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식장산에서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치르면서 푸른 희망을 안고 금년도 구정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구정을 추진하면서 산불예방, 지역개발 사업 착수,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업무 추진 등 당면구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6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애정 어린 관심의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발전된 의정기틀을 다져오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이 미쳐 챙기지 못한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전반에 대하여 삼십 여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복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민선2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부분이 현장행정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불법지류광고물 근절대책 및 과태료 부과현황, 도로굴착공사 종합조정 및 사후관리,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차 근절대책, 동방마트 셔틀버스의 불법주차 대책, 낭월·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기와 세입자 보상대책, 체비지 매각부진 이유 및 대책, 용수골 지구의 대책과 사업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법지류광고물 근절 대책과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지류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지류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도 송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지난 연말에는 가장 더럽히는 나이트클럽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 직접 업주를 불러 경고를 하는 등 이에 대한 의지는 저도 역시 확고합니다. 지난 해에는 연인원 1,287명을 투입해서 66,700여건을 정비하였고 그중 상습·고질적인 자에게 계고 및 시정촉구, 고발조치 하였으며, 처음으로 205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불법 지류광고물은 대부분이 차량이나 벽보에 단기간의 일회성 상업광고나 행사용 홍보물로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금년부터 새천년 새질서 지킴이 운동과 병행하여 주요 노선별 전담제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취약지역인 대전역, 중앙로 주변, 용전동 고속터미널 등을 집중 정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아울러 건전한 옥외광고물의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공사의 종합조정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송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 후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서 아직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3월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기존 시설물의 노후가 심해서 도로굴착이 타구에 비하여 많은 편이며, 도로굴착은 주로 도시가스관, 통신시설의 매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굴착공사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후 무성의한 마무리 공사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차 근절대책과 노선별 단속건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주차시설부족과 차량소유자들의 주차질서의식 결여로 불법주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17개 노선 28.5㎞로 대부분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불법주차 차량단속은 물론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 및 토·일요일에 시차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을 고정배치 하는 등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노선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5개 노선에 40,8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노선별로는 인효로, 삼성로3,400여건, 자양로 2,900여건, 동서로 3,900여건, 우암로 2,500여건, 한밭대로 3,700여건, 기타노선 18,0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아직도 주민 여러분께서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불법 인식이 적고 따라서 당분간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방마트 셔틀버스현황과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마트의 셔틀버스는 35인승 15대로서 시내 전지역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승·하차시에 발생되는 동방마트주변의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함은 물론, 이용객 승·하차시는 중앙데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낭월·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기와 세입자 보상대책, 체비지 매각 부진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월지구는 93년 1월 사업지구로 지정 추진하였으나 감보율이 높다는 일부토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로 사업이 지지부진 장기화 되어 왔습니다. 구에서는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 부득이 공구를 분리해서 우선 1공구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단계에 있으며, 2공구 주택밀집지역은 하반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공구지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체비지가 매각중에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와 도시기반시설 공사비를 아파트 용지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등 대형건설업체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저 자신 또한 서울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내 세입자는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작년 9월 10일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으로해서 이주대책비, 이사비 등이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IMF경제난을 맞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가오지구개발의 파급효과 추이를 보면서 가오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용수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전대학과 우송대학의 인접 용수골 일원의 무질서한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촌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사업시행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에는 다소 민원이 완화되어 실시설계 및 환지 계획수정용역에 착수하여,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소 어려운 여건이지만 낙후된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의회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의 월권방지와 공직자들의 청렴상 확립방안, 생산성없는 소모성행사 지양, 산불방지대책의 구체적 추진방향 및 진화장비 현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대책,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의 월권방지와 공직자들의 청렴상 확립 방안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구정의 목표를「주민중심, 실질행정, 효율행정」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행태와 인식을 주민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수행시 반드시 주민설문과 설명회를 개최·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 생활현장의 구석구석을 순찰하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구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제일주의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민과 직결된 12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확대·제정하고 이행기준까지 명시해서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평소 청렴이 주민 신뢰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상 확립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 또한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을 실시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이런 저런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아울러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산성 없는 소모성 행사추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행사의 예를 들자면 1월1일 새벽 새천년 해맞이행사, 1월3일 민관합동시무식, 지난 주일에는 제1회 식장산 진달래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경제사정을 걱정하시고 생산성 없는 소모성행사를 지적하시면서 행사비용을 줄여서 복지행정을 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윤의원님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지역민의 화합과 안전, 특색있는 지역에 대한 홍보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효율성과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돈 안들이면서 보다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점차 시정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세번째 산불예방과 진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이 빈번한 봄, 가을 150여일을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는 즉시 신고, 모든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을 즉시 출동해서 초동진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불발생시에는 인력으로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산림청 및 육군항공대에 헬기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군부대, 소방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면적이 많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소화기를 인근부락에 배치하여 즉시 산불진화에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된 신형 진화장비를 계속 구입함은 물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0일 동안의 건조기간 약 20여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지역의 사람이 아닌 타지역의 사람에 의해서였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 도출될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반여건의 사전 준비없이 서둘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들어간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염려스러운 자세한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막대한 소요재원 조달 