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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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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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1차 회의시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고생을 하시는 체육진흥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광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총칙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구비조건으로 체육시설기준 제8조 필수시설의 운동장 수용인원 공통규정 필수시설을 보면 수용인원에 적정한 주차장 및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과 급수시설이 동일 부지에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시설에는 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시설 및 응급실을 갖춘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체육법규에 대해서 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체육광장의 어떤 다른 시설을 제쳐 놓고서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법에 의거 국궁장이 공식에 의한 폭의 안전지대와 주변의 화산 초등학교 쪽의 안전시설이 꼭 선결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법규를 제쳐 놓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과장님 이전에 전임자가 체육시설함에 있어 운동장 부지 내에 국궁장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반해서 주변 인근 군포시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한 군포시의 입장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정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조금 전에 손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종합 체육광장 내에 있는 국궁장이 위치가 적합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시장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한 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체육진흥과장을 9월 23일자로 와가지고 약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이나 구두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나 장기적인 계획 또 이전여부 등의 검토를 나름대로 면밀히 했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윗분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는 아직 드리지 못 하고 저 혼자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 봐도 그 주변을 지나다 보면 꼭 머리 뒤에다 활을 당기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뜨러 온 분들도 동감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요, 장기적인 이주 대책으로는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 운동장 내에 도시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전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저 나름대로 체육진흥과장의 입장에서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 단시일 내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당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리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면 안도감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차폐를 완전히 해가지고 안전사고 측면이나 불안감 조성 같은 데를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그 차폐 관계는 명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본 위원이 총무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국궁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변 안전시설 및 펜스설치 및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켜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당시 했으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때 만족치 못 한 답변이었고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어떤 대안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하겠는데 대안 또한 본 위원이 만족치 못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피력하면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졸속으로 운동장 부지 내에 국궁장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듯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국궁장 만큼은 운동장 부지 내에서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포시의 관계부서나 시장님에게 계속 민원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포시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못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과거 166번지 소각장 부지로 선정했다가 이전했던 자리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이미 득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장소가 주변 환경 및 국궁장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거기서 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소각장 시설을 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행위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물론 제가 주무 과장으로서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예산편성 때는 역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그럼 가능하다면 추진하시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 듣겠구요.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민 체육대회 때도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당동터널 그 주변이 상당히 주차 차량으로 붐비는데 그 대책을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군포시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사람을 수송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공무원을 수송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포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수송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피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 운동장 부지로 가지고 있는 면적이 24,800평인데 거기서 법면 면적을 빼고 나면 약 18,000평 정도가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18,000평 부지 위에다 8개 트랙과 또 축구장, 각종 경기장을 넣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시민의 날 체육행사시에 화산 초등학교하고 금정 중학교하고 몇 군데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해서 쓰겠노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쪽에서는 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낮이니까 주차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그것도 주민동의가 있다든지 동 이런 등등 절차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차량을 갖고 오시는 내빈들이나 손님들한테는 우리 시청에다 차량을 세워놓고 우리 버스로 운송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운동장 위치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도보로 또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종합 운동장이 제 규격을 갖추게 된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포시내를 통과하는 노선버스를 다소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권장을 해보고 그런 공동차량 그러니까 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유도를 하고 노선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저희 입장으로 봐가지고나 현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주차장 시설을 별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의도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는 주차장 시설의 확보를 얘기하는 것이지 버스로 이동하고 가까운 도보거리니까 자전거로 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필수적인 주차장 시설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끔 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느낀 점인데 사실 당동터널 넘어가는 그 위치에 운동장 정문 앞에 항상 차량으로 붐비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시방편으로 주변학교나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지만 주민의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 합의를 못 이루고 항상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장 확보 시설을 우리 시에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먼저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 내에는 지금 차량이 진입 못 하게 되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도 없다면 또 과장님도 인간의 습성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편한 겁니다. 누가 걸어 올려고 하겠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운동장 주변의 불과 5분 거리 내에 도보로 올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도보로 오시겠지만 군포시가 어디 5분 거립니까? 대야동서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산본 1, 2동 저쪽 먼 반대편에서도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많은 차량이 붐비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답변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 한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중심상가, 산본역 밑에 유료주차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이 정착이 되고 시민들이 시민 체육광장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활용도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이해해 주리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 체육광장을 이용할 때는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영선위원

네, 조치하시겠다는 걸로 답변 갈음하고 그렇다면 국궁장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신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손영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부지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사정은 그렇다고 보지만 제가 하나 부언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네 시민들이 그 주차장에 갈 때는 도보로 간다든지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혹시나 귀빈께서 와도 거기 출입을 안 시키고 시청에다가 차 세우고 버스로 모시고 가겠느냐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는 세울 때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테니스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다섯 코트 있는 쪽은 테니스 코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면 세 개 있는 쪽 거기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꼭 출입을 시켜야 될 상황에 있는 입장에는 출입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라도 주차장을 유치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평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쪽 세 코트 있는 쪽에 주차장을 쓴다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세부적으로 측량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가운데 부분이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다 질의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지가 넓은 걸로 전 보고 있거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생각을 가져 봤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귀빈이나 제일 거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저희가 초청장을 내보낼 때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오십시오, 시청에서 공동 수송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삽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주차를 시키고 귀빈이 왔을 때 거기로 모신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민선시대를 맞아가지고 어떤 시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지위가 높다든지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차를 운동장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고 또 누구는 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어떤 불평등에서는 오는 시민의 갈등이 상당히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판단이 저는 옳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운동장이 말씀드린 대로 맹암거 시설을 하게 되면 대형차량이 들어오거나 또 이상하게도 공터가 넓다 보니까 운전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울타리 펜스를 받아서 쓰러뜨리거나 대문을 받아서 쓰러뜨리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두어서너번 저희들이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봐가지고 현 상태로다 거기다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설치한다거나 또는 주차장 활용을 할애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나 앞으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연계해서 운행노선을 강구하고 이런 대책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이 사시는 곳이 어딥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안양시 석수동입니다.

장후동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체육광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면 좀 체육진흥과장이 군포에 사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 자신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안양에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더니 팔리지가 않고 그래서 전세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로 이사를 올려고 방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늦어도 11월 중에는 이쪽으로 이사를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포에는 중앙공원과 양지공원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공원 이름 붙이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수조절지라고 보는데 공원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패가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 공원 문제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후동위원

질의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제가 왜 그러느냐면 5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희 산본신도시가 시민 여가선용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신도시에 내집 마련의 신선한 뜻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의 기능이 좋은 말로 베드타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악평을 한다면 혹평을 한다면 닭장과 같고 수용소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해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전적으로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장후동위원

이 종합운동장 부지를 언제 주공으로부터 등기를 해서 인수를 받았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답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인수시설물임에는 틀림이 없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체육광장의 조감도처럼 나온 이런 고정된 시설물을 다 갖추어서 인수를 받는 것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본신도시를 조성할 때 관재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는데 주공에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공에서 그것을 저희 군포시한테 유상으로 팔아 먹을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손 닿는 중앙의 인사들이라든지 감사원까지 얘기가 되고 아주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군포시하고 주공하고 가장 큰 이슈가 운동장 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이냐 아니면 주공에서 군포시에다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시설까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24,800평 부지만 기부채납받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은 대화의 이슈가 되지 못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고정 시설물이 10년 내지는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워 나갈 계획인데 이 고정 시설물을 체육진흥과장의 개인적인 과잉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각 체육회 단체장들, 임원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온 안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체육시즌인 9월, 10월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각계 각층 각 분야 각 연맹들의 체육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거의 다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육인들의 여론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한 예로 테니스장 면도 저희가 봤을 때 한 4면 내지 6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 최소한도 8면 내지 10면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이라든지 또 축구장도 국제규격을 갖출려면 길이는 되는데 폭이 좁다든지 하는 부분 등 상당히 전문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존도시에다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도시가 가장 크게 기존도시보다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시민정서는 상당히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 운동장 부지는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마는 주공으로부터 빨리 인수를 받았으면 좋았었고 또 받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 줄 저희들은 몰랐어요. 다시 알게 되었는데 이런 시민 체육광장이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신도시 또는 기존도시의 주민이 이질감이 없이 하나로 해소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바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더 수립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관리가 또 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 관리계획은 어떤 방법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몇몇 위원님들이 먼저 걱정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벌써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원경찰하고 청소원을 고정 배치해줘가지고 시민들이 매일 아침 밤중까지 쓰다 보니까 쓰레기배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하루라도 안 치우면 바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입장이니까 한두 명 정도를 고정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되는 대로 저희가 체육과 소속의 관리자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청소원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바로 할애를 받아가지고 고정배치해서 관리 운영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많이 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궁도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궁도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접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손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되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장후동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장후동위원

네, 좀더 궁도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주위가 화산 초등학교 옆이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 또 옆에 보면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이 있는데 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런 위험성의 부담이 되는 곳은 보다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궁도인을 위한 마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시민 체육광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시민의 날이라든지 혹은 평소에 시민 체육광장이 아마 3, 4회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세울 데가 없어서 대략 운동장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노변에 그냥 세우고 있는데 현재 시민 체육광장의 앞 정문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주공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모양이 아주 못 생기고 아주 비싸서 팔리지가 않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지금 당장 주공에 얘기를 해가지고 중장비로 쭉 밀면 차를 댈 수 있어요. 그것 한번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관재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체육의 날 행사 때 저희한테 그레이더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대면 주차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바로 앞에 보면 그 밑에 길쪽으로는 교회부지고 그 옆으로 공터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주공하고 협의를 했더니 주공에서 얘기는 혼자 극단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자기네들 입장에서 앞으로 팔아야 할 땅이고 그래가지고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식 공문으로 올릴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일단 어느 정도 내부적인 얘기가 된 다음에 얘기가 되니까 좀 기다려 보시오 해가지고 그 문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를 세운다고 그래서 땅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또 안 그렇다면 주공과 군포시와 뭔가 뜻이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같아서는 그걸 밀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가 필요할 때 내 준다는데 주공이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권원혁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부지가 꼭 종합 운동장 부지로 들어가야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 테니스장이 36소가 있고 43면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한 1,200명 됩니다. 정확히 1,113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단지 내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테니스를 쳐야 할텐데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이 보통 한 면 내지 두 면이 있는데 그 협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협회비를 내야 되고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왜 우리 단지 내에 있는 걸 돈을 내야 되느냐 시에서 이걸 해결해 주시오 하는 민원을 상당히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15일자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더니 그런 현상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코치를 받아가지고 코치가 관리를 해주면서 그 대가로다 레슨비를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테니스 인구에 비해가지고 턱도 없이 테니스장이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제 욕심같아서는 가능하다면 이쪽 면적을 다 테니스 면적으로 다 확보를 해가지고 주었으면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건 현실상 어렵고 해서 한 8개면 내지 10개면만 우선 만들어 드려도 일단 그런 수요에는 흡족치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충당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여기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 운동장으로서는 종합 운동장이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지금 집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차려도 주차장시설부터 우선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차가 암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지금 테니스장있는 이쪽으로다가 주차장 시설은 필히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 운동장을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좀더 알려진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마 차들이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한 군데 집결해 있는 것보다는 분산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군포1, 2동 쪽으로 분산해서 해주면 주민들이 또 한 군데로 집결 안 하고 흩어져서 지역별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이나 각종 운동시설은 가까운 주택지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 원칙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부지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공원이라든지 약수터 체육시설이라든지 현재까지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는 지주의 승낙만 받으면 거의 다 100% 소화를 시키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보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시설자체는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긴데 현재 저희 재정으로 봐가지고 부지까지 사가지고 분산해서 체육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안양시 같은 데서 당동 8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군포 초등학교 뒤 같은데 한미 아파트 앞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정 큰 부지가 체비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체비지 당시에 그 땅값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도 인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에서 군포시 당동 택지개발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안양시에서 가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체비지 남아있는 땅이라도 인수를 해가지고 그때 땅값을 계산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테니스장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테니스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지금 보니까 화장실도 많은데 먼저 번에 체육대회했을 적에 보니까 주부들이 줄을 50여m백 서 있는 거에요. 거기서 소변을 한번 볼려고 하면 진짜 잘못 하면 화장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전화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을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아래 부안을 갔다 왔는데 변산 해수욕장 있는 데 그쪽을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한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도 이동식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발효 화장실이라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만든 것인데 통밥을 거기에 쭉 있더라구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자동발효기 때문에 치울 필요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서 가까운 우리 군포에서 화장실을 놓는데 어떻게 재래식을 60년대 화장실 그걸 갖다 놓았는지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체육진흥과장님께서도 이런 것 하나 하셨을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같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같은 물건을 사도 좋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확충을 해주고 공중전화도 더 많이 확충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그 넓은 데서 한번 이쪽에서 나올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자세히 구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발효식 화장실이 과천시 대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계관계 때문에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까지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거식으로 한 것은 100에서 150 평균되는데, 그것은 한 칸이 한800만원 갑니다. 저도 가서 확인하고 회사까지 갔다 왔는데 20개를 할려면 그것만 해도 1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저기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검토하다가 중간에 수거식으로 바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800만원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고,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겨울에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겨울에 이용하는 게 봄에서 가을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때 되면 화장실은 냄새가 가장 독할때 그때인데 이 발효기 거기 설명서에 보면 거기는 청소를 안 해도 되더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들어가면 발효를 거기서 자동으로 시켜서 이렇게 분뇨를, 그런데 우리 있는 것은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퍼내지 않는 거에요. 퍼내면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청소비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권원혁위원

