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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249회 제1총무위원회2016-10-14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남달리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65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손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65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안 보입니다. 나오시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제안이유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변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이 좀 더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하겠다 했는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뀜으로써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겠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의 기능은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복지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요사업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갖다가 확충을 시켜라. 그리고 사례관리사라든지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도 가급적이면 배치를 시켜라.” 이런 내용이 있고 주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갖다가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뭔가 하면 저소득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사실 형편은 더 좋지 않으면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동에 있는 지역협의체와의 협조를 통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든지, 동주민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복지 체감도라든지 만족도를 높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좋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18개동이 있는데…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17개 동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지금 5개 동만 했거든요, 샘플링으로 하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우선 순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김광명부위원장

올해는 5개 동만 하고 자, 그러면 5개 동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용호1동, 3동 등등…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인원 충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복지의 어떤 직책을 맞는 사람이 가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인원 배치에 있어서 용호1동, 용호3동, 감만1동, 우암동, 문현1동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용호1동, 용호3동, 감만동, 우암동 이거 특별히 이 동은 다른 동보다 뛰어나서 가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맞춤형복지 서비스 강화해서 우리 복지사가 더 필요하고 결국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가 더 필요하단 말이다, 그죠? 공무원 수가 필요하면 자꾸 늘어가야 되는데 인원 확충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들 인원은 사실은 뭔가 하면 총액인건비제 해가지고 순정이 있을 수 있고 자체 내부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다가 순정 기능, 다시 말해 순수하게 사회복지직 기능을 증원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동의 기능이 강화되면 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동의 기능을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의 어떤 허리띠 졸라매는 현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주 드린 이유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점검도 하고 또 혹시나 미비한 점이 있나 싶어서 되새겨보자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께서도 좀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몇 개동을 우선 시작을 하는 거다 그죠? 맞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면 현재까지 관이 주도하는 전달 체계에서 민관의 협력을 통한 주민 주도의 복지전달 체계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필요한 자본도 인력이라든지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해 나갈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진행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우선은 형식의 틀을 맞춰야,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총무과에, 사실은 소관은 그렇습니다. 나가서 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보충이 되고나면 사업 쪽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 파트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김광명 부위원장님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상담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사업 쪽을 통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게 이 사업이 복지센터로 바뀐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이 문제가 서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의논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4, 5명 정도 또 그리고 마을사업 전문가 2, 3명 정도, 방문간호사 한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그런 안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체 인원을 책정을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인원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거 단순한 명칭이 바뀐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변화라든지 이거는 아주 요원하다,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복지센터로 변화될 것이냐…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우리가 다 필요한 인원들은 보충은 할 수 없지만 일부분 팀장이라도 만들고 그 직급이라도 좀 올려가지고 그 기능을,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취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또 인원이 구와의 조정관계에서 여유가 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동의 어떤 복지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에서 또 민관과 합동으로 그 동에 적어도 복지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차질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초기부터 착오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 5항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66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167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168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170호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세무1과장님,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7166호 납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분되어 납기, 1/2 씩 해서 7월 납기, 9월 납기…
상일

송상일위원

7월과 9월에 주택과 토지를 분리해서 하고 계시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하면 청장님이나 다른 국장들이, 어떤 지금 이게 보면 고지서가 2번 발급되는 사항이다, 그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절약차원에서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지금 현재 조항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꺼번에 시행할 수도 있는 게 이 조례의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제가 지방세법에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115조 납기에 보면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1/2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쪽 부분을 빼고 “다만” 뒤에 해당 연도만 가지고 지금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앞쪽 부분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이번 조례 개정 주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조문은 삭제하고, 위배되는 조문은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삭제하도록 그런 지침을 해서 저희들이 앞에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이 조례 법령에 전혀 저촉되는, 법령하고 같은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조례 제10조에 보면 신고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의무라는 게 있는데 법 제 23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보면 “종업원 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 수… 해서 밑에 보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사업소 이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조례 10조에 신고의무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상일

