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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1본회의2009-11-04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청 주변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가을 풍경을 뒤로 한 채 이제는 겨울의 찬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정리하여 다음 해를 기약하는 11월에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중에는 우리시의 역점사업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경남 창원시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구축 사례와 주남저수지의 생태학습관, 탐방대 등과 경북 영천시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사례들 중 특히 경북 영천시가 금년에 조성한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은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바라산 자연휴양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직영하고 있는 전국 최초 사례로, 휴양림 내에 승마장을 부대시설로 조성하여 휴양과 승마를 함께 체험하고 있는 사례는 시민들의 여가충족과 시의 재정수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우리시에서도 제반여건과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여 수도권 최고의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벤치마킹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들을 견학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보고 느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시의 녹색성장사업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자전거 관련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시의 자전거 정책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에 대한 공간계획을 세워 순차적이고 장기적인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와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다양하고 편리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시가 인간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충분한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최종보고 받고 의결하기 위해 집회요구 되었습니다. 평소 시정연구와 지역구 여론수렴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4건의 조례를 최종 정비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신 김상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의에 감사드리며, 함께 고생하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제정 4건, 개정 8건으로 중요한 조례가 다수 제출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달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학교와 다중집합장소의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34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35건이 접수되었으며, 추가 상정된 안건으로는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미 상정된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하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의원발의 조례정비안 24건중 10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토론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입니다. 의왕시 조례에 대하여 일제 정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검토에 열의를 다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정비특위 활동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왕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4월 9일 의왕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6일 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여 분과별로 조례를 정비한 결과 제정 5건, 개정 22건으로 총 정비대상조례 2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조례정비안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총 정비대상조례 27건중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및 규칙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조회를 하였으며, 2009년 10월 15일 실시한 제5차 특위에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총 27건중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3건과 집행부 소관 조례 21건을 본 특위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상위법이 개정중인 조례 2건과 시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례 1건 등 총 3건은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정조례 4건, 개정조례 및 규칙 20건으로 총 24건을 최종 정비안으로 확정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안의 최종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으로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의 조문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별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왕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조례안,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의회안을 집행부가 수용하여 의회안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20건으로 의왕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안,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안,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안, 의왕시 공수의 조례안,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등 16건은 의회안대로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은 1인당 분기 50,000원으로, 65세 미만은 1인당 반기 50,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제7조의 보증 채무의 변경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 조례안은 집행부의 수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의회안대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24건의 정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조례검토에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정비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검토를 해주신 감사법무담당관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특위운영을 하시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으며, 지난 10월 27일 조례정비특위 제6차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채택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조례안 5. 의왕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채택되어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시티브이(CCTV)는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토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취득한 정보는 공익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시시티브이 설치장소는 설치목적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행정예고․공청회․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시시티브이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시티브이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쪽, 의왕시 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법 조문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특별회계 관리위원회를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예산담당부서 및 업무담당부서 공무원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의 작성 내용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쪽,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법 조문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7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재산의 내용 및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0쪽,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왕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왕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6쪽,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중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기금”도 함께 심사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조례안 및 규칙안 5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채택되어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0쪽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현행 일비는 일반 위원회 활동범주에 포함 위원회 참석수당 수준에 맞춰 일비를 규정하였으나, 결산 내용을 검사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여비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맞춰 결산검사위원의 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시장 상당액”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맞춰 여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7쪽입니다.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용조문 정비와 조문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관련법 근거 조문을 “수도법 제19조의2”에서 “수도법 제30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3쪽,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특히 특별한 사안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 외에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여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3쪽,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회 개회식을 정례회때나 임시회때 매회 시행하는 것은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시회 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회식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2항에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