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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03회 제6총무위원회2003-12-13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4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의 개정 조례안과 네 건의 기타 의안, 그리고 오늘까지 심사를 연기한 2004년도의성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늘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류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기반 조성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한시정원으로 보강한 정보화 인력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대상은 정보화 인력 한시정원 1명, 전산 8급이 2004년6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조정 권고와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안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10호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와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에 근거하며 시군의 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인력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제안이유는 종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만 있었는데 조례로서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제5항에 있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직부분은 일직, 숙직으로되어 있는데 지급액은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제택근무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입니다. 2003년도 지금현재까지 종전규정에 의해서 당직 총예산이 1억4,9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이렇게 증액될 경우에 4억5,400만원으로 약 3억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수당산출 근거 및 공공기관 수당지급 시스템이 그 밑에 있습니다. 당직수당 산출은 1회에 3만원으로 책정하고 식비 5,000원에 두 끼 1만원, 시간외 수당을 7급 공무원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 시간당 6,138원 곱하기 4시간, 최대 지급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2만4,552원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합산액이 3만4,552원이 되는데 이것을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과 일용, 상용 및 일용인부임과의 구분이 되고 공무원 7급 단가 기준으로, 행자부 봉급 기준, 일용인부임 단가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직수당 지급실태는 금융기관하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은행 4만5,000원, 농협, 한전 같은 데는 4만원, 도로공사는 3만원, 시·도청, 시·군청, 교육청 전국에 공무원이 지금까지 1만원하던 것을 다 인상하는데 밑에 시·도의 당직수당 지급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시·도별로 거의다 3만원이고 인천광역시가 조금 많습니다. 우리 도에도 토요일에 당직을 할 경우에 구미시하고 고령군이 4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당직 수당 소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근거하며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만 있고 뒤에 자료는 우리한테 없는데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무슨 근거인지 그것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던지 뭐를 하던지 하지요. 과장님 이야기 중에 지금 3만원 받는 기관단체를 말씀하셨지요? 교육청하고 이런 데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교육청하고 지금은 1만원인데 앞으로 다 인상할 계획이고 한전하고 농협, 대구은행은 현행입니다.

윤규한위원

농협이 얼마인지 압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우리 자료에는 현재 4만원입니다.

윤규한위원

어느 자료를 뺐씁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군지부 자료를 뺐습니다.

윤규한위원

지역 농협은 1만5,000원입니다. 옛날에 3만원하다가 세콤을 하면서 1만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콤이 군청이나 면사무소보다 더 일찍 설치가 되었고 그런데도 아직 1만5,000원인데 행정을 하는 군청이나 이런 데서 3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만원으로 하다가 3만원을 하게 되면 어떤 취지로 3만원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아닌 숙직실에 근무를 하면서 3만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 체제에서 200% 인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억 넘게 소요가 되지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3억하는 돈은 큰 돈입니다. 아무리 메스컴에 보면 돈을 차에 싣고 다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앞에 설명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통과를 기다리는 이 자체부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3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신평 같은 경우에는 총무담당 모친이 편찮으셔 가지고 관사에 전적으로 이사를 다 와 가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원 14명에 상주 인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태풍이나 이런 것은 예고된 재난이어서 비상대기라도 하면 되지만 예고 없는 밤중에 산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는 문 닫아 놓고 퇴근했는데 직원들 집이 신평 같으면 안동 아니면 의성입니다. 의성에서 신평으로 급하게 가면 25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면 30분, 그러면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해도 30분이고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연락을 받고 오면 40분, 50분,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재난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각 읍면 공히 실정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3만원도 일·숙직을 같이 하는게 아니고 지금 숙직은 퇴근 후 3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직은 8시간 근무를 다 하는데 일직은 3만원 주던지 하는게 맞는데 일직, 숙직 이것도 시간 형평상 안 맞는 것이고 3만원으로 나온 이 프린트 물은 다 시행을 한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2004년도부터 시행할 겁니다.

윤규한위원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일직은 3만원으로 하고 숙직도 3만원으로 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재택근무를 치워버리고 숙직을 함으로서 3만원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데 예산 범위 안이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종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최고를 얼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가 공무원 후생복지도 기하고 업무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는 1만원씩 하던 당직비를 조금 전에 윤규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3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200%를 인상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화폐 가치도 그렇고 당직비가 1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18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종전에는 예산 편성 지침으로 얼마 주도록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해제하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도 당직비 인상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식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오릅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하루 2식으로 해서 5,000원으로 1만원입니다.

