얼마 쓰셨어요, 총 9,000만원 중에?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2015년요?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작년입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작년도 수치는 같은 날짜 동일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전체가 한 8,400만원, 8,000 4, 500만원 썼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작년 기준에 8월쯤에 얼마 정도 쓰셨을 거라고 추정을 아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추정을, 정확한 답변이 뭐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선호

반선호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회의에서 다음연도 예산이 결정이 되고 3,000만원이 깎였으면 그 6,000만원 안에서 사실 1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2015년 그 기간 동안하고 2016년 이 기간 동안하고 쓴 금액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예산을 언젠가는 다시 올리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는 반선호위원님 생각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000만원의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2013년도부터 지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13년도 해서 올해까지 해서 4년도에 해서 계속 9,000만원씩 해온 사실이고 다만 그때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선거가 있어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경우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의 규모로는 2013년부터 대민, 우리가 시책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13년도에 9,000만원, 8,900만원, 9,000만원 썼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통상적인 시책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단 이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예산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예산 삭감의 권한이거든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불요불급한 곳에 어디다 쓰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삭감한 금액에 맞춰서 사실 저는 구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삭감하는 금액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작년에 썼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되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7,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예산 삭감을 하나마나 집행부에서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에 올려서 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언제든지 올릴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반영해주시는 것은 의원님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 사정이 이래 딱하니까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그 한도 범위 내에는 대한민국 공통 사항으로써 기준경비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청와대에서도 업무추진비 쓰고 있고 대통령도 쓰고 있고 시장도 쓰고 있고 모든 구청장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업무추진비 제도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9,0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는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6,0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고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예산들을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할 텐데 매번 이런 식으로 삭감한 거를 올리고 다시 또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 존재가치가 예산에 있어서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꼭 필요하시죠, 3,000만원?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25일 정도에 80 한 6% 썼다 하는 것 같으면 연말까지는 업무추진, 어떤 시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어쨌든 본예산이 남았으니까 사실은 집행을 하실 때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삭감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진짜 필요할 때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연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치 끝에 가서 다시 올려줄 것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남용, 과용은 안하고 있는데 일정 어떤 시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쓰다 보니 이런 거지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결론은 아니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꼭 필요하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문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번에 호주와 자매결연 교류문제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저희들이 지금 중국에 진황도시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올해 1월에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인도,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이제 국제교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의사 타진을 했는데 호주에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라트로브시하고 이제 자매결연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전문가한테 협회나 뭐 이래서 한 2번 정도 자문을 거쳐서 또 라트로브시 그 시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일정하고 그것도 조율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한 여비가 지금 3,000만원이 필요해서…
선호

반선호위원

얼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전체가 3,500만원이죠? 3,000만원, 거기에서는 3,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 이래서 부산시 추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100여만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 한 2명 정도를 더 갈 거를 예상하고 그 500만원하고 여기에 8명 가는 3,000만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방문하는 대상이죠? 여기에서, 부산 남구청에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선정이 되었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선정을, 아직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측, 몇 분 정도 가실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8명 정도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명입니다, 9명.
선호

반선호위원

9명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8명 내지 9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준은 거기의 관례상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수행인원하고 여러 가지 관례를 봐서 8, 9명으로 계획을…
선호

반선호위원

선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8명이나 9명이 가겠다고 하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누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구 여건에 따라서 이래 할 예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숫자만 정해놓고 인원은 선정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11월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 그 사이에 상대 호주 거기의 여건과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 통과 안 되면 못 가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안 되면 당연히 못 가게, 교류추진이 안 되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속성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입장이 저희는 이제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의원들이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군다나 구청장님은 이번이 마지막이시라서 다른 구청장님으로 바뀔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교류에 대한 결과물이나 또 내지는 새롭게 그렇게 1월부터 노력하셔가지고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1개가 답변이 왔는데 그냥 갔다 오는 걸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호주는 시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호주 참전국 그거하고 학교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래서…
선호