청소비 안 나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간다고 그러면 냄새 안 나고 좋은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자본 투자하는 것 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만약에 싸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천막 쳐놓고서 옛날 같이 한다고 그러면 돈 안 들어가죠.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다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가 사회경제국 소관 같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유삼종위원

네, 본 시민체육광장이 왜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장시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른 후에 그 배수관계라든지 그런 또 내년도에 인플레라든지 자재값 상승 등 연말 안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그 시급성과 또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설명을 저희가 못 드렸고 또 반면에 없는 재정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10월 5일날 시민의 체육의 날에 참석한 인원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약 5,000에서 6,000명 추산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근자에 복지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강하고 민주사회나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이 강한 추세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고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즐기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민체육광장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생활체육을 즐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점을 몇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이유가 우선 첫째는 졸속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지난 10월 5일날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선 화장실부터 문제가 되고 요소요소에 문제가 많으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그 전날 스폰지로 바닥의 물을 찍어서 제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봐야 되는데 이 계획이 허점 투성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느냐, 인수 이후로 투자한 것이 근 4억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8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투자해가지고 또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결심하시는 최고 간부진들이 결정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 투자한 것이 거의 못 쓰게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금년에 투자를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될 특히, 라인마킹 같은 경우 최후에 하는 공사 이런 것은 금년에 쓰지 않아도 될 돈까지 예산요점을 한 것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거에요. '96년도에 써야 될 돈인지 '97년도에 써야 될 돈인지 모르고 계획을 세운다 이거에요. 세 번째는 전기, 전화, 하수도 등 기간시설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꼭 필요한 탈의실, 의무실 등 특허 주차장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날 체육행사에 와가지고 불법 주차로 소위 말하는 딱지 끊기면 시장이 돈 줄 겁니까? 거기에 체육을 즐기시고 관계하시는 분들은 즐겁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그 분들이 지나갈 때 또는 그 광장에 있지 않은 다른 시민들이 지나갈 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사고나 나고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하지도 않았다 이거에요. 우리 군포시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1년간.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진흥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

유삼종위원

지금 준비도 안 하셨어요.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 전체 체육예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또 인제 이걸 관리한다고 사람 채용해야죠, 전기세 수도세 내야죠, 이거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묻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이 공사를 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무슨 관련법규, 다시 한번 말씀을,

유삼종위원

사회경제국장 제가 아마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니까 지금 잊어 버리신 모양인데 동료위원께서 관련법규를 쭉 낭독을 해드렸어요. 특히 주차장이나 의무실 등 필수부대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와 보니까 여기가 종합운동장이 없고 다만 시민체육광장이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설이 주공에서 인수 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흘러 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어디엔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가지고,

유삼종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이와 같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유삼종위원

국장!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체육환경…….

유삼종위원

들어보세요. 간단히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관련법규에 이게 적합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에요. 시장이 질 건지, 국장이 질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런 계획 안 세웠던 것만 못 하다면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위원님 책임보다도 말씀을 드린 대로 체육광장으로 임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전문 체육시설 관련법규에 맞는 그런 운동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명칭도 체육광장이라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국장께서 지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책임보다도 실제 현재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삼종위원

시장이 지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종합운동장 규격에 맞는 또 그 관계법규에 맞는 그런 종합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임시로 시민들 체육 향상은 해야 되고 또 쓸 장소는 없으니까 우선 임시로 체육광장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국궁장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을 저도 관심있게 현지를 몇 번 다녔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단 이전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차폐시설 내지 거기서 주민들이 장면이 안보이도록 약수터 쪽으로 차폐를 시켜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간이 건축물도 여기다 짓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조립식으로 지어 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벽쪽으로 붙여서 안 짓고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 남겼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당초에 저도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내라든가 외곽지역의 안전지대로 옮기는 결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장이 시청 등에다 차를 세워놓고 버스로 운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청 주차장이 지금 몇 대 주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3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일요일날이야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평일날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의회청사에까지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마당에 그게 실현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윤서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주공이 가지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관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 또 그 외에 저희가 공식적인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안내하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체육광장 주변에 대한 주차장 관계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테니스장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한쪽 구석에 주차장 말씀도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와 같이 꼭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어도 배치도라도 만들 때는 우리 군포시에 각종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장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고 지난 번에 체육주간이다 보니까 많은 임원님들을 뵙고 또 현지에서도 많은 자문을 구했고 또 체육회에 우리 직원 내지 임원이 자주 오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개인적인 사견은 물론 공인으로서 사견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은 되어 있겠지만 10월 5일날 시민체육의 날 행사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잠시 환담하는 자리에서 얘기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시장이 즉석에서 하도록 검토를 지시하고 그래서 중순경에 되어서 하순경에 의회로 왔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사회단체장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가정 전문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경기 종목에 대한 우선 배려를 가장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과 앉아가지고 "자,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와 같이 소위 말하는 레이아웃을 잡겠는데 각 단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들어야죠. 이걸 실제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인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단체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체육진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안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번 축구대회 끝난 뒤에도 우리 임원님들한테 오찬간담회에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유삼종위원

그랬더니 이대로 해도 좋다고 하던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나름대로 각 시설 배치하는 것도 자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우리 단체도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단체장이 힘이 좋으면 또는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넓은 면적을 할애하고 시쳇말로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이런 단체장들은 이 면적을 할애를 못 받고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에요. 무릇 행정이나 법률집행은 공평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본 위원의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면 이것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치구기 종목들이 대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의견을 한번쯤 들었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안 들었으니까 바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 전에 그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공평할 수 있도록 적지만 그래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도 끝까지 변명을 하고 있어요. 회의 한번 개최 안 하고 이와 같이 레이아웃 잡아놓고 나중에 어느 단체장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바로 그렇게 각 단체장들 전부 오시도록 해가지고 회의 개최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아주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따로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운동장 내에 넣어 달란다든지 요구사항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체장들 모시고 자문도 구하면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다시는 시의회에 안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회계과장님 나오셨어요? 회계과장님? 그러면 국장이라도 와야지, 본 의사일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얘기만 해놓겠습니다. 항간에 미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사회경제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각종 설이 난무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공인이 여기에 개입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공인 중에서도 특히 집행부, 시의회 모든 분들이 여기에 관여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약사무라는 게 회계직 공무원들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넘기면 경리관의 분임경리관이 또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 견적처리를 할 거냐 하는 관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집행부나 시의회나 외부에서 개입을 한다고 그래도 그 당시 그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공개입찰할 때는 누구나 참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 업무에 대한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줬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 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장께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공감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게 답변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행, 계약 내지 회계업무의 어떤 독립성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회계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의중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타 공정원칙 또 그런 공개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혹 말씀하신 대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 집행이 되도록,

유삼종위원

그래서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우리 국장 소속 과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없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있다면 주관부서라고 욕 안 먹겠습니까? 그렇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럼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각별히 명심하셔서 항간에 들리는 풍문들이 전부 낭설이였다, 거짓말이었다 뭐,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쌍방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일방을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회 상식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시민체육광장 문제로 저희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답변 과정을 살펴보면 본 시민체육광장 정비계획은 사전에 전혀 어떤 합리적인 계획이 없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조금 더 우려를 한다고 하면 선심성 어떤 사업으로까지 그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붙여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정식 상정해서,

김주삼위원

정식 상정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상정은 못 했구요,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못 했으면 됐습니다. 정식 상정 안 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정식 상정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그런 위원회의 자문을 전혀 구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군포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포 발전에 특히 체육, 문화분야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정식 안건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군포발전위원회에 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때 저희가,

김주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니, 안건은 못 올리구요,

김주삼위원

못 올렸으면 못 올렸다고 그러지 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군포발전위원회의 체육, 문화 쪽에 정식 안건 자문도 구하시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해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거기에 조정의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건 상정을 안 하셨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도 어제 질의·답변과정에서 기획실 책임자께서, 고위공직자께서 10월 20일경에나 정식으로 이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럴정도로 지금 우리 군포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지금 며칠 전부터 지적이 되면 이런 질의·답변 과정에서라도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보완의 답변이 안 나오고 예산만 주시면 이상없이 하겠다는 게 공통적인 답변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는데도 결국은 예산만 주면 이상없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상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심의를 마치고라도 이런 체육진흥협의회나 군포발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유삼종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산하 각 단체장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김주삼위원

정식 안건으로 올리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회에 체육관계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체육 원로들 그런 분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아니면 군포발전추진위원외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 정말 그 문제 제기가 옳다고 판단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돈 대줬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의 시정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사전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우리 시의 체육광장이 그 동안 그러한 실정 또 재정의 어려움 또 앞으로 개발의 필요성 내지 시급성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사업은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하고 건의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구요? 그런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겠느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것은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시켜 줘도 저희 의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판단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하루이틀 동안에 이런 계획가지고 와서 15억 되는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을 판단을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동 내에 체육에 관계되시는 분, 그리고 관심있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정말 예산 조정하고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정말 이건 완벽하다 그랬을 때 저희에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의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그런 예산요구가 와야지 계속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것 검토하겠다, 저것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나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라도 거쳐서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문제되는 것은 과감하게 아무리 돈이 있지만 과감하게 취소하고 정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완벽한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실시설계단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 내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하나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군포시에 여러가지 좋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진흥협의회나 군포발전추진위원회 같은 데 심의도 안 했지만 자체 내에도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도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심사할 때 무리없이 심사가 될터인데 왜 이런 좋은 규정이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더라도 물론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이거 투자심사 한번 해보시고 종합적인 중장기 우리 군포시 계획과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투자담당관이 그 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주삼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투자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입니다. 그 령에 의해서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만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령 밑에 저희 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군포시에서는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이 안 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논리가지고 따지는 게 우습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래서 좋은 시설이 시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송만용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승인이 된다면 움켜쥐고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모든 것 지금까지 문제점들 나왔던 것 전부 한 다음에 저희 간담회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텐데 좀 잘 지켜봐 주시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곧바로 이어서 아마 다른 과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될 것 같습니다. 결산승인의건이 내용을 보니까 어제와 다름없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보내 주신 이 책자를 저희들이 밤 새워 검토를 해봤더니 이건 결산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산서를 작성했던 주무 책임부서장 즉, 총무국장과 회계과장이 필히 참석을 해야만 오늘 심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출석이 사전에 양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두 분이 나오지 않으면 심의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윤서위원

체육진흥과는 끝내고 휴식합시다. 질의받을 것은 질의를 받고 체육진흥과 끝내고 하면 좋지 않아요?

