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5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윤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명희

윤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일 남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73쪽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할 예산들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BTL사업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용호동에 LG메트로시티 주변하고, 경성대 주변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2,000만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광명위원

BTL사업 구간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대연동하고 용호동 지역에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BTL사업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로 포함된 구간은 재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인접해 있는 그 사업 비대상지는 상대적으로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지역에는 같이 포장을 해 주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광명위원

왜 포장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사업구간은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BTL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인접해 있는, 사업지와 인접해 있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표가 확연히 들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주변에는 같이 포장을 합니다.

김광명위원

그래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BTL사업에 공사구간에 대해 포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질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 공사구간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인접구간…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광명위원

그 BTL구간은 당연히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우리 지금 물론 자전거도로가 국가시책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사항은 인정을 하시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인정을 하고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이래하는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문제는 이 도로시설을 설치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팀장하고, 여기 팀장 와 계시죠? 제가 의원실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출퇴근을 여기 지금, 퇴근을 여기 나가면 부산공고 후문 쪽 일방통행로로 가고 출근은 보면 맞은편 한 블록 안쪽으로 해서 출근을 하는데 거기 자전거 도로가 이래 그어져 있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번 보셨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자전거 도로에 차가 다 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업체에서 이용하는 그런 이동용 간판들이 그 자전거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번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안전도시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제가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하면, 광고물팀이죠, 담당이요? 분명히 하셔가지고 단속이 위주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바뀌었는지 한 번도 안 되고 매일 봅니다, 매일, 오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경성대…

김광명위원

잠깐 경성대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경성대 주변처럼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곳은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차도와 인도와 또 자전거 도로와 이 구분이 모호합니다. 어떤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이 지역은 경성대부근이나 이런데 처럼 업소하고 이래 인접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지역은 업소, 이런 업소의 상가하고 밀집지역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모호하고 업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환경 자체가 좀 자전거 도로로서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 모호해서 홍보를 안 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홍보보다는…

김광명위원

잠깐만요. 광고물팀하고 이야기를, 논의를 한번 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내 이야기를, 팀장님한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광고물팀하고 했습니까? 협의를 하셨냐고요.홍보를, 이런 자전거 도로니까 간판을 갖다가 한번, 이동용광고물을 갖다가 안으로 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냐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광고물팀 뿐만 아니고 가로정비 이런 부분은 하고 같이 종합해서…

김광명위원

아니 제가 한 이야기를, 자전거 도로에 이런 문제 있는 점을 광고물팀에 하셨냐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종합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했냐고요. 안전도시과 광고물팀에 다가 협조 요청을 했냐고요. 제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광명위원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김광명위원

협조 요청을 하셨냐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일괄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제가 그래요. 다른 분들하고 그런 구간이라도, 제가 눈에 띄는 구간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의 말이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하찮게 들렸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김광명위원

제가 부탁을 한 거거든요. 자,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단속이 아니라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안쪽으로 들이든가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그 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여기에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2,000만원 추가 총 4,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물론 4,000만원이 적진 않아요. 도로에 포장 관리를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있는 시설물, 있는 도로가 그거라도 확보를 해 주고 홍보를 좀 해 달라는데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예산을 이래 올린 자체가 제가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제가 어떤 부서에 이야기하면 사실 민원, 어떤 분은 민원사항을 우리 특히 팀장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민원사항들을 이야기하면 뭐 공권력 낭비다. 공무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낭비가 아니다, 그죠? 낭비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가시거든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민원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거들떠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개념이 다르다 해서 이게 공권력이, 공권력이라 한다. 공무원에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저한테도 합니다. 앞으로 도로 정비도 중요한데 있는 도로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 우리가 얼마든지 조그만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도 주차를 할 수도 있어요, 불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전도시과와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니까 이런 광고물을 안으로 넣어라든지 철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계도도 하시고, 정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안하고, 특히 뭐 여기 교통과하고는 다르지만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 부분과 광고물 그리고 가로정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안전도시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사람이 이게 뭔 선, 실제 보면 이선이 무슨 선인가 모릅니다. 자전거 전용, 자전거 도로에는 표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파란선을 그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만 그려 놓은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걸 몰라서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선만 그어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자전거 도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갑다.” 주민들이 보더라도 “구청에서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 갑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혹시 미등록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20개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뒤에 제가 더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시라는 것 받았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저한테만 자료 왔네요, 그죠? 뒤에 파악된 게 5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관리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총, 이번 8월30일 현재 총 등록경로당 169개소, 미등록 20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방침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도 20개소를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동장님 동향파악 이런 걸 보면 명절이 라든지 한번 순찰할 때 저희들이 관리 안 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들 개인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처럼 오히려 경로당보다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지만 동장님한테도 미등록 경로당에서 연락 왔을 때도 저희들이 인근에 등록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쪽을 이용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제가 대강 평수로 나와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보면 25군데 중에서 10개 정도가 15평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이 부분 파악을 안 하셨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5평 이상 되는 경로당 그 다음 이용 인원이 많게는 72명부터 20명, 30명 정도 되는 게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적게 오는 경로당, 등록은, 인원은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좀 적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면 좀 합치고, 지금 경로당이 약 170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 달, 1년 운영비가 얼마쯤,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얼마쯤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상일