반선호위원

결과물을 낼 자신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결과물을 내실 자신이 있으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은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기들 시에 도서관이나 시에 저희들 남구 홍보관하고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도 호주에서 올 경우에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동일하게 이래 도서관에 한다든지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교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좀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누가 갔다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결과치들이 좀 나타나서 사실은 이런 교류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금융단지도 들어오고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동의 예산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자꾸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필요 없는 곳에 분명히 쓰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지적은 못하겠지만 우리 어쨌든 총무위원회 총무 분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조절하셔가지고 너무 돈이 많다고 방만하게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예결위원회까지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이번 추경 예산도 넘어가게 될 텐데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하실 때는 편성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반선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국제교류는 두 도시 간의 서로 공통의 이익 키워드를 찾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이나, 좀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사정이 보니까 호주에서 이제, 호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우리 교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역의 특성, 모양이 우리 남구하고 좀 비슷하네요. 라트로브시입니까? 그런데 아까 선정기준이 공무원 아홉 분, 여덟 분, 아홉 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익의 공통을 찾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게 저는 아주 전문성이 있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양성을 가진 우리 구의원들이 같이 참가하는 것도 비록 소수겠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참가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하고 교류차원이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어렵다 하면 저도 좀 난감하고요. 물론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께서 전문성을 가지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는 우리 참전국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남구도 UN기념평화공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인데 좀 우리 다양성을 가진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이 참가하는 것도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그게 참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선출직도 같이 참가해서 다양성을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대학교도 많습니다. 또 평화기념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성, 다른 각도에서도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우리 또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익을 바라보고 키워드를 찾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결론을 맺고 나서 추후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실장님! 지금 협의가 되고 난 뒤가 아니고 협의할 때 과정에서 좀 구의원들이 참가하고, 지금 자꾸 구의원들을 빼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위원도 실적을 내라 안 했습니까? 구의원이 같이 가서 같이 좀 토론도 하고 같이 하면 좋죠. 다양성을 가져야지 왜 또 그렇게 편향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여기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게 크게 검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같이 가서 같이 이런 각도도 보고 저런 각도도 보고 하면 좋죠. 답을 주세요, 안 된다면 안 된다든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원도 8, 9명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 선정을 안 했으니까…

이강영위원장

선정을 안 했으니까 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회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박기홍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남구의회 의원실 부족해서 계속 문제가, 리모델링 문제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뒤에 증축문제라든지 또 보건소 무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어요. 언제쯤 의원실을 갖다가 의원활동을 하기에 편하도록 보강이 되겠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뒤에 별관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 증축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보류가 되고 전체적으로 재수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해가지고 의원실 들어가는 데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재고를 좀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본 건물이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당초 이전에 예결위원들 설명할 적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당초 설계했던 희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도 저희들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고 나면, 종합적으로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기간이 국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걸리겠어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지금 의사결정해서 정책이 결정되기까지가 좀 그렇지 일단 하고 나면 예산만 반영되면 조속한 시일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지금 여기에 의원실에 전부 스피커고 시스템관련 때문에 예산이 2억 한 4, 5000 올라와 있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이 되어가지고 의원실을 그쪽으로 옮겼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 2년 안에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위치에다가 예산 한 2억4, 5000을 갖다가 또 들여가지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확정된 거는, 의원실 증축에 관해서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인데요. 만약에 이 통신장비를 설치를 하더라도 또 시설이 개선이 되면 그 장비를 갖다가 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그동안에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도 생겼고 해서 기존에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슬라이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봐요, 활동하는 데. 그러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현대식으로 회의실을 갖다가 갖추더라도 늦지 않을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장근위원 말씀 같이 지금 스피커 상태라든지 이게 다 좋은데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쓸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걸 갖다가 2억 4, 5,000 들여가지고 다시 한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오전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난 244회 임시회 기간 중에 2 상임위원회 시스템 고장 발생으로 회의진행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런데다가 기존 도입시스템이 수입사 파산으로 해서 지금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예산심의 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5층 대강당에서 오륙도 평화축제에 대한 설명회 제가 참석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1일 정도 더 축제기간이 늘어났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보다 1일이 늘어난 3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상당히 준비하신 걸 보니까 설명회 때 제가 참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연구를 잘 하셨고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한 것이 설명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회 자료에 보니까 10월22일 토요일 날 전통 성년례 예식이 있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토요일 11시…
기홍