장후동위원

다 됐습니다. 여기 장시간 대화가 있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내고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고 제가 보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시민 종합운동장 부지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부지요?

최진학위원

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체육광장 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부지입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 지목이 되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민체육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주공에서 시민체육광장으로 받으신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처음에는 운동장으로,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만 답변을 모르시면 뒤에서 보조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종합운동장 부지로 인수받고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2만 4,800여평의 그 넓은 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죠? 인수가 몇 년 몇 월달에 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최진학위원

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5년 7월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5년 7월에 인수완료되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년여 동안에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작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에 이용을 못 하고 행사 자체도 못 치뤘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측면에 봐서는 현재 24,800평의 공시지가가 얼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파악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상당히 많은 우리 군포시의 재산을 시민들한테 활용을 못 하게 했던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정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인정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이라도 이러한 좋은 구상을 갖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인데 엘리트 체육은 사실 우리 군포시에서는 없어요. 실정상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각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구단도 없고 각 초등학교에 축구단이라고 구성을 시키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체육광장이라는 명칭 하에 이러한 시설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는 우선 최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공기업법에 보면 의사결정과 집행의 것은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984년도 공기업법 개정 이후에는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회나 위원회 제도인데 이러한 사항을 거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광장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엄정난 시민의 재산을 부가가치를 못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계획을 입안했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사가 있어서 결정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사항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생활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주 잘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인데 본 위원도 생활체육에 다년간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각 농구장이나 게이트볼, 배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여러 각계 계층에 배드민턴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는 있었지만 그 터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높았어요. 지금이라도 금년 가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올려서 사전 심의가 없이 했다손치지만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유용한 시설이라면 저희 의원들이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견적서가 나왔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견적을 두 군데서 받아서 평균을 낸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저희 본 위원회에 받을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드린 걸로,

최진학위원

이것은 있어요. 있는데, 두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통계를 냈다는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7억 9,800이 과연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업체 선정도 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마는 우선 이 좁은 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문제되는 것이 시민이 이용하는 중복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은 야기돼요. 하지만 우선 터 자체를 이용을 못 한다는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떤 등식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등식을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제기해야지 문제도 만들어 놓지 않고 공식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돌출시킨다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 공간 자체는 우리가 영구히 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까지 볼 수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년 이상을 지금,

최진학위원

10년 이상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선 계획을 본다면 단기적인 계획이라도 5년 이상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과연 2단계까지 해서 15억이면 우리 인구 30만쯤 했을 적에 1인당 한 5,000원 정도의 분할효과를 볼 수 있고 5,000원 기대효과 이상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이하라고 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효과라고 이런 용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민 체육광장이 내년도에 언제쯤 정비가 다 끝난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 1단계, 내년도 2단계까지 해가지고 7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에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민의 날하고는 무관하게 평상시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단계만 끝나면 부분적으로는 개방이 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4월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장 케빈이나 라인마킹 같은 경우는 2단계에 넣었어야 합당한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97년도 4월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을 한 것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구상으로 1단계까지는 라인마킹까지 되면 운동장 활용을 하고 2단계 사업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설치라든지 또 다음에 관람 스탠드 평의자, 파고라, 단상, 조경 이런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배수나 부지 조성 그러니까 운동장 바닥조성이 끝나는 것이고 2단계는 시설물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만 끝나면 2단계는 운동장을 사용을 하면서 병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1단계에다 넣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사업은 4월에 끝나지만 예산집행은 그때 되지만 미리 앞당겨서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때 체육진흥과장이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본 위원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나라 역시 민주사회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우리 10월 5일날 체육대회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선수가 없어가지고 일부 동이긴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을 선수로 총동원했어요. 선수가 없으니까 구색은 맞춰야 되겠고 어떡합니까? 청소부 아저씨들부터 다 동원한 거에요. 그러면 그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날 각종 경기를 보면서 왜 그런 발상의 대전환을 못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만 달릴 게 아니라 뒤로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시민들이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정말 운동에 문외한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왜 없는가? 그 틀에 박힌 전국체전에 걸맞는 그 모습만 흉내내다가 결국에 이것이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의 모방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결과보고서도 그렇게 내년도 업무계획도 저희가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떤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가 다 어린이부터 주부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을 계발을 해가지고 아주 어떤 승부보다는 잔치분위기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식후행사도 그냥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민속놀이 중에서 강강수월래를 한다든지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춤판 한마당을 벌인다든지 이제 시민이 화합하는 한마당을 벌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민이 화합하는 잔치 분위기로 유도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시민 체육의 날 행사에 '96년도에 약 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날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얼마나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억 7,000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1,000만원에 그리고 본청에 5,000만원 그래서 1억 7,000정도가 됩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기타 다른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 못 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부분까지를 따진다면 엄청날거라구요. 그런 행사인데 그러면 우리 26만 인구 중에서 5,000명하면 몇 %나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삼종위원

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체육대회가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인 10월 7일이 되었었습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역시 우려한 대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로 끝나고 체육대회나 이런 단합대회는 공휴일을 별도로 택해가지고 전체시민이 보다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원칙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오비이락격으로 금년의 경우는 시장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날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아까 질의드린 5, 6천명 참석했다면 26만 시민의 몇 %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5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0%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20%? 그럼 5만 2,000이 참가해야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2%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2%에요, 2%. 이 행사 비용은 전 시민이 걷어서 냈어요. 그런데 단, 2%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과장 말씀대로 이건 공휴일 같은 때 한다 하더라도 배 정도 또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어쩌고 하면 한 몇천명 더 늘어나서 아무리 군포시에서 행사를 잘 치른다 하더라도 10%는 안 넘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의 날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체육화되거나 일부 체육을 아주 즐기시는 그런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수시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생활체육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데 대한 계획을 지금까지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 세울 계획을 들어 봤더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민 체육의 날 행사를 범시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가미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관련 법규 위반시 책임자를 제가 시장과 국장님만 한정했었는데 체육진흥과 소속 인원 모두가 다 책임질 각오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염려했던 안전사고 또 공인이 여기에 만에 하나 개입된다든가 하는 문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 공사를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염려를 해주시는데 그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명심해가지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어떤 장소든 간에 보여드려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수정받고 또 공사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머리를 서로 맞대고 숙의를 하면서 또 먼저 말씀해 주신 체육 전문가들분도 넣고 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남은 예산안 질의부서가 녹지과만 남았으므로 녹지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

녹지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게 잘못 되었죠? 3일이 아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3월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현재 녹지과에는 무슨 계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녹지계, 공원계, 산림계가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과장을 포함해서 현재 11명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추진비가 20만원이군요? 지금 수리산 등산로가 폐쇄되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산불방지때문에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통제를 안 하고 일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삼림욕장 범위라든가 우리가 시설해 놓은 부분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도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등산로는 개방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작년에는 등산로를 폐쇄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11월 1일부로 등산로를 폐쇄한다고 그래서 우리 수리산에도 등산로를 폐쇄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시에서 얼마 들었죠? 조성하고 또 시설 설치하고 수리산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등산로때문에 별도로 서 있는 것은,

박윤서위원

전부 다 등산로를 개설하고 시설 설치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쓴 게 전부 얼마 들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좌석에서 ― 대략 1억 3,000정도 들었습니다.

박윤서위원

왜요? 다 3억 들었죠. 다 개설하고 해서 3억 들었죠. 전부 다. 잘 모르신가 본데 작년에 제가 느낀 것인데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아주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는 그걸 폐쇄를 안 했다니까 다행인데 행정편의 위주로 막아 버렸어요. 작년에 제가 등산을 못 한 일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도 있고 또 활용해서 그 외에 등산로 외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하시고 등산로는 계속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시민 중에서도 산에서 음식을 취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작년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날 우려가 많을 때는 계도를 강도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상시와 같이 지도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등산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1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폐쇄를 하게 되면 실지로 시민들이 등산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달 뿐이에요. 7, 8월에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등산로는 절대 폐쇄시키지 말고 등산로 이외의 지역은 주민들에게 강도있게 단속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면 입구에서 화기를 전부 다 보관했다가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민들의 원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절대로 등산로만은 개방해 주시고 등산로 이외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장후동 위원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후동 위원입니다.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813억 5,913만 5,000원보다 10억 7,690만 3,000원이 증가한 824억 3,603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시민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 교부세 10억원과 기구, 인력의 신설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계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7,564만 1,000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이관금 126만 2,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824억 3,603만 8,000원 중 일반행정이 227억 1,414만 9,000원, 사회개발이 374억 5,505만 5,000원, 경제개발이 206억 4,737만 3,000원, 민방위비가 2억 6,950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 4,995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10억원, 시민 체육광장 정비관련 7억 9,862만 7,000원이 되겠으며 대야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및 신축설계비 3억 2,600만원과 군포2동 부지매입비 4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체육진흥 관리 시민 체육광장 정비비 7억 7,717만 7,000원 중 8,918만 1,000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시민 체육광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계획에 의하여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을 확보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긴급한 용도에 사용될 예비비 재원만을 삭감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중요한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항상 군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하여 충분한 분석과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심사하고 협의를 통하여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이신 장후동 위원님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기획실,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어제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한 가지,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죠? 운행하고 있습니까? 이용이 잘 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한의사 한 분이 사정상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처음에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린애를 볼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잘 얘기가 되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 한의사가 근무하는 동안 많은 호평이 있었고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의사 그 분이 근무를 못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양반이 근무는 불과 한 1개월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그 양반 같이 성실하게 하는 분이 앞으로 또 구할 수 있을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직화를 하더라도 계속 같이 근무를 할려고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보수가 좀 약한 관계로 전문의를 채용 못 하는 그런 일이 없고 전문의를 채용해서라도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보건소 증축 실시설계비가 400만원이 전용되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실시설계비로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다 끝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증축설계에 대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가 당초에 보건소 기능에 맞추어서 지은 게 아니고 의회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능가지고는 사실상 원활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보건소 현대화 추진계획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설계는 끝났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부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방상익위원

그럼 실시설계비 400만원은 집행된 것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이것은 3층 보수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보수비로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 당시만 해도 2층까지만 보일러가,

방상익위원

아니, 전용 내용이 실시설계비로 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 4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쓰신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당시에 아래층을 보수하는데 당초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래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전용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보수비라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실시설계비로 했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에어컨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그래서 에어컨 장치를 위해서 설계를 변경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대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실시설계비로 400만원을 전용해서 이미 설계가 끝났다고 그러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작년도에 벌써 다 집행이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다 집행이 된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로써 이미 400만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비는 아니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감주삼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부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설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까 땅을, 부지를 안 샀다고 그러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이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마는 보건소를 3층까지 보수하다 보니까 그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보수설계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보건소를 증축한 것은 아니구요. 기존의 건물을 보수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본래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3,700?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자산취득비 이것이,

김주삼위원

원래 저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으실 때 용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3,700?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자산취득비는 의료기구라든가 장비,

김주삼위원

어떤 장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혐기성 배양기하고 무균작업대, 전자동 멸균기,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혐기성?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배양기요.

김주삼위원

배양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또 무균 작업대,

김주삼위원

네, 그리고 무균 작업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또 전자동 멸균기.

김주삼위원

이 혐기성, 그러니까 의료기구 장비해서 전체 3,700을 세우신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혐기성 배양기 이게 얼마짜리 원래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 3,700에 대한 원래 예산 승인받으실 때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장비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가 혐기성 배양기는 당초 예산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네, 400 하시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무균 작업대가 400만원, 전자동,

김주삼위원

무균 작업대가 400?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전자동 멸균기 그것이 250만원.

김주삼위원

전자동 멸균기가 250이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리고 증류수 제조기가 350만원.