송상일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2조 1항에 보면.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제10조 제1항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그다음에 2조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똑같은 글자로 지금 이렇게 조례하고 법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조항이고 이게 조례 조항인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은 왜 조례에 표기를 했습니까? 신고의무라서 표기를 했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 없이…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 하면 이 납기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저희 집이 감만동에 있는데 저희 집이 36.7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평수로, 제가 제곱미터로 계산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집 지금 주택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금 내는 게 1년에 2번 내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입니다, 감만동 땅값이 싸기 때문에. 대체로 아파트를 빼고 일반 주택을 가진 경우를 비교를 하면 보통 30평에서 50평 정도 미만의 집들이 대체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납기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거 뭐 기우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과장님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주택을 가진 주민의 대다수가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는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하지 않은, 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계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쪽에 여기다 좀 표기, 앞쪽 제10조처럼 같은 표기를 넣어서 3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115조 3항이 주택하고 토지를 구분해서 쭉 했는데 이 앞부분만 빼고 다만 밑에를 해가지고 해당연도에 되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3항 그대로 와도 법령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위반되기 보다는 지금 전국 시도 단위에서 전부 작업을 해서 통일안을 마련하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같은 통일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만약에 앞쪽 3번항 그대로, 지방세법 3조항 그대로 만일에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게 조례에 위반이 됩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조례 위반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합동 작업을 해서 부산시든 전국 시도 단위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자꾸 통일시켰다 이렇게 하시는데 만일에 집행자가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과했을 때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우리 예산절약차원에서 각종 2번 부과하는 것도 낭비와 각종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이걸 한꺼번에 부과하라 하면 과장님 한꺼번에 부과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송상일위원께서 주민부담을 걱정을 해서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꺼번에 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일에 청장님이 절약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안이 나왔다면 과장님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상일

송상일위원

한 번에 예산절약차원에서 하라는데 안 할 부서 있습니까?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다 넣는 게 법 위반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만일 또 이게 법 위반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안이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법 위반에 앞서가지고 청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절대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부담이 가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건 과장님 계실 때 하는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저희들도 해봐야… 저희들 의회에도 변호사가 있고 또 청에도 법무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법무계하고 저희들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위반이 되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제가 3항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게 법 위반이 되면 법무계에서 제소를 하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서로 불편함이 없게 해서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이번 회기에 보류를 시키고 저희들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택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제 생각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을 위해서 조례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위원장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하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법에 되어 있는 거는 굳이 사실 저희들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은 알고 있고 여기에서 조례위임된 걸 보면 다만 단서규정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그대로 따와서 넣은 사항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이 부분이 한몫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게 우려된다면 아예 13조를 빼버려야 됩니다. 아예 빼버리는 게 맞고 앞에 있는 거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이 송상일위원님께서 분할을 안 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의문이 든다면 이 자리에서 아예 13조를 빼버리고, 차라리 빼버리고 그러면 무조건 저희들은 분할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를 주는 거는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지의 재량을 두기 위해가지고 하는 조항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했지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분할해서 해주려 해도 저희들이 분할 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정확하고 많이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지 주민들 불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좀 감지해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상 이래 재량행위를 준 행위라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앞쪽에 법 개정이, 조례 개정인가 법개정이 한 번 됐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한 번 됐죠, 과장님?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5만원 같으면 두 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금액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러면 13조를 삭제하는 거는 괜찮겠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삭제를 하면 …
상일

송상일위원

법조항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13조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 나중에 정회 시간에 13조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13조 없애는 걸로.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조례로…
상일

송상일위원

예, 조례로 정하지 않고 12조까지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위임하기로 한 사항은 포함은 시켜야 됩니다, 완전 삭제해버리면…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 13조 납기에 보면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를 없애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장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유장근위원

