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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3본회의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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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29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3명으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로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 대응에 분야별 전문성이 얕고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를 1명 확충하고 변호사 보수지급 세부기준표를 대법원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중에서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수를 4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 고문변호사는 수원에 2명, 서울에 1명이 있습니다만 안양지역 관할 내에 추가로 1명을 위촉하여 주요 소송 및 행정업무 자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송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이나 어려운 법률 해석을 요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한 건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손재건축 관련소송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 고압송전선로 사고 자문 등입니다. 다음은 같은 조의 안 별표2를 현행 조례의 소송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이 21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37단계로 조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현도재입니다.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법 조문을 인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국내거소 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추가하였고, 주소 대체수단으로 거소 및 체류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전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내용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이유는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중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간주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년 이상 사용․대부한 경우 전년도보다 사용․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가분에 대한 조정감액률을 100본의 50 이내 범위 내에서 각 대부목적에 따라 구분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3호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 목적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적법성 여부를 떠나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안 제40조제1항4호에서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 건물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의원님 자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급식과 요양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2010년 6월 개관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7조에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퇴소 및 입소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 및 입소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평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위탁 취소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자료 37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2010년 6월 개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는 장애인복지관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평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위탁 취소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6조 사용료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 자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수행을 위한 시설 및 조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할 경우 위탁 가능 해당기관을 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의왕하늘쉼터 조성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는 이용자의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료는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산출계산식을 별표에 표기하였으며, 관리비는 향후 15년간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이 또한 별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사용료 등의 면제규정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를, 독립 또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사용료의 면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의안건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장사시설에 관한 운영 관리를 시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민들이 경제적이나 공간적으로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았으며, 안 제19조에는 의왕하늘쉼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한 화장시설 설치시 오전38통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의왕시지부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의왕시지부에서 각각의 회원들에게 무료사용 및 별도묘역 제공 등의 공동의견을 제출 받았으나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에 누구나 안장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국가시설 이용을 원치 않는 극히 제한적 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용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당초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비자정책심의는 10월 20일 관리비를 심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419페이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확대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며,개발행위허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도시계획조례 제9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시의회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하고 제22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도로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도로기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건을 완화토록 개정하고,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52조는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된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55조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일부 완화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개정하고, 별표3, 4의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층수는 국토계획법 개정 상한선까지 완화토록 개정하고 이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내용을 반영하고 해석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의안번호 2088호 부의안건 471쪽이 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의 조치로 금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7조에서는 제2항제9호를 신설하여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2를 신설하여 대형규모의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을 축조하는 경우 지역 여건상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효율성을 감안해서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 농업용시설은 3천평방미터까지 진입도로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제4항을 신설해서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채광을 위하여 떼어야 하는 건축물 동간 거리규정을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일정거리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입법 예고기간을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부서 의견 및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먼저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가로수조성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3조에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을, 안 제22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7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법 조문을 인용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공원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제한, 공원에서의 금지행위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을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을 설치할 경우 시장이 수립한 공원 조성계획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공원 및 녹지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과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안 제15조에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안 제16조에 공원사용이 공익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 공원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의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1조에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의회 의결 대상인 공유재산 토지매입건과 부곡스포츠센터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2010년도 6월 개관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계획된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건축부지 인접 토지를 매입,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고천동 496번지 외 1필지 1,068평방미터를 추가로 기준지가 10억 8,172만원에 구입하여 5필지 3,207평방미터 기준지가 33억 1,091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간 체육시설의 불균형 현상 해소 및 체육활동 인구 저변 확대,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체육발전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삼동 101-8번지 외 7필지에 3,365평방미터의 신축건물이 추가되어 건물면적을 9천평방미터로 기준가격이 102억 2,400만원이 추가되어 기준가격이 20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