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9일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은 조례에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수정안 제6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9일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18조 위탁운영 제1항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는 대상사업자 중 “시설관리공단”이라 표기한 문구가 특정사업자를 지칭하고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과,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인용 조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라는 해석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정안 제5조에 규정된 민간자본 유치로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민법 제31조에 규정된 영리법인에게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조문을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정안 제18조 위탁운영 제1항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는 대상사업자 중 “시설관리공단”이라 표기한 문구를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민법 인용 조문 “제31조”를 “제32조”로 정비하고, 제정안 제5조에 규정된 민간자본 유치로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민법 제31조 조문을 인용 영리법인에게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9일 심순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5조 공원 등의 사용신청에 있어 제1항 중 “공원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문구 내용과 “행사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문구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중복됐다는 지적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15조제1항 중 “공원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공원등을 행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순담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순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과 우리시의 중요한 조례들이 다수 처리되었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의 당면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불과 1주일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방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사 주변의 단충이 올해는 유난히 붉은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신종인플루엔자 소식으로 가을의 넉넉함을 느끼실 여유는 없으시겠지만 잠시라도 마음의 눈으로 늦가을의 아름다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