박기홍위원

예, 11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성년의 날이 며칠입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5월에, 5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5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옆에서 4월20일이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제6615호에 따라서 4월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으나 75년에는 5월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뒤로 85년부터는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했죠? 지금도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은 5월5일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성년의 날 이래가지고 5월이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꿈의 달이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10월22일 날, 2016년도는 벌써 다 지났습니다마는 10월22일 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 오륙도축제를 하는데 이 성년의 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일단 첫째로 오륙도 평화축제가 작년 상반기 때 5월에 하다가 올해부터 10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자체도 달수가 안 맞는, 형틀이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전통 성년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처럼 백운포에서 5월에 했더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월에 하니까 시기가 맞지 않고 우리 전통에 기념하는 그 시기와 맞지 않다는 이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우리의 내려오는 민속 풍습 이런 부분도 시기는 조금 맞지 않으나 젊은 사람들 혼례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전혀 잘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로써, 이게 한 번 알린다는 의미로써 10월에 우리가 축제기간에 프로그램에 잡아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금년은 이미 5월도 지났고 5월로 당겨서 성년례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없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제가 평생학습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평생교육과장님에게 제가 한 번 질의할 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하신다고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10월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하십시오. 하시고 대신 제가 학습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성년의 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의의를 갖다가, 성년의 날의 의의를 갖다가 말씀해보세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한 번 인생의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머리를 어떻게 한다 합니까? 얹는다고 하겠습니까? 어릴 때와는 좀 다른 성인으로써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예부터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혼례보다도 더 중요한 예식을 갖춰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구 평생학습박람회에 예산이 2,100만원 올라가있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성년의 날 행사는 평생교육학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축제에다가 붙였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원칙은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축제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하면 홍보 효과도 좋고 많은 분들이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축제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월에 축제를 했을 때는 상당히 뜻이 있죠, 같이. 그런데 10월22일이면 한해가 다가는 달인데요, 그때 성년의 날을 성년례를 갖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축제기간에 같이 했고 올해는 또 갑작스럽게 축제가 10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날을 따져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의 날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홍보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날을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봐주시면,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국에 구군 자치단체에서도 성년의 날 선포식을 성년의 날에 맞춰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성년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축하도 해드리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성년으로 되는 그 청소년들에게 축전까지도 보내는 그런 구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축제에다가 넣을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월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성년으로 되는 날을 선포를 하면서 대상자에서 축하해주는 그러한 행사를 한 번 가져주는 것이 타구군하고도 맞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축제를 하면 그 기간 내에 해도 좋지만 금년과 같이 10월22일 날 축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그거는 평생교육과에서 과장님이 그 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도 부스를 만들고 하는 예산이 2,1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박람회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예산은 거기다 만들어 넣어놓고 그거 얼마든지 5월에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어린이들 키우고 교육시켜서 성년으로 되는 날 그 날에 맞춰서 가정에서도 전부 다 부모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잖아요? 축하해주고 또 직장, 또 자기 다니는 학교 여기에서도 서로 간에 축하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아무리 축제의 전통혼례를 알리는 예식이다 하지만 10월에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10월에.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내년에 축제가 5월에 있다면 그거는 또 제가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좀 힘을 쓰셔가지고 5월 제 날, 그 달에 성년의 날 행사가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광명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간략하게 지적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늘 수고하시는 마음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도 투입되어서 다 같이 즐거운 한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륙도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때 쭉 보면 이렇게 축제기간이 자주 바뀝니다.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처음 또 중간에 하다가 5월6일 날 축제한다, 왜? 오륙도하고 5월6일하고 연계해 있다, 날짜가 5월5일, 5월6일이다 이래서 오륙도축제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가을로 또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주민들한테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결정이 이렇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축제위원회가 있죠,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전문가,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트렌드를 맞춰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자문, 축제, 시에 구성되어 있는 축제 전문가들과 교수들에게 자문 받은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제 거기서 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날짜 변경도?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바꾼 이유가 꼭 우리가 UN박물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죠? 방향을 그래 잡은 거죠,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장소를 바꾼 가장 큰 그거는 대다수가 일단 접근성이 저 안쪽에는…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장소를 물은 게 아니고 날짜 변경이 주로 되는 걸 보면 10월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10월에 한 거는 10월24일이 UN의 날입니다. UN의 날 그 전주나, 앞주나 뒷주나 거기에 맞춰서 그래 하기 위해서…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UN 박물관 있고 UN 있다 해서 UN이 우리나라 겁니까? 아니죠? 단지 남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축제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우리 남구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는 계획을 짤 적에도 이 교수진들 몇 분 축제 전문가라 해서 자기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해가지고 이 중요한 포인트를 빼놓고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축제는 당연히 축제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산도 투입 더 되어야 되는데 그 몇 사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완전히 이게 감감무소식 돼가지고 뭐 이쪽으로 하자,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의견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적에도 이래 가면 계속 이래 가든가 몇 년 단위로 자꾸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처음에 했던 전 과장님들 한 거는 아주 또 우습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때는 또 그럴싸했다고요. 오륙도축제 5월5일, 5월6일 오륙도,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함없이 좀 갈 수 있도록,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고정된 날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본의 아니게 재무과장님 자꾸 이래 나오셔가지고 좀 그렇지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남구의회에 꼭 불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삭감하자는 투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의회 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그다음에 청내 회의실 TV 방송중계시스템 교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의회 회의실하고…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그래 이게 추경 2차 중에 2억5,500만원이 전부 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냐고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중에 저희들 구청사 회의실의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내 방송시스템 예산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김광명부위원장

