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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원혁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2본회의199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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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먼저 제47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일 개최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님 간사에 임용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한편 '96년 8월 1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시민의날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8월 16일 제출된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재영 네, 수고 하셨습니다.

노재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96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예비비 등의 기 예산을 삭감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9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13억 5,91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02억 2,375만원보다 11억 3,538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11억 1,813만원, 보조금 1,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813억 5,913만 5,000원 중 일반행정비 233억 3,017만 2,000원, 사회개발비 356억 5,294만 8,000원, 경제개발비 206억 4,737만 3,000원, 민방위비가 2억 6,930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억 3,913만 3,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시민회관 건립 책임감리비 1억 2,110만원,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비 9억 2,127만원, 쓰레기 임시 적환장 설치비 4,400만원, 시민체육광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3,0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1억 4,4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 논의 되었던 점으로 예산안이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으나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고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장시간에 걸친 심사숙고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발언신청을 해오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배석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담당 실, 국장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또 예결특위 위원으로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맡겨 준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얼마 되지 않았던 추경예산 심사였지만 그리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르는 자리인 예결특위에서 천재지변시나 쓸 수 있는 돈이 5억이나 꼭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곳에 쓰인 것이 유삼종 의원으로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 먼저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한 점을 반성하며 이런 충분한 검토가 다시한번 되는 자리가 예결특위라고 볼 적에 원안가결보다는 더한 심사숙고를 하여서 불요불급한 곳의 예산은 당연히 깎아졌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예산은 편성치 않을 것으로 믿고 또한 저부터 더 분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자세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감히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원안가결된 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간단하게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결특위는 원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진통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사전에 원고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늘 제 반대토론이 만에 하나 가슴에 와 닿는다면 앞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여기고 반대토론 이전에 이번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촌평을 하겠다, 물론 제가 촌평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 15년전에 기업에서 예산관련 업무를 했고 또 이 분야에 관심도 많아서 이런 정도는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우리 군포시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과장해서 결례가 되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문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징수교부금 3억 3,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억 3,000이라는 돈은 '95년말 본예산 편성시에 당연히 편성되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억 3,000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11억의 지방세 증가요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담당 간부공무원의 답변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뭐, 사치성 업소가 늘어났다, 공장 신·증설이 되었다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공장 신·증설이 될려면 사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 증설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치업소요? 사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억 3,000이라는 돈은 앞으로 걷어질 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발생된 사실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하 원칙에 의해서 몇 번지에 사는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충분히 예견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5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산본신도시의 개발이익에 대해 주공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5개 신도시 중 가장 열악한 개발을 해줬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택지비율이 5개 신도시 중에서 약 10%이상이 우리 산본신도시가 높습니다. 또 주공 서민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이니까, 주공 아파트 비율이 많음으로써 인구밀도도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5개 신도시 중에서 유독 산본신도시에서만 대단히 많은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발이익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군포시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법이 얼마나 잘못 만들어졌냐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뺏어 갑니다. 그 절반에서 또 절반은 주공이 꿀꺼덕합니다. 나머지가 우리 군포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포시에서 지난 번에 용역을 주었댔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950만원 용역을 줘서 책자가 크게 나왔는데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국가에 가는 돈, 주공에 가는 돈 다 빼고 나니까 100억은 우리 군포시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과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이 어떤 성경이나 되는 것인양 100억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주공이 어떤 회사입니까? 과거에는, 관선시대에는 시장보다 높은 직위에 있던 그런 조직들 아닙니까? 