및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앙정부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5,031가구에 11,531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법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3월까지 지급되던 자활생계비가 9월까지 연장지급되어,이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액 약 4억원과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생계비급여 수준이 8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9일 법 조기시행에 따른 자활생계비 추가부담분 약4억원은, 99년도와 동일하게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10월 1일 법 시행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8억원 정도를 국·시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구비 부담액을 국·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의 조사인력 부족등 시행상 도출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 조사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을 충원하고 구에 배치된 요원도 동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조사인력 보충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공공근로자 9명과 자원봉사자인 마을복지위원 29명 등 총 38명을 한시적으로 추가모집하여 조사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인력의 전문성확보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와 입체적 추진을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사에게 1인 1PC 보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 24명의 기초생활 보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꼭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해설득을 시켜 배제함으로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융자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서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생활안정자금과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등 지금까지 총31세대 2억9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융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반상회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비협조로 우리 구민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소득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에 실질적 걸림돌이 되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나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융자업무 자체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성 의원님께서 동구의 도시개발을 위한 발전전략, 동서관통도로의 개통시기와 필요재원 확보방안,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격등제 해제 용의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지역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나, 둔산 신도심 및 서남부권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지역상권 이동 및 경부선 철도에 의한 도시단절 등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후된 우리 동구를 과거와 같이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도심재개발 및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불량지역인 성남동, 홍도동, 소제동 등 10개 구역 37만평 규모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2000년 4월 21일 수립 고시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도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택지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직접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 시행시 전문성과 사업비 조달능력을 갖춘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함은 물론 식장산, 대청댐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살고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어도 10년 이내에 인구 30만 시대를 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필요재원 확보방안과 개통에 따라 파생되는 효과를 지역발전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동서관통도로는 동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도 도로개설 필요성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금년 초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한바 있으며 시에서도 실시설계비 2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지원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동서관통도로와 동구발전"이라는 주제로 동구포럼을 개최해서 동서관통도로 조기개설의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서관통도로는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공사 제5공구 구간과 일부 중복이 되므로 지하철공사와 병행 추진되어야만 공사비절감 및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므로 지하철 공사와 병행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면 가양동, 소제동, 대동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이 추진되어 상주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것이며,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구역내에 신산업복합단지 등의 입지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동서관통도로는 시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동서관통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언제가 개통 시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격등제 해제와 가로등의 유지관리 및 심야소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격등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20M 이상의 대로변에 양측배열 가로등이 설치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지역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 24시 이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밝은 도시 이미지와 치안유지를 위해서 예산절약상 가로등과 보안등의 소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종성 의원님의 의견대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는 생활 행정의 제일순위로 구와 동 직원의 야간순찰 및 주민의 신고를 받아 고장수리반이 조속히 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여건 미비 등으로 지연처리 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IMF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동구의 현실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낸 결실과 희망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대전산업대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방안, 소형공동주택 거주민의 수도사용료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업대학교 삼성동 캠퍼스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업대학교의 이전은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동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산업대 삼성동 캠퍼스는 18,000여평의 대규모 부지위에 삼성동 일원의 주요 상권을 형성하여 왔습니다만, 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상권의 쇠퇴 등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지역이 잘만 하면 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판단하에 시설유치의 필요성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는 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국가의 일반재산 관리사항도 허용치 않고 있어 대전산업대학교 부지의 무상양여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각도로 우리 의원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저 또한 우리 지역에 유리하도록 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각 구별 자세한 비교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 또한 황의원님과 같이 주민들에게 값싼 청정연료를 공급시키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사의 초기시설 투자비 및 개인의 부대비용의 부담등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구, 유성구 아파트단지등 신흥개발 지역에 비해 서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용의 편리성을 감안 도시가스 공급권역 확대를 위해서 시 및 관련회사와 함께 관로설치 가능지역을 확대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중인 10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관로 확대등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가스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현재는 중앙사무로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이런 사무를 지방에 기초단체에 이양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촉구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가스관 설치 비용을 지원해서 가스관 설치를 촉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동주택 주민의 수도사용료 납부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수도사업본부가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사항으로, 여러 세대의 수도요금을 통합하여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웃 주민간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질문에서도 밝혀 주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공사규정 제5조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주체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해서 많은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저희 구에서도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 고지서발부를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토록 홍보해서 사전에 주민불편사항 발생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송복영 의원님의 불법지류광고물 근절대책 등 도시에 일어날 수 있는 현장 행정의 문제점을, 윤석기 의원님의 구정주민참여 제도 도입방안 등 행정관청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정종성 의원님의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개발전략, 황인호 의원님의 산업대 부지 활용 방안 등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한 소중한 지적과 충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