송상일위원

한 600만원 정도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월 16만4,000원씩 해서 180개소 정도 교부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6만4,000씩 12개월하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냉난방비 이런 것까지 합하면 근 600만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최대 나가는 금액이 연간 350이니까 1,000만원 이내로 나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정도 합하면 5, 6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상당한 돈들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에,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경로당에 상당히 지원되는데 경로당을 더 늘리고 싶지는 과장님, 않으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거나, 월별 실제 방문했을 때 경로당 이용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분기라든지 월. 동에서도 동네 순찰할 때 몇 명 정도 갔는지 지금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실제 이용인원이 적은 데는 저희들도 통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을 빼고 나머지, 아파트 경로당은 100개 정도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딱 100개소입니다, 8월30일 현재로.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한 70개 정도가 지역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주택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경로당은 전체가 다 우리 구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주택 대부분이 다 구로 소유가 되어 있고 아파트가…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아파트는 제외하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나머지는 다 구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거의가 다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 동네 땅 위에 있는 경로당도 좀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니까 특히 본 위원이 사는 지역 안에 보면 공동화장실 위에 경로당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경로당 앞으로 처리 방안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암동에, 예를 들어 샛별마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2층에 있는 부분은 이전할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그 땅들이 기재부 땅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 다 국유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국유지 위에 공동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적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2층 올라가는 철 난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몇 번씩 가 봤는데 철 난간 자체 올라가는 부분이 위험하다보니까 밑에 다가 다시 집을, 바로 옆에 미등록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실태 보셨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우암동도 그래 급경사로 인해서 계단 부분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면 자리를 옮기는 게 맞지 않겠냐. 2층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다르게 쓰고, 그 밑쪽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과 위에 있는 등록 경로당을 합하면 내나 투자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분이나 올라가시는 분이나 서로 잘 이용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세워 보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사례로 우리 문현2동에 구 성광경로당은 공동화장실 2층에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성동, 성광경로당 개소식 관계로 원래 화장실은 없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새로 안에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노인 일자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금 어쨌든 공동화장실 2층 부분은 잠정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또 깨끗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로당 인근하고 경로당 수의 이용을 보고 무조건 옮기는 것 보다는 경로당 이용자들을 주변 인근에 거리하고 조금 많이 분석해서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부분들에 예산 확보와 이게 구청이 지금 보면 예비비가 150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지금 경로당 개소하면 2억 정도 듭니까? 그 정도 들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3억 정도는 듭니다. 2억5,000하고 매입비하고 다 하면…
상일