김주삼위원

증료수 제조기가 350?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전부 의료기구 장비해서 충 3,700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런 기기가 당초에 저희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으실 때는 꼭 필요했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뭘 안 사고 400만원을 전용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당초에 계획된 장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 확보가 되고,

김주삼위원

그럼 돈이 남았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김주삼위원

집행 잔액이 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예산을 과다로 책정을 하셨구만요? 최소한 기기 장비 정도는 시장의 야채값이 매일 변동하듯이 그렇게 변동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료 고가장비는 항상 가격이 거의 일정하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료기구상을 통해서 가격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김주삼위원

당연히 예산세우실 때 그렇게 가장 싸게 알맞은 가격에서 사도록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 소모성 장비나 그런 걸 살 경우에 충분히 가감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아 있겠지만 이런 거의 고정성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거의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이 이렇게 400만원씩 남겨진다는 자체가 예산을 세우실 때 과다책정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기계 꼭 살 것 안 사고 이렇게 전용하신 그런 내용은 없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당초에 계획된 장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감사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이 3,700예산에서 400만원 정도를 남길 정도로 예산을 애초에 성립시키실 때 좀 과다하게 성립시키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전용 안 했으면 지금 분명히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들이 거의 10%가 넘어요. 보면 저희 일반, 특별회계 전체 불용액이 10%에서 한 12, 3%인데 여기에는 지금 10%가 거의 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간 게 1억 2,649만 7,000원인데 금년도 원래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결산서 상에 착오가 됐었습니다. 이행기간 도래액하고 이행기간 미도래액, 죄송합니다. 저는 '95년도 착오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이월된 금액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 현액이 얼마였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억 8천,

방상익위원

1억 8,497만원이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출을 5,500만원하고 지금 블용액으로 해서 1억 2,64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 사유가 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많은 것은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융자신청할 사람들이 보증인을 못 세워가지고 융자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또 그걸 융자신청을 한 사람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 불용액이 남습니다.

방상익위원

융자신청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조건이 미비되어가지고 융자를 못 해주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을 때는 보증인이 없으니까 본인이 신청을 요구를 하지마는,

방상익위원

'95년도에 융자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1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11명 신청한 사람이 500만원씩 5,500만원 융자가 나갔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11명 외에는 아예 신청도 안 했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11명 외에는 나머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안 되니까 반려한 것은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없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본인들이 다 알아가지고 나는 보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본인들이 그런 구비서류에 대한 것이라든가 구비조건에 대해서 다 알고 신청을 아예 한 것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신청인들이 동사무소 가면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시에서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이미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 받았으니까 11명이지만 신청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구요. 동사무소에 1차 신청해서 거기서 융자조건이 구비된 사람만 시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신청한 사람 총 인원 몰라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1명인데 그 외에 보증인을 못 세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건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에서 파악 못 했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이게 '95년인데 '94년 같은 경우는 얼마,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1명, 작년에도 11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95년인데 '94년도에 융자를 몇 명이나 해줬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4년도에는 28명이었습니다.

방상익위원

28명이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원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이렇게 융자해 주는 이유가 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또 전세금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방상익위원

자활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이렇게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이나 남도록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워 보셨어요? 불용액을 계속 남겨가지고 매년 정말 영세민을 위한 안정자금인지 아니면 구비서류때문에 이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는 것인지 그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볼 때는 영세민이 줄어드는 추세가 좋은 현상인데 줄어들어서 신청자가 없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볼 때 구비서류를 구비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할,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그럼 구비서류의 가장 큰 조건이 보증인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보증인이 한 사람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지금 영세민 자활능력도 없는 사람한데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런 구비서류를 보증인 없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없이 할 수는 없고 대개 친척이나 친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형제간도 돈 있어도 보증 안 설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영세민 생활이 안되는 사람인데 그 보증인 이웃에서 친척들이 잘 안 해주죠?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런 영세민들의 어떤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줄려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증을 해주면 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년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인없이 융자를 해줄 수도 없고 보증인은 불가불 구비서류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년 우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계속 건의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생활안정자금이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거나 그런 대책을 모색해 본 적이 있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을 못 세워서 구비서류를 못 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떤 식으로 해보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보증인을 안 세우면 무슨 통장이라든지 동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마 동에서 가정복지 산하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영세민들이 돈을 자활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융자금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인데 아마 주위에서 그걸 보증을 서서 해줄만 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그리고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속적인 대안을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계속 보증인이 안 되면 이 기금을 불용액으로 그야말로 1/3만 집행하고 2/3는 매년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뭔가 잘못 된 정책아닙니까? 실지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국가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 하고 혜택이 못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구비서류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못 간다는 것은 그것을 주무 부서의 과장께서 고민하시고 대안을 마련할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것 반복되는데 결국은 신청해도 조건이 안되니까 못 하고 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걸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기왕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만큼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가정복지 소관인데 금년도 아동복지 보상금으로 예산이 '95년도 5,74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불용액으로 1,495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대한 시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놀이터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자세대 전출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고 불우아동 심신수련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불용액을 전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전혀 안 된 거에요? 아니면 남은 겁니까? 시행을 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인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것을 저희가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해서 나중에 반납되는 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도비로 반납하는 게 얼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불용액이 어린이 날 불용액이 17만 7,000원이 되고요 또,

방상익위원

그게 어느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상금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방상익위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안 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하고 남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기념행사 때 충분히 해서 17만 7,000원 다 주지 왜 남겼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17만원이 남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쓰기 아까우셔서 안 쓰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쓰다 보니까 17만원이 남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기념행사 놀이터에 7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전부가 1,500만원인데 72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부자세대 지원이 53만 2,230원이고요,

방상익위원

과장님 그 불용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시고 놀이터관리비 1,500만원 중에서 신도시 공원 내 운영을 안 해가지고 780만원 불용액 발생한 게 이게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신도시 공원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집행했다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시과에서 그것은 도시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저희는,

방상익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었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업무였다가 그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가니까,

방상익위원

언제 그게 넘어갔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방상익위원

사업예산 세운 이후에 '95년도 중간쯤에 넘어갔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중간쯤에,

방상익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95년도 언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넘어간 날짜를 제가 다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이게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95년도 마지막 추경 때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과로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때가 언제라구요? 날짜 나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방상익위원

'95년도 마지막 추경 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마무리 추경쯤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780만원이 그대로 도시과에서 집행되었다 이거죠?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추경, 확인해 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780만원이 도시과로 넘어간 게 아니구요, 이건 저희가,

방상익위원

삭감되었을 것이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불용액으로 남은 거죠.

방상익위원

불용액으로 남고 도시과에서 그 액수가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도시과 소관은 제가 놀이터나 업무가 넘어가니까 그 관계는,

방상익위원

소년소녀가장 구도비 잔액은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말씀,

방상익위원

가정복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구도비 잔액 233만 4,000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저희한테 당초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가 전출이 되었거나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전출한 소년소녀가장 아이들 몇 명인데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출한 인원수요?

방상익위원

네, 그 집행하지 못 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하여튼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을테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사회복지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비가 총 42억 됩니다.

유삼종위원

42억이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시비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42억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비,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결산서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3,00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55페이지에, 네.

유삼종위원

사회 복지비가 총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기 전체가 42억 8,4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42억이라는 수치가 어디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55페이지 예산현액 중간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결산심의 받으러 오신 거에요, 아니면 목적 때문에 오신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42억 잘못,

유삼종위원

42억은 어디서 나온 수치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가 기구가 개편되어서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쓰이는 돈은 420만원이고 당초에 이것은 과가 분리되기 전,

유삼종위원

그러면 과가 분리되어가지고 42억만 지금 사회복지과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나머지 718억은 어디 썼어요? 어느 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로 분리되구요,

유삼종위원

사회복지과가 일부가 환경위생과로 바뀌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 업무가 그 전에 사회과로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환경위생 일부 부분이 갔고 또? 그래서 순수하게 42억밖에 안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사회복지비는 42억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수치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틀림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계속 변경되는 과정 따져 보면 되겠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그러면 자체 내에서 갖고 계신 42억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큰 관, 항 이 중에 하나 기준해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장으로 얘기하시든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95년도 예산 총액이 39억 6,890만 5,000원과 '94년의 이월사업인 현충탑 건립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42억 8,435만 6,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시간 관계상 앞에 큰 몇 자리 숫자만 얘기하세요. 42억을 크게 나눠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불용액이 2억 467만 8,69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끝 자리는 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불용액은 사회복지사업에서 13억 6,447만원, 그 중에서,

유삼종위원

사회복지사업 14억,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3억 6,447만원

유삼종위원

반올림하면 14억 아니에요? 억 단위만 얘기를 해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3억이요.

유삼종위원

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13억 1,37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복지과장, 제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이 억 단위로 해가지고 큰 사회복지사업 14억 반올림하니까, 불용액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억 단위만 일단 맞추자구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시더라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 중에서 사용된 게,

유삼종위원

사용된 것은 조금 이따 묻는다고 하잖아요. 42억만 맞춰 내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불용액을 말씀,

유삼종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불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

유삼종위원

들으세요. 사회복지과가 환경위생 부분 일부 떼 줬다 이겁니다. 떼 주다보니까 나머지 전체 예산이 사회복지사업에서 42억밖에 안 된다 이리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42억을 장, 관, 항 중에서 편하신 대로 억 단위 정도만 얼른 불러서 진행을 해보자구요. 어떻게 해서 120억에서 42억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일반사회복지비가요,

유삼종위원

일반 사회복지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3억이요.

유삼종위원

또요? 주무계장 이거 자료 준비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가정복지가 1억 8,5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2억,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억 8,500이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억 보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가, 가정복지가 1억 8,000이 아니라 15억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가 10억 6,000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만 두세요, 지금 현재 18억으로 얘기하시게 되면 불용액 2억, 사회복지사업 14억, 일반사회복지비 13억하면 29억에다 가정복지 18억하면 47억이에요. 나머지는 얘기 하나마나에요. 지금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13억이죠?

유삼종위원

들으세요, 그 수치 안 맞으니까 아무리 얘기하셔도. 저기 사회복지과장 이것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시면 내 부서에서 '95년도 비록 썼던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96년도 총 쓸 돈이 얼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야 된다, 그래서 나는 중점적으로 그런 일에 매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내가 금년에 쓸 수 있는 돈 총액을 모르고서 어떻게 업무수행하느냐 이거에요? 또 우리가 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날로 사회복지비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일류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사업 확대실시로 말미암은 게으름뱅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쓸 돈이 얼만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로 따지면 과장하면 장, 차관급 아닙니까? 이런 분이 내 부서에 총 할당된 예산이 얼만지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그에 대해서 하실 얘기있으면 해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챙기지도 못 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25만 시민의 대표가 여기 나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낸 것 어디다 썼느냐고? 그런 조그마한 신경만 썼더라도 내 부서예산이 얼마다 이것도 모르고 나온다 이 말이 됩니까? 다른 것 조그만 것 소소한 것 잘못된 것은 제가 용서해 드릴 수 있어도 부서 책임자로서 내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이걸 모른데서야 말이 되냐구요? 그렇게 해서 군포시 전체 예산이 얼만데 그 중에서 내가 몇%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군포시에서 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죠. 일부에서는 한직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럼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403이라는 수치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3억 6,056만 8,000원이었는데 실제 땅은 3억 6,000주고 샀어요. 노인정 지을려고 산 땅이죠? 이거 어느 위치에 있는 노인정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부지입니다.

유삼종위원

당동 노인복지회관 몇 평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050평입니다.