의안번호 07169호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어떤 거, 지금? 지금 제2항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유장근위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도별로 증감이,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죠? 이게 보니까 지방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은 운영 형태가 이거 우리 구내에서 운영위원회를 둡니까, 안 그러면 법인 형태로, 외부의 출연 형태로 됩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형태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기금을 편성표에 따라서, 출연금 편성표에 따라서 금액을 중앙으로 전부 다 출연한다 이 말씀입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같이 출연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연구원의 지방세를 말씀대로 납부를 하고 계시면 연구원에서 우리가 남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제이슈라든지 전반에 관해가지고 연구원으로부터 조언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연구비만 상납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질의라든지 자문은 구하지 아니하고 중앙에서 정책이나 건의사항, 제도개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체를 합니다. 저희 구 단위에서 질의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구 단위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중앙에서 남구청이 어떤,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수렴해서 자기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요하게 해야 될 업무에 보니까, “연구원이, 지방세 및 세정 그리고 지역경제 이슈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방재원의 자주적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 혁신 역량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방세만,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만 올려드리고 어떤 기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수탁 이런 이런 과제 등에 대해가지고 아무런 자문을 받은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우리 자체 자문은 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그런 자는 수집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너무 설명이 간단명료하고 본위원도 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자료 확보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대충 여기에서 큰 목표를 봤을 때는 지방에 상당히 정책까지도 연구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또 좀 더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고 일단 이 조례는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2013년부터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타구에 비해서 높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구별로 높은 게 아니고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보통세액 1/10,000 쯤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타구에 비교해서 높고 낮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추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7170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추승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70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0717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문정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7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가 들어온 중 일부 중에서? 여기에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 구세의 3%를 교육경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우리 몇 % 쯤 됩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현재 한 2억여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3,333억원 정도 되니까 미비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미비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한 2억여원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유치원 방과 운영비 일부를 하면 한 얼마쯤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부라는 말이?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각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가지고 한해에 1개소당 10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총 몇 군데 정도?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20개소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20개소에…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100만원씩 연간 2,000만원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 이거에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걸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했고 조례에는 보조사업 범위에 넣어놓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에,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도 추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교육경비에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사업비 총액 경비가 늘어나겠네, 그죠? 우리 보조사업비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조사업비를 줄 때는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비도 보조사업비 총액에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그래 되면 다른,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보조사업비가 다른 데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도 되겠네요, 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도 그 총액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있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 보조사업비…