청내 회의실 TV 방송시스템 교체 9,500만원은 남구청 것 예산입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런 쪽으로 같이 넣으면 남들 보면 전부 다 우리 남구의회 건지 알잖아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의회 방송시스템 교체를 상임위원회 거하고 본회의 발언자 타이머 설치 이거를 우리 남구의회에서 요청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정확하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본회의장 발언자 타이머 설치를 우리 의회에서 누구도 요청한 적이 없다는데?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방송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명부위원장

타이머 설치를 1,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여기에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본회의장 발언자 타이머 설치 1,000만원.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타이머가 방송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걸 누가 요구를 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타이머라고 꼭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방송타이머에 대해서는 요청은 안 했지만 중계화질하고 음성에 잡음이 있다 이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게 발언자 타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이거 아닙니까? 이 방송 교체를 2개를 하는 거고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는 전혀 이거하고 별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음질하고 여기 나오는 음질하고 본회의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했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사무국 누가 했는가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사무국에서…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확인 다 했는데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사무국에서 요구할 때 발언자 타이머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송시스템…

김광명부위원장

내 말은 그러면 타이머 설치한 이유가 단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질 이것 때문에 한 겁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요즈음 추세가 최신장비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라서…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재무과 까딱 저래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도 안 했는데, 요구도 안 했는데 해주겠다는 뜻은 어째 보면 좋은 현상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나쁘게 받아들이면 “의원님 이래 이래 있으니까 이 사항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받아들이면, 오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의원들 발언이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의원들 발언을 중간에 끊으라고 이렇게 타이머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해를 하면.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오해의 소지를 의회에서, 사무국에서도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재무과에서 나서가지고 이 의원들, 본회의장 의원들 발언하는 타이머를 설치하겠다 이런 의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의원들의 어떤 권한, 권한은 아니지만 어떤 발언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감시, 잘못 생각하면 어떤 자제를 갖다가 강제로 정지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광명부위원장

있죠?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아,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의원들 하는 발언을 갖다가 타이머를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안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사무국하고도 의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어떤 의도로 타이머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냐.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벌써 그전에도 추경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사무국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과장님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알았으면 이런 사전설명도 필요했었단 말입니다. 뜻은 좋은 뜻으로 했지 저희들이 최첨단으로 바꾸어 달라 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은 아까 모자라다시지만 우리 직원들의 각종 책상, 의자 이 상태도 예산 될 수 있으면 깎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요구도 안 했는데 최신식으로 다 바꾼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 주민들이 봤을 적에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말씀이죠. 뜻은 좋겠지만 특히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발언하는 발언 타이머를 갖다가 설치를 하겠다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음에는 이렇게 뜻은 좋은 뜻이라도 충분히 의논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뜻이 와전이 안 되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우리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61페이지 대연4동에 동 주민센터 석면 해체 제거 공사 2,100만원, 동 주민센터 천장 공사 2,000만원, LED 등 교체 2,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석면교체 공사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하겠지만 천장 공사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원하신다면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올라올 때 저한테 검토된 사항이 없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대연4동 천장 공사거든요, 이게. 2,000만원인데 천장 공사 그게 지금 석면하고 일부 같이 해서 교체를, 그거를 뜯어내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게 한 층만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개 층 다요.
미순