유삼종위원

1,050평, 평당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여보세요, 과장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기 두드릴려고 나왔습니까? 준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평에 얼만지도 모르고 샀어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평당 예를 들어서 50만원하면 적어도 한 10만 단위까지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통상 어느 사람이 집 파는데 3억 6,000 딱 그냥 그 이후 수치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될 수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근무 안 하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근무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내용 모르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구입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수인계는 하셨어요?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인수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수받았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구입 내역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수 못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수인계서에 이런 내용 표기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인계서에 도장은 찍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찍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찍을 때 보셔야죠, 보고 찍어야지 부서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속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도장 찍어줍니까? 인수자란에 도장 찍는다는 얘기는 내가 법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꾹꾹 눌러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부동산 조그만 것 하나 취득하더라도 관리비 밀렸는가, 거기에 뭐 압류는 안 들어왔는가 이런 것 다 따지면서 도장 찍어 주는데 우리 시 살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가 그냥 도장 꾹 눌러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 안 나와요. 중하단부에 보면 묘지관리가 나옵니다. 104만 8,000원 이 내용 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묘지관리도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환경위생과로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금 심사 중인 '95년결산안과 관련하여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총론은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강론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영세민생활안정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을 한번 봐주시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년도에 어떤 부분이 이월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상환된 금액이 남아 있을 때 전에 이월될 때 이월금인데,

김주삼위원

그렇죠? 미수납액,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건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수납액이 210만원 정도가 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상당히 적게 수납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묻기 전에 미수납액을 보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02만 4,37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에서 익년도 이월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장부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결산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미수납액이 옆의 것과 같은데 이게 오타가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은행에서 돈 지급하면서 오타 내서 지급해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차 본 위원이 결산서 여러 가지, 물론 다른 과도 계속 지적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돈 쓴 것 저희 의원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오셨는데 이렇게 장부 하나 제대로 결산서 하나 맞추지 못 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 의원들에게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이런 내용들 검토 안 하십니까?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국장께서도 더 더욱 모르시겠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잘못 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 미수액이 전년도에 미수납된 금액이 1,200만원 정도인데 실제수납은 200만원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납액이 저조한데 이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역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전액상환을 못 하고 이자만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원금 상환을 못 하고 이자만 하고 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공금이기 때문에 처리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분들 몇 년이나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대략? 그런 내용들 실무적인 내용인데 그것 모르고 계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결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요,

김주삼위원

관계법에는 결손을 몇 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결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결손처분은 안 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상환을,

김주삼위원

계속 못 했을 경우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못 받을 경우에는 보증인한테라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없다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이 분들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있어요? 물론 이 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지만 상환대책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저희한테 의료비라든지 그런 저희 방문할 때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내주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런데 최대한 독촉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예민한 부분이고 실무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최소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하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입이라는 게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원금 상환하는 것,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그 이자수입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융자금회수수입 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융자금 같으면 융자기한이 있고 나름대로 그 기간이 되면 전부 융자금을 상환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냅니까? 이 분들이 분명히 영세민들인데 우리는 한 3,900만원 정도 융자금 회수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5,400만원 정도를 회수결정을 했고 실제는 4,600만원 정도로 회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융자금을 갚을 때 원래 예산액보다도 더 부족하게 징수가 이렇게 될 걸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굉장히 더 많이 징수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상환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연체가 15%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이자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은 융자금회수수입은 원금이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1억이 기금으로 전입된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융자금 회수수입 얘기하는데 무슨 전입금을 얘기를 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1억은 그 밑에 별도 배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융자금 회수수입해서 당초에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올해 융자금이 회수될 것이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더 적게 징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징수가 더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세민들이 돈이 더 없어서 원금을 자꾸 못 내고 연체시키고 뒤로 미루는 그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회수를 하셨느냐구요? 그 원인이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융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이 좋아져서 상환기간 전에, 거치기간 전에 상환을 할 경우에 그렇게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영세민들이 거치기간 전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이율이 얼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연 5%입니다.

김주삼위원

5%, 시중 대출이자 금리가 얼만줄 아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2%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5%짜리를 돈 생겼다고 상환하겠습니까? 조건 나쁘면 몰라도 조건 이렇게 좋은데 차라리 이돈가지고 사채놀이를 해도 돈을 더 벌텐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보증 서 준 사람들이 자꾸 독촉을 하게 되니까 돈 있을 때 갚는 거죠?

김주삼위원

이 현황을 주세요. 융자금 회수수입해서 융자해 주신 분들 명단이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명단별로 기간, 금액 그 다음에 회수내역들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상식선에서 서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우리 일반인들이 영세민이 아닌 여유가 있는 사람도 5%짜리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차라리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놔도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돈이 없고 영세민으로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기간 도래하기 전에 미리 상환을 한다는 얘기십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증인들이 보증 서준 사람들이 독촉을 하니까 그렇게,

김주삼위원

그럼 기간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그럽니까? 그런 건 없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도 보증인들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더 한번 따져 봅시다.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상환기간 도래 전에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자는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자예산액은?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이자 징수는 더 많이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통상적으로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다고 지금 제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걸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이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연체된 분들의 연체이자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전에 이 예산을 성립시키실 때 부주의나 그런 걸로 잘못 예산액을 책정하시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이자수입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모든 합리적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액을 세웠는데 연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었다는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수입에 대한 아까 융자금 회수수입과 같은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2, 3일 정도 여유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히 날짜를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3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1월 3일이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월금이라고 현재 나와 있죠? 978만 6,000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것인데,

김주삼위원

네, 전년도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월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불금하고 행정비,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어느 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이요, 대불금.

김주삼위원

대, 불, 금이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대불금이라는 게 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은 저희가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진료비를 주는데,

김주삼위원

대불 상환금이라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대불상환금입니다.

김주삼위원

대불상환금 그게 얼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이 결산서 만드시면서 그런 것 확인 안 하십니까? 작성책임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이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접니다.

김주삼위원

이걸 작성하시면서 이월금에 대해서 왜 978만 6,000원이 나왔는지 미리 이런 것 안 따져 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준비는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결재하실 때 무슨 판단에 의해서 결재를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월금이 9,700만원인지 980만원인지 이월금이 없는지 그런 것 판단 안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내역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실무 계장 아시는 분 없습니까? 대불상환금이 얼만가?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제가 잠깐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불상환금이라면 저희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대불상환금이 얼맙니까?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저희가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예를 들면 100원을 낸답니다. 100원 중에서 20%의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가지고 대불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우선 대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대불상환금이 이월금 중에 얼마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이월금에서 978만 6,00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전액 다 대불금입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이건 다 매년 이월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김주삼위원

대불금 상환금이 전부 이월되신다는 얘기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세출결산서 항목에는 대불금이 대불상환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액에서 지출행위액 그래서 지출액, 그럼 전년도 이월이 지금 '96년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금년도에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주삼위원

잘 파악 못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긍년도에 예산서에 다 이걸,

김주삼위원

결산을 받으러 오시면 최소한 저희 의원들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해서 저희 의원들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단순하게 숫자놀음을 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돈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서 전부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 수치를 이해를 못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그리고 의원들이 의혹을 갖게 되면 결국은 각 부서에서 돈을 쓴 것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잘못 썼으니까 이 결산서가 제대로 수치들이 잘 안 나온다고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공금이 어디로 지금 없어져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이게 불용액이 매년 '95년도에 불용액이,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대불상환금 이월금이 얼맙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게 978만 6,00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978만 6,000원이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건 얼맙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미수납 체료된 게 결손처분 105만원을 뺀 1,333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1,333만 1,140원이 '96년도로 이월된다구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미수납처리액 이월금이 978만 6,000원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 '9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월이 1,423만 7,640원인데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미수납액이 저희가 1,439만원인데 105만 9,000원을 저희가 결손처분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결산서에 의하면 이월금이 978만 6,000원 아닙니까?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게, 그러고 차년도로 이월된 게 1,333만 1, 140원이요, 맞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혹시 '94년도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94년도에 세입결산서에 익년도 이월금액이 얼마냐면 1,424만 7,640원이에요. 그럼 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거 어느분이 작성하십니까? 이거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 직원들이,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저희가 장부 보고 만드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담당자 지금 여기 안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걸 어쨌든 규명을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담당 과장하고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튀어 나오면 당연히 고치시고 그래야 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 위원이 한 2, 30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결재를 하실 때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자하고 논의하고 숙지하면 이런 부분들 사전에 다 시정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좀 죄송스런 얘기지만 도장을 찍는다고 그래서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95년도 결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도에서 쓰레기에 대한 시·군 청소과장 회의가 있어가지고서 청소행정계장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불용액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2,0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 불용액 발생한 내역 중에서 큰 항목만 얘기해 보세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불용액 내용은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1,300만원 남았구요, 재활용품 마대가 100만원,

방상익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규격봉투가 얼마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1,369만 3,000원.

방상익위원

1,369만 3,000원, 또?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또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가 100만원 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한 20만원 그리고 소각시설 홍보용 VTR을 미제작해가지고 550만원 남아가지고 총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규격봉투 제작비용 중에서 쓰고 남은 게 1,300만원?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로 총 집행한 제작비가 얼맙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2억 4,400만원입니다.

방상익위원

'95년도에 2억 4,400만원?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게 봉투가 몇 매나 되는 거죠? 2억 4,400만원이면 용량별로 대 보세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봉투제작한 게 용량별로 5ℓ가 210만매, 10ℓ가 452만매, 20ℓ가 482만매, 50ℓ가 88만매, 100ℓ가 15만매.

방상익위원

이렇게 한 봉투가 총 해서 2억 4,400만원, 그러면 나머지 1,300만원이 당초 그러면 봉투를 예상한 것보다 적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종량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측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작년 12월에 판단해 보니까 봉투 재고량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보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은 남겼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음식 쓰레기 봉투로 해서 별도로 판매한 게 있었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판매한 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몇 매입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판매는 금년부터 했고 작년에는 제작 안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판매한 것 나와 있습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자료는 준비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파악은 못 하겠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지금 준비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알겠네요? 판매된 봉투 수량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맞겠네요? 그렇죠? 거의 맞겠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작만 한 것이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판매한 것 아니에요? 판매?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아니, 제작해서 판매가 있고 또 이런 동사무소나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도 있고,

방상익위원

보관해 있는 양은 모른다 이거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 양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판매양하고, 제작한 것하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좋아요. 그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아까 VTR 미제작 얼마라고요, 550만원?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게 뭡니까? 소각시설 홍보용이에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시설 여러 가지 기타를 홍보할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소각시설 가동했을 때 그런 VTR입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이건 입지결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입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홍보할 계획이었었는데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제작 안 했다 이거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금년에 다시 제작해야겠네?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보상금 중에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보상금이 2,900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내용이 뭡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건 환경미화원들한테 목욕료로 해서 월 1인당 27,000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작년에 결원이 있어서 417만 9,000원이 남았고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화원 생일선물비 남은 게 45만원 또 미화원이 교통사고 나고 그랬을때 위로금으로 주는 게 한 270만원 남았고 또 소각장 시설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운 게 있었는데 그게 2,392만 6,000원이 남아가지고 총 2,900만원 남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소각시설 운영위원회 보상금이 얼마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게 2,39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은 소각시설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아니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까지 섰는데 그때 조례도 제정 안 되고 뒷받침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 돈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은 못 하고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다?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거 조례로 만들었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작년에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되어서 집행 못 했다 이거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게 뭡니까? 소각시설 운영이라는 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작년에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다 전반적인 것을 추진키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이것 입안한 것 있었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작년에 이것을 입안해가지고 조례로 상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조례안으로 상정한 것 있으면,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조례안 상정 안 됐고 내부적으로 계획만 세우다가,

방상익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조례로 상정했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조례로는 상정 안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상정했다고 그래요? 그럼 입안만 내부적으로 해놨다가 계획취소한 거에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못 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조례를 못 만든 게 아니잖아요? 조례로 해서 의회에다 상정도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내부적으로부터도 조례가 안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만든 안이 있습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것도 입안단계에서 다 취소가 되어가지고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입안단계 같은 소리 하시네, 여기 2,3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입안단계입니까? 계획 다 세워가지고 예산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이지, 그런데 무슨 입안단계에요? 계획은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소각시설 운영할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상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안되는 단계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소각시설 가동될 때는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보상금 지급하기로 계획까지 다 잡아놓은 것인데 왜 없어요? 소각시설 운영위원회 계획서 작성해 놓은 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제가 찾아봐가지고 있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찾아봐가지고"가 아니고 있다고, 있고 2,300만원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조례로 확정은 되지 않았어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실무 계장이 확인해 보면 누구한테 확인하겠어요? 직원한테 확인할 거에요? 누구한테 확인할 거에요? 담당 과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계장께서 확인하면 확인이 안됩니까? 더 확인할 단계가 필요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지금 말씀하신 입안계획은 시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입안을 한 단계에서 그게 취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입안할 단계에서 폐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불용액으로 이렇게 발생했는데 적어도 사업계획이 입안되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액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계획도 없이 그렇게 예산승인해 줍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예산 결재해 주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 사항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뭘 어떻게 알아 봅니까? 누구한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작년도에,

방상익위원

담당자가 오셔야 돼요? 그럼 확인할 수 있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작년도에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런 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소각장 문제를,

방상익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소각시설 운영위원회 계획서 확인하는데 어렵습니까, 비밀문서에요?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자는 것인데.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필요성은 있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했었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추진위원회에서 동감을 하고 그래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 단계에서 무산되어가지고 서류는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누가 그 계획을 입안을 했는지 그것은 대답할 수 있겠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입안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누가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시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개인이 입안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안한 사람이.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소관 부서에서는 안 하고 시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만 입안을 했고 또 저희도 작년도에 입지선정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했었는데 그 계획은 단계에서 취소가 되어가지고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확인해 보시구요, 운영위원회 내부 조례로 상정할려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테니까 그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확인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까지 확인이 됩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오늘 끝나고 가면 저희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내일까지 확인해서 분명히 있을테니까 확인해서 찾으신 걸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지난 번 총무위원회 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총무위원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결산심의할 때 자료제출요구한 것 모르세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주삼위원

담당 계장께서 그걸 모르고 계세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언제 말씀하신 건지.

