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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0회 제3본회의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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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주택조례안 6.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4일 지영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련법 근거 인용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행감특위 현장점검,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된 의사일정은 11월초에 운영 예정인 제171회 임시회와 11월 23일부터 계획된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인하여 인근 시에서는 독감백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오늘부터 각 동별 순회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방백신 접종시기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