송상일위원

매입비하고 3억 정도 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보통 1억5,000에서 2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각종 문현동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거의 다 부지매입비가 한 2억에서 2억5,000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뭐, 1년에 한 두 개 정도는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구가. 그렇다면 그런 자리를 옮겨서 좀더 계획된 곳에 좀 안락한 곳에서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미등록 경로당도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 좀 세워 줄 수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수요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8월30일 현재 19개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등록된,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등록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16개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6개소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개가 10월경에 폐쇄를 하죠, 다음 달 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대경지역아동센터는 11월5일 정도 폐업 예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0월말이나 11월5일 비슷하게 한다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왜 이런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문을 닫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대경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황령산터널 위에 지금 거의 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들 자제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센터장이 결원이 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더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러면 19개 같으면 3개가 신규등록을 해 있는 상황이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소년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또 다자녀가정,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중위소득…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요? 지금 2016년 이전, 2015년까지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저녁 식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도 식사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016년도부터는 본 위원 가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중위소득 50% 이하로 낮춰졌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 1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00%도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00% 같으면 아이들이 신청하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100% 이하 같으면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소득이 한 430만원정도되면, 거의 다 소득기준이 430만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크게 아주 소득이 많은 사람 외에는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월 430만원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월.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 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이용에 제한이 많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50%이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외에는, 차상위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이게 누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센터장들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전에 저소득가정해서 이용이 조금 기준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중위소득 100%이하면 어지간한 가정은 다 지금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이용이 가능했고, 2016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까지 가능하다고 답을 줬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아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동센터가 지금 애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사실 아동센터는 어린이 집하고 달라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22만3,000원 지원됩니다. 냉방비, 난방비 다 포함해서 그래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40평 미만의 작은 규모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68만9,000원 정도 냉난방비가 들고 50평 초과하는 큰 면적 같은 경우는 최대 한 300만원 정도 냉난방비가 들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같을 때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제일 애로사항을 그 사람들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 무상임대자가가 많습니다. 7개 정도가 지금 월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달에 적게는 20만원부터 약 80만원까지 임차료를 내는데 운영비에서 임차료 지급이 불가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침에 지원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건 후원금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임차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 또 봉급들을 한달 받는 것 보니까 보통 한 170만원에서 100, 한 40만원 정도 최저임금 정도에 가까운, 센터장은 170, 80 정도 받고 거기 근무하는 교사들은 100,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144만원 같으면 우리 최저임금에 속하죠,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임금들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국시비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 지원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뭐 혹시 이런 아동센터관련해서 회의 같은 것 한 번씩 가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음에 혹시 가실 일 있거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너무 좀 열악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영비 자체를 조금 임차료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고, 지금 문을 닫는 것도 아이들이 규제가 많다보니까, 또 아파트 지역으로 변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개발이 돼 버리면 아파트에 사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가 남아 있는 지역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애들은 앞으로 아동센터가 줄어든다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도 좀 특별하게, 난방비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든다 했는데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조금 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분되어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특별히 좀 지원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쭉 애로사항들을 들은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채택했을 때 차량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차량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런 것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졸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공 기간이 비죠? 학교를 가려면…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기간 중에는 아이들은 아동센터에 들어 갈 수가 없죠?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기준에 적합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또 이용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수급자 자녀다. 어린이집 졸업했는데 학교 갈동안 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애기엄마가 만일에 아주 어려운 곳에 일하러 가 있으면 아이는 점심, 저녁을 굶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장님 허가 하에서 아이가 가입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구청에서 한번 허가를 해 줘서 올해는 아이들이 식사를 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금방 지적한 아동센터, 미등록 경로당, 이런 부분은 열악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특히 우리 구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까지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계획 좀 세워 줄 수 있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주변여건과 환경을 재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정리하는 쪽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불합리한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되여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들어가십시오. 생활보장과장님!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최찬석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번 추석이 다가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복지시설 두 군데 간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한 곳은 든솔이고 한 곳은 하나공방입니다. 이 두 곳이 어떤 애로점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든솔 사회복지법인은 임대를 조금 열악하게 사무실과 작업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공방은 감만동 고지대 양지골복합센터에 1층에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장소가 조금 협소한 점이 있고 조금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든솔은 임대를 받아 있는데 지금 비워줘야 되죠? 알고 계십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8월…
상일

송상일위원

한 달 이내에 비워줘야 됩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8월 한 달 이내로 좀 나가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만일에 비우게 된다면 갈 곳은 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 물색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능공사업이라든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약자 시설로 바뀌어야 되죠? 임대를 만일 받는다면…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노약자 시설로 바꾸는 것을 집주인들이 싫어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보통 건축법상 용도에 기존 단독주택 되어 있는 걸 바꾸는 것은 조금 부담도 가고 이래서 잘 안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구가 좀 나서서 좀 적당한 장소가 있는 가를 알아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 시설 이전의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상일