박미순위원

2개 층 다 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당초 지을 때 석면이 섞여있는 그 천장이 있기 때문에 다 고쳐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가 대연4동뿐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주민센터도 많거든요? 다른 동에는 석면으로 되어 있는 동사가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있는데 있는 부분은 이번에 올리는, 이번에 편성요구 온 동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다른 동에는 석면해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부분은, 요청한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다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제가 동에 보니까 석면해체 공사는 대연4동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동 센터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많다고 하면 이걸 파악을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동에 다 지원을 해서 공사를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지금 저희들이 올해가 문현1동… 문현1동하고 용호1동, 대연4동 그렇게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연차별로 계속 이래 교체하고 공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호1동에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용호1동에는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LED 등 교체가 지금 동별로 용호1동도 그렇고 2,100만원, 여기 지금 2,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용호1동도 2,400,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LED 등 교체사업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LED 등으로 교체해야 에너지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교체하는 그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LED 등 교체의 건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단가는 제가 이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미순

박미순위원

교체가 되는, 형광등 들어가는 그 개수하고 이 부분하고 다 계산을 해서 이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그 세부내역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별도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별도로 하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필요경비가 있으면 적절히 편성되는 거는 중요하지만 시급을 다투지 않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박미순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송상일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사실은 동이니까 국장님 관할인데 아마 전체 예산이 기획실로 올라왔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LED 등,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 물으셨는데 LED 등 교체를 언제까지 다 해야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간은 …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2018년도까지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2018년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면 내년 본예산, 내후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전 동이 다 LED 등, 우리 구청도 LED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 사안은 좀 아시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대연6동이 있습니다. 169쪽 찾으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대연6동 지금 동사가 우리 재개발 남구 2구역에 속해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연2구역 완공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대연6동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3월로 기억을, 확실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연6동 동사가 안으로 옮기는 건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건축과에서 MOU 체결을 롯데하고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면 2017년12월까지 대연6동사를 완공해주겠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정은 들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사가 2018년1월이나 2월에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연6동에 보면, LED 등 교체 보면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상으로 동사를 옮겼을 때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 이 동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팔지, 뭐 대연3동처럼 옮기고 나서 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우리 구가 재사용할지는 아직까지 결정한 바가 없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 3, 4개월 있으면 옮기는 동을 굳이 리모델링할 필요 있을까요? 여기 보면 쌈지도서관에 냉난방기 그다음에 LED 등 교체 그다음에 동장실 파티션, 캐비닛 전체를 다 바꾸는 예산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새 건물로 옮기면, 대연1동사 옮길 때, 새 건물로 옮길 때 완전히 새 장비로 다 세팅을 했죠?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대연6동사 1년 2개월 내 옮긴다, 지금 예산이 오늘 통과한다면 1년 한 4, 5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1년 3, 4개월 걸리는 시점에 새로운 동사에 새로운 장비가 다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굳이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동장님 와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필요하시면 동장님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동장님 일부러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네요? 동장님 오늘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 예산은 삭감하시고 1년 반 동안 우리가 참았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건 저희들 대연3ㆍ5ㆍ6동에 있는 구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리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좀 참고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시고 동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예. 동장님, 전화 받으신 일 있죠?
미정

강미정대연6동장

예, 조상진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감만ㆍ우암ㆍ용당 지역이기 때문에 대연3ㆍ5ㆍ6동에 있는 의원한테 이게 이야기가 된 건지 확인을 해보고 우리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죠?
미정