김광명부위원장

아, 보조사업비 들어가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충돌, 이제까지 충돌, 교육비 심의위원들의 충돌 이런 문제도 염려를 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과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드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내가 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교육 경비를 사실은 뭐 이렇게 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우리 지방자치가 또 떠안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 이게 조례에 정해진 사항에서 우리 구세의 한 3%까지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거의 소수점 이하인데 과장님, 이게 좀 어떻게 우리 남구는 교육의 도시다 하면서 옛날에는 한참 자랑, 유치원, 초중고 합치고 대학까지 합쳐서 50 몇 개다 자랑하고 이랬는데 이 기회에 좀 되면, 여건이 되면 교육경비를 좀 더 올릴 의향은 없는가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급격한 변화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고…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해보시고요, 여기 옆에도 남부교육청이, 남부교육청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내 최고 큰 교육청이에요. 소속된 학교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교육의 도시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이래 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인색하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늘은 거지만, 이것도, 조금 더 이 기회에 이왕 좋은 취지, 하는 입장에서 좀 교육경비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유치원에다가 난방비 보조하신다 그랬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조합니까, 100만원씩?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유치원도 크기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 수가, 예를 들어서 50명에서 100명 사이 이런 다른 부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복지과에서 보면 어린이집에다 난방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난방비에 격차가 있어요,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난방비 보조를 하면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유아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한때는 우리 구에서도 차등지급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방과후 과정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유아원에서 각 교실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만원으로, 협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앞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기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잘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차등지급에 원칙을 두고 일률적으로 시행을 절대 못한다 해가지고 차등지급에 동의를 해줬는데 총무위원회 오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아기 수가, 유아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슷한 수준에 한 군데는 30만원 가고 한 군데 100만원 가면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지과하고 하면 설사 유치원 협회에서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지급하는 유치원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차등지급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지금 별로 없는 사안이잖아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엄청 부유한 애들이 다닐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복지과하고 의논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우리 한해 선정되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이 교육경비 보조받는 학교?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열두 군데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열두 군데에 얼마가 지원 금액이 되는 거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1,000만원에서, 한 학교당 1,000만원에서 최소 한 700만원까지 12개소에 1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교육경비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억이?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강사비 이런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학교에 교육경비로 나가는 부분은 1억 정도 되는 거고, 올해는 12개 학교에 1,000만원에서 작게는 700만원 선까지 지급이 됐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중고가 그렇죠? 그리고 한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은 학교는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제가 미리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받을 수…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그때 자료 한번 받았을 때는 2년 넘게 한 3년 더 넘게, 그 다음 학교로 지정되는 기간이 더 길더라고요, 3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에 신설 학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예전 한 2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노후화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학교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은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구도 방금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경비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이런 학교에서 예산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하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마친 부서들은 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같이 해봅시다, 또. (장내소란) 8.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관련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7172호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건 및 제07173호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건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07174호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김인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72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의안번호 07173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의안번호 07174호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검토보고서 ㆍ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검토보고서 ㆍ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강영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실장님! 박기홍입니다. 지금 보건소 이전 문제 때문에 어제도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도 여기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을 때 용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을 취득해서 앞으로 복합센터를 운영한다 또 보건소를 이전한다는 등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박기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명칭은 저희들은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계획안입니다. 건립계획안으로 지금 추진을 해왔고 그렇게 또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민방위교육장하고 대피시설 그거 지하 1층에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는 보건소로 그렇게 활용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도 지금 현재 사드 문제 그리고 지진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도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새롭게 주민들에게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또 건립이 되어가지고 입주가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도 안심시킬 수 있는 대피소는 안전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만약에 보건소가 이전됐을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보건소는 없어지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보건소는 저희들 계획상으로써는 우리 남구청 별관으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남구청 별관으로 사용을 하시든 행정실로 사용을 하시든 보건소는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전이 됐을 때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전이 된다고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복합센터로 되었을 때 지금 토지매입을 위해서 조례 명칭을 바꿔가면서까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만약에 보건소를 갖다가 복합센터에 말씀대로 지하에는 민방위 대피실 1, 4층까지는 보건소가 이전됐을 때 이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무마를 하시겠어요,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찬성,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대연6동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다음에 저쪽에 가게 되면 그 주민들은 또 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실장님, 주민들의 일부, 여기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 여기도 2, 3층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아주 중환자도 아니고 거의 65세 이상이 되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고혈압 약 아니면 혈압 약을 타러오는, 처방받으러 오는 그분들 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오시기도 하고 휠체어 타고 오고, 장애자니까 또 차를 갖다가 운반을 하면서 차로 같이 오시면서 가족들이 같이 다 동행을 하고 모든 가족들이 같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찾는 데가 보건소인데 그 보건소가 그쪽으로 올라갔을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간다? 지팡이를 가지고 짚고 의존해서 가신다? 버스를 이용 한다? 여기하고 거기하고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측을 해봤는데 지금 거기 버스로써 내려갔을 때, 수영로에서 여기 접근로가 여기 버스에서 내리면 210m 되고 거기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면 한 170m 조금 됩니다. 조금 한 40m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는 지하철 대연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부분하고 여기 지하철에서는 버스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한 100여m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리가.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보건소가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접종할 때 상당히 붐빕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일찍 와서 접종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이웃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의 업무도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더 편의하게 지역의, 근처의 병의원에서 웬만한 이런 처방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보건소에서도 만약에 과장님, 보건소에서 본인이 오지 않는데, 처방을 안 해주는데 혈압 약 타러 와서 오면 하다못해 여성들 호르몬제라든지 다른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이런 걸 처방을 갖다가 해주면 본인이 안 와도 해줄 수 있으면 모를까 본인이 꼭 와야 만이 처방을 해준다 했을 때 거리 문제에서 상당히 지역의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연동 지역뿐이 아니고 문현동에서도 많이 넘어와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용호동에서도 오고 교통편이 제일로 여기가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 수요를 예측했을 때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래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신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구 전체를 보면, 우리 남구 전체 30만 구민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거기 옮겨가지고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우리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홍