송상일위원

원칙을 따지는, 과장님, 원칙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지금 우암동 성천초등하교 옆에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받아서 건축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 4월달 이렇게 되면 거기로 이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딱 남아 있는 기간이 거의 6개월에서 1년? 7,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보통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2년을 계약하잖아요?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17개월만에 이사 나가면 15개월치 임대료를 본인들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집을 얻어서 나갈 곳도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도 좀 심각하게, 그날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매번 가보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나서서 짧은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주와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하면 다른 지역이라도 임대라든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나공방이 감만1동에 있습니다. 양지골복합센터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만1동이 지금 뉴 스테이에 응모를 해서 저번 달에 발표가 된데 보면 뉴 스테이에 포함이 되도록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시작하려고 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개발을 한다면 하나공방은 어떻게 될까요?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하나공방은 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 주관하는 법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에 뉴 스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 측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인근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도저히 불가능하면 또 다른 지역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재개발해서 건물을 뜯으면 새로 짓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옆에 뜯은 것 아시죠?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저것 다 올리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3년 동안 과장님 말대로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리도 없어. 이전할 때도 없어. 그러면 법인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 뉴 스테이 지금도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걸 마련해서 같이…
상일

송상일위원

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법인이 과연 그걸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재개발 시작한다면 다른 곳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옮겨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왜 거기 있는 하나공방이나 든솔을 이야기하느냐하면 거기 오는 지적장애인들이 혼자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돌보는 건 지적장애인이 조금, 부모들의 부양도 들어주고 직업을 찾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그런 직업재활시설인데…
상일

송상일위원

관리하기가 좀 힘들겠죠?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관리하기가 아마 불편하고 많이 어려울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본 사람들, 청년입니다. 시집을 가도 될 충분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 6살에서 7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많아야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집에 있으면 사고를 치게 되겠지요. 부모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오면 저녁때까지 일을 시키고 봉급이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이지만 돈도 주고 하니까 거기 와서 모여서 훈련도 받고 어떻게 하지만 집에 있게 된다면 진짜 문제점을 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과장님 좀 피곤하시겠지만 진짜 계획을 세워야 되요. 옮길 수 있는, 안 되면 장애인복지관 쪽에 자리가 있는가. 이런 방법도 알아보고. 장애인협회하고도 이야길 해 보고. 그 사람들 다 장애인이죠, 그죠?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하고도 이야길 해 보고 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부서로 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좀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지금 우리하고는, 우리 구하고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돌봐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워 주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송상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을 위해서 감만동 같은 경우에는 뉴 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내부에 지금 이래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뜯지 않고도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 시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은,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조사하는 내용은 저희가 평가방법이 있는데 비산성이나 손상 상태나 석면 함유량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위해성등급을 표시를 합니다. 높음, 중간, 낮음으로 표시를 하는데 높음 부분에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석면 함유 건물에 대한 것을 다 걷어내야 되고 또 중간부분이나 낮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다 조사해서 비산상태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만일에 그 함유율이 15% 미만이다. 그러면 높음일까요, 낮음일까요, 중간일까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함유량이 아니고, 제가 조사를 직접 안 해 봤기 때문에 평가 점수에 따라서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함유량에 따라서 함유량이 평가 점수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 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어떤 부서에 석면 함유에 대해서 교체를 했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석면 함유율이 얼마쯤 되는지 받아 왔습니다. 보통 보면 3%, 기본적으로 2%에서 백석면이 3%, 갈석면 2% 이정도의 함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는 12%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유율이. 12% 같으면 좀 높다, 그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표면에 나타날 정도 같으면 이건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 봤을 때는… 그런데 3% 같으면, 내부에 만일 3%가 있다면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이대로 천장을 놔두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그 밑에 다가 다시 합판으로 하든가 벽지로 바르든가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비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우리 구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환경위생과로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협조사항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다가 대 가지고 그냥 처리할 수 있다. 이랬다면 위에 대서 그냥 처리했죠?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본 위원 봅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석면 건축물의 평가를 받는 자료를 기관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확인해서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자,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이나 이쪽 부분에서 이런 게 나왔다. 자, 점차적으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일단 석면이 있는 건물이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다 매일 근무하는 부서니까 절차에 맞춰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일부는 상당히 앞에 천장을 교체해서 그냥 다 덮었습니다. 그대로 놔 두고… 지금 새로하는 것은 뜯는다면 앞에 해 준 것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석면 함유율이 높은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우리 직원들이 석면 노출돼야 되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데 함유율 3%, 이런데 3%가 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천장 마감작업을 해서 덮어야죠. 그러면 예산이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구가 아무리 여유가 있지만 좀더 신중해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이런 부분을 만일에 앞으로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한다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권장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함유율이 높은 것은 빠르게 예산을, 지금 예비비도 그리 남았는데,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편성해서 다 갈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 석면 함유율 파악된 것, 교체하지 않은 부서들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 바로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윤덕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남구 용당동 24-2번지 일원에 소공원 결정한 것 알고 계시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날 나온 안들에 보면 우리 지금 하는 소공원 자리에 휴게시설들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거기다 휴게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땐 주차장 옆에 보면 가건물 비슷한 건물들이 하나 있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개인이 장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은 그 분 땅입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상일