그 타성에 젖었는지는 모르지만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공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95년 2회 추경에 "25억을 받겠습니다"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고지서 보내놓고 못 받으니까 연말에 슬그머니 이월했다가 '96년1회추경에 가서 슬그머니 다시 삭감조치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수결손을 발생시킨 겁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해당 공무원에게 사석에서 물었더니 "주는 사람이 안 주는데 어떻게 받느냐"이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공석이든 사석이든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상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득불 못 받는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처럼 다 했다 이겁니다. 소송도 계류중에 있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안 주는데 어떡하냐, 그럼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 34억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 수치가 정확하게 계산된 게 아니라 대충 계산해서 34억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또 이걸 이번 2회 추경에 5억 3,800을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게 바로 개발부담금 5억 3,800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현재 7월에 기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4억 기 1회추경에 편성하고 이번에 5억 3,800편성한 것 해서 39억인데 10억 받았으니까 29억까지 연말 안에 받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급식도 지원하고 관사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들일 전망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 사람이 줘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소신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돈은 써버리고 우리 시금고는 비고 그러다가 안양이나 연천군청에서 난 긴급재난시에 어떻게 할래요? 했더니 답변을 못 해요. 본 의원은 여기서 주장합니다. 예산담당 책임자가 그러한 사고로 이 예산을 접근하는 그 자체부터가 앞으로는 뿌리 뽑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간부 공무원들 나와 계시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은 우리 군포시 사회에서만큼이라도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의의를 잃는다, 차라리 직업전환을 해서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조직에서는 이런 일을 해나갈려면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된다 이렇게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사 2억 5,000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김영숙 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억 3,900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이번에 쓰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긴급 재난시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1.3%이상은 적어도 놔둬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시금고가 비지 않는 거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갑자기 맹장수술해야 되는데 적금이라도 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갖다 쓸텐데 그것마저도 다 갖다 쓰겠다는 이런 발상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군포시에서도 안양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양시의회에서 이번에 14억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할 것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예비비가 얼마냐 6억 4,000입니다. 이거가지고 군포에서 조그만 불상사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이런 돈들은 최소한 남겨 놓을 수 있는 양심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편성 책임자는 태연자약하게도 지난 번 세미나시에 상부 기관에서 그거 써도 좋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하면 우리가 예비비가 12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8월달이 갔으니까 8억 써버리고 한 4억 남겨 놓아도 된다 이런 초등학교 상식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세출 부문을 보겠습니다. 급식학교 9억 2,200지원합니다. 해야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창 자라는 그 아이들 신체적인 균형발달시키고 학부모들 여가시간 활용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지정해서 보내니까 동료의원 지적입니다. 현지답사도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교선정이 잘 되었는지 어쩐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줘 버렸어요. 사후 관리계획을 물어 봤더니 교육청이 다 알아서 한 대요. 이런 예산이 우리 군포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그 예산도 역시 줘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었어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자, 그럼 우리 해당 공무원이 교통과에도 있으니까 가서 보고 정말 설치할 것인가 따져보고 도색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교통혼잡이 생기는가 보고서 이것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시민들이 알뜰살뜰 그 세금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은 한번 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행정공개비용 500만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공개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실제 공개를 해야 행정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감출 것 다 감추고 어떻게 공개가 됩니까? 이번 임시회 석상에서도 다른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당도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과연 공개하겠다 주민들하고 앉아서 밥먹고 얘기하고 들어주면 그게 공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돈 있어야 일은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일을 합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전환없이 무조건 주민들하고 밥먹고 얘기한다고 해서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우리가 뜯어 고칠 건 고치고 서로 저 양반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요청치 않아도 제출해 줘야 됩니다. 어제 각 상임위별로 해당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자료 한 장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으로만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행정공개냐 이겁니다. 행정공개를 하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구두로 얘기할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뭔가 보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어머니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해봤더니 10월 7일 시민의 날 행사에 한번 입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거짓말로라도 한번이 아니라 철이 바뀌고 연말이 되니까 송년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원이 없겠더라구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했어요. 시민의 날 행사에 단 한 번 입을 단복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앞으로도 입겠죠.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합창단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 합창단, 기타 사회단체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우리 단체는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시장한테 가서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하면 즉석에서 해주는 그러한 즉석행정 이걸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럴 게 아니라 전 사회단체 '97년도 예산 얼마 필요하느냐 다 제출을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능력에 맞게끔 서로 불평이 없도록 고루 나누어가지고 이걸 배분해 줘야 됩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옷을 안 해준대요. 그럼 그 날 어머니들도 나와서 노래하고 어린 아이들도 노래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헌 옷 입고 나와서 하고 어머니들은 새 옷 입고 나와서 합니까, 가정에서? 내 옷은 떨어져도 적어도 아이들 옷은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각마저도 아니 하고 즉석에서 예산편성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해주되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흔적이 한 군데라도 보였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반대토론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앞으로는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모두가 '97년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이번 연말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장