김주삼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결산심의할 때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때 자료 말씀하신 걸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김주삼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만 책임있게 답변하시고 지나고 나버리면 또 잊고 과장이 분명히 인수인계가 담당 계장께 되었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속기록을 뒤져서라도 확인하세요. 하셔서 지난 번에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1,948만 2,000원에 대한 세세한 집행내역을 그제입니다, 그제.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 당시 담당 과장께서 자료제출을 바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사회경제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게 가로청소원입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가로청소원 인건비입니다.

박윤서위원

그 분들이 지금도 계속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5억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하고 매립지 운영부담금으로 매립지로 전부 다 부담하는 돈입니다.

박윤서위원

이게 그 운영부담금입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는 이건 뭡니까? 1,900만원?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거기 시가청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예산은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박윤서위원

1,900만원이 전부 다 피복비에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1,600만원이 피복비입니다.

박윤서위원

1,900만원 집행했잖아요? 피복비는 따로 있는데? 71페이지 집행한 것 있잖아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불용액된 예산이 환경미화원 피복비하고 급식비 예산 두 가지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위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31억?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 지출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어디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17개 업체 청소대행사업비 지출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17개 업체 어디요? 김포?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군포위생부터 시작해서 쭉,

박윤서위원

시흥위생에 주는 겁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군포위생하고 우리 청소하는 업체의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행사업비가 뭘 하는 겁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또?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일반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매립지까지 수송하는 비용입니다.

박윤서위원

이게 지금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비 준 겁니다.

박윤서위원

네?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계약이 되어 있구요, 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겁니다.

박윤서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남아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불용액된 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약하고 약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박윤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대행업체와 계약할 적에 계약서에는 일요일 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약되어 있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일요일이 아니고 작년도에 계산할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인건비만 예산편성해서 하루 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유지비 이렇게 전체적인 계산을 뽑아가지고서 원가를 산출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행사업 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일요일날 쓰레기치우는 걸로 해가지고 일요일 특별활동비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일요일날 그런 것까지는 열거 안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일요일날 수거를 해도 매립지에서 일요일날 정상적인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못 하는데 작년도에 할 때는 일요일날 안 한 것을 다 감가상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일요일 특근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계약서에 안 되어 있어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계약서에는 그렇게 열거 안 되어 있고 원가 뽑을 때는 세세한 게,

박윤서위원

특근수당비가 다 포함이 되야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무슨 소리, 계약서를 몰라요? 내가 왜 물어 보냐면 계약할 적에 일요일 특근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 일요일 안 치워요. 안 치우고 있어요. 그 내용 알아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일요일날 청소를 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추궁을 해야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런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박윤서위원

일요일날은 안 치우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챙겨가지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나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요일 특근수당이 다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치우도록 하세요.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건 또 뭡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그것은 분뇨처리 부담금 낸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게 분뇨처리 부담금을 내는데 대행업자가 분뇨수거비를 받아가지고 시에 납부하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네.

박윤서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입하고 지출의 관계가?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 대행업자가 물량 들어가는 것만큼 저희 시에다가 돈은 납부를 하고요, 그건 또 별도로 세출은 안양시에서 환경사업소 관리에 따른 13.5% 저희 들어가는 비중에 비례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분뇨를 처리해가지고 받는 금액은 몇 %요? 몇 %를 시에 납부해요? 전액이 아닙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그건 ℓ별로 다 틀립니다.

박윤서위원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분뇨수거비를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시민들에게 받았다, 3만원 받으면 시에 납부를 얼마 합니까? 전액 다 납부합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지금 시에다 납부하는 것은 분뇨는 18ℓ당 181원, 또 정화조는,

박윤서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시민에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다 시에 납부하죠?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전액 다 납부 안 합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몇 %납부합니까?
발형

심발형청소행정계장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계장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몇 %납부해요?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오수관리계장 권중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를 18ℓ 수거하는데 사업자가 181원을 받습니다. 수거요금이 181원에서 저희들에게 18원 납부합니다.

박윤서위원

18원?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10% 정도 납부합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자가 지금 그게 총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 수거하는지 그건 감시감독하고 있어요?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매월 수거실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40톤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한 업체가 많이 처리는 못 합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뇨를 수거해 가면 영수증을 발급하잖아요?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네,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박윤서위원

만약에 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발급 안 하면 안 받습니다. 안양에서 안 받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분뇨를 처리해 주고 영수증을 발급 안해주고 받아온다 이거에요.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저희들이,

박윤서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환

권중환오수관리계장

네.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내일 1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에 대한 반입제한문제 때문에 사회경제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방상익위원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 쓰레기에 대한 반입 선별규제를 할 계획인데 군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김포매립지에다 우리 군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서를 보냈습니까? 도에나?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군 청소과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김포매립지의 동향은 조합측하고 매립지 거기서 내일 대표회의를 해서 확정을 짓겠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동안 홍보물을 2회에 걸쳐서 각 가정 세대 또 이런 데 배포를 했고 특히 음식 쓰레기는 저희 시의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 조합 내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일단은 내일부터 음식쓰레기 만큼은 짜가지고 건조 내지는 수분을 제거를 해서 붉은 색 봉투에 꼭 넣어서 버리시는 걸로 홍보를 했고 저희가 매립지 그쪽에다,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물기를 짜가지고 봉투를 별도로 준비한다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 쓰레기용 분홍색 봉투를 배부를 하고,

방상익위원

분홍색 봉투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분홍색 봉투에다 물기를 제거한 것 가정에서든지 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김포매립지에서 받는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까지 약속되어 있어요? 물기만 제거한다는 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흐르지만 않으면 돼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그 기준까지는 일단 저희가 인제 각 시·군에서 도에다가 지침에 의한 쓰레기 줄이기 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매립지로 통보는 냈는데 지금 각 시·군도 내일부터 과연 매립지측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동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관계없이 그 동안 각 음식점을 저희가 중점으로 해가지고,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관계없는 게 아니죠. 당장 내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받을텐데 도에서 지침을 김포매립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직 시달은 안 됐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도 협의 중입니까? 지금도? 협의 중이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일단 물기를 제거해서 분홍색 봉투에다가 내놓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로서는 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음식쓰레기가 1일 52톤인데 그 중에서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게 30톤이에요. 음식업소마다 대형업소 유도해가지고 압착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대형발효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시행이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진전이 되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지난 번 조합측에서도 대형세탁소에서 쓰는 짜는 기계 짤순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확보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고 일단은 저희가 내일 조합측하고 그쪽의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확정을 하면서,

방상익위원

그것은 매립지 얘기고 우리 시의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게 30톤인데, 하루 발생하는 게 그 음식업소 대형업소 중에서 지난 번에 1,577개 중에서 관련 업체, 관련 음식업소 그 중에서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기 제거하는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내일부터 당장 시행인데 오늘중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인제 저희는 담당 공무원을 업소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드렸고 저도 어저께, 그저께 이 주변에 또 어느 동도 불시에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서 일단 각 가정이나 이런 업소에서도 이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음식 쓰레기를 짜가지고,

방상익위원

국장님,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해뿐만 아니라 시급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담당 공무원들 전부 다 지정하셨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어느 음식업소는 내가 맡고 전 공무원들 지정을 해서 지정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거기 방문해가지고 그 음식업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 현황 나온 것을 공개하시라니까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 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취합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방상익위원

파악은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 파악은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좌석에서 ― 지금 그 자료를,) 그러니까 파악은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좌석에서 ― 파악은 일부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10월 말에, 10월 한 20일경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었고 일부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경제국장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음식찌꺼기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서 분홍색 봉투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30톤이나 되는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반입중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때문에 일반 쓰레기까지 반입중지했을 때 우리 주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지금 주무부서 국장께서 확실하게 내일부터 시행하니까 다 확인하고 점검하겠느냐는 얘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아침에도 관계 과장, 계장들 대책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각 수거업체들도 저희가 공문도 내고 또 주지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되었으니까 선별해서 수거를 하되 홍보 차원에서 하여튼 처음부터 100%는 어렵겠지만 저쪽 매립지하고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김포매립지에서 기준이야 완화시킬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어쨌든 음식쓰레기를 나중에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이기 때문에 음식업소가 그걸 협조해 주고 또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만이 향후에 우리가 음식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시급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는 홍보지 통해서 또 이렇게 뭐, 교육을 통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담당 국장이나 담당 실, 과에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못 느끼고 주민들만 애타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일부터 어떻게 되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한 것도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각 업소는 그걸 조합해서 열심히 또 참여를 해주셔서 앞으로 봉투도 일괄해서 각 업소마다 저희가 쓰레기용 봉투를 배부해 드리는 그런 체제도 갖췄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별도로 음식쓰레기 말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물기만 제거하면 수거해 간다 이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 아파트에서는 심지어 걱정하는 게 물기 제거하고 말려야 된다니까 그 냄새나는 것을 베란다에다 널어놓고 말려야 될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주부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시에서 준비를 하시고 또 시에서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연하신 것 같아요. 그냥 반입 중지시키면 "그래 우리 그냥 며칠 버텨보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과거 몇번 해 보시니까 이력이 생기셨나?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각 우리 청소차를 이용한 앰프방송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꾸준히 홍보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갔더니 동장님이 9,000여 세대에 개인적으로 동장 이름으로 서한까지 내서 호소한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KBS나 MBC, 중앙 SBS에서도 요즘 계속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께서도 인식이 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와의 어떤 동향 또 오늘 시·군에서 회의가 끝나면 과장이 오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대응하는 전략도,

방상익위원

도에서 아직 정보를 못 받으셨습니까? 회의결과를 몰라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어제 밤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일단 내일 조합측하고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봐야 확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보인데 하여튼 우리가,

방상익위원

매립지 대책위원회나 조합에서도 내일부터니까 오늘은 회의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결론이 오늘 중으로 날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회의가 내일 잡혔다고 저희가,

방상익위원

내일한다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국장님, 사회경제국장께서 음식쓰레기 반입 중지되지 않도록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아예 비상근무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수시로 동향 파악해가지고 그쪽 동향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또 홍보를 미리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아파트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준비는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음식업소에 대한 대책, 내가 보니까 담당자 임명되어 있고 현황 가져오면 알겠지만 음식업소가 준비 안 되었을 거에요 제가 볼 때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각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아까,