송상일위원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만일에 그 분 땅이라면 거기가 허가가 나 있다면, 나 있다면, 건축허가가 옛날에 공원지역에 우리 나 있는 곳이 몇 곳 있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나가 있는 것…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건축과에다가. 만일에 거기를 조그만 좀 수리해서 쓴다면 그날 지적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다시 한 번 가보시고 그쪽 부분에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주무과인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보면 각 동에서 올라오는 소규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지금 많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저런 작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상당히 동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동의서를 받아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설사 개인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본 위원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왜냐하면 작게 끼워진 부분에서 이래 파이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다리를 상당히 많이 다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법을 위반하는 사안에 가깝겠지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특수하지 않으면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해결 방안 좀 마련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요.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하여튼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송 걸리면 100% 구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소송비 연간 얼마쯤… 그 뭐고, 사유지 사용료 물고 있습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상일

송상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길들이기 때문에 도로로 표시 되어 있다면 우리 구가 사유지 도로부분은 매입하는 게 맞죠? 법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죠, 20년 이상 지났으면? 맞습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20년 이상 지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0년 지났다고 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도로계획선 그어 놓은 것 이렇게 보면…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아니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땅 주인이 사달라고 구청에 다가 소송…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도시계획선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면 20년 이상 지났다면 설사 거기에 도로가 나 있다 손치더라도 계획선이 완공된 계획선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된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가 그 분들이 요구한다면 사야 되는 입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해도 소송 크게 몇 년 가면,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덕영