유삼종 의원님 토론 제한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토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이런 때 시간을 좀 안 아꼈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룰이니까 그 룰 내에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창봉투 제작 1,500만원 나왔어요.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18만원 그리고 이번에 경정에 48만원, 그러니까 1/3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48만원을 예상해서 주었더니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렸다"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의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국장이 칼질하고 부시장이 칼질하고 시장이 칼질하는 게 예산 우선순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 우선순위입니까? 전체 1년쓸 것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죠. 봉투 우리 시민이 얼마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얼마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도시가 하나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적어도 틀려도 10%나 1∼20% 정도 틀려야지 이게 뭡니까? 30%, 이런 편성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7호선 개발관련한 부담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500, 이거 줘야 됩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약속한 겁니다, 계약한 겁니다. 1억 4,500을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된다는 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 투자 우선순위 이것에 밀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가정에 놔둬야 될, 우리 시청에 놔둬야 될 예비비를 빼다가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예산 담당부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 상급자 되시는 분들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많습니까 관사는? 이게 민선 시대입니까? "민선" 자를 차라리 빼고서 관사 얘기를 했으면 본 의원은 여한이 없겠어요. 관사가 언제 시대 유물입니까? 일제 시대 유물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그 놈의 관사가 그렇게도 말썽 많습니까? 소각장 결정하고 슬그머니 도망간다는 소문이 나는가 하면 반상회 할 자리가 좁아서 관사를 옮겨야 된다, 반상회 몇 번 했습니까? 물었더니 한 번 했대요. 세상에 이런 사고로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관사가 뭐길래 옮겨야 되느냐 이거에요. 왜 이렇게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사비용 줘야죠 이사하니까, 도배 새로 들어가니까 해줘야죠, 커텐해야죠, 그것도 고급 실크 벽지로 고급 커텐으로, 이게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으로 이와 같이 함부로 쓴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에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고를 전환하시고 실제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예,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의원 거수) 예, 최진학 의원님 나와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최진학 의원입니다. 앞서서 유삼종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노재영 의장님을 위시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많은 것을 느끼게끔 했습니다. 이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 시민을 위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삼종 의원님의 이러한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잘 이행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저는 이번 '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서 제가 찬성토론 나온 것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상 예산심의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질타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예산이 우리 시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법정 필수비용 내지는 준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46회임시회에서도 인준한 그런 금액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유삼종 의원 말씀마따나 아껴 쓰고 제대로 써야 할 때 쓰는 예산편성에 대한 아쉬움은 본 의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거듭한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신도시의 개발부담금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은 참으로 훌륭한 업적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도전하는 그러한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라고 사료합니다. 물론 그 39억 중에서 예산편성의 방법론에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간에 과정이 상당히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과연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구나하는 이런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토위의 결정, 행정심판의 법에 위배된 그런 사항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우리의 입장에 서서, 아니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밝혀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였던 것입니다. 중토위는 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설부장관은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포시장이 그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그런 위헌소송까지 지금 내고 있는 판입니다. 자,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5개 신도시 중에서 이러한 일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된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줘야 될 줄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남의 치부를 들추고 남의 허점을 이용하고 남의 허점을 캐내는 이러한 일보다는 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초등학교의 급식비용 문제, 관사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상에서 큰 차액은 없지만 물론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쓰는 그러한 편법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도 지적하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이 꼭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필요 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받아들여지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은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앞으로 징수되어야 할 돈입니다. 