방상익위원

다른 시·군의 노력하는 것 반만이라도 하세요. 내가 보니까 군포시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보면 이건 너무 무사안일해요. 그냥 반입중지하면 그 다음부터 버틸려고 그러시는 것 같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반입중지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운 시장께서 책임지겠지만 사회경제국장님도 책임을 면치 못 합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김주삼위원

연일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올바른 체육행정과 시민에게 올바른 체육행정 서비스를 주기 위한 그런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산서 223페이지 보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인데 당초에 감리비에서 실시설계비로 330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이 감리비가 어떤 감리빕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레포츠 공원,

김주삼위원

공원 전체 감리비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공사에 대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느 한 시설, 시설물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전체 감리빕니까? 확실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레포츠 공원 부지조성공사하는 감리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지조성 감리비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실시설계비는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비는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레포츠 공원 전체 설계비라는 얘기죠? 공원을 조성하는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안별로 레포츠 공원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감리비나 설계비가 아니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한 감리비나 설계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사안에 대한 게 아니고 전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설물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원래 당초에 감리비가 634만원 계획을 하셨는데 감액을 330만원을 하셔서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시키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 감리 목적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실 때 630만원가지고 감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판단 근거가 뭐였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김주삼위원

부서를 옮기셔서 잘 모르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무리 전임자가 하셨다고 해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레포츠 공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되셨는지 잘 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이렇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 당초에 감리가 이렇게 절반 정도로 감리비가 1/2 정도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감리비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도 들어갑니다. 이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법에 시장이 행정과목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형태로의 전용이 올바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명확한 사업에 대한 감리비 예산안이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1/2 정도로 축소시킬 정도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큰 항목으로 아니면 어떤 사업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비는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하고 감리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가 전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감리비 634만원 예산 책정의 판단 자료나 근거 이런 걸 파악을 해주십시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감리할 때 감리자 계약하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감리자를 지정을 해야지 되는데 감리자 지정을 안 하고,

김주삼위원

지정을 안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공무원이 한 걸,

김주삼위원

그럼 공사를 지금 진행 도중에 그만두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그런 현장감리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삼위원

네, 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고 2단계 공사 부지조성 과정에서 업체 부도로 인해가지고 중단을 했다가 다시 보증보험회사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 공사한 것에 대한 기성금에 대해서는 줬고 더 나간 선급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정산을 끝내고 다시 재업자를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은 12월 15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들이 누차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감리자가 아직도 지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감리자가 업자를 주지 않고 저희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감리자가 지정을 안 하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민간 설계업체에다가 기술진에게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634만원 이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감리사를 줘가지고서 계획을 했다가 그게 여의치,

김주삼위원

감리사를 할려고 하다가 감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레포츠 조성사업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게 레포츠 공원 조성 총사업비가 얼마 들죠? 총 사업비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4억 8,900…….

김주삼위원

4억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48억 9,500…….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48억,

김주삼위원

48억?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4억 8,959만 7,000원입니다, 공사비만.

김주삼위원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4억 8,000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이월된 부분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전체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5억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억 800만원이오.

김주삼위원

10억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1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 그게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레포츠 공원 공사비만 해가지고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시설사업비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얼마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억 8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10억 800, 시설사업비가 10억 800이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연차별로 이게 언제언제 집행이 되는 거죠? 당초에 맨 처음에 시설비를 얼마로 하셨죠? 당초에도 10억 800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시설하실 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맨 처음에는 4억 8,959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4억 8,000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어제 이월사업비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 원래 예산액이 6억 8,000인데 이월사업을 해가지고 쭉 내역이 되어 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 6억 8,000은 뭡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6억 8,399만 7,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6억 8,000원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6억 8,000인데 당초에 시설공사만 6억 8,000은 시설비에 나온 시설공사만 6억 8,399만 7,000원 중에서 6억 2,67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이 입찰잔액이 나왔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본래 제가 규명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순수한 시설사업비만 10억정도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감리를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고 당초 외부 기관으로 맡기실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금 맡기셨다고 그러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10억 정도의 사업 감리를 맡겨도 됩니까? 그런 규정이나 관계 법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렇습니다. 공사 감리는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 감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억인데 이 10억이라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금액은 큽니다마는 부지조성공사비하고 계단이라든지 또는 체육단련시설 등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감독에는 공무원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일단 이 현행 관계 법이나 그런 것에 10억 정도의 이런 사업을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관계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관계규정은 정확히,

김주삼위원

관계규정은 없고 지금 관례로 그냥,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관례보다도,

김주삼위원

그럼 시장이 판단을 그냥 하셔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해도 무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겠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입찰잔액만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감리비 634만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 330만원하고 나머지 304만원 대해서는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겠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의 감리를 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충분히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감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5년 2월 16일입니다. '95년 2월 16일이면 '95년도 예산을 '94년도 12월에 심의를 하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두 달, 두 달만에 당초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합리적 판단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건 좀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시설계비 660만원이 부족했다고 그랬죠? 부족해서 330만원에서 990만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실시설계비는 어디서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성우건축이라고 성우개발엔지니어링이,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우건축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당초 12월에 예산성립 시키실 때 시중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예산성립시킬 때 이 시장성 조사를 안 했습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에 실시설계비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예산을 입안할 때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각 공사에 성질에 따라가지고 요율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금액이 무슨 공사냐에 따라서 요율내시액 등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과다하게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660만원에 책정을 하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어떤 의미예요? 과다하게 책정할 수 없다, 그래서 660만원을 책정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그럼 어떤 의미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장조사에 의해서 하느냐 어떤 방법이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660만원을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660만원 가지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랬는데 두 달만에, 2월 16일입니다. 두 달만에 돈이 부족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두 달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비가 50%정도 증액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수라는 게 중앙부처의 어떤 지시나 관계법에 아니면 사업 자체에 확대 그러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설계변경,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4년 12월 20일부터, '94년 12월부터 '95년 2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도비가 늦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사업,

김주삼위원

도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도비하고 이 실시설계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도비가 내려오면서 실시설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원래 사업비라는 게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요구를 하는 거지 도비가 많이 온다고 더 땅 많이 파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도비로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6억 8,000에서 10억 800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 늘어난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도 자연적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원래 6억 8,000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10억 800이라 사업도 늘렸다 그 얘기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설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우리 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도에서 돈 내려오면 사업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합니까? 처음 당초에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레포츠 공원을 몇 평을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그 시설에 의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돈 달라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무슨 도중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설계가 바뀌어지고 사업을 늘리고 그래야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도비가 50%, 시비가 50% 반반씩,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낭비를 않겠습니다. 이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얼추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당초에 6억 8,000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에서 내려오니까 두 달만에 즉흥적으로 사업을 10억 800짜리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급기야 결국은 이 사업체가 도산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동절기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손실들을 생각하면 당초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체육광장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담당 주무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그런 체육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 운동장 부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요, 그런데 이것 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95년 5월부터 12월 29일까지 사고이월 사업 3억 5,315만원 있는데 원래 이 결산서 내역에는 사고이월비 지금 그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좋습니다. 계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부지 정지공사 이게 지금 보면 12월 29일날 계약된 내용이죠? 시설비 중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왜 12월 29일날 꼭 계약을 해야 됐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 전에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연도 지나면 전부 불용액 처리될 수도 있고 사업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관장님이 장기 교육중이라 사무장 황민웅이 대신 나왔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95년도 결산안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건설도시국장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월 사업비에 대한 각 소관 담당 과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월 사업비에 대한 소관 담당 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 도시장기발전 및 연차별집행계획수립 이 것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14호 어린이 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도시과입니다. 현재는 녹지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오늘 답변하실 주체 담당 과가 어느 과입니까? 어느 담당 과장께서? 복잡하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서,

김주삼위원

도시과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두산고가교 안전진단 용역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도마교 도로 포장공사?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후덕물산∼국도1호선간 이것도 건설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과입니다.

김주삼위원

둔대교 가설도 건설과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금정IC도 건설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국도4호선도 역시 건설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군포 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는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도 건설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안양천 개수공사는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당정천 복개공사도 건설과신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부지조성 공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린이공원 부지 조성공사는 도시과입니다.

김주삼위원

근린공원 역시 도시과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 체불용지 보상은 어느 과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 차도 분리대 설치공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정천 복개공사도 건설과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신호등 설치 및 이전공사에서 군포역 앞 지하보도 공사,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건설과입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 기본계획 이것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과입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집행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건설과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91페이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매각수입은 금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및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매각수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토지 매각수입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건 미리 전부 예정이 다 되어 있는 토지를 예정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매각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감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김주삼위원

사전에 전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매각대상은 저희가 예측합니다마는 실제 매각이 되는 것은,

김주삼위원

매매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수요에 따라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연간 예산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정도의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각으로 수입을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그 매각대상 지역이 선정된 토지를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마는 부동산의 유동변화에 따라서 매매가 잘 될 경우가 있고 또한 침체현상이라고 그러면 매매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때문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제 집행할 때 차이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경기가 나빠서 땅이 잘 안 팔렸다는 얘기신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요즘이 아니고 '95년도 작년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 비율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땅이 안 팔렸다는 얘기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땅이 안 팔렸기 때문이다고만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른 이유라고 그러면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이 법정 사업화되다시피 해가지고 계획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안 팔릴 때는 더 많은 차년도에 팔 토지까지도 감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일단 토지가격이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가격이다고 하는 데서 중점을 둬가지고 재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감정되어 있는 가격을 감정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덧붙여서 예정가격을 상정합니다마는 예정가를 재평가해서라도 좀 낮추어서라도,

김주삼위원

낮춰서 팔겠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각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주삼위원

토지감정은 어디서 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감정원하고,

김주삼위원

이거 감정하실 때 용역 줬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한국감정원하고 경인감정사 두 군데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대략 감정산출하면 비용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감정평가사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토지평가를 하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감정은 단위별로 다릅니다마는 대개 평가 금액의 1/100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김주삼위원

평가 수수료를 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평가 수수료를 주고 이 평가를 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어떤 판매가를 결정하고 그러는 거죠? 이 감정평가 계획에 의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뜻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평가하지 않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략 지가조사를 해서 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감정원에서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평가는 지역의 토지의 가격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감정평가 기관에 의한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세를 거기다 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원들이 조사한 시세를, 그러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순서가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하는 금액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김주삼위원

예산서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얘기를 정리를 해 가시죠. 예산서는 언급을 안 하고 일단 토지에 대해서 이 분들이 맨 먼저 감정평가를 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평가금액에 의해서, 감정 평가금액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려고 하는 그런 매각대금이 결정이 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 금액에 의해서 매각대금이 결정됨으로써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김주삼위원

거기서 뭐가 착오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감정원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평가할 때는 매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와 잡힌 숫자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일단 놔두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 지역의 그 시기에 토지 거래가 조금 잘되고 매매가 빨리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보통 한 5%, 10% 미만으로 조정을 하고 극히 거래가 안 된다 매매가 우리가 빨리 토지를 매각을 해야 수입이 되어서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할 때는 예정가를 산출하는데 감정가의 5% 미만 정도로 산정을 해서,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게 감정원이나 경인감정원이나 그런 데서 평가한 그 자료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그 자료가 우리 '94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매각계획이 세워진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 감정원들의 감정자료에 의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매각계획은 감정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매각계획이 아니라 매각대금,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지금 팔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오겠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감정평가원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이 아닙니까? 이 금액에다가 우리 시세나 우리 직원들이 시세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원에 0.1%씩 수수료를 주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서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 돈을 주고 이 평가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평가서가 도착이 되면 그 평가서를 가지고 두 개 기관의 평가서가 오면 다시 합산을 해가지고 산술평가를 한 다음에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예정가격을 매겨서 밀봉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각공고가 나가죠.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제 땅 파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땅 팔고 그래서 그 가격이 다행히 맞으면 팔리는 것이고 안 맞으면 다시 낮추는 것이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보통 3회차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감정원 평가자료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틀려지면 우리가 마지막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땅이 3차까지 가도 가격이 높아서 잘 안 팔릴 수가 있다?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이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주었으면, 올바른 자료를 주면 그 만큼 우리가 땅을 팔 때 1, 2, 3차까지 안 가고 1차나 2차에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만큼 자료를 잘못 만들어 주면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물론 수요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김주삼위원