윤덕영건설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저 혼자만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그 재개발지역 안에 보면 우리 구청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조금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CCTV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나 광고서 이런데 있는 물품들 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동이 곤란한 것 그럴 때는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범용 CCTV나 무단투기방지용 CCTV가 달려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것도 감정평가할 때 다 포함해서 평가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철거를 해 버리네요, 끝나고 나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할 거고 아니면 전부다 폐기처분하고 감정 평가해서 보상 다 해 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일단 보상을 받습니다,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구나.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2, 3년 사이에 CCTV가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CCTV 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은 1,2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옮기면 다른 동으로 우선 옮겨버리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CCTV를 설치를 하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설치를 안 해 줘도 되니까 다른 지역에 폐기하는 걸 보상을 받아서 자산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전을 할 수 있다면 이전을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일부 평가를 해서 자산을 받고 나머지는 그 부분을 이전을 해서 이전 비용만 우리 구가 들이면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너무 낭비성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방범용하고 쓰레기무단투기용이 2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700만원 잡아도 20개면 1억4,000이라는 금액인데 이걸 다른 지역에 설치해 버리면 옮겨서 재개발이 됐다. 다른 지역에 설치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CCTV 달아 달라고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고 또 경로당 같은데도 쓸 만한 부품들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니 그런 건 다 가지고 나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지만 새 것들이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를 과장님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복지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부서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래된 경로당에 텔레비전 사 준적이 10년이 넘었다. 어제 아래 산지 1년밖에 안된 텔레비전 재개발로 뜯는다면 그 텔레비전 옮겨서 그 쪽에 설치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에 더 도움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TV 한 대 사는데 경로당에서 복지과에 이야기 하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에어컨 설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설치를 다시 하는 것은 얼마 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 복지과, 총무과, 재무과하고 합쳐서 나중에 철거지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건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신승현 과장 발언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이래 모이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소통을 위해서도 이런 발언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신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활성화 계획은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분기별, 월별, 경로당에 현장 확인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부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저가 알기로는요. 경로당에 가면 한 70명, 회원이 70명, 100명 되도 실제 경로당에 나오는 분은 7명에서 10명 사이 밖에 안 되요. 그리고 대부분 170개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 분들 여자 분들만 있고 또 그 분들이 하는 놀이문화는 고스톱 치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 아주 생활공간으로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자, 질의 드립니다. 남구에 지금 복지예산이 51%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주장하지만 수영구하고 합했을 때, 지방자치되기 전에 150명 되던 것이 수영구 떨어져 나가고 지금 750명입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가 30% 내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을 해야 되요.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장고히 대부분 그게 복지관계인 것 같아요,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엄청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질의 드립니다. 10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골 경로당에 한번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인근, 예를 들어서 김해, 조금 많이 떨어진 산청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골 경로당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100명 중에 7, 8명 나오고 또 여자분들 나오고, 하는 일 고스톱 치고 이런 정도밖에 지금 경로당이 이용이 안 되는데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골에 벤치마킹할 의사가 없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경로당에 이용 인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10명 이내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찾아가는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 예산 편성해서 한글, 웃음치료, 노래, 미술, 요가 등 이런 강좌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골 경로당은 저희들이 잘 되는 부분은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실적이 좋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골에는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생활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노인 분들이 점심 식사도 해 먹고 거기서, 모든 정보가 거기서 나오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겉으로 이 자리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골에 벤치마킹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골에 잘 되는 부분을 우선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잘 보이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광명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 노후 미관 저해 간판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교통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왕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 긴밀하게, 돌출이라든지 이 간판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있는 간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자의 걸어 다니는 도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광고물팀이나 가로정비팀에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결산 추경 때는 좋은 이런 결과가 저희들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결위를 참, 이렇게 오랜만에 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전 공히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급히 요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 직원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결산위에서 통과가 되기 전 사전 승인의 사업내역을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몇 개 부서는 들어왔고, 없는 부서는 없다. 이런 결과도 결과물이 없는 부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틀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가 우리 기획실장님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오늘 의회 국장님도 안 왔지만 의회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적에는 절차상에, 집행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부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다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중요합니다.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2호 "각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의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예결위에 통과도 안 된 부분이 벌써 사용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까 1호에 전액이 교부된 금액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가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부분도 사용이 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라고 시간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걸 할 때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래 이래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정도 통보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소요전액이 전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액이, 돈이, 예산이 다 안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요, 그죠? 그런데 미리 사전에 이래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이런 부분에 서로 이야기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예결위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국장님 안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액이나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질의 결과 그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만 해도 굉장히 사업비라든지 우리 사정상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김광명위원