강미정대연6동장

당초에 제가 대연6동장으로 발령이 나서 동사 환경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해서 사실은 LED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 직원을 불러서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2층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다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 한 2,000만원이 넘겠고, 사실은 지금 동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형광등이 천장에 있는데 그게 너무 어두워서 직원들이 사실 업무를 할 때 집중도도 좀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좀 침침하고 해서 또 그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눈하고 관련이 돼서 직원들 눈이 시력이 한 번 가면 이건 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저도 고민하다가 최소한으로 직원들 책상 위에 있는 LED 등만이라도 좀 교체를 하자 해서 직원들과 회의 끝에 결정한 사항인데, 나머지 뒤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동사를 옮기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뒤에 조상진의원님께서 의회에서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새로운 동사가 생기면 캐비닛이나 이런 걸 사서, 지금 대체로 옛날처럼 쇠로 된 그런 게 아니고 나무로 보통 조립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새 동사에 그걸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동사 규격에 맞춰서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걸 일부를 몇 개 뜯어서 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LED 등을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은 이유가 2018년까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1월, 2월에 옮기고 있는 사안이니까 사실은 LED 등을 교체 안 한 동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감만동 쪽에 있는 동들은 LED 등을 아직 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연차적으로 우리 구가 예산을 배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박미순위원님 잠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쪽 대연동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는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맞춰도 크게 뭐, LED 등이나 지금 있는 형광등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동장님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 LED 등 1년 반 정도만 참으시면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청사로, 진짜 우리 구청보다 더 깨끗한, 대연1동사 제가 대연사거리 쪽으로 한번씩 나가서 보면 “야, 진짜 잘 지었다, 저런 건물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다.” 동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동사들이 마치 우리 구청만큼 잘 지어 놓은 곳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잘 지었다, 그래 저렇게 하면 참 주민들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연6동사가 1년 한 4, 5개월 있으면 옮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으실 수 있는가…
미정

강미정대연6동장

그거는 저의 대연6동장으로서 환경을 좀 밝게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상일

송상일위원

욕심이 아니고 일단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 바꾸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조금 감내를 해달라는 거죠. 1년 반 동안만 감내를 해주면 거기로 옮기고 나면 더 깨끗하고 거기 완전 LED 등으로 달아서 아주 석면도 하나 없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미정

강미정대연6동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주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다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가 113페이지입니다. 올해 보면 우리 추경에, 본예산에 8,000만원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지금 2,000만원 증액을 아, 예산액이 2,000만원 있었고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000만원을 증액했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주민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저희들 남구에 살고 있는 기존적인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대체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고 또 권역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강 보면 5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 안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시비 그다음에 우리 구비 일부를 투입해서 의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자꾸 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배정을 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제가 강사 수강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지금 2만원을 주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당 2만원을 주는 곳이. 일주일에 2번 정도하면 4만원, 많이 하면 7, 8만원 이렇게 받아가는 정도인데 한 달 해봐야 30만원 정도 선의 강사료를 받아가니까 이게 거리가 먼 지역에 계신 분은 차를 가져 오니까 2만원 받고 안 오시는 거라. 그래서 예산액을 강사 수강료를 조금 올려야 되는 시점에 처했습니다. 지금 주민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고 있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마다 한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5,000원을 보태도 강사료를 올려줄 형편이 못되니까 우리 구가 앞으로 이런 부분 본예산을 했을 때도 조금 더 많이 배정해서 1개의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주시고 강사 수강료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이번에 이거 2,000만원 올린 것도 저번 7월에 평소 늘 존경해마지않는 송상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긴급히 17개 동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머지 남은 3개월 기간 동안에 강사료를 갖다가 조금 그나마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2만원에서 한 5,000원 정도는 더 올리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긴급 파악을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긴급,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2,000만원을 올린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상일

송상일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라 보입니다. LED 등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다만 1%의 이익이라도 갈 수 있다면 또 주민 몸으로 1%를 내가 받았다면 그 주민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을 위해서 그래서 다 같이 살고 있는 남구민들이라 보시고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때도 많이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동 사정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수정내용은 총무국 소관 재무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비 1억5,000만원 삭감, 본회의장 발언자 타이머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 삭감, 대연6동 주민센터 쌈지도서관 냉난방비 200만원, 팀장 파티션 40만8,000원, 캐비닛 대중소 113만2,000원 등 총 354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김광명 박기홍 송상일 유장근 박미순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