윤규한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요?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7급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2만4,552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총액은 3만4,552원입니다.

윤규한위원

7급 기준했을 때 현재는 얼마이고 인상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규한위원

시간외 수당 40시간이 있잖아요? 40시간 외에 근무수당을 뺀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이것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당직을 할 경우에 이만큼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당직을 내어 놓고도 한 달에 40시간이 넘습니다.

윤규한위원

당직은 당직비를 받아 가는데 뭐가 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됩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당직비에 포함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당직하는 시간의 당직비를 산출하는 요소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지금 식비가 5,000원 같으면 며칠 계산합니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월25일로 합니다.

윤규한위원

12만5,000원이네요? 이것도 100% 인상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는 그렇게 하는데 농협중앙회는 진짜로 부자입니다. 그런데는 4만원도 약합니다. 공무원이 3만원하면 농협중앙회나 한전은 1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성을 따지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벌어서 하지만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3만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윤규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공무원 당직수당은 3만원으로 인상하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저는 부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윤규한위원

죄송합니다. 부결이 아니고 유보 제안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부결안을 철회하겠습니까?

윤규한위원

예, 제가 부결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

마재하위원

다음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합시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환

김규환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를 거쳐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마재하위원

안 해도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유보안에 동의가 들어왔고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은 유보안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의성군세감면조례가 2003년도, 금년도입니다. 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른 2004년도 이후에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중에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면제하던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중 재산세와 종토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를 경감하는 안입니다. 안 5조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해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승인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 적용에서 3년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기타 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50%를 경감하는 안입니다. 안15조2항입니다.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면제하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 면제했던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는 안입니다. 안 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현행 조례 중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한편 감면 시한을 2006년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즉 3년간 연장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며 현행 의성군세감면조례가 2003년12월31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고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할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수를 자꾸 줄이다가 보면 군 살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지 필요한 사항만 세법이 개정됨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입찰할 때 수수료 말입니다. 입찰 수수료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수수료가 없는 곳이 의성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사실 의성군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경상북도 건설업자들이 엄청나게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장 건수마다 계산하면 엄청난 세입을 의성군이 올릴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의성군만 입찰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의성군의 업자들이 타 군에 입찰수수료를 주고 하면 의성군의 업자들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조례를 저번에 통과시켜 주어서 입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부활시켜서 의성군의 세수 증대에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 보면 경북도내 일반 입찰을 하며 보통 한 500건정도는 등록을 합니다. 1만원을 받았는데 500건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많으면 세수증대에 몇 억이 감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성군 특수시책으로 그랬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이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건설업자들이 한 번 입찰할 때 1만원이 큰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엄청난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의성군 전체 입찰하는 건수와 입찰하는 업자를 봤을 때 연간 수십억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의성군 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23개 시군 중에 의성군만 입찰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형평에도 안 맞고 입찰할 때 수수료 1만원이 아까워서 안 낼 사람이 없지 싶은데 이것은 부활시켜서 의성군의 세입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 군관내에 전문업체가 80개 정도가 되고 일반업체가 40개로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전문업체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을 많이 하면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전문업체하고 일반업체하고 차이를 둬가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한 업체가 타 시군에 입찰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한 2,000만원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의성군 전체 80개 업체에 평균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배 몇 값 더 팔려고 할 것 없이 이런 것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기들 돈 벌려고 하면 1만원이 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올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마재하위원