아니, 우리가 판단해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 감정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판단해내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는 그런 자료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이용하는 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수수료를 주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만약에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런 예산집행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정원에서 평가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우려가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자료가 잘 됨으로써 우리의 행정이 그 만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 만큼 차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평가를 잘못 하게 되면 그 만큼 이렇게 차액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결론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감정평가사가 터무니없이 높게 하거나 낮게 할 리는 없습니다. 기준 지가가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잘못 됐을 경우에 모든 과정을 따져 보면 크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 될수도 있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추적해 가면 원인들을 따져 들어가면 감정평가를 잘못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무리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감정은 올바르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감정평가는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도중에 판단하는 이 판단근거들이 투입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세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시세를 파악하기보다도 터무니없이 낮다, 높다라고 하며는 벌써 이게 토지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저희가 알기에는 매매자와 매입자만 알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보통 이것이 한 필지가 매각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하다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 너무 높다하는 것이 먼저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 항의성 내지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판매가격을 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종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김주삼위원

시장이 하고 중간결정도 시장이 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죠? 판단자료를 드리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평가한 금액에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시 관계자들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판단이 들어가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판단에 의해서 예산액을 세우죠? 그 금액이 아니라 그 판단근거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세워집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걸 뭐 어려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되는 숫자는 여기 보시면 12억이라고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각수입 30억이 편성되었으면,

김주삼위원

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액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가고시한 내용이냐 주변의 가격을 보고 처음에 몇 필지에 얼마 정도로 평당 얼마 정도 되겠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액이 산출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장조사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하면서 사업대금을 지불할 시기에 맞춰가지고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집행할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각할 준비를 하죠. 매각을 할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이 나오면 예정가를 산정을 하고,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감정원 평가 자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징수결정할 때 감정원 평가 자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세우신 예산 담당 부서에서 그 만큼 올바른 어떤 시장 조사랄지 아니면 올바른 평가를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토지매매 업무가,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는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리고 그건 진짜 예측을 못 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부동산이 어떻게 경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수요자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예상을 해서 예산금액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징수결정액과 가능한한 차이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게 합리적인 예산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정원하고 어디라고 했죠? 토지평가하는 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한국감정원 그 다음에 경인감정평가사.

김주삼위원

한국 감정원하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인감정평가사.

김주삼위원

경인감정평가사 여기가 한 개 회사입니까? 여러 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따로입니다.

김주삼위원

업체별 현황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업체별 현황은 그 감정평가업을 하는 전체 등록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매각할 때 감정을 많이 하는 회사가 한국 감정원하고 경인감정평가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95년도 토지매각사업을 하시면서 했던 감정평가사 업체 현황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잠깐 보충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억 1,000만원이라고 감정한 곳은 한국감정원입니까? 경인감정에서 하신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7억 1,000만원은 감정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매각해서, 매각해서 최종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답변이 조금 전에 김주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틀리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감정평가사가 한 금액이 징수결정금액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입찰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정가격 산정한 것보다 바로 높은 금액이 낙찰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몰아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여기 17억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할 때 감정원 감정평가서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회에 아니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경인감정에서 했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두 개 다 복수 감정합니다.

유삼종위원

두 개 다 했죠? 그러면 추가해서 이때 당시 감정서가 그렇게 많지 않죠? 카바만 하면 뒤에 이면 도면까지 다 넣고 그러면 양이 상당히 될 거에요. 그러나 카바만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같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경인감정평가법률사무소죠? 정확한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인평가법인.

유삼종위원

경인감정평가법인. 네,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는 물량과 경인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하는 물량은 대략 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복수 감정이기 때문에 같은 물량이 같은 조건으로 나갑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차, 2차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경인에도 주고 한국감정원에도 줍니다.

유삼종위원

두 번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경인감정에만 주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 지역을 하는데는 가능한 한 먼저 평가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혼돈이 없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거기를 줘야 된다는,

유삼종위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고도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 감정의뢰를 했다고 그러면 거의 다 경인감정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본 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아까 서면자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는 좀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입은 '94년도에 잡으신 거죠? 30억 예산 책정하실 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5년도,

최진학위원

아니, '95년도에 했는데 '94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세입을요?

최진학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 '95년입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 본예산 편성을 '94년도 말에 하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94년도에 했고 이게 집행된 것은 '95년도에 된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차액을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94년도에 공시지가 등급하고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또 틀립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답변하실 때 자꾸 한국감정원이니 경인 무슨 평가원이니 이걸 대가지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에요. 쉬운 얘기로 지금 땅값 오른 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어느 땅을 보더라도 없어요. 우리 군포시 관내도 없어요. 제가 지적고시 위원으로 토지평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관내는 오른 데가 없습니다. 일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렇게 답변 안 하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업무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진학위원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의혹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후에 답변하실 때도 시대의 흐름 같은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부동산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셔봐야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그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땅값은 당연히 인하되는 것이 실지 징수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줄어든 것이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텐데, 차후에 그런 방안도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사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텐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느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등급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낮춰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지선 좌석에서 ― 신규용도 지역에 주거지역이나 변경되지 않은 땅은 전반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택지개발지역? (도시과장 유지선 좌석에서 ― 그러니까 당초 녹지에서 주거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은 일반 지역들은 3, 4년 사이에 토지등급이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직급이 하향이 되었다구요?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린벨트 많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 준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여기 다 들으셨을테니까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최진학위원

오늘의 이 의사일정이 올라온 것이 제2항에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의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오후 5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일을 하시는데는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번 '95년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수치라든가 오자가 나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지적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분들이 의회에 와서, 물론 넓은 토론의 장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문제만 해결을 짓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질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에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서 신호등 설치 및 이설공사가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게 어딥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건 군포1동사무소 앞에 지하보도 공사하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방상익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교통신호등인데도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것은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것이 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건설과가 이미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로 질의를 할테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설공사가 집행 안 된 게 주민 반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동 지하공사가 완공되기 전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건 완공되기 전에 이월되었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는 필요가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다시 설치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신호등,

방상익위원

신호등까지 설치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역 2번 도로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1억을 책정했다가 불용액으로 그냥 남았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당초에 '94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1억 예산이 금정역 지하주차장 관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상익위원

금정역 2번도로 지하가 정확히 어딥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산본천 복개하는데 옆에 금정역 삼거리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 공사설계비만 1억 서 있었고 나중에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금 현재 아마 그쪽으로 도시계획에 금정역을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사업의 타당성도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불용해가지고 도비,

방상익위원

아예 설계를 사업 취하한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설계비를 도비 반납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당초에 그럼 설계비 1억을 추경에다 반영할 때는 그런 계획 없었어요? 전혀?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도에서 1억을 배정을 '94년도 마지막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없이 배정받았던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 확인도 안 하고 거기다 일방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도에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마 원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했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아마 도에서 도비가 배정된 것 같은데,

방상익위원

군포시에서 도로 가신 분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때 먼저 번에 도비 반납할 때 추경 관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방상익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간 것이 산본동 1096-1번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지금 11단지 앞에 견인차 사무실하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당초에는 주공에서 저희보고 매입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공하고 절충해서 무상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몇 평이죠? 거기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1,400평 정도 됩니다.

방상익위원

한 1,300, 1,400,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한 1,300에서 1,400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주공에서 무상으로 그냥 기부채납 받았다 이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게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산본천 복개공사 관계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했는데 그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됐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마무리 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업자 선정해가지고 지금 착공계를 바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공사착공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보상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다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군포시의 수도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보고서를 넘어온 것을 정정을 하셔서 정오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내 주셨는데 또 틀린 것 있습니까? 틀린 것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챙겨가지고 오·탈자가 없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김주삼위원

이거 결재하실 때 한번 보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부 떠들어 보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머리 속에 남을 정도로는 못 봤습니다마는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을 발견을 못 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한 20분 정도 회의 진행 중에 잠깐 떠들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몇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쭉 적어놓은 겁니다. 맨 먼저 20페이지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4쪽, 25쪽, 28쪽 30쪽 적으세요 전부, 어차피 고쳐서 다시 내셔야 되니까, 32쪽, 34쪽, 35쪽, 그리고,

유삼종위원

16쪽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16쪽도 하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잠깐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시더라도 들어 보십시오. 제가 국장으로서 이 결재서류가 올라왔을 때 한 30분 정도만 떠들어 봤다고 그래도 이런 잘못들을 다 집어냅니다. 집어내서 전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자가 될지 탈자가 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들이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심의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처사를 넘어서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 전부 시장결재 올라간 거죠? 시장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기관 대 기관이 공문서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공문서가 아니고 이것은 돈을, 전체 군포시 수도사업 예산이 얼만지 잘 아시죠? 우리 담당 국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자산 총액은 얼만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자산,

김주삼위원

자산총액이요, 여기 대차대조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당기에 430억 정도가 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총계가.

김주삼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시면서 지금 제가 추측컨대 과장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로지 담당하시는 그 분들에게 일을 전권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감독은 좀 하셔야죠.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하시겠습니까? 이것 다시 작성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심의해서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책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본회의 상정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회의 전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우리 군포시 결산에 대해서 쭉 심의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간에 서운한 점도 있으셨겠지만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산도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정도는 최소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며칠 동안 지적된 내용들이 흡족히 됐으면 하는 목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최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 오는 열의와 또는 변화의 조짐만이라도 보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대체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들이 땀과 피가 여기에 묻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꼼꼼히 하나씩 챙겨 봤습니다마는 챙길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 뭐 좀 나왔는가 하면 그 이틀날은 없겠지하고 답변을 요구하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또 나와요. 또 없습니까하고 물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결산서 역시도 다시 작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채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가 여러 군데 겹쳐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책을 만드신 총무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 겸 한번 잘 해보자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잠깐 앉아 계시고 총무국장께서 부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편의상 총무국장을 답변대에 오시도록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전용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역비도 같이 세워 줘요. 세워 주는데 항상 보면 용역비가 부족해요.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증축 실시설계비 3,766만원을 해줬는데 실시설계비 부족하다고 자산취득비에서 빼다 씁니다. 그러면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가 대부분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역비가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물론 시간이 급박한 경우도 있겠죠, 추경을 세워야 됩니다 별도로, 왜냐하면 건물 짓기 위해서 설계도보다는 몸체기둥하나 빼서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괄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예산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또는 전용이나 기타 예산이 계상된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추경의 시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나 사업시기의 급한 이런 사정때문에 일부 융통성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좀더 발전해서 이러한 것이 가급적이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충분히 수용하시는 걸로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현재 나온 게 18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어제 지적을 한 것도 정오표가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수정을 해서 이 결산서를 다시 꾸며 주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1월 5일 본회의 전에 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모쪼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도 결산심사시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이러한 서류 하나하나가 우리 군포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군포시 공무원의 자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군포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군포시의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자들이 오자가 되었든 탈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는 경리계에서 몇 개월 동안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보내면 1차 옵니다. 오는 것을 교정을 하고 다시 보내서 2차 교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책을 최종 인쇄를 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기 담당 부분만이라도 소상하게 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거죠. 여기 나오는데도 이 책자 한번 안 넘기고 나오시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경리계에 통보를 해주면 정오표라도 의원들이 발견하기 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로 와가지고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를 하기는 커녕 그냥 그대로 오자마자 의원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의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의사국장 나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승관 좌석에서 ― 네.) 전문위원들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승관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총무국장께서 총 책임을 지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부탁드리면서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특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숫자와 관련되는 이런 업무기 때문에 오자, 탈자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발견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못 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지적사항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나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95년도 결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기본적인 계수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성의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 결산서상 많은 오류에 대하여 철저히 재검, 검토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 개최되는 2차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결산서뿐만 아니라 각종 안건을 의회에 심사요구할 때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검토하여 이번 결산서와 같은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에 우리시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이고 심사과정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집행부에서 철저 분석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