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의원님들의 의결결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먼저,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6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4일 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3건 중 2건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1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 중앙선 폐철도 부지 취득의 건 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한 건은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조성은 정부정책에 따라 페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환경문제로 야기된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기존 입주업체의 지역환원사업 부진에 따른 행정의 신뢰 회복 또한 필요하며, 특화단지 조성이후 분양대책과 입주업체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좀 더 신중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는 제211회 정례회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국공유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바 조치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중앙선 폐철도 부지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는 중앙선 철도로 인해 영농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용도 폐지된 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회 관리계획에 포함된 지역 이외에도 농경지진입 등에 필요한 폐철도 부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 제6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 제8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9항,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0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2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과, 의원발의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등 3건, 그리고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등, 총 11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이 제출 되었고, 6월18일 김동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정상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탁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과,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등 총 11건에 대하여, 9월13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9월19일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2조제4호 중 “추진”을 “추진사항 및 평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교육경비를 지역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재의 규정에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의 경우 전자적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은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관내·외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에 공감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자연학습원 중앙정원의 배수시설과 파고라 부식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하며,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학습원 운영의 활력적 추진을 당부하는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거 밀집지역 등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다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은 단양을 대표하는 민물고기 ‘쏘가리’를 군어로 지정하여 지역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쏘가리 명품화 사업을 통한 레저 스포츠 활성화, 내수면 어업 육성,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특위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 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것에 대하여, 화장장이 없는 우리군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3조 지원대상 중 안 제2호를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장려를 도모하려는 것에 공감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단양군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6조 제목을 “위원회 기능”으로, 안 제7조의 제목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농업”을 “농특산업”으로,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안 제21조 운영상황 보고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1회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1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영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세입추계와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맞게 세출예산을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승인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반영과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에 세출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6억 7,30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2%인 166억 8,5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64억 7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2%인 108억 5,990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 9,97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68%인 5억 3,994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74억 6,61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2%인 52억 8,540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요구액 213억 3,525만원 중 147억 8,662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101억 3,662만 3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의견과 주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리 계획이 삭제되어 관련 사업비인 일반회계의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출금과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자원 순환특화단지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 하였으며,『단양 수중보건설에 따른 관광자원개발방안 용역』예산은 사전에 용역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준비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현장검증이 미흡했으며 단지 조성 후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약초활용 차음료 가공시설』과 『블랙초크베리 소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대체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생산되는 산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예산과 관련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풀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세부 체육대회별로 예산을 부기 편성하여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상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현 진입로 정비방안과 반대방향 진입로 신설에 대한 방안도 더 검토가 필요하고 단양읍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낚시캠프 운영』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장발1리 쉼터 조성사업』은 쉼터조성사업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동진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음으로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태의의장
방금 김동진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실 의원님들 장필영의원님과 정상례의원님, 이대윤의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진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2012년 9월24일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삭감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3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약초활용 차음료 가공시설 시설비 2억원과 동 지역경제과 약초활용 차음료 가공시설 시설비 5000만원, 동과 약초활용 차음료 가공시설 시설부대비 180만원 합계해서 2억518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서에서 삭감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본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조서에 삭감하기로 했지만 군에서 처음 시설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 시설로서 좀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지난 우리 경로당에서 운영했던 웰빙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가 실패한 사례기 때문에 본 사업이 농촌소득사업으로써 앞서와 같은 이런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도 보고 또 사업의 규모도 보고 이 사업비가 적절했었는지 하는 것을 판단했던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기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을 삭감조서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49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풀 유치비 1억 삭감을 삭감조서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안에 걸 맞는 예산요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에는 추가 발생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의회하고 상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건설과에서 오색백과 테마 영농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억3712만원과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88만원도 삭감조서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요구 했던바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 예산이 반영되었을 경우에 충분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본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14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김동진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오영탁의원, 장필영의원, 이대윤의원, 정상례의원) 재석의원 7명중 2명이 반대, 5명이 찬성 표결결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은 수정발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