예, 그래서 계속비든 뭐든 간에 일단은 제가 보기는 다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비 따지면 또 이렇게 또 자료를 가지고 또 이야기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검토해서 충분히 집행 가능하는 부분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여기 보니까 평화공원에 바닥분수 정비되어 있는데, 있으시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평화공원 바닥분수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바닥분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컨트롤 장비하고 프로그램하고 또 인버터라든지 이런 시스템 장비들이 있습니다. 평화공원 바닥분수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게 설치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노후로 인해 오작동이 좀 자주 일어나고 해서 또 이제 오작동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좀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여기 보니까 수질 정화 부분이 있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서, 주민의 애들이 많이 왔다갔을 텐데요. 혹시 수질검사 이런 것은 혹시 시행해 본적 있으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수질정비를,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주에 한 번씩 전량 물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러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원관리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온살균시설이라는 수질정화시설을 추가로 할까 해서, 저희들이 수질정화장치를 하는데 1,300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조사 했을 때 별 문제없었던 겁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계속 없었는데 올해 한번은 대장균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다시 물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해서 정상이다는 판정을 받고 저희들이 재가동을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는, 여기 보니까 13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표현이 됐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사업설명서 보면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도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여름이 다 지났는데 사실 이것 좀 미리 해서 검사도 하고 이런 설치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 번도 투입한 적이 없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총무과장님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한 여러 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해를 조금 못했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 문젠데요. 설립 취지하고 현재까지 진행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장학재단은 남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킨 적이 있고요. 시기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과시켰고 추진준비위원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갖다가 9월7일날 지금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민간위탁 목표액이 얼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20억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언제까지? 기간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2020년까지니까… 예, 2020년까지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020년까지 20억이 모금 목표 기간인데…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20억이 만약에 기금이 모금이 안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아무래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이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목표가 초과되면 더 많이 지급이, 대상자 인원수를, 그건 재단에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른데서 기탁금이 적게 들어오면 숫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목표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기탁을 받을 수 있으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0억이 안 되면 그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할 그건데, 설립하고 난 뒤에. 금액을 줄이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해서 전체 총량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지급액이 적은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민간기탁 20억이 모금이 안 되면 어쨌든 지금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차질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모금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기탁금에 관한 것에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 소재를 같다가 묻는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만 뭔고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우리 목표했으면 지금 시기적으로 참, 좋은 그러한 시기기 때문에 기탁을 많이 받을, 다른 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용의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언제나 뭔가 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아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최초에 5억을 구해서 출연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연차별로 좀 추가적으로 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모금액을 20억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사실 뭔가 하면 장학재단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작이 우리 남구가 16개 구군 가운데서 5개 구군 안하고 있고 우리 재정 형편이 못한 구도 사실은 장학재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갖다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라든지 우리 또 남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냐. 처음에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재정 형편을 고려했을 뿐이지 가급적이면 많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처음에 제안을 할 때 5억을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사정을 말씀 드려서, 하여튼 초기에 시작할 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형편도 여러 가지 고려했지만 이번에 저희들 보시면 생활안정기금인가 그게 이제 정부의 어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폐지됨으로서 거기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우리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부합되는 측면도 있고 그 전입금이 3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왕지사 하는 김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행정 변화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에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형편이 좋다고 돈을 이렇게 또 재투입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고 또 행정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또 아니면 더 사정을 구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증액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산 편성 담당하시는 부서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때도 여쭤는 봤지만 이게 변경계획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이게 통과가 된 이후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통과가 되고나서, 통과가 됐으니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추경에는 15억을 추경 편성을 해 놓고 동의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이게 먼저 통과가 됐어요. 맞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롄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편성 순서가 맞는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편성하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만 앞으로 당기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어떤 경우에 이래 행정적인 여건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게 같이 들어가서 관리계획변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는, 뒤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셨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통과가… 기금운영계획이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맞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어쨌든 법적 기준이 마련돼서,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을 아예 손을 못 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법적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사항을 갖다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편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 제출도 행자부 지침에서 같이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선호

반선호위원

그 지침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보고 싶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누누이 느끼는 거지만 20년, 30년 넘게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하고 저하고 실력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건 인정은 하는데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못 보는 이런 예산들을 이 책 안에 많이 숨겨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숨겨 놨다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르고요. 저희들이, 이건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이 자체가 전 구민한테도 공포가 되고 전부다 투명하게 지금 하려고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쓴 부분도 재정 공시를 통해서 다하고 결산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숨겨놓고 이래하고 옛날처럼 꼼수로 이렇게 한다하면…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숨겨놨다는 게 호주머니 안에 이렇게 숨겨놓고 몰래 쓴다는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을 수도 있고… 대답 안하시네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하는 의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내년에 본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되도록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본 예산에는 열심히 검토해서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책임 지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발견되면 그때 이제…
선호

반선호위원

어쩔수 없이 어쨌든 감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니까요.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이 책을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좀 의심이 된다. 내지는 의혹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 지금 어떤 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상 총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총 어떻게 이래 배분을 하던 간에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이래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그게 이래 기획실에도 가 있고 총무과에도 가 있고 다른 실과에도 가 있을 수 있지만 총액에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안 따른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저한테 답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장학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손과장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나와 주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정희영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 중에서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들었어요. 말하자면 거름지고 누가 장에 가니까 따라 장에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런 의도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장학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서 다른 일반 서민들이나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남의 제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아니고 좋은 제도는 또 모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옛날에 금리가 좋을 때는 이게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금을 잘 아시다시피 닭과 계란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닭을 잡아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금리가 제로 베이스 수준에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물론 장학재단이 운영하지만 그 보좌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제출하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보조사업은 장학회에서 재단에서…