다음 회의 때 올려서 심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특수시책하는 것도 만인이 평등한데서 특수시책이 있어야 되지 일정한 사람들에게 특수시책이 있어서는 법령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민원실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세수증대에는 이것이 좋은 겁니다. 힘 안 들이고 돈 받는 것인데 의성군이 특수시책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하는 건물을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신청이 있는 것이 총 9필입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의성읍 후죽리 458-185, 여기는 대지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입니다. 경안노회겁니다. 매각해 달라는 겁니다. 단북 신하 493-9인데 이것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공유지분 각종 재산을 상호교환하여 재산권보호와 민원 해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평 시장 부지 내에 있는 자투리 7필을 매입하고 한 필을 매각처분합니다. 즉 교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처분은 한 필 115㎡인데 추정가격은 803만8,000원입니다. 취득가격은 7필에 32㎡ 225만2,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며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한 건물 소유자 및 실 경작자에게 취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지하고 모든 것의 지적도를 한 번 봤습니까? 특히 하천 같은 것은 조그마한 것을 팔아 놓고 잘못 하면 제방하는 돈이 하천 값 몇 배 드는 꼴도 생기는데, 앞으로 길을 닦거나 이런데도 해당이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 보면 한 필이 있습니다. 점곡 동변인데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지역이 안이거나 밖이거나 간에 하천가에 붙어 있으며 제방을 해줘야 되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방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다음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지적도를 붙여서 올려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필요 없는 조례 용어를 개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관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째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됩니다. 의료보호는 의료급여로 되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를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입니다.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의료급여관리 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6조에 근거하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용어를 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째 운영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에 있어서 기금 명칭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1월1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금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이고 2003년도말 현재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00만원이고 증감이 2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는 4,7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4,714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은 4,554만6,000원이고 증감은 159만4,000원입니다. 지출도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에 기금 적립금 이자가 159만4,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554만6,000원으로 예산액이 4,71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4,554만6,000원이며 증감은 1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이 4,714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서는 기금명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운용관서는 사회복지과이며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며 2003년12월31일 현재 4,554만6,000원이며 기금 보관은 농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4,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2004년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내용을 검토하시어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3년도 현재 4,500만원인데 2004년도 수입이 200만원이네요? 이것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입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2003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말인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 자립도모인데 우리군에는 자활공동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올해 사업이 없으면 필요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적립되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 명이나 다섯 명이 자활공동체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대위원

의성군이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데 군에서 이런 것도 사업을 준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원래 기금이 4,500만원입니까? 쓰고 남은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전에 생활보호 적립금하고 1998년도인가 2,000만원정도 쓰고 계속 남아 있는 돈입니다.

신용택위원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에도 지원이 되지만 특별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있으며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92년도 3월16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으로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며 2003년도말 현재는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500만원이며 지출이 5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1억825만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억814만5,000원이고 증감은 11만1,000원입니다. 지출도 내용이 같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있어서 기금적립금 이자가 511만1,000원이며 2003년도 이월금이 1억314만5,000원입니다. 세입합계는 1억825만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억814만5,000원이고 증감은 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중학생 10명에 200만원이고 고교생 10명에 300만원입니다. 적립금은 1억325만6,000원입니다. 세출합계는 1억825만6,000원이며 전년도는 1억814만5,000원이고 증감은 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있어서 조성액 규모가 1억1,073만6,000원이며 시군비가 1억이고 이자수입이 1억1,075만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규모가 1억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잔액은 1억3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식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기금만 해도 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은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계속 10명씩 주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현황에 운영계획하는데 우리가 자료낼 때는 2004년도로 했었는데 오타가나서 2004년도인데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의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동 기금은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향상 등에 기여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1월1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6,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계획에 수입이 3,100만원이며 지출이 900만원, 증감은 2,200만원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9,0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접객업소 융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소 5,000만원, 5,000만원, 식품접객업은 3,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군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수입이 9,924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이 6,102만6,000원이며 증감은 3,821만4,000원입니다. 지출도 같습니다. 31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기금적립금 이자가 180만원입니다. 2003년도 이월금이 6,864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2,880만원입니다. 세입합계는 예산액이 9,92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6,102만6,000원이며 증감은 3,8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가 379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적립금이 9,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9,924만원이며 전년도가 6,102만6,000원이고 증감이 3,8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는 계가 1억817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57만원입니다. 집행액 계가 1,812만원입니다. 잔액이 9,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은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여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5%의 이자율인데 언제 기준입니까? 일반시중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는 기금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융자를 안 하고 있고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주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모범 업소가 3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 봉투만 지급하고 있고 융자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만약에 융자를 준다면 5를 적용할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준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원이 그만큼 안 되고 우리 관내 업소 중에서 융자금을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조례에 이율이 5%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 신청이 들어와서 융자를 해준다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현실적으로 융자금의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현실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 지울 계획이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오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계수조정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토론 및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께서 예산안 수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의성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 의성군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6분

12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