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제1차 본회의와 같이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왕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왕소식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의원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채택되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04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교육 및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서비스 지원,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사전 예장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 등 의식전환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련 공무원이 함게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23쪽,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시행령, 경기도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명칭 및 내용을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 맞게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제2항,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해당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조문 및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수익의 범위에서 제2호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부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점용료 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기준”,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등 별표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2쪽,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이 2007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명칭을 관련법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 노인복지관 위치 주소체계 정비와 배우자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복지관을 사용 못했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 및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및 각 조에 표기된 회관명칭을 “복지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6조에는 노인복지관 위치 주소체계 변경 및 배우자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일반인 기준 초과 사용시 안분비율에 의거 추가 징수하던 것을 매 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65쪽,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2008년 12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명칭을 관련법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거 170쪽, 의왕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은 1인당 분기 50,000원, 65세 미만은 1인당 반기 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의왕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로 수당지급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망위로금 신청절차를, 안 제12조에는 분기․반기로 지급한다는 수당 지급방법을, 안 제13조에는 수당지급 중지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채택되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8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사무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범죄예방 활동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시의 책무, 범죄예방 단체의 요건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보조금 등 지원근거규정을, 안 제15조, 제16조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위로금 지원 및 지급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01쪽,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개업중인 수의사 중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왕시 공수의”로 명칭을 구체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수의의 임기를 1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06쪽,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천만원 이상의 범위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25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11쪽,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대상을 단체까지 확대하고, 위탁시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회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 및 구체화하고,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5쪽,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한도액이 기업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져, 실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당 기업체는 시 자금 이외 다른 자금의 신청으로 시간과 인력낭비 등으로 기업애로사항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의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채택되어 본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23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증지의 종류를 14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여 단순화하고, 사용처가 소멸된 증지의 폐기처분 규정과 증지 판매인 지정 취소시 환매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증지의 종류를 10원권에서 10,000원권까지 14종에서, 100원권에서 10,000원권까지 6종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변상책임을 “판매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에는 시민이 시 수입증지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금고에서 환매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에는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오염 또는 훼손된 증지를 교환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사용처가 소멸된 액면가 증지는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57쪽,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조금 지원재원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목적, 내용 등 적정여부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과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장은 매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보조사업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는데 반영토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3쪽,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거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조문규정을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2에 본 조례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채무”,“주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3조의2에 채무보증의 의회의결 규정과 채무보증 승인통지 규정이 동일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분리하였으며, 안 제5조에 채무액이 승인액보다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서의 조정 등 보증채무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85쪽,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에게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시정소식지를 좀 더시민생활에 친숙한 형태로 전환하고, 조문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의왕소식”에서 “의왕세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발행방법을 타블로이드 규격에서 신문 및 책자 등의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의왕소식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을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