박기홍위원

어제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보건소를 갖다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병원, 병원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보건소 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보건소 하는 일하고 앞으로 다가 올 예방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럼 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시 들어가시고 나오세요. 예, 행정과장님!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점은 병원은 질병이 발생하고 난 뒤에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인 관리의 기능이라면 보건소는 과거에는 영세민들이 와서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보건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보건소는 사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교육 등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난 뒤에 병원은 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관리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못해드립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보건소가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병원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사후적인, 뒤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은 공공 의료기관하고는 다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병원이라고 하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보건소에서는 감염 및 질병의 예방을 관리하는 진료기관입니다. 그러면 감염하고 질병은 옛날에는 간 C형, B형, A형 하면서 감염 위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질병 류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지금은 예방접종에서 질병 종류가 병원 측에 가서 호흡기 계통을 해서 감염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첫째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보건을 갖다가, 남구 구민의 보건을 통계를 하고 그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보건소가?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 말씀 끝나고… 그다음에는 지역보건의 기획하고 정보 통계를 가지고 지역보건에 대한 기획과 평가, 보건 교육을 하는 데가 보건소 아닙니까? 그리고 역량개선을 해야 되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을 갖다가 점검지도 해야 되는 데가 보건소죠? 그리고 학교 보건에 대한 교육, 금연이라든지 이런 공공교육을 갖다가 보건소가 나서서 해야 될 데가 보건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치매나 암환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다면 굳이 큰 복합센터에다가 4, 5층 해서 보건소가 병의원이나 일반병원 같이 그렇게 크게 해서 의료시설을 갖춥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오늘 토지매입에 관한 조례를 두고 심의하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실장님께서 다른 구군에도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한 사료와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뿐이 아니고 이전하면서 3, 4년이 걸리기도 하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보건소 다른 데도 이전하면서 이 지역에 남아있는 데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나 그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면서 이전하는 그런 구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적어도 빨리 된 데가 3, 4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것이 지난 후에 이전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지금 구나 군이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보건소 매입이라는 거를 보건소를 빼고 통과시키자는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매입했을 때는 보건소를 그쪽에 이전하고자 할 때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건소 이전이라는 걸 보건소를 삭제하고 통과시켜가지고 토지매입이 됐을 때 보건소 이전을 꼭 필요로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인 공청회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찬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부지를 올해 내로 계약을 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주민갈등 상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설득을 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보건소 이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기에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찬성을 하겠다 또 반대를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분명히 제시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다 들은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보건소 이전 문제를 결정하시기를 실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득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일단 먼저 제가 질타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민방위 교육장, 제가 보니까 민방위 교육장 더 급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북핵도 나오고 사드 배치도 나오고 군사적 긴장 국면이 나오고 이렇게 긴박한데 이제까지 뭘 하고 계시다가 하필 별관 짓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 거, 이렇게 올린 자체가 저는 참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국ㆍ과장부터 해서 직원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이제까지 일 잘 못 해왔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저희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리 이게 복합건물이 급하고 보건소 이전이 급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오시면 참 진짜 앞으로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백번 이거는 공무원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별관 지으려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제가 왜 속기에 남기냐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뭐 있으면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담당부서는, 부서장은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래서 이걸 좀 다음에는 우리가 올릴 때도 좀 검토를, 아무리 이게 절박하게 느끼지만 이거를 올리는 거는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얼굴 스스로 침 뱉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 본위원은 이거 제가 위원을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대충 이야기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고 본위원은 민방위 교육장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의를 하면서 우리 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보니까, 아까 우리 박기홍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들 동의라든지 물론 절차상에 이게 토지 매입안이 통과되어야만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실시가 되고 이제 계획절차상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라든지 교통접근 문제 이런 등등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더 가깝고 긴밀하게 더 많은 안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의 안은 정확하게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토지의 매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단지 우리 보건소 이전이라든지 보건소 건물 증축, 신축에 관해서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고 접목이 되었을 경우에 저도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의 표를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박기홍위원님하고 우리 김광명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전체 주민의 요지가 모아지지 않는 걸 실행하자고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토지 매입은 저도 찬성을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제가 계산할 때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한 653만원 가까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끝자리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그런데 우리 남구가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감만, 우암이 뉴스테이 지정을 받으면서 재개발이나 지금 이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면 땅값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이는데 시도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현 시가대로 매각을 하죠,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감정평가 금액을 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현 시가에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금액이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매입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남구 우리 보건소가 옮긴다면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거쳐주시고, 예산을 배정했을 때 의회가 다른 제동을 걸지 않는 그런 확실한 그게 왔을 때 토지 매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 보건소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생각을 할 때는 민방위 교육장에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 혼자서 갔다 왔는데 지금 지어야 됩니다. 어제 제 말씀대로 B등급으로 이야기했는데 B등급을, 82년도에 받은 B등급을 2016년도에, 20년 지나서 그거 들고 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점검 받아라 했는데 안전점검 받지도 안 하고 있으면 안전점검 당장 D가 나와요. 지어야 된다고, 그럼 민방위 교육장이 더 시급, 민방위교육장을 짓고 나서 위에 지금 다른 건물을 짓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이 확실하게 딱 우리 일부 주민들, 전체 의견의 100%를 만들 수 없지만 6, 70%라도 만들어 온다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주민설득 부분은, 갈등관계나 설득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한번 말씀 좀 올리면 싶어가지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건립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구민편의를 위한 것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많은 의견 또한 의원님의 권능을 무시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공한 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의 변화는 상당히 무딥니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21년 전 수영구와 분구 때 구청사도 없었지만 보건소 건물도 수영구에 주고 왔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임시로 둥지를 튼 곳이 문현1동 사무소 옆 새마을금고 2층이었습니다.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구청사 신축도 급했지만 보건소 건립도 시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공공근로사업비로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많아 많이 곤혹스러웠지만 어쨌든 현 보건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다보니 비록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기능성, 편익성 보다는 그냥 사무실 기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치료의 목적의 병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 목적의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알았고 치료보다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알았습니다.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이제 현대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소가 필요합니다. 이때껏 성공적인 보건행정도 앞으로 올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행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현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혜안적인 결정이 우리 남구의 건강의 초석이 되는 결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 고견한 결정이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장내소란) 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송상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복지과장님 나와서 답해주십시오. 지금 노인복지관이 대연동에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분관을 문현동 쪽에, 지금 위치를 보니까 문현동 쪽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문현동 쪽으로 분관을 지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대연동에는 물론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용호동 그리고 감만동, 우암동에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동에는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문현동에 노인 인구수 한 9,00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용하는 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지금 위치도입니다. 위치도인데 여기 보면 대지가 주인이 6명 정도 됩니다. 보니까 나대지 한 곳하고 카센터, 꽃집은 국토교통부 땅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OOO씨가 세 필지에다가 나머지 두 필지 도로하고 대지 한 필지 OOO씨하고 또 있습니다. 사람은 제가 보니까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사람은, 두 집입니다. 소유자가, OOO씨가 세차장하고 나대지에 …
상일

