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수정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추가편성 변경 내시분과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변경분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57억 5,300만원이 증가된 2,769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 1천만원이 증가한 2,192억 8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7억 2,700만원이 증가한 120억 9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가한 455억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1천만원이 증가된 2,19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7억 2천만원이 증가되고 재산매각수입이 17억 2천만원 감소되어 총 2회추경보다 4억 5천만원이 감소된 468억 2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수해복구비로 지원을 받은 특별교부세 28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395억 6천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9억 7천만원이 증가된 204억 8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 6천만원이 감액된 535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057억 2,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135억 5천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예산에 비해 0.7% 감소한 48.2%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2,192억 8천만원에 대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5.4%인 338억 9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인 73억 8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인 440억 2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3%인 4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인 32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기능별 분류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억 7천만원이 감액된 338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체납액 징수관리로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천만원이 증액된 16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6,800만원이 감액된 4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3억 9천만원이 감액된 73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왕백운예술제 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비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78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철도인력개발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8천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440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억 8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에 5천만원, 차등보육료지원에 7억 6천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7,400만원, 청계공설묘지 수해복구비로 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5,700만원이 증액된 51억 8천만원을 계상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600만원이 감액된 26억 9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7억 7천만원이 증액된 44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들길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 초평동 진입로 확장으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오전로 사면수해복구비 1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억 6,200만원이 증액된 329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학의천 수해복구비로 6억 5천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용장비 교체비로 1억 3천만원, 계원대학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8억원, 미래의왕 청사진 제작으로 1억 4천만원을, 그리고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국비반환금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집행잔액 1억 2천만원과 샛터말·학현 진입로 개설 집행잔액 2억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분야는 300만원이 증액된 321억 8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4억원을 감액해서 22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7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9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액 변동 없이 4억 8천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3,200만원 증액된 7억 5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액된 71억 3,9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액된 31억 3,9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800만원이 감액된 4억 8,7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400만원이 증액된 69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업무관리비와 용지조성비를 절감해서 예비비로 8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감액된 26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원수구입비로 2억 2천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억 1천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 3천만원을 절감해서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8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없이 123억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영업비용과 시설구축비를 절감해서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내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의제가 된 시장제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시에서 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에서 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수정 동의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심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11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시에만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금번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표준안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보조기준액을 시세중 보통세액의 5% 이내에서 시세의 5%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별도 있으므로 보조사업 범위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 규정에 의한 식품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중 교육경비보조 기준을 시세중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시세의 5%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개정 전 조례 제2조의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보통세의 5% 범위 내로 한다고 하였는데 또 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세의 5% 이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 확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확대했을 시의 기준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문2조에 교육경비보조액을 시세중 보통세의 5%에서 시세의 5%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시는 안양, 군포, 과천, 의왕이 동일 생활권내에 있습니다. 이 생활권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비교해 볼 때 저희시가 가장 적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보통세의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09년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억 7천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예외규정, 예외로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24억 3천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액보다 조금 초과되어서 102.5%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된 내용은 집행잔액을 다시 결산해보면 연말에 결산을 하면 100% 정도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시세로 했을 때 대략 얼마가 늘어나는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네. 지금 2010년도 요구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중 보통세가 2010년에 482억이고 시세 전체는 599억으로 지금 세정과에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5%를 계산할 경우에 보통세의 5%는 24억 1천만원 정도 되고, 전체 시세 전체로 봤을 때는 29억 9,500만원 정도로 약 5억 8,500만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애요. 그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5억,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약 5억 8,500 정도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시에도 이 교육경비보조 보통세로 합니까 시세로 합니까? 인근시에서 할 때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인근시는 각각 다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다 달라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다른데 저희시가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경기도내에서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세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위 정도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좀 낮은 수준이고 2009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약 20위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2010년도부터는 우리시에 있는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이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2010년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한가지 덧붙혀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급식경비보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급식경비보조는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것은 순수한 교육에 관한 비용을 얘기하고 급식지원경비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의 5%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네. 잘 된 거네요. 어떻게 됐든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사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세액의 5%하고 시세의 5%의 차액은 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5억 8,500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차액은 29억 4,500, 한 5억 4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5억 8,500 정도 됩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저 본의원이 계산을 조금 잘못 했는지 몰라도 본의원이 계산하면 한 5억 4천 정도, 4,500 정도가 나오든데 하여간 5억 4,500 정도를 더 지원하게 되니까 하여간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상돈 의원 발언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가 교육경비가 교육경비지원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지원해주는 것을,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1년에 몇 번 하게 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추경을 하기 전에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추경때는 추경에 요구한 예산만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이래서 보통 3회 추경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했는데 3회 추경 같은 때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1회, 2회 그렇게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보면 우리가 보통세, 그동안도 보면 보통세 5%라 할지라도 한 23억 정도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 결산을 하고 나면 사실 교육경비로 지원된 금액을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8억대, 20억을 넘기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액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제가 전에 이렇게 놓고 보면 한 17억대, 18억, 19억 그 정도 선에서 머물더라. 그런데 지원하는, 신청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건 아닐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경비지원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한, 아니 전에 결정하는 건지 초에 결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해주지를 않는게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갖다가 못 채워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많은 예산을 또 편성한 예도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까지는 그렇게 20억을, 22억까지 지원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0억이 넘지 않더라고요. 않는데, 금년에도 38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또 집행잔액을 삭감했죠.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보통세 5%라고 하는 상한선에 맞춰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누락시킨 경우도 많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산이 남는 거라고 생각되면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여유분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에서 여유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문제는 회계연도가 저희시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특별회계는, 교육특별회계는 2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리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이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럴 때 미편성 된 차액부분은 그걸 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심순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6일 제1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본회의시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 단장, 과·소·동장 30명 등 총 35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순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