이 징수되어야 할 돈이 도래되지 않은 '96년도 10월 2일날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이것이 환수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 의원님과 우리 시민이 합심해서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에 대적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필승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자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사 문제는 과거의 잔재처럼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예산상에 큰 손실을 보거나 우리 시민에게 큰 해를 끼친다면 본 의원도 반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매각하고 그 물건에 대응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면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하고 또한 같은 돈이라도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보다 효용 가치가 넓은 평으로 옮겨서 효용가치를 넓게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면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 의원의 뜻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나 모든 것이 우리 군포시 회의규칙 제5장의 68조에 보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든 우리의 회의규칙을 지킬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하고 거기서 거르지 못 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진통을 겪고 그것이 이러한 본회 의장까지 올라와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개중에 바쁘신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자리를 끝내 지켜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고 보다 건실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두서없는 얘기지만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과 우리 시민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꼭 실천에 옮겨주시는 그런 사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지나갔어요, 안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장)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끝났어요. 그냥 두세요) (장내소란)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삼종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도 한 번 그랬어요. 창피한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발언대에 또 나오게 되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여기에는 본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이 된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절대 번복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해프닝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의장께서 근간에 각 상임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피로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오늘 이 회의진행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찬성토론도 했고 반대토론도 했고 그 결과에 따른 자유의사에 의해서 표결에 임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표결에 임했는데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뒤를 돌아보면서 숫자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의원은 번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도중 정회가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1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윤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안이 유사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본 신도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유발되는 각종 행정수요를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이 7월 25일 승인되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승인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기구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로 명칭변경하고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며 도시과에서 녹지 관련 업무를 분리시켜 녹지과를 신설하고 기획담당관실에 의회계, 감사담당관실에 조사계, 녹지과에 산림계를 신설하여 총 1개 담당관실 1개 과와 3개 계가 신설되고 공무원의 정원 33명이 증원되어 승인 되었습니다. 기구인력의 승인에 따라 본청에 1개 담당관실, 1개 과 및 3개 계가 신설되고 증가된 33명에 대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담당관실 분장사무에 있어 시의회 운영이라는 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 관련 업무로 수정하자는 김영숙 의원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통·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본 조례는 현행 통·반의 설치기준을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통·반의 운영에 있어 효율을 꽤하기 위한 전면 개정조례로 방상익 의원의 주장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통·반장의 연령제한을 30세이상 65세이하로 하고 통장임기는 3년, 반장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장의 선출방법 및 등록에 있어 반상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선출이 불가능할 시에는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임기 3년으로 10명씩 위촉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문제를 범시민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환경시책에 참여하고 오염감시활동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 조례로 김영숙 의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협의회 구성에 있어 의장, 부의장은 의원 중 선출토록 하고 위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변경 내용은 관사로 사용중인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 평형과 같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변경안과 보육시설로 활용될 당동 도당아파트, 재궁동 무궁화아파트 각각 1개소 매입 및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재활용품 집하시설인 환경미화타운건립을 위한 토지 및 향후 경찰청 소유토지와 향후 상호교환 예정인 체비지 매입건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관사 매입매각과 관련한 소수의견으로는 집행부의 공공관사의 매각, 매입을 취지와 같이 관사가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지 않는다며는 현 관사를 매각하고 동일한 평형을 매입하여 이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통·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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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건설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권원혁 의원입니다.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이상 준설하도록 하고 하수도사용요율 및 업종을 세분화 하여 구분을 조정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 신고된 하수배출량은 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토록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세부절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재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시 일부 조항에서 미비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일단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집행부가 정밀조사 분석검토하여 시민이용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준비토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1종 제5항 견인보관차량에서 사용자에게 또는 운전자에게 견인 사실을 통보하거나 공고하였음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반환요구하지 않는 차량은 매각, 폐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 1항에 보관료의 징수비용 산출시 30일을 넘기지 못 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관료 징수비용의 과다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8일 간의 회기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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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