정희영위원

아니 재단에서 물론 하지만 이 총무과 주체 과장으로서 향후 이자가 제로 베이스 수준인데 어떻게 이자 창출을 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수입을 줄 것인가 그 수익사업의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본적 있어요? 그냥 기금만 20억 조성해 놓고 아무 실효성 없이, 그렇다고 해서 닭을 잡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목표액을 갖다가 달성을 하게 되면 최소한 뭔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내년, 지금 현재도 제로 베이스 이런 게 아니고 1%로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한 2%, 우리가 또 일부분은 적금을 통해서 이율을 창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2,500만원 이상 정도의 이자 수익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희영위원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네요. 지금 2% 같으면요. 이자배당, 부동산 이런데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 10% , 소득세가 10%고 방위세가 2.5% 이런 식으로 하면, 2% 그런 식으로 떼면 거의 제로 베이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자에 계속 매달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인정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공무원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수익사업 창출 방안에 대해서 아주 공무원들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사업 창출방안을 이자 뭐 운운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을 여기 한번 우리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 계획이니까 꼭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가 이런 말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하고 사회 제일 바보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동업자로 하면 공무원이 진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것 한번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가 이런 사례를 드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이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꼭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것 보다는 부경대학이나 경성대학 또 동명대학 그런 대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을 하나 구입해서 그래서 우수학생을 거기에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는데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그것해서 한때는 뭔가 하면 수익사업을 많이 벌인 적이 있는데 그 수익사업들이 이때까지 해온 앞의 사례로 볼 때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진짜 이것 우리 고민해봐야 될 이 사업입니다. 기금은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기금은 닭과 계란에서 닭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을 고갈시키니까요. 결국 계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계란이 수입니다. 그 수입 창출 방안을 우리가 고민 안하고 이런 20억을 조성한다든가 뭐 이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 수입 창출 방안을 좀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좋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수익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 제출을 할 것이지 무조건 갖다가 작성을 해서 되지도 않는 계획을 갖다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

글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도권 금리가 거의 제로 베이스 수준인데…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다시피 일련에 예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정희영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대 수준이고 거기에 소득세 빼고 하면 거의 제로 베이스인데 자꾸 적금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창출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황당하게 들리거든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적금을 포함해서 그렇고 적금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1% 이상대 이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일단 기획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위원

앞에 우리 반선호위원도 잠깐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중복을 피해서 제가 오전에 추경 심의 전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 부서 빼고는 가타 여부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오전 그대로입니다. 이 결과물이 없습니다, 저한테. 쓴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갔다 달라는 투로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거기서 간단히 크게 틀만 짚고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결과 보면 우리 예산 심의 전에 물품구입 전혀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각 부서에? 일일이 다 또 이제 들고 찾아 다녀야 되겠네, 제가. 혹시나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속기에 남기는 이유가 이것 마치시고 각 부서장님 다 계시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있으면. 앞으로 안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제까지 한, 질의를 한, 오전하고 똑 같습니다. 오전에 일부러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없으면 없다는 부서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챙겨서 내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봐야 이게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는지 그걸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없으면 없는 갑다, 이야기가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물론 대게 바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예산 이게 우리 주무부서, 주무부서도 있고 각 과에도 보면 담당 주무도 있을 건데, 그런데 한눈에 들어올 건데 이상하게 자료를 안 주시는가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사전 전, 심의 전 사용한 예산 물품부터해서 다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있다, 없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에 파악해서…

김광명위원

예, 지금 온 것은 생활보장과 몇 개 부서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뭐 물품은 전혀 구입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그런 식이에요. 제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같이 전화통화를, 대비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전해 주시고요. 공개적으로 제가 속기를 남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오늘 가서, 각 실과에 시달해서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이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김성경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시급성이 낮아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재무과 소관 의회 회의실 방송 시스템 교체비 1억6,000만원과 대연6동 자산취득비 3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상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조상진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