송상일위원

OOO에 도로에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에 세 사람이 있고 카센터에도 OOO 외 2명 같으면 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 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묶어도 재산권 행사에 자기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까지 완공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이게 되면 여기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가져오실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얼마 없습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4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교부금과 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교부금이 시에서 주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상일

송상일위원

교부세가 먼저 내려와야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일단 특별교부세는 기재부…
상일

송상일위원

이 금액을 빠르게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묶어놓고 미처 2018년도 완공이 안 돼서 땅값을 지급을 못해가지고 건축을 못한다면 이게 이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돈을 가져오실 분들한테 매달려서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전절차만 이행되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이행되면 사전절차에 예산확보에는 다 절차상 이행됩니다. 바로 그때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축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토지를 세 군데 분할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번, 2번을 보면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그렇죠, 1, 2, 3번이 소막하고 골목하고 도로 앞쪽하고 이렇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소막과 도로가 좀 비슷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를 보면 지금 여기와 여기와 이 앞쪽을 사겠다는 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따로따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땅값을 볼 것 같으면 1번과, 2번은 430만원에서 510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400만원에서 500만원대 가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 지역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3번에 볼 것 같으면 우암마을 중심길 조성해가지고 이게 17. 8… 평당 915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앞에 건물도 없고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이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로로 활용되는데 도로로 지정을 못 받은, 도로로 지정받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이 300만원 이하로 뚝 떨어질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특혜의 의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 지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말씀드리진 않지만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은, 이 지가가 위치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더블(double)이 났다는 거는 이건 너무 과하게 책정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가상한 금액이고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가금액이라도 금액을 상당히 좀 낮추고 지금 현재로 도로 그냥 제가 볼 때는 정리 안 해도 상관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가만히 둬도 도로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땅인데 굳이 거기다 조성할 필요 없으면, 안 되면 이 금액으로 산정돼서 만약에 지주하고 합의가 된다면 이거는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는 것도 맞다고 보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거는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거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들 땅들 매입하시면서 특히 3번은 매입하실 때 매입 금액하고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호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곤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가 작성되었고, 조금 전 김호곤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김광명 박기홍 송